옥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0-25 시행 2019-10-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 회의록

제4편 자치행정 옥천군공무원의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 ○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 회의록

1. 일 시 :
2. 장 소 :
3. 참 석 : 명(협의회 명, 설립기관의 장등 명)
 ◦대표자 및 협의위원
 ◦설립기관의 장 및 관련 공무원
4. 협의 내용
5. 합의사항
 “별지참조”
6. 기타 토의사항
※ 참석란중 대표자 및 협의위원은 “대표자” 및 “협의위원”과 성명을 기관장(대리시 수임자) 및 관련 공무원은 직․성명을 기재함.
745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합의사항

제4편 자치행정 옥천군공무원의직장협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회○○공무원직장협의회 합의사항

제◦회◦◦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에서 합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
 년 월 일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서명 또는 날인)
 (설립기관의 장) ○○○(서명 또는 날인)
746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

연번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미 설 립미 설 립미 설 립미 설 립
연번직장 협의 회 명칭 (소속 기관)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협 의 위 원 수설 립 일회 원회 원회 원회 원사유회 원회 원회 원
연번직장 협의 회 명칭 (소속 기관)근 무 부 서직 급성 명협 의 위 원 수설 립 일계 (A)가입 금지 (B)가입대상 (C)가입대상 (C)사유계 (A)가 입 금 지 (B)가 입 대 상 (C)
연번직장 협의 회 명칭 (소속 기관)근 무 부 서직 급성 명협 의 위 원 수설 립 일계 (A)가입 금지 (B)가입미가입사유계 (A)가 입 금 지 (B)가 입 대 상 (C)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4편 자치행정 옥천군공무원의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
 
(설립기관명)

※공무원수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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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옥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설립기관의장(이하“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19.10.25.>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삭제 19.10.25.>

제3조(협의회 설립 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 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 하여 접수한다. <개정 19.10.25.>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 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10.25.>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 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 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은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19.10.25.>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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