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민원사항의 심의ㆍ조정과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옥천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처리주무부서"란 민원사무를 주관하여 처리하는 담당관ㆍ과ㆍ소를 말한다.<개정 2023.6.9.>2. "관계부서"란 복합민원의 처리와 관계가 있는 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ㆍ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부서를 말한다.3. "거부처분"이란 접수된 민원 중 접수거부, 반려, 불가결정을 통보한 처분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3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사항의 심의ㆍ조정과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옥천군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른다. <개정 2021.12.20.>[제목개정 2021.12.20.]
제4조(위원회 기능)
제4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개정 2017.11.3.>4.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5.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ㆍ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창업ㆍ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으로서 실무종합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된 민원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군수가 회부하는 사항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그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③ 제1항제3호의 이의신청은 해당부서에서 충분한 조정ㆍ중재 등을 실시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기준 등)
제5조(심의기준 등)①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가ㆍ반려 사유의 적합성2. 법규적용의 타당성3.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4.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5. 법적절차의 이행여부6. 상급기관 유권해석 등과 비교7. 행정심판재결례 및 판례 등과 비교8.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 등
제6조(심의결과 조치 등)
제6조(심의결과 조치 등)①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은 3일 이내에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해당부서에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서 성실히 수행하여 민원이 종결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되지 않은 사항은 계속적인 노력으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실무종합심의회)
제7조(실무종합심의회)① 위원회 산하에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원관련 부서의 해당업무 담당주사를 위원으로 한다.③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관련 외부전문가를 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④ 심의회 위원장은 관계 기관 또는 민원관련 부서의 해당업무 담당주사에게 회의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회에 참석하여야 한다.⑤ 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⑥ 심의회 운영은 소집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해석이 명확하거나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⑦ 창업ㆍ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원처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감정인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삭제 2021.12.20.>
제9조
제9조 <개정 2017.11.3.>
제10조(위임사항)
제10조(위임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