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공포 2024-07-10 시행 2024-07-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구성)

제2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구성)①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관할지역 이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가. 보건정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그 밖에 보건진료소 운영과 관련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회장의 직무)

제4조(회장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보건진료소장이 된다.

제6조(활동수당 지급)

제6조(활동수당 지급) 회장의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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