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옥천군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 농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구의 유출을 막고 농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가업”이란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에 한정한다)으로부터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 <개정 2024.12.30.>4. “가업승계 농업인”(이하 “승계농업인”이라 한다)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옥천군에 주소를 둔 50세 미만의 사람으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30.>
제3조(군수와 승계농업인의 책무)
제3조(군수와 승계농업인의 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승계농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승계농업인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을 가업으로 경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승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산물 생산과 유통,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2. 농업경영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3. 농업 관련 창업자금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승계농업인을 위한 정책의 심의)
제5조(승계농업인을 위한 정책의 심의) 승계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 심의를 위하여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승계농업인 선정 심의2. 승계농업인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3. 그 밖에 승계농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 개발 등
제6조(승계농업인 선정)
제6조(승계농업인 선정) 군수는 별지 서식의 영농승계확인서를 제출한 농업인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계농업인으로 선정한다.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