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6-10 시행 2022-06-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발생자산평가기준표

우선순위 → ↓ 선도기 술 검 사재산 취득액사 용 년 수상업관계
N - 1 N - 2 N - 3 N - 4 N - 5신품과 같은 상 태 앞으로 정상내 용년수의 3/5이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앞으로 정상내 용년수의 3/5이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 1/2이상 앞으로 정상내 용년수의 3/5이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 1/3이상 앞으로 정상내 용년수의 3/5이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 1/3이하신품가액 2/3이상의 상태 신품가액 2/3이상의 상태 1/2이상 신품가액 2/3이상의 상태 1/3이상 잔존가치정상내용년수의 1/3미만의 기간을 사용할 것 정상내용년수의 1/2미만의 기간을 사용할 것 1/2미만 정상내용년수의 1/3미만의 기간을 사용할 것 2/3미만 정상내용년수의 3/1미만의 기간을 사용할 것 2/3이상상 품 중고품 중고품 중고품 하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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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발 생 자 산 평 가 기 준 표

[별지 제1호서식] 총계정원장

③ 일 자④ 적 요⑤ 차 변⑥ 대 변잔 액잔 액
③ 일 자④ 적 요⑤ 차 변⑥ 대 변⑦ 차 변⑧ 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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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총 계 정 원 장
 ① 과 목 
 ② 계 정 No. 
 

 2006 - 4 - 1 C 250㎜ × 295㎜ 백상지 60 g/㎥
 1970. 6. 9 승인
1. 설정방법 :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계정과목별로 설정한다.
2. 기장방법 : 매월말 시산정산표의 월간총거래액란의 확정된 금액을 계정별로 전기한다.
3. 마 감 : 매월말 월계누계를 기장하며 연도말 결산시 대차의 금액을 차기 이월로 표시하여 마감한다.

[별지 제2호서식] 자금수입기록부

① 일 자② 적 요③ 증 서 번 호차변 (111) ④ 수입액대 변 계 정 과 목대 변 계 정 과 목대 변 계 정 과 목대 변 계 정 과 목대 변 계 정 과 목대 변 계 정 과 목대 변 계 정 과 목대 변 계 정 과 목
① 일 자② 적 요③ 증 서 번 호차변 (111) ④ 수입액⑤(112) 수용가 미수금⑥(113)기 타 미수금⑦수납 가계정⑧(214) 선수금⑨(215) 예수금⑩교부 자금기 타기 타
① 일 자② 적 요③ 증 서 번 호차변 (111) ④ 수입액⑤(112) 수용가 미수금⑥(113)기 타 미수금⑦수납 가계정⑧(214) 선수금⑨(215) 예수금⑩교부 자금⑪계정명⑫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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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자 금 수 입 기 록 부

 2006 - 4 - 2 C 250㎜ × 353㎜ 백상지 60g/㎥
 1970. 6. 9 승인
1. 설치, 유지 : 자금수입을 주요계정 과목별로 기록하기 위하여 유지하는 장부
2. 기록 방법 : 현금예금의 수입시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수입지출 일계표에 의거, 차변, 대변을 동시 에 기장한다.
<차 변>
①수입액란 : 수입금액
<대 변> 자급수입내역
② 수용가미수금란 : 출납취급금융기관에서 당일 수납한 수도사용료, 손료, 가산금을 직접 수도사 업계좌에 수입하는 경우
③ 기타미수금란 : 수용가미수금 이외의 수입이 경우
④ 수납가계정란 : 수납대행금융기관으로부터 이체등 수입된 경우
⑤ 선수금란 : 선수금으로 수입된 경우
⑥ 예수금란 : 원청징수액 또는 잡종금이 수입된 경우
⑦ 교부자금란 : 전도자금등이 정산 수입된 경우
⑧ 기 타 란 : 자금수입이 ② - ⑦이외의 수입된 경우
3. 마 감 : 매일일계, 누계로 마감하고 , 월간거래액은 일반분개전표에 의하여 사산 정산표에 전
 기한다.

[별지 제3호서식] 자금지출기록부

① 일 자② 적 요③ 증서 번호④ 수표 번호대 변 (111)지 출 내 역 (차 변)지 출 내 역 (차 변)지 출 내 역 (차 변)지 출 내 역 (차 변)지 출 내 역 (차 변)지 출 내 역 (차 변)
① 일 자② 적 요③ 증서 번호④ 수표 번호⑤ 지출액(212) ⑥미지 급금(213) ⑦미지급 비 용(215) ⑧예수금⑨교부 자금기 타 계 정기 타 계 정
① 일 자② 적 요③ 증서 번호④ 수표 번호⑤ 지출액(212) ⑥미지 급금(213) ⑦미지급 비 용(215) ⑧예수금⑨교부 자금⑩계정명⑪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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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자 금 지 출 기 록 부

 2006 - 4 - 3 C 250㎜ × 353㎜ 백상지 60g/㎥ 
 1970. 6. 9 승인
1. 설치, 유지 : 현금, 예금의 지출사항을 주요계정 과목별로 파악하기 위하여 기록하는 장부
2. 기장 방법 : 자금의 지출거래는 지출결의서 또는 교부자금, 예수금등의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거 차변, 대변을 동시에 기장한다.
 <대 변>
 지출액란 : 자금지출액
 <차 변>
 미지급금란 : 자본예산 및 자금예산에 의하여 자금을 지출하는 경우
 미지급비용란 : 사업예산에 의여 자금을 지출하는 경우
 예수금란 : 예수금을 반환하는 경우
 교부자금란 : 사업소등에 자금을 교부할 경우
3. 마 감 : 매일 일계, 누계로 마감하며 월간 거래액은 일반분개전표에 의하여 시산정산표에 전개한다.

[별지 제4호서식] 재고증가분개장

일 자적 요증 서 번 호증가액 (차변115)증가액 (차변115)증 가 원 가 (대 변)증 가 원 가 (대 변)증 가 원 가 (대 변)증 가 원 가 (대 변)증 가 원 가 (대 변)증 가 원 가 (대 변)증 가 원 가 (대 변)증 가 원 가 (대 변)
일 자적 요증 서 번 호재용 품신품(212) 조달구매(132) 환입금환입품(131)환입품(131)(622)(622,321)제좌제좌
일 자적 요증 서 번 호재용 품신품(212) 조달구매(132) 환입금공사번호금액발생품무상취득계정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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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재 고 증 가 분 개 장
 카테고리 No.

 2006 - 4 - 4 C 250㎜ × 353㎜ 백상지 60g/㎥
 1970. 6. 9 승인
1. 설치방법 : 재고자산의증가를 그 주요원인별로 기록하는 장부이다.
 이 장부는 저장품 분표명감의 증분류를 카테고지 단위로 한다.
2. 기록방법 : 재고자산(물품)이 입고되었을 때 입고전표 또는 입고의뢰서에 의하여 차변증가액란과 동일한 금액을 대변의 해당란에 기입한다. 
3. 마 감 : 월말에 마감하고 이를 재고회계 분류원장에 전기하고 또 재고증가 집계표에 의하여 시산정산표에 전기한다.

[별지 제5호서식] 재고감소분개장

일 자적 요증 서 번 호감소액 (대변115)감소액 (대변115)감 소 원 인 (차 변)감 소 원 인 (차 변)감 소 원 인 (차 변)감 소 원 인 (차 변)감 소 원 인 (차 변)감 소 원 인 (차 변)감 소 원 인 (차 변)
일 자적 요증 서 번 호신품재용품건설가계정건설가계정비 용비 용비 용제 좌제 좌
일 자적 요증 서 번 호신품재용품공사번호금액계정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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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재 고 감 소 분 개 장

 2006 - 4 - 5 C 250㎜ × 353㎜ 백상지 60g/㎥
 1970. 6. 9 승인
1. 설치방법 : 재고자산의 출고(감소)를 감소원인별 기록하기 위한 장부이다. 
 기장요령은 재고증가 분개장과 동일하다.
2. 기장방법 : 재고자산의 감소가 일어날 때 출고전표에 의하여 대변 감소액란과 동일한 금액을 대변의 해당란에 기입한다.
3. 마 감 : 월말에 마감하고 이를 재고 회계분류원장에 전기하며, 또 재고감소 집계표에 의하여 시산정산표에 전기한다.

[별지 제6호서식]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

일 자적 요증서번호채무확정액(대변)채무확정액(대변)채무확정액(대변)채무확정액(대변)채무확정액(차변)채무확정액(차변)채무확정액(차변)채무확정액(차변)채무확정액(차변)채무확정액(차변)채무확정액(차변)채무확정액(차변)채무확정액(차변)자금 예산 계정
일 자적 요증서번호(212) 미지 급금(213) 미지급 비 용기 타기 타건설가계정건설가계정비 용비 용비 용비 용비 용기 타기 타자금 예산 계정
일 자적 요증서번호(212) 미지 급금(213) 미지급 비 용계정명금액공사 번호금액711712713714715계정명금액자금 예산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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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채 무 확 정 및 원 가 분 개 장

 2006 - 4 - 6 C 250㎜ × 353㎜ 백상지 60g/㎥
 1970. 6. 9 승인
1. 설치방법 : 재고거래액 이외의 거래로 인한 모든 채무확정액을 기록 정리하는 장부로 채무확정액과 그 내용을 차대변 동시 기장한다.
2. 기록방법
 (대변) 미지급금란 : 사업예산외의 자산을 매입한 경우
 (대변) 미지급비용란 : 발생한 비용중 미지급액
 (대변) 기 타 란 :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이외의 채무확정액
 (차변) 건설가계정 : 건설중에 있는 공사에 관련된 채무
 (차변) 비 용 란 : 각 비용과 관련된 채무
 (차변) 기 타 란 : 건설가계정과 비용이외의 내역인 경우
 자급예산 계정란 : 예산과목 “목”의 구분에 다라 계정번호 기입
3. 마 감 : 매월 마감하고 월간 거래액을 이반분개전표를 통하여 시산정산표에 전기한다.

[별지 제7호서식] 수입예산정리부

일 자적 요결 의 서 번 호예 산 액예 산 액예 산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예산과 집행액 과의 차액
일 자적 요결 의 서 번 호당초 예산 액증 감 액계조정액조정액수 입 액수 입 액수 입 액수 입 액잔 액예산과 집행액 과의 차액
일 자적 요결 의 서 번 호당초 예산 액증 감 액계건 수금 액수납가계정수납가계정현금예금현금예금잔 액예산과 집행액 과의 차액
일 자적 요결 의 서 번 호당초 예산 액증 감 액계건 수금 액건수금액건수금액잔 액예산과 집행액 과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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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수 입 예 산 정 리 부
 예산과목 (항) (세항) (목) 

 2006 - 4 - 7 C 250㎜ × 353㎜ 백상지 60g/㎥
 1970. 6. 9 승인
1. 설치방법 : 당해년도 수입예산과목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항, 세항, 목별로 설치한다.
2. 기장방법
 예산액 : 세입예산에서 확정된 예산
 조정액 : 조정결의서에 의하여 금액 및 건수를 기장한다. 
 수입액 : 은행으로부터 송부된 영수필 통지서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게표에 의하여 금액 및 건수를 기장한다. (수납가계정란은 수납취급금융기관에 수입되어 당일로 수도사업계 좌에 입금되지 않은 금액인 경우, 현금예금란은 출납취급금융기관에서 당일 수납하 는 수입을 직접 수도사업계좌에 수입하는 경우
3. 마 감 : 매월말 마감하고 월간 거래액을 일반분개전표를 통하여 시산 정산표에 전기한다.

[별지 제8호서식] 지출예산통제원장

일 자적 요증 서 번 호예산액예산액예산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예 산 잔 액예 산 잔 액예 산 잔 액
일 자적 요증 서 번 호당 초경 정계 A집행승인 (차)410 (대)420 B지출원인행위 (차)420 (대)430 C채무확정액 (차)430 (대)410 D지 출 액가용 예산 잔액 A-B지출원인 행위에 대한잔액 A-C채무확 정액과 의잔액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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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지 출 예 산 통 제 원 장
 (항) (세항) (목) 

 2006 - 4 - 8 C 250㎜ × 353㎜ 백상지 60g/㎥
 1970. 6. 9 승인
※ 필요시 예산액란 다음에 배정액(배정, 배정뉴계)란을 설정 사용가능
1. 설치방법 : 당해연도 지출예산과목이 정하는 바에따라 항, 세항, 목별로 설치
2. 기장방법 : 예산이 성립되었을시 당해 과목란에 기재한다.
 집행승인 : 예산집행 품의에 예산집해이 결정된 경우
 지출원인행위액란 : 물품의 구입, 도급등에 있어서는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인건비에 있어서는 출장명령등 관계언인이 발생되었을 때나 채무 확정시
 채무확정액 : 물품의 구입시는 검수 입고 확정되었을 때, 공사에 있어서는 준공조서가 확정되 었을 때 인건비 기타 경비는 채무가 확정되었을 경우
 지 출 액 : 지출된 금액
3. 마 감 : 매월 마감하여 월간 거래액을 일반분개전표를 통하여 시산정산표에 전기한다.

[별지 제9호서식] 일반분개전표

계 정 과 목계 정 과 목적 요적 요차 변차 변대 변
작 성 자직 위직 위성 명인인
승 인 자직 위직 위성 명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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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일 반 분 개 전 표
 일 자 

 2006 - 4 - 9 C 250㎜ × 353㎜ 백상지 60g/㎥
 1970. 6. 9 승인
 
※ 작성자 및 승인한을 결재란으로 만들어 사용가능
1. 작성 및 유지 
 ①이 전표는 각 거래담당부서에서 특수분개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거래를 인식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원시 기입장 이다.
 이 경우 월간의 모든 분개전표를 한 책으로 거래순위에 따라 편절하였을 때 이를 일반분개장으로 한다.
 ②특수 분개장의 월간거래액을 시산정산표로 전기할 때에 그 전기에 필요한 분개표시 및 정산을 위하여도 사용한다.
 ③일반분개전표는 거래의 담당부서에서 다른 특수분개장과 마찬가지로 유지보존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재고회계분류원장

기 간기 초증 가합 계감 소기말잔액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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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재 고 회 계 분 류 원 장
 카테고리 No.

 2006 - 4 - 10 C 250㎜ × 353㎜ 백상지 60g/㎥
 1970. 6. 9 승인
1. 설치 및 운영
 이 장부는 재고자산을 카테고리별로 그 잔액을 기록하기 위하여 유지하는 보조원장이다.
 즉, 총괄계정으로서 저장품계정에 대한 카테고리별 재고액을 기록 유지한다.
 장부의 설치 및 유지책임은 자산출납원에게 있다.
2. 기 록
 매월말 재고거래집계표(증가, 감소)에 의하여 그 집계표의 카테고리별 증가 또는 감소액을 원장 의 해당란에 기록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원가명세원장

일 자증빙 번호적 요노 무 비노 무 비노 무 비노 무 비노 무 비재료비경비자 금 원가계운 영 원가계
일 자증빙 번호적 요자 금자 금자 금자 금비 자 금재료비경비자 금 원가계운 영 원가계
일 자증빙 번호적 요직원봉급인부금잡금기타비 자 금재료비경비자 금 원가계운 영 원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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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원 가 명 세 원 장
 부서 No.

2006 - 4 - 11 C 250㎜ × 353㎜ 백상지 60g/㎥
1970. 6. 9 승인
1. 이 장부는 각 기능부서단위로 그 책임자가 유지한다.
2. 월말에 장부를 마감하여 월간거래액을 원가집계표에 이기하고 이를 결산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예산 및 자금원장

일 자적 요예산액예산액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자 금 운 영자 금 운 영자 금 운 영자 금 운 영자 금 운 영
일 자적 요배 정 액배정 누계지출 원인 행위 액채 무 확정액잔 액잔 액수 령 액지 출 액잔 액잔 액잔 액
일 자적 요배 정 액배정 누계지출 원인 행위 액채 무 확정액배정 잔액채무확 정잔액수 령 액지 출 액미수령 잔 액미지출 잔 액자금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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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예 산 및 자 금 원 장
 예산과목(항) (세항) (목) 

2006 - 4 - 12 C 250㎜ × 353㎜ 백상지 60g/㎥
1970. 6. 9 승인
※ 필요시 적요란 다음에 예산액(당초, 경정, 계)란을 설정사용가능(이 경우 위 서식의 “예산액”은 “배정액”으로 고친다)
1. 설치방법 : 군청 도시과 및 각 사업소등에서는 교부자금등에 의한 예산 및 자금운영상황을 관, 항, 세항, 목별로 기록하기 위한 장부로 지출원 또는 전도자금 출납원이 기록 유지한다.
2. 기록방법
 예산집행란 : 지출예산통제원장의 기록방법과 동일함
 미수령잔액란 : 예산배정액과 자금수령액과의 차액
 미지출잔액란 : 채무확정액과 지출액과의 차액
 자금잔액란 : 자금수령액과 지출애과의 차액
3. 마감 : 매월말 마감하여 예산자금현계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저장품대장

저 장 품 대 장저 장 품 대 장저 장 품 대 장저 장 품 대 장저 장 품 대 장저 장 품 대 장저 장 품 대 장저 장 품 대 장저 장 품 대 장보관량보관량보관량
저 장 품 대 장저 장 품 대 장저 장 품 대 장저 장 품 대 장저 장 품 대 장저 장 품 대 장저 장 품 대 장저 장 품 대 장저 장 품 대 장최고량최고량최고량
저 장 품 대 장저 장 품 대 장저 장 품 대 장저 장 품 대 장저 장 품 대 장저 장 품 대 장저 장 품 대 장저 장 품 대 장저 장 품 대 장최저량최저량최저량
품명규격단위단위단위
년월일년월일구 입 처적 요적 요수 입수 입수 입출 고출 고출 고출 고출 고잔 액잔 액잔 액
년월일년월일구 입 처적 요적 요수량단가금액수량수량단가금액금액수량단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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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2006 - 4 - 13 C 250㎜ × 353㎜ 백상지 60g/㎥
1970. 6. 9 승인
1. 설치방법 : 이 장부는 저장품을 품명별, 규격별로 기록 유지하는 장부이다.
2. 기록방법 : 현장으로 직불된 자재라도 이 장부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3. 마 감 : 매월말 마감하여 재고증강분개장 및 집계표와 대사 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토지대장

자산명칭취 득 원 가 및 지 적취 득 원 가 및 지 적취 득 원 가 및 지 적취 득 원 가 및 지 적취 득 원 가 및 지 적취 득 원 가 및 지 적취 득 원 가 및 지 적취 득 원 가 및 지 적취 득 원 가 및 지 적취 득 원 가 및 지 적고정자산번호고정자산번호고정자산번호
취득처분 년 월 일적 요차 변차 변차 변차 변대 변대 변대 변대 변현 재 액현 재 액소 속소 속소 속
취득처분 년 월 일적 요총지적총지적총가격총가격총지적총지적총가격총가격총지적총가격소 속소 속소 속
정리 과목관,형관,형
정리 과목세항세항
정리 과목목목
경 계 표 지경 계 표 지경 계 표 지
도 면 번 호도 면 번 호도 면 번 호
정 리 번 호취 득 년월일취 득 자 명취 득 자 명취 득 자 명취 득 자 명지목등 기 년월일등 기 년월일등 기 번 호지 적지 적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원 소 유 지원 소 유 지원 소 유 지
정 리 번 호취 득 년월일읍,면리리번지지목등 기 년월일등 기 년월일등 기 번 호공부면적실제면적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주 소주 소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토 지 대 장

[별지 제15호서식] 건물대장

자산명칭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소재지소재지소재지고정자산번고정자산번고정자산번
구 조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20 . . .20 . . .20 . . .취 득 원 가 내 역취 득 원 가 내 역취 득 원 가 내 역취 득 원 가 내 역취 득 원 가 내 역취 득 원 가 내 역취 득 원 가 내 역취 득 원 가 내 역소 속소 속소 속
규 격내용연수내용연수내용연수년년년직 접 비직 접 비노무비노무비노무비정리과목정리과목관, 항
능 력인간상각률인간상각률인간상각률%%%직 접 비직 접 비재료비재료비재료비정리과목정리과목세 항
용 도인간상각액인간상각액인간상각액원원원직 접 비직 접 비제경비제경비제경비정리과목정리과목목
기 타잔존가액잔존가액잔존가액원원원간 접 비간 접 비간 접 비간 접 비간 접 비공 시 번 호공 시 번 호공 시 번 호도면 번호도면 번호
보 험 사 항계계계계계공 시 번 호공 시 번 호공 시 번 호도면 번호도면 번호
보 험 사 항청 부 액청 부 액청 부 액청 부 액청 부 액청 부 업 자청 부 업 자청 부 업 자
보 험 사 항지급재료비지급재료비지급재료비지급재료비지급재료비청 부 업 자청 부 업 자청 부 업 자
년월일적요장부원가장부원가장부원가장부원가장부원가장부원가장부원가장부원가장부원가장부원가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장 부 가 격장 부 가 격처 분처 분처 분처 분
년월일적요차변(증가)차변(증가)대변(감소)대변(감소)대변(감소)잔 액잔 액잔 액잔 액잔 액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장 부 가 격장 부 가 격처 분처 분처 분처 분
년월일적요차변(증가)차변(증가)대변(감소)대변(감소)대변(감소)잔 액잔 액잔 액잔 액잔 액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장 부 가 격장 부 가 격금 액금 액손 익손 익
년월일적요건평금액건평건평금액건평건평금액금액금액차 변차 변대 변누 계누 계장 부 가 격장 부 가 격금 액금 액손 익손 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건 물 대 장

※ 후면은 상기 “년월일, 적요, 정부원가, 감가상각충당금, 정부가격, 처분”란 인쇄, 양면으로 사용

[별지 제16호서식] 기계 및 장치대장(구축물대장)

자산명칭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소재지소재지소재지고정자산번고정자산번고정자산번
구 조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20 . . .20 . . .20 . . .취 득 원 가 내 역취 득 원 가 내 역취 득 원 가 내 역취 득 원 가 내 역취 득 원 가 내 역취 득 원 가 내 역취 득 원 가 내 역취 득 원 가 내 역소 속소 속소 속
규 격내용연수내용연수내용연수년년년직 접 비직 접 비노무비노무비노무비정리과목정리과목관, 항
능 력인간상각률인간상각률인간상각률%%%직 접 비직 접 비재료비재료비재료비정리과목정리과목세 항
용 도인간상각액인간상각액인간상각액원원원직 접 비직 접 비제경비제경비제경비정리과목정리과목목
기 타잔존가액잔존가액잔존가액원원원간 접 비간 접 비간 접 비간 접 비간 접 비공 시 번 호공 시 번 호공 시 번 호도면 번호도면 번호
보 험 사 항계계계계계공 시 번 호공 시 번 호공 시 번 호도면 번호도면 번호
보 험 사 항청 부 액청 부 액청 부 액청 부 액청 부 액청 부 업 자청 부 업 자청 부 업 자
보 험 사 항지급재료비지급재료비지급재료비지급재료비지급재료비청 부 업 자청 부 업 자청 부 업 자
년월일적요장부원가장부원가장부원가장부원가장부원가장부원가장부원가장부원가장부원가장부원가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장 부 가 격장 부 가 격처 분처 분처 분처 분
년월일적요차변(증가)차변(증가)대변(감소)대변(감소)대변(감소)잔 액잔 액잔 액잔 액잔 액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장 부 가 격장 부 가 격처 분처 분처 분처 분
년월일적요차변(증가)차변(증가)대변(감소)대변(감소)대변(감소)잔 액잔 액잔 액잔 액잔 액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장 부 가 격장 부 가 격금 액금 액손 익손 익
년월일적요건평금액건평건평금액건평건평금액금액금액차 변차 변대 변누 계누 계장 부 가 격장 부 가 격금 액금 액손 익손 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기 계 및 장 치 대 장
구 축 물 대 장

[별지 제17호서식] 공구기구 및 비품대장(차량운반구대장)

자 산 명 칭자 산 명 칭취 득 년 월 일취 득 년 월 일취 득 년 월 일취 득 년 월 일취 득 년 월 일원원원원고정자산번호고정자산번호
구 조구 조취 득 가 격취 득 가 격취 득 가 격취 득 가 격취 득 가 격소 속소 속
규 격규 격내 용 연 수내 용 연 수내 용 연 수내 용 연 수내 용 연 수년년년년정 리 과 목관
능 력능 력연 간 상 각 율연 간 상 각 율연 간 상 각 율연 간 상 각 율연 간 상 각 율%%%%정 리 과 목항
용 도용 도연 간 상 각 액연 간 상 각 액연 간 상 각 액연 간 상 각 액연 간 상 각 액원원원원정 리 과 목세항
기 타기 타잔 존 가 격잔 존 가 격잔 존 가 격잔 존 가 격잔 존 가 격정 리 과 목목
보 험 사 항보 험 사 항
년 월 일적 요적 요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감 가 상 각 충 당 금감 가 상 각 충 당 금감 가 상 각 충 당 금감 가 상 각 충 당 금장 부 가 격장 부 가 격처 분처 분처 분
년 월 일적 요적 요차 변차 변대 변대 변대 변잔 액잔 액감 가 상 각 충 당 금감 가 상 각 충 당 금감 가 상 각 충 당 금감 가 상 각 충 당 금장 부 가 격장 부 가 격처 분처 분처 분
년 월 일적 요적 요수량금액수량수량금액수량금액차변차변대변누계장 부 가 격장 부 가 격금 액금 액손 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공 구 기 구 및 비 품 대 장
차 량 운 반 구 대 장

[별지 제18호서식] 기업채 및 차입금대장

차 입 비 목차 입 비 목차 입 년 도차 입 년 도차 입 년 도차 입 년 도내역번호내역번호내역번호내역번호
사 업 명 칭사 업 명 칭차 입 금 액차 입 금 액차 입 금 액차 입 금 액
차 입 처차 입 처차입 년월일차입 년월일차입 년월일차입 년월일허가년월일허가년월일허가년월일허가년월일허가년월일
이 율이 율당 초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제 호제 호제 호
이 율이 율당 초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의결번호의결번호의결번호제 호제 호제 호
이 율이 율%%%%%%%%%의결일자의결일자의결일자20 . . .20 . . .20 . . .
차 입 조 건차 입 조 건년거치 년상환 년 회불년거치 년상환 년 회불년거치 년상환 년 회불년거치 년상환 년 회불년거치 년상환 년 회불년거치 년상환 년 회불년거치 년상환 년 회불년거치 년상환 년 회불채권 번호채권 번호
차 입 상 황차 입 상 황차입 년 월 일차입 년 월 일차입 년 월 일원원원원원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차 입 상 황차 입 상 황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원원원원원
차 입 상 황차 입 상 황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원원원원원
사 업 집 행 상 황구 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
사 업 집 행 상 황구 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기 채기 채기 채기 채
사 업 집 행 상 황예 산
사 업 집 행 상 황결 산
사 업 집 행 상 황잔 액
상 환 예 정상 환 예 정상 환 예 정상 환 예 정상 환 예 정상 환 현 상상 환 현 상상 환 현 상상 환 현 상상 환 현 상
년월일원금이자계미상환 잔 액년월일원금이자계미상환 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기 업 채 및 차 입 금 대 장

[별지 제19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년월일년월일적 요납입자 (채주) 성명취 급 의 뢰 금 액수 입지 출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부

1. 세입세출외 현금
 계리대상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급수공사담보금, 적금, 기금, 기여금, 청우회바, 예금, 주민세, 의료보험료등 사업외 수입 및 지출을 기록유지하기 위한 장비이다.
2. 군청, 사업소 지출원 및 일상경비 출납원이 보조장부로 사용할 때는 취급의뢰 금액란을 없애고 관, 항, 세항, 목을 기재하여 사용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유가증권수급부

년월일번 호적요수 량수 량수 량수 입지 출잔 고납입자 성 명
년월일번 호적요구분권면금액장수수 입지 출잔 고납입자 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유 가 증 권 수 급 부
 세입세출의현금출납원용
 출납취급금융기관용

※ 구분은 증권명을 기입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

년월일적요구 입 한 도 액구 입 한 도 액구 입 한 도 액사용 승인 (B)구 입 액구 입 액승인 잔액 (A)-(B)확정 잔액 (A)-(c)
년월일적요당초경정계(A)사용 승인 (B)확정액(C)지출액승인 잔액 (A)-(B)확정 잔액 (A)-(c)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재 고 자 산 구 입 한 도 액 공 제 부

※ 적요란은 구입승인서 번호를 병기한다.

[별지 제22호서식] 건설개량(사고) 이월비 욕서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 업 명예 산 액지 출 액지 출 액익년도 이월액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불 용 액익년도이월액과 관련된재고자산 구입한도액의이 월필요액설 명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 업 명예 산 액기지 출액금 후 지 출 예상액익년도 이월액계국비도비군비불 용 액익년도이월액과 관련된재고자산 구입한도액의이 월필요액설 명
관항세목목사 업 명예 산 액기지 출액금 후 지 출 예상액익년도 이월액계국비도비군비불 용 액익년도이월액과 관련된재고자산 구입한도액의이 월필요액설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건 설 개 량 (사 고) 이 월 비 요 구 서

[별지 제23호서식] 계속비이월요구서

과 ․ 목과 ․ 목과 ․ 목과 ․ 목사 업 명계 총 속 비 액연도계속비지출예산현황연도계속비지출예산현황연도계속비지출예산현황지 출 액지 출 액잔액익년도 이월액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익년도이월액과 관련된재고자산 구입한도액의이 월필요액비 고
관항세목목사 업 명계 총 속 비 액연도계속비지출예산현황연도계속비지출예산현황연도계속비지출예산현황지 출 액지 출 액잔액익년도 이월액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익년도이월액과 관련된재고자산 구입한도액의이 월필요액비 고
관항세목목사 업 명계 총 속 비 액예 산 계상액전년도 이월액계지출 필액금 후 지 출 소요액잔액익년도 이월액익년도이월액과 관련된재고자산 구입한도액의이 월필요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계 속 비 이 월 요 구 서

[별지 제24호서식] 계속비 정산보고서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 업 명연 도전 체 계 획전 체 계 획전 체 계 획전 체 계 획전 체 계 획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 업 명연 도연 할 액지 원 내 역지 원 내 역지 원 내 역지 원 내 역지 출 원 인 행위액재원내역재원내역연할인액과 지출원인행 위액과의차
관항세목목사 업 명연 도연 할 액지 원 내 역지 원 내 역지 원 내 역지 원 내 역지 출 원 인 행위액재원내역재원내역연할인액과 지출원인행 위액과의차
관항세목목사 업 명연 도연 할 액지 출 원 인 행위액연할인액과 지출원인행 위액과의차
원원원원원원원원원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계 속 비 정 산 보 고 서

주 : 재원내역란에는 기업채, 손익계정유보자금등 재원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별지 제25호서식] 자금예산표

구 분과 목 별집 행 액익 월 예 정익 익 월 예 정
수 입 계
지 출 계
차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자 금 예 산 표

[별지 제26호서식] 예산유용 요구서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예 산 액기 지 출 액예 산 잔 액그 후 소요액유용요구액유용요구액유 용 사 유
관항세목목예 산 액기 지 출 액예 산 잔 액그 후 소요액증감유 용 사 유
년 월 일 과 장 소 장 옥천군수 귀하년 월 일 과 장 소 장 옥천군수 귀하년 월 일 과 장 소 장 옥천군수 귀하년 월 일 과 장 소 장 옥천군수 귀하년 월 일 과 장 소 장 옥천군수 귀하년 월 일 과 장 소 장 옥천군수 귀하년 월 일 과 장 소 장 옥천군수 귀하년 월 일 과 장 소 장 옥천군수 귀하년 월 일 과 장 소 장 옥천군수 귀하년 월 일 과 장 소 장 옥천군수 귀하년 월 일 과 장 소 장 옥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예 산 유 용 요 구 서
 과
 년도 사업소

 주 : 사유란에는 예산과부족사유를 상세히 기입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예비비지출 요구서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예산액 (1)기 지 출 액 (2)예 산 잔 액 (1-2)금 후 소요액 (3)차감부족액 (예비비지출요구액) (3 - 1 - 2)비고
관항세목목예산액 (1)기 지 출 액 (2)예 산 잔 액 (1-2)금 후 소요액 (3)차감부족액 (예비비지출요구액) (3 - 1 - 2)비고
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수도사업관리자 옥 천 군 수 귀하년 월 일 수도사업관리자 옥 천 군 수 귀하년 월 일 수도사업관리자 옥 천 군 수 귀하년 월 일 수도사업관리자 옥 천 군 수 귀하년 월 일 수도사업관리자 옥 천 군 수 귀하년 월 일 수도사업관리자 옥 천 군 수 귀하년 월 일 수도사업관리자 옥 천 군 수 귀하년 월 일 수도사업관리자 옥 천 군 수 귀하년 월 일 수도사업관리자 옥 천 군 수 귀하년 월 일 수도사업관리자 옥 천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
예 비 비 지 출 요 구 서
 년도

 주 :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별도 첨부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이월비사용 신청서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 업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비고
관항세목목사 업이월액기사용액금후사용액사용잔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서식〕
이 월 비 사 용 신 청 서
 과․계
 사업소

 20 년 월 일
 과․계장
 사업소장
 귀하

[별지 제29호서식] 예산자금현계표

예 산 과 목배 정 액배 정 액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잔 액잔 액잔 액잔 액잔 액
예 산 과 목금월분금 월 까지의 누 계지출원인행위지출원인행위채무확정액채무확정액수령액수령액지출액지출액배정액 잔 액채무 확정 잔액자 금 및 수령액자금 미지 출액자금 잔액
예 산 과 목금월분금 월 까지의 누 계금월분 (차)420 (대)430누계금월분 (차)430 (대)410,212누계금월누계금월 (차)211 (대)511누계배정액 잔 액채무 확정 잔액자 금 및 수령액자금 미지 출액자금 잔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서식〕
예 산 자 금 현 개 표
 사업소명( ) 년 월 일

2006. 4. 3A 250㎜ × 353㎜ 신문용지 50g/㎥
1970. 6. 9 승인 ※ 세출상황보고외 통합사용기능
잔액기록 1. 배 정 액 잔 액 = 배정액누계 - 지출원인행위액 누계
 2. 채무 확정 잔액 = 〃 - 채무확정액 누계
 3. 자금 미수 령액 = 〃 - 자금수령액 누계
 4. 자금 미세 출액 = 채무확정액누계 - 지출액 누계
 5. 자 금 작 액 = 자금수령액누계 - 자금지출액
현개표의 작성과 운용 ① 이표는 각 사업소가 예산자금원장에 의거하여 매월 말 본성에 대한 예산자금의 집행보고서로 작성한다. 
 ② 본청의 예산담당자는 예산집행액의 각란에 의하여 지출예산통계원장의 해당란을 기재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조정(수납)원부

군청 및 사업소명군청 및 사업소명구역 번호구역명년 도월 분페이지페이지
일련 번호수전 번호납부자업 종구 경전월 지침금월 지침사용량사용료사용료급수장 치손료계소인소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서식〕
조 정 (수 납) 원 부

 ※ 요금고지서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조정결의서(갑)

제 호제 호담당자수입원기업출납원관리자
제 호제 호
조 정 내 역조 정 내 역조 정 내 역조 정 내 역고지서 발행 20 년 월 일고지서 발행 20 년 월 일고지서 발행 20 년 월 일고지서 발행 20 년 월 일고지서 발행 20 년 월 일
조 정 내 역조 정 내 역조 정 내 역조 정 내 역납 입 기 한 20 년 월 일납 입 기 한 20 년 월 일납 입 기 한 20 년 월 일납 입 기 한 20 년 월 일납 입 기 한 20 년 월 일
항세 항세 항목조 정 건 수조 정 건 수조 정 량조 정 금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개정 02.5.30>
조 정 결 의 서 (갑)

[별지 제32호서식] 조정결의서(을)

관 리 자(인)(인)(인)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기업출납원(인)(인)(인)고 지 서 발 행고 지 서 발 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 입 원(인)(인)(인)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담 당 자(인)(인)(인)수입예산정리부 등 기 (조정란)수입예산정리부 등 기 (조정란)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담 당 자(인)(인)(인)고 지 서 번 호고 지 서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19 년세입 상수도 특 별 회 계19 년세입 상수도 특 별 회 계19 년세입 상수도 특 별 회 계19 년세입 상수도 특 별 회 계관항항세항세항목
19 년세입 상수도 특 별 회 계19 년세입 상수도 특 별 회 계19 년세입 상수도 특 별 회 계19 년세입 상수도 특 별 회 계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 ₩ ₩ ₩ ₩ ₩ ₩ ₩ ₩ ₩
납입자주소성명납입자주소성명납입자주소성명납입자주소성명
적 요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2호서식〕<개정 02.5.30>
조 정 결 의 서 (을)

[별지 제33호서식] 납입고지서

〔별지 제33호서식〕
납입고지서 : 현행 전산처리 납입고지서 또는 통상의 납입고지서를 사용하되,
 고지인 명의는 옥천군 상수도사업관리자 또는 부군수, 기업출납원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납입서

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
(관)(관)(관)(항)(항)(항)
(목)(목)(목)
일금일금일금일금
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입원 직․성명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입원 직․성명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입원 직․성명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입원 직․성명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입원 직․성명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입원 직․성명 (인)
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회계
(관)(관)(관)(관)(관)(항)(항)(항)(항)
(목)(목)(목)(목)(목)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취납취급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취납취급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취납취급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취납취급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취납취급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취납취급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취납취급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취납취급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취납취급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하
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인)(인)취급자취급자취급자(인)(인)
수입원수입원(인)(인)기 장기 장기 장(인)(인)
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
(관)(관)(관)(항)(항)(항)
(목)(목)(목)
일금일금일금일금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4호서식〕
 납 입 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별지 제35호서식] 수입일계표

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
세 항목목수 입 액수 입 액수 입 액수 입 액비 고
세 항목목건 수건 수금 액금 액비 고
합 계합 계합 계
급 수 수 익소 계소 계
급 수 수 익가 정 용가 정 용
급 수 수 익영 업 용영 업 용
급 수 수 익업 무 용업 무 용
급 수 수 익욕 탕 1 종욕 탕 1 종
급 수 수 익욕 탕 2 종욕 탕 2 종
급 수 수 익전 용 공 업 용전 용 공 업 용
수탁공사 수 익소 계소 계
수탁공사 수 익신 설 공 사 수 익신 설 공 사 수 익
수탁공사 수 익수 선 공 사 수 익수 선 공 사 수 익
기 타 영업수익소 계소 계
기 타 영업수익급 수 장 치 손 료급 수 장 치 손 료
기 타 영업수익수 수 료 수 입수 수 료 수 입
기 타 영업수익잡 수 익잡 수 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5호서식〕<개정 02.5.30>

[별지 제36호서식]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과 목과 목과 목과 목납기납 입 년월일기납 부액정 당 요 금 부과액과오 납금반환가 산금계 산일수반화 가산 금액납입자 주 소 성 명
관항세목목납기납 입 년월일기납 부액정 당 요 금 부과액과오 납금반환가 산금계 산일수반화 가산 금액납입자 주 소 성 명
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인) 옥천군 수도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인) 옥천군 수도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인) 옥천군 수도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인) 옥천군 수도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인) 옥천군 수도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인) 옥천군 수도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인) 옥천군 수도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인) 옥천군 수도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인) 옥천군 수도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인) 옥천군 수도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인) 옥천군 수도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인) 옥천군 수도사업관리자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6호서식〕
과 오 납 금 반 환 청 구 서

 ※ 확인란에는 결재란을 만들어 사용가능

[별지 제37호서식] 과오납금 반환결의서

기 업 출납원발 의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기 업 출납원수입예산정리부등기수입예산정리부등기수입예산정리부등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담 당과오납금정리부등기과오납금정리부등기과오납금정리부등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담 당반환통지서 발행반환통지서 발행반환통지서 발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담당자반환통지서발행번호반환통지서발행번호반환통지서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관)(항)(항)(세항)(목)(목)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
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
상기 금액을 영수하엿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일)상기 금액을 영수하엿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일)상기 금액을 영수하엿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일)상기 금액을 영수하엿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일)상기 금액을 영수하엿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일)상기 금액을 영수하엿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일)상기 금액을 영수하엿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일)상기 금액을 영수하엿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일)상기 금액을 영수하엿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일)상기 금액을 영수하엿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일)
적 요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7호서식〕<개정 02.5.30>
과 오 납 금 반 환 결 의 서

[별지 제38호서식] 과오납금 반환통지서

제 호제 호년도 회계년도 회계○ ○ 기 업 출납원○ ○ 기 업 출납원○ ○ 기 업 출납원○ ○ 기 업 출납원○ ○ 기 업 출납원
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 단 년 월 일발행 년 월 일승부₩ 단 년 월 일발행 년 월 일승부₩ 단 년 월 일발행 년 월 일승부₩ 단 년 월 일발행 년 월 일승부₩ 단 년 월 일발행 년 월 일승부₩ 단 년 월 일발행 년 월 일승부₩ 단 년 월 일발행 년 월 일승부₩ 단 년 월 일발행 년 월 일승부₩ 단 년 월 일발행 년 월 일승부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담당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
관관관항항항세항목목
제 호제 호년도 회계○ ○ 기 업 출납원○ ○ 기 업 출납원○ ○ 기 업 출납원○ ○ 기 업 출납원
채주채주채주채주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인) 옥천군수도사업 출 납 취 급 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인) 옥천군수도사업 출 납 취 급 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인) 옥천군수도사업 출 납 취 급 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인) 옥천군수도사업 출 납 취 급 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인) 옥천군수도사업 출 납 취 급 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인) 옥천군수도사업 출 납 취 급 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인) 옥천군수도사업 출 납 취 급 금융기관 귀하
관관항세항세항목목
제 호제 호년도 회계○ ○ 기 업 출납원○ ○ 기 업 출납원○ ○ 기 업 출납원○ ○ 기 업 출납원
채주채주채주채주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 단 상기금액을 본명령지 참인에게 지급하시압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인) 옥천군수도사업 출 납 취 급 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금액을 본명령지 참인에게 지급하시압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인) 옥천군수도사업 출 납 취 급 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금액을 본명령지 참인에게 지급하시압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인) 옥천군수도사업 출 납 취 급 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금액을 본명령지 참인에게 지급하시압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인) 옥천군수도사업 출 납 취 급 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금액을 본명령지 참인에게 지급하시압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인) 옥천군수도사업 출 납 취 급 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금액을 본명령지 참인에게 지급하시압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인) 옥천군수도사업 출 납 취 급 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금액을 본명령지 참인에게 지급하시압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인) 옥천군수도사업 출 납 취 급 금융기관 귀하
관관항세항세항목목
제 호제 호년도 회계○ ○ 기 업 출납원○ ○ 기 업 출납원○ ○ 기 업 출납원○ ○ 기 업 출납원
채주채주채주채주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 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아였아옵기보고함 년 월 일 옥천군수도사업 출 납 취 급 금 융 기 관 기업출납원귀하₩ 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아였아옵기보고함 년 월 일 옥천군수도사업 출 납 취 급 금 융 기 관 기업출납원귀하₩ 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아였아옵기보고함 년 월 일 옥천군수도사업 출 납 취 급 금 융 기 관 기업출납원귀하₩ 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아였아옵기보고함 년 월 일 옥천군수도사업 출 납 취 급 금 융 기 관 기업출납원귀하₩ 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아였아옵기보고함 년 월 일 옥천군수도사업 출 납 취 급 금 융 기 관 기업출납원귀하₩ 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아였아옵기보고함 년 월 일 옥천군수도사업 출 납 취 급 금 융 기 관 기업출납원귀하₩ 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아였아옵기보고함 년 월 일 옥천군수도사업 출 납 취 급 금 융 기 관 기업출납원귀하
관관항세항세항목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8호서식〕<개정 02.5.30>
과 오 납 금 반 환 통 지 서
 원 부 과오납금반환통지 반환납금반환명령 과오납금반환필보고

[별지 제39호서식] 물품검수조서

품 목재고증가분개장등기
수 량
납 품 자
납 품 자저장품대장등기
계 약 금 액일금저장품대장등기
계 약 금 액일금
계 약 체 결 년 월 일년 월 일
계 약 체 결 년 월 일년 월 일취 급 자
계 약 체 결 년 월 일년 월 일
납 품 기 한년 월 일까지
납 품 기 한년 월 일까지자 산 출 납 원
검 수 년 월 일년 월 일자 산 출 납 원
검 수 년 월 일년 월 일
검 수 장 소
위와 간치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직 성명 (인)위와 간치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직 성명 (인)위와 간치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직 성명 (인)
품 명규 격단 위단 가계약상의 수 량전 회 까 지 의 납품수량금 회 검수량미납량확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9호서식〕
물 품 검 수 조 서
 (전면)

 주 : 두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이용한다.
물 품 검 수 내 역 서
 (후면)

[별지 제40호서식] 지출결의서

중 제 호중 제 호중 제 호중 제 호중 제 호중 제 호(전면)(전면)(전면)(전면)(전면)(전면)(전면)(전면)(전면)
담당자담 당담 당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관리자20 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 출 과 목20 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 출 과 목20 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 출 과 목담 당담 당담 당지출원지출원
담당자담 당담 당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관리자20 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 출 과 목20 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 출 과 목20 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 출 과 목
20 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 출 과 목20 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 출 과 목20 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 출 과 목
발 의발 의발 의발 의20 . .20 . .20 . .인장발 의20 . .20 . .20 . .인
계 약계 약계 약계 약20 . .20 . .20 . .인장발 의20 . .20 . .20 . .인
계 약계 약계 약계 약20 . .20 . .20 . .인장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20 . .20 . .20 . .인
계 약계 약계 약계 약20 . .20 . .20 . .인관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20 . .20 . .20 . .인
원인행위액 등기원인행위액 등기원인행위액 등기원인행위액 등기20 . .20 . .20 . .인관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20 . .20 . .20 . .인
검 수검 수검 수검 수20 . .20 . .20 . .인관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20 . .20 . .20 . .인
검 수검 수검 수검 수20 . .20 . .20 . .인항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20 . .20 . .20 . .인
지출예산통제원장 채무확정액등기지출예산통제원장 채무확정액등기지출예산통제원장 채무확정액등기지출예산통제원장 채무확정액등기20 . .20 . .20 . .인항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20 . .20 . .20 . .인
지출예산통제원장 채무확정액등기지출예산통제원장 채무확정액등기지출예산통제원장 채무확정액등기지출예산통제원장 채무확정액등기20 . .20 . .20 . .인항자금지출 부 등 기20 . .20 . .20 . .인
지출예산통제원장 채무확정액등기지출예산통제원장 채무확정액등기지출예산통제원장 채무확정액등기지출예산통제원장 채무확정액등기20 . .20 . .20 . .인세항자금지출 부 등 기20 . .20 . .20 . .인
채 무 확 정 및 원가분개장등기채 무 확 정 및 원가분개장등기채 무 확 정 및 원가분개장등기채 무 확 정 및 원가분개장등기20 . .20 . .20 . .인세항자금지출 부 등 기20 . .20 . .20 . .인
채 무 확 정 및 원가분개장등기채 무 확 정 및 원가분개장등기채 무 확 정 및 원가분개장등기채 무 확 정 및 원가분개장등기20 . .20 . .20 . .인목자금지출 부 등 기20 . .20 . .20 . .인
채 무 확 정 및 원가분개장등기채 무 확 정 및 원가분개장등기채 무 확 정 및 원가분개장등기채 무 확 정 및 원가분개장등기20 . .20 . .20 . .인목수표번호수표번호제 호제 호제 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
적 요적 요
채 주채 주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
영 수영 수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
주 관 식주 관 식주 관 식주 관 식주 관 식
추 산 필추 산 필과 장과 장과 장
성 명적 요금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0호서식〕<개정 02.5.30>
지 출 결 의 서

(후면)

[별지 제40호의2서식] 봉급지출결의서

중 제 호중 제 호중 제 호중 제 호중 제 호중 제 호
담당자담 당담 당담 당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20 년도 상수도특별회계20 년도 상수도특별회계담 당 자지 출 원지 출 원
20 년도 상수도특별회계20 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 의발 의발 의20 . .20 . .20 . .20 . .인관발 의20 . .인
원 인 행 위 액 등 기원 인 행 위 액 등 기원 인 행 위 액 등 기20 . .20 . .20 . .20 . .인항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20 . .인
채 무 확 정 액 등 기채 무 확 정 액 등 기채 무 확 정 액 등 기20 . .20 . .20 . .20 . .인세항자금지출부 등 기20 . .인
채 무 확 정 및 원가분개장등기채 무 확 정 및 원가분개장등기채 무 확 정 및 원가분개장등기20 . .20 . .20 . .20 . .인목수표번호제 호제 호
일금 계 ₩ 일금 소득세 ₩ 일금 주민세 ₩ 일금 방위세 ₩ 일금 기여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득세 ₩ 일금 주민세 ₩ 일금 방위세 ₩ 일금 기여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득세 ₩ 일금 주민세 ₩ 일금 방위세 ₩ 일금 기여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득세 ₩ 일금 주민세 ₩ 일금 방위세 ₩ 일금 기여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득세 ₩ 일금 주민세 ₩ 일금 방위세 ₩ 일금 기여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득세 ₩ 일금 주민세 ₩ 일금 방위세 ₩ 일금 기여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득세 ₩ 일금 주민세 ₩ 일금 방위세 ₩ 일금 기여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득세 ₩ 일금 주민세 ₩ 일금 방위세 ₩ 일금 기여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득세 ₩ 일금 주민세 ₩ 일금 방위세 ₩ 일금 기여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득세 ₩ 일금 주민세 ₩ 일금 방위세 ₩ 일금 기여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득세 ₩ 일금 주민세 ₩ 일금 방위세 ₩ 일금 기여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득세 ₩ 일금 주민세 ₩ 일금 방위세 ₩ 일금 기여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득세 ₩ 일금 주민세 ₩ 일금 방위세 ₩ 일금 기여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
적 요적 요20 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20 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20 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20 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20 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20 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20 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20 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20 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20 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20 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
채 주채 주과 외 명 수령대리인과 외 명 수령대리인과 외 명 수령대리인과 외 명 수령대리인과 외 명 수령대리인과 외 명 수령대리인과 외 명 수령대리인과 외 명 수령대리인과 외 명 수령대리인과 외 명 수령대리인과 외 명 수령대리인
영 수영 수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
주 관 식주 관 식주 관 식주 관 식주 관 식
추 산 필추 산 필과 장과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0호의 2호서식〕<개정 02.5.30>
봉 급 지 출 결 의 서

[별지 제40호의3서식] 구입과지출결의서

중 제 호중 제 호중 제 호중 제 호중 제 호중 제 호중 제 호(전면)(전면)(전면)(전면)(전면)(전면)(전면)(전면)(전면)(전면)(전면)
담당자담 당담 당담 당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20 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 출 과 목20 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 출 과 목20 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 출 과 목20 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 출 과 목20 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 출 과 목담 당 자담 당 자지 출 원지 출 원지 출 원
20 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 출 과 목20 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 출 과 목20 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 출 과 목20 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 출 과 목20 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 출 과 목
발 의발 의발 의발 의20 . .20 . .20 . .20 . .인관관관발 의발 의20 . .20 . .인
원 인 행 위 액 등 기원 인 행 위 액 등 기원 인 행 위 액 등 기원 인 행 위 액 등 기20 . .20 . .20 . .20 . .인관관관발 의발 의20 . .20 . .인
원 인 행 위 액 등 기원 인 행 위 액 등 기원 인 행 위 액 등 기원 인 행 위 액 등 기20 . .20 . .20 . .20 . .인관관관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20 . .20 . .인
원 인 행 위 액 등 기원 인 행 위 액 등 기원 인 행 위 액 등 기원 인 행 위 액 등 기20 . .20 . .20 . .20 . .인항항항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20 . .20 . .인
주 문주 문주 문주 문20 . .20 . .20 . .20 . .인항항항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20 . .20 . .인
주 문주 문주 문주 문20 . .20 . .20 . .20 . .인항항항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20 . .20 . .인
납 품납 품납 품납 품20 . .20 . .20 . .20 . .인항항항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20 . .20 . .인
납 품납 품납 품납 품20 . .20 . .20 . .20 . .인세항세항세항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20 . .20 . .인
검 수검 수검 수검 수20 . .20 . .20 . .20 . .인세항세항세항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20 . .20 . .인
채무확정액등기채무확정액등기채무확정액등기채무확정액등기20 . .20 . .20 . .20 . .인세항세항세항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20 . .20 . .인
채무확정액등기채무확정액등기채무확정액등기채무확정액등기20 . .20 . .20 . .20 . .인세항세항세항수 표 번 호수 표 번 호
채무확정액등기채무확정액등기채무확정액등기채무확정액등기20 . .20 . .20 . .20 . .인목목목수 표 번 호수 표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재고분개장또 는채무확정분 개 장 등 기재고분개장또 는채무확정분 개 장 등 기재고분개장또 는채무확정분 개 장 등 기재고분개장또 는채무확정분 개 장 등 기20 . .20 . .20 . .20 . .인목목목수 표 번 호수 표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성명 (인) 주소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성명 (인) 주소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성명 (인) 주소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성명 (인) 주소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성명 (인) 주소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성명 (인) 주소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성명 (인) 주소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성명 (인) 주소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성명 (인) 주소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성명 (인) 주소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성명 (인) 주소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성명 (인) 주소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성명 (인) 주소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성명 (인) 주소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성명 (인) 주소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성명 (인) 주소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성명 (인) 주소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성명 (인) 주소
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거 래 금융기관거 래 금융기관
상기 금액을 청구함 20 년 월 일 성명 (인)상기 금액을 청구함 20 년 월 일 성명 (인)상기 금액을 청구함 20 년 월 일 성명 (인)상기 금액을 청구함 20 년 월 일 성명 (인)상기 금액을 청구함 20 년 월 일 성명 (인)상기 금액을 청구함 20 년 월 일 성명 (인)상기 금액을 청구함 20 년 월 일 성명 (인)상기 금액을 청구함 20 년 월 일 성명 (인)상기 금액을 청구함 20 년 월 일 성명 (인)상기 금액을 청구함 20 년 월 일 성명 (인)상기 금액을 청구함 20 년 월 일 성명 (인)상기 금액을 청구함 20 년 월 일 성명 (인)상기 금액을 청구함 20 년 월 일 성명 (인)상기 금액을 청구함 20 년 월 일 성명 (인)상기 금액을 청구함 20 년 월 일 성명 (인)상기 금액을 청구함 20 년 월 일 성명 (인)상기 금액을 청구함 20 년 월 일 성명 (인)상기 금액을 청구함 20 년 월 일 성명 (인)
주 관 식주 관 식주 관 식주 관 식주 관 식
추 산 필추 산 필과 장과 장과 장
품 명규 격단위수 량단 가금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0호의 3호서식〕<개정 02.5.30>
구 입 과 지 출 결 의 서

 주 :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에 의한다.
물 품 명 세
(후면)

승 낙 사 항
1. 20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증 검사 불합격품이 있을 때에 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슴.
2. 납품기일내에 완납치 못할 대에는 그 지연이룻에 대하여 1일당 미납품대가의 1000분의 3에 상 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슴.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일 경과후 10일까지 완납치 못할 때, 납품물품이 사양서, 견본등과 적합지 않을 때,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이행이 불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하여도 이의신청 또는 기타의 청구를 하지 않겠슴.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 해제물품의 대가에 대하여 납부기 일내에는 100분의 5 납부기일후에는 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겠음.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슴.

[별지 제40호의4서식] 여비지출결의서

중 제 호중 제 호중 제 호중 제 호중 제 호중 제 호중 제 호중 제 호중 제 호(전면)(전면)(전면)(전면)(전면)(전면)(전면)(전면)(전면)(전면)(전면)(전면)(전면)
담당자담 당담 당담 당담 당담 당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20 년도 상수도특별회계20 년도 상수도특별회계20 년도 상수도특별회계20 년도 상수도특별회계20 년도 상수도특별회계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지 출 원지 출 원
20 년도 상수도특별회계20 년도 상수도특별회계20 년도 상수도특별회계20 년도 상수도특별회계20 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 의발 의발 의발 의20 . .20 . .20 . .20 . .20 . .인인관관관발 의발 의발 의발 의20 . .인
원 인 행 위 액 등 기원 인 행 위 액 등 기원 인 행 위 액 등 기원 인 행 위 액 등 기20 . .20 . .20 . .20 . .20 . .인인항항항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20 . .인
채 무 확 정 액 등 기채 무 확 정 액 등 기채 무 확 정 액 등 기채 무 확 정 액 등 기20 . .20 . .20 . .20 . .20 . .인인세항세항세항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20 . .인
채 무 확 정 및 원가분개장등기채 무 확 정 및 원가분개장등기채 무 확 정 및 원가분개장등기채 무 확 정 및 원가분개장등기20 . .20 . .20 . .20 . .20 . .인인목목목수표번호수표번호수표번호수표번호제 호제 호
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
₩₩₩₩₩₩₩₩₩₩₩₩₩₩₩₩₩₩₩₩₩₩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청구자 성 명청구자 성 명청구자 성 명청구자 성 명(인)(인)(인)(인)(인)(인)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
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과 계과 계과 계과 계과 계과 계과 계과 계과 계봉급급 호급 호급 호급 호영수자 성 명영수자 성 명영수자 성 명(인)(인)
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과 계과 계과 계과 계과 계과 계과 계과 계과 계급여원원원원영수자 성 명영수자 성 명영수자 성 명(인)(인)
주 관 식주 관 식주 관 식주 관 식주 관 식주 관 식주 관 식주 관 식용 무용 무출 장 지
추 산 필추 산 필과 장과 장과 장과 장과 장과 장용 무용 무출 장 지
(인)(인)(인)(인)(인)(인)(인)(인)용 무용 무출 장 지
월일출발지경유지도착지도착지도착지거 리 와 요 금거 리 와 요 금거 리 와 요 금거 리 와 요 금거 리 와 요 금거 리 와 요 금거 리 와 요 금일 수일 수일 수야수야수비고
월일출발지경유지도착지도착지도착지종별종별거리거리요금요금요금일 수일 수일 수야수야수비고
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
종 별종 별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
철 도 임철 도 임2등실비2등실비2등실비₩₩₩₩3등실비3등실비3등실비3등실비₩₩
선 임선 임2등실비2등실비2등실비₩₩₩₩3등실비3등실비3등실비3등실비₩₩
거 마 임거 마 임㎞㎞㎞㎞㎞₩₩₩₩㎞㎞㎞㎞₩₩
식 비식 비지 일지 일지 일1일당₩1일당₩₩₩₩₩지 일지 일지 일지 일1일당₩1일당₩₩₩
숙 박 료숙 박 료지 야지 야지 야1일당₩1일당₩₩₩₩₩지 야지 야지 야지 야1일당₩1일당₩₩₩
현지교통비현지교통비1일당₩1일당₩₩₩₩₩₩₩
이 전 료이 전 료부임수당 ₩부임수당 ₩₩₩₩₩가 족 이전료가 족 이전료₩₩
합 계합 계
출장명령부 대 조 필출장명령부 대 조 필(인)(인)청구금액이외 에는 포기함청구금액이외 에는 포기함청구금액이외 에는 포기함청구금액이외 에는 포기함청구금액이외 에는 포기함(인)(인)(인)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0호의 4호서식〕<개정 02.5.30>
여 비 지 출 결 의 서

 주 : 이 밖에 운반과 지출결의서, 공사집행과 수선지출결의서 등 서식을 재무회계 규칙에 준하여 작성 사용할 것
여 행 명 세 서
(후면)

[별지 제41호서식] 수표 및 수표원부

AA0001 원부AA0001 원부AA0001 원부AA0001 원부AA0001 수 표AA0001 수 표AA0001 수 표AA0001 수 표AA0001 수 표
번 호A A 0 0 0 1지급지 : 옥천군 상수도사업 출납취급 금융기관지급지 : 옥천군 상수도사업 출납취급 금융기관번호 AA0001번호 AA0001
번 호A A 0 0 0 1지급지 : 옥천군 상수도사업 출납취급 금융기관지급지 : 옥천군 상수도사업 출납취급 금융기관사업 년도 20 년도사업 년도 20 년도
사업년도20 년도지급지 : 옥천군 상수도사업 출납취급 금융기관지급지 : 옥천군 상수도사업 출납취급 금융기관사업 년도 20 년도사업 년도 20 년도
사업년도20 년도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
지급금액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
지급금액원금 원 ₩금 원 ₩
발 행 일20 년 월 일금 원 ₩금 원 ₩
발 행 일20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발행인:옥천군상수도사업관리자 부군수 인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발행인:옥천군상수도사업관리자 부군수 인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발행인:옥천군상수도사업관리자 부군수 인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발행인:옥천군상수도사업관리자 부군수 인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발행인:옥천군상수도사업관리자 부군수 인
수취인명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발행인:옥천군상수도사업관리자 부군수 인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발행인:옥천군상수도사업관리자 부군수 인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발행인:옥천군상수도사업관리자 부군수 인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발행인:옥천군상수도사업관리자 부군수 인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발행인:옥천군상수도사업관리자 부군수 인
적 요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발행인:옥천군상수도사업관리자 부군수 인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발행인:옥천군상수도사업관리자 부군수 인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발행인:옥천군상수도사업관리자 부군수 인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발행인:옥천군상수도사업관리자 부군수 인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발행인:옥천군상수도사업관리자 부군수 인
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발행인:옥천군상수도사업관리자 부군수 인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발행인:옥천군상수도사업관리자 부군수 인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발행인:옥천군상수도사업관리자 부군수 인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발행인:옥천군상수도사업관리자 부군수 인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발행인:옥천군상수도사업관리자 부군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1호서식〕
수표 및 수표원부

[별지 제42호서식] 수표발행통지서

발 행 일 자수 표 번 호수표수취인수 표 금 액기타필요한
20 년 월 일AA0001………………………………………………
상 동AA0012………………………………………………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42호서식〕
수 표 발 행 통 지 서

 상기와 같이 수표를 발행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옥천군 상수도사업 관리자 부군수 (인)
 옥천군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 귀중
 ※ 수표원부 및 수표발행통지서 양식을 현행 지급 명령서 양식으로 수정 상용

[별지 제43호서식] 계좌대체 의뢰서

2 0 년 도옥 천 군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N o .
대 체 계 좌군 읍(면) 리 번지 은행 지점예금계좌번호
대 체 목 적
대 체 금 액
대 체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3호서식〕
계 좌 대 체 의 뢰 서

상기와 같이 대체하여 주십시오.
 20 년 월 일
 옥천군 상수도사업 관리자 부 군 수 (인)
 옥천군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
 지점장 귀하

[별지 제44호서식] 계좌대체 통지서

2 0 년 도옥 천 군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N o .
대 체 목 적
대체지급금융 기 관옥천군 상수도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
대체수취금융은행 지점
대 체 금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44호서식〕
계 좌 대 체 통 지 서

상기와 같이 귀하의 거래은행계좌에 계좌대체하였슴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옥천군 상수도사업 관리자 부 군 수 (인)
 군 읍(면) 리 번지 귀하
 ※ 계좌대체의뢰서 및 계좌대체통지서는 현행 서식 사용가능

[별지 제45호서식] 격지급 의뢰서

2 0 년 도옥천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No.옥천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No.옥천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No.옥천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No.옥천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No.옥천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No.
채 권 자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
지 급 금 액
지 급 년 월 일
지 급 장 소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
첨 부 수 표수표번호발행일20 년 월 일액면금액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5호서식〕
격 지 급 의 뢰 서

상기 수표를 첨부하오니 이 의뢰서에 따라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옥천군 상수도 사업 관리자 (인)
 옥천군 상수도사업 출납금융기관 은행 지점장 귀하

[별지 제46호서식] 격지급 통지서

2 0 년 도옥천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No.
채 권 자군 읍(면) 리 번지 귀하
적 요
지 급 금 액
지 급 년 월 일
지 급 장 소은행 지점
송 금 의 뢰 금 융 기 관옥천군 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46호서식〕
격 지 급 통 지 서

상기와 같이 지급하였으니 이 통지서를 지참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옥천군 상수도사업 기업출납원 (인)

[별지 제47호서식] 격지급 자금수탁서

격지급의뢰서 No.20 년도 옥천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No.20 년도 옥천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No.20 년도 옥천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No.20 년도 옥천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No.20 년도 옥천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No.20 년도 옥천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No.
수 취 인군 읍(면) 리 번지 ○○○군 읍(면) 리 번지 ○○○군 읍(면) 리 번지 ○○○군 읍(면) 리 번지 ○○○군 읍(면) 리 번지 ○○○군 읍(면) 리 번지 ○○○
송 금 금 액
지 급 년 월 일
지 급 장 소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
수 령 수 표수표번호발행일20 년 월 일액면금액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7호서식〕
격 지 급 자 금 수 탁 서

격지급의뢰서에 첨부된 수표를 영수합니다. 귀 의뢰서에 따라 송금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옥천군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 지점장 (인)

[별지 제48호서식]일상경비 교부통지서

과 목과 목과 목과 목교 부 자 금 교 부 액교 부 자 금 교 부 액교 부 자 금 교 부 액부 기
관항세항목기교부액금 회 교부액누 계부 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8호서식〕
일상경비
 교부통지서
교부자금 

 위와같이 자금을 귀직 계좌에 대체지급하였음을 통지함.
20 년 월 일
 옥천군상수도사업지출원 직 성명
 일 상 경 비 출납 원 귀하

[별지 제49호서식] 여입결의서

중 제 호중 제 호중 제 호중 제 호중 제 호중 제 호중 제 호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담 당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20 년도 상수도특별회계20 년도 상수도특별회계20 년도 상수도특별회계20 년도 상수도특별회계20 년도 상수도특별회계담 당 자담 당 자지 출 원지 출 원지 출 원
20 년도 상수도특별회계20 년도 상수도특별회계20 년도 상수도특별회계20 년도 상수도특별회계20 년도 상수도특별회계
발 의발 의발 의발 의발 의20 . .20 . .20 . .인관관관관발 의발 의20 . .인인
원 인 행 위 액 등 기원 인 행 위 액 등 기원 인 행 위 액 등 기원 인 행 위 액 등 기원 인 행 위 액 등 기20 . .20 . .20 . .인항항항항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20 . .인인
채 무 확 정 액 등 기채 무 확 정 액 등 기채 무 확 정 액 등 기채 무 확 정 액 등 기채 무 확 정 액 등 기20 . .20 . .20 . .인세항세항세항세항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20 . .인인
채 무 확 정 및 원가분개장등기채 무 확 정 및 원가분개장등기채 무 확 정 및 원가분개장등기채 무 확 정 및 원가분개장등기채 무 확 정 및 원가분개장등기20 . .20 . .20 . .인목목목목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20 . .인인
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
지 출 일 자지 출 일 자지 출 일 자지 출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고 지 서 발 행고 지 서 발 행고 지 서 발 행고 지 서 발 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수 표 번 호수 표 번 호수 표 번 호수 표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인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반환고지서반환고지서반환고지서반환고지서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인납 부 일납 부 일납 부 일납 부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반 납 자반 납 자반 납 자반 납 자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
주 무 과주 무 과주 무 과주 무 과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
추 산 필 (인)과 장 (인)과 장 (인)과 장 (인)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9호서식〕<개정 02.5.30>
여 입 결 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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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0호서식] 반납고지서

제 호제 호년 도년 도회계회계
(장)(장)(장)(장)(장)(장)
(관)(관)(관)(항)(항)(항)
(세항)(세항)(세항)(목)(목)(목)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시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옥천군 상 수도사업 출납취급 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시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옥천군 상 수도사업 출납취급 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시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옥천군 상 수도사업 출납취급 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시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옥천군 상 수도사업 출납취급 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시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옥천군 상 수도사업 출납취급 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시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옥천군 상 수도사업 출납취급 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하
제 호제 호제 호년 도년 도회계회계
(장)(장)(장)(장)(장)(장)(장)
(관)(관)(관)(관)(항)(항)(항)
(세항)(세항)(세항)(세항)(목)(목)(목)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위 금액을 세출금에 예입하였음 년 월 일 옥천군 상수도사업 출 납취급 금융기관 (인) 지출원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예입하였음 년 월 일 옥천군 상수도사업 출 납취급 금융기관 (인) 지출원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예입하였음 년 월 일 옥천군 상수도사업 출 납취급 금융기관 (인) 지출원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예입하였음 년 월 일 옥천군 상수도사업 출 납취급 금융기관 (인) 지출원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예입하였음 년 월 일 옥천군 상수도사업 출 납취급 금융기관 (인) 지출원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예입하였음 년 월 일 옥천군 상수도사업 출 납취급 금융기관 (인) 지출원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예입하였음 년 월 일 옥천군 상수도사업 출 납취급 금융기관 (인) 지출원 귀하
반납자반납자
제 호제 호년 도년 도회계회계
(장)(장)(장)(장)(장)(장)
(관)(관)(관)(항)(항)(항)
(세항)(세항)(세항)(목)(목)(목)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옥천군 상수도사업 출 납취급 금융기관 (인)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옥천군 상수도사업 출 납취급 금융기관 (인)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옥천군 상수도사업 출 납취급 금융기관 (인)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옥천군 상수도사업 출 납취급 금융기관 (인)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옥천군 상수도사업 출 납취급 금융기관 (인)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옥천군 상수도사업 출 납취급 금융기관 (인) (반납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0호서식〕
반 납 고 지 서
 고 지 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주) 주서로 인쇄
 ※ 과오지급과 개산금의 정산잔액 반납시 사용

[별지 제51호서식] 세입세출외 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 납부서

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
금금금금금금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인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인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인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인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인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인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인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인
기장기장기장취급자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금금금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 ○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 ○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 ○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 ○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 ○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
금금금금금금금금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납부자납부자납부자주소주소
납부자납부자납부자납부자성명성명
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장기장기장취급자취급자출납원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금금금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옥천군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납부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옥천군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납부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옥천군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납부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옥천군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납부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옥천군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납부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1호서식〕 
세입세출외 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납부서

[별지 제52호서식] 세입세출외 현금(일시부관유가증권) 반환청구서

세 입 세 출 외 현 금세 입 세 출 외 현 금세 입 세 출 외 현 금세 입 세 출 외 현 금
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
금 정 리 구 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정 리 구 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정 리 구 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정 리 구 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정 리 구 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금 정 리 구 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기장기장취급자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
세 입 세 출 외 현 금세 입 세 출 외 현 금세 입 세 출 외 현 금
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
금 정 리 구 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금 정 리 구 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금 정 리 구 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금 정 리 구 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금 정 리 구 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 부 자납 부 자주소
납 부 자납 부 자성명
상기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현금출납원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상기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현금출납원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상기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현금출납원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상기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현금출납원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상기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현금출납원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2호서식〕
세입세출외 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반환청구서
 반 환 청 구 서 반환통지서 및 영수증

[별지 제53호서식]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

종 별현 금예 금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3호서식〕
현 금 및 예 금 현 재 액 조 서

 (주) 예금은 예금처별로 비고란에 구분 기입한다

[별지 제54호서식] 인감신고서

서 명인 감
※ 서, 기명(서명관 사용시는 날인)직 인 ( 인 감 )
본인이 사용할 직인, 인감, 서명과 서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옥천군 수도사업특별회계 직. 성명 (본인자필날인)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 인감, 서명과 서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옥천군 수도사업특별회계 직. 성명 (본인자필날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4호서식〕
인 감 신 고 서
년 월 일부터 사용

[별지 제55호서식] 세입세출원장

년월일세 입세 입세 입자 금 교부액 (2)수 표 발행액세 출세 출세 출세 출잔액 (1)-(2)-(3)=(4)자금운용자금운용자금운용비 고
년월일수입과오납 반환액차감 (1)자 금 교부액 (2)수 표 발행액자금액반납액과목 경정액차액 (3)잔액 (1)-(2)-(3)=(4)예금등(5)환입 (6)공공잔액 (4)-(5)+(6)비 고
※ 예금 등:대출, 정기예 금, 통지 예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5호서식〕
세 입 세 출 원 장
 (출납취급금융기관용)

[별지 제55호의2서식] 수입지출원장

년월일수 입수 입수 입지 출지 출지 출잔액 (1)-(2)비고
년월일수입액반납액차감액(1)지출액반환액차감액(2)잔액 (1)-(2)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5호의 2호서식〕
수 입 지 출 원 장
(출납대행점용)

[별지 제56호서식] 수입금내역장

년 월 일적 요증서번호납입자성명금 액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6호서식〕
세 입 금 내 역 장

[별지 제57호서식] 세출금내역장

년 월 일적요수표및지급 통지번호채주직접 지급송금집합 송금소계자료 배정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7호서식〕
세 출 금 내 역 장

[별지 제58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년월일적요납입자 성 명수입지급잔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8호서식〕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장

[별지 제59호서식] 자금운용내역장

년월일적요지불지불지불지불환입환입환입환입잔액 (1)-(2)
년월일적요정기 예금통지 예금대출등계(1)정기 예금통지 예금대출등계(2)잔액 (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9호서식〕
자 금 운 용 내 역 장

[별지 제60호서식] 지급필통지서

제 호
옥천군 상수도특별회계 20 년도 월 일분옥천군 상수도특별회계 20 년도 월 일분옥천군 상수도특별회계 20 년도 월 일분옥천군 상수도특별회계 20 년도 월 일분옥천군 상수도특별회계 20 년도 월 일분옥천군 상수도특별회계 20 년도 월 일분
수표 또는 지급 의뢰서번호수표 또는 지급 의뢰서번호채 주건 수금 액비 고
합 계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0호서식〕
지 급 필 통 지 서

위 금액을 당일 지급하였음.
년 월 일
 옥천군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제61호서식] 세입세출일계표

구분일계세 입세 입세 입세 입자 금 교부액 (2)수 표 발행액세 출세 출세 출세 출잔액 (1)-(2)-(3)=(4)자금운용자금운용자금운용비고
구분누계수입액과오납 반환액과 목 경정액차감 잔액자 금 교부액 (2)수 표 발행액지급 액반납 액과 목 경정액차액 (3)잔액 (1)-(2)-(3)=(4)예금 등(5)환입 (6)공금잔액 (4)-(5)-(6)비고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1호서식〕
세 입 세 출 일 계 표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옥천군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제62호서식] 세입세출현금(유가증권) 일계표

구분전일잔액금일입금금일입금금일지급금일지급금일잔액금일잔액내 역
구분전일잔액건수금액건수금액금일잔액금일잔액내 역
함 계
부 기금일잔액금일잔액정기예금현금잔액
부 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2호서식〕
세 입 세 출 현 금(유가증권)일 계 표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옥천군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제63호서식] 재고자산 수급계획서

담당자담당자담당자자산출납원자산출납원자산출납원자산출납원가입출납원가입출납원가입출납원가입출납원
품명규격단위소요량(A)소요량(A)소요량(A)전년도 말 현 재 고 (B)년 도 구 매 소요량 (C)=A-B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기 별 사 용 량
품명규격단위연간 소요량기준 사용 량계전년도 말 현 재 고 (B)년 도 구 매 소요량 (C)=A-B1/4분기1/4분기1/4분기1/4분기2/4분기2/4분기2/4분기2/4분기2/4분기3/4분기3/4분기3/4분기3/4분기3/4분기4/4분기4/4분기4/4분기4/4분기4/4분기
품명규격단위연간 소요량기준 사용 량계전년도 말 현 재 고 (B)년 도 구 매 소요량 (C)=A-B123계456계계7889계10101112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3호서식〕<개정 02.5.30>
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서

(1) 이 계획서는 재고자산 품목별 종합표에 의거 자산출납원이 작성하여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한다.
(2) 품목의 구분은 저장품 분류명감에 따른다

[별지 제64호서식] 재고자산 사용계획표

품명단위수량1/4분기1/4분기1/4분기1/4분기2/4분기2/4분기2/4분기2/4분기3/4분기3/4분기3/4분기3/4분기4/4분기4/4분기4/4분기4/4분기
품명단위수량123계456계789계101112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4호서식〕
재 고 자 산 사 용 계 획 표
예산과목 : 관 항 세항 목 (사업명 또는공사명)

(1)이 표는 원칙적으로 각 공사 및 물품사용을 수반하는 지출계획마다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자산출납원 및 기업출납원에게 예산요구서와 함께 승부한다.
(2)자산출납원은 계획표에 의거하여 재고자산 품목별 종합표를 작성한다.
(3)이 계획표에 기록할 품목은 공사집행시 업자에게 지급하는 관급자재에 한한다.
년 월 일
 옥천군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제65호서식] 재고자산 품목별종합표

공사명단위수량1/4분기1/4분기1/4분기1/4분기2/4분기2/4분기2/4분기2/4분기3/4분기3/4분기3/4분기3/4분기4/4분기4/4분기4/4분기4/4분기
공사명단위수량123계456계789계101112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5호서식〕
재 고 자 산 품 목 별 종 합 표
 품목 : 규격 :

(1)이 종합표는 재고자산 사용계획표에 기록된 것을 품목별로 분류 집계하여 작성한다.
(2)이 표는 각 계, 과, 사업소에서 작성한 재고자산 사용계획표에 의거, 자산 출납원이 2부 작성하여 그중 1부는 재고자산수급계획서에 첨부하여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66호서식] 재고자산 수급계획 수정(요구)서

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담당자담당자담당자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관리자관리자관리자
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기업출납원 귀하 20 년 월 일
품명규격단위단가당초계획량당초계획량수정후총량수정후총량기 별 수 정 사 용 량기 별 수 정 사 용 량기 별 수 정 사 용 량기 별 수 정 사 용 량기 별 수 정 사 용 량기 별 수 정 사 용 량기 별 수 정 사 용 량기 별 수 정 사 용 량기 별 수 정 사 용 량기 별 수 정 사 용 량기 별 수 정 사 용 량기 별 수 정 사 용 량기 별 수 정 사 용 량기 별 수 정 사 용 량기 별 수 정 사 용 량기 별 수 정 사 용 량기 별 수 정 사 용 량기 별 수 정 사 용 량기 별 수 정 사 용 량기 별 수 정 사 용 량
품명규격단위단가수량금액수량금액1/4분기1/4분기1/4분기1/4분기2/4분기2/4분기2/4분기2/4분기2/4분기3/4분기3/4분기3/4분기3/4분기3/4분기3/4분기4/4분기4/4분기4/4분기4/4분기4/4분기
품명규격단위단가수량금액수량금액123계4566계77899계10111112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6호서식〕<개정 02.5.30>
재 고 자 산 수 급 계 획 수 정(요구) 서

과, 계, 사업소장

[별지 제67호서식] 입고 청구서

No. 20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담당자계약 담당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
No. 20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품명규격단위수량단가금액사업별납품자납품 기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7호서식〕<개정 02.5.30>
입 고 청 구 서

하기 재고자산을 입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담당계장 직 성명

[별지 제68호서식] 입고전표

입고전 표 NO. 입고청구서 NO. 입 고 처 NO. 기업출납원 귀하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입고전 표 NO. 입고청구서 NO. 입 고 처 NO. 기업출납원 귀하담당자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
입고전 표 NO. 입고청구서 NO. 입 고 처 NO. 기업출납원 귀하
품명입고년월일규격단위수량적 요창고관리 책 임 자
창고관리 책 임 자
창고담당
창고담당
기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8호서식〕<개정 02.5.30>
입 고 전 표 

하기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자산출납원

[별지 제69호서식] 출고 청구서

기업출납원 귀하담당자분입자산 출 납 원과․담당 사업소장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
기업출납원 귀하
공사명공사명공사명공사명예산과목예산과목관항세항세항목목
공사결재년월공사결재년월결재번호결재번호
설계서대조설계서대조직 성명 직 성명 직 성명 직 성명 직 성명 직 성명 직 성명 직 성명 직 성명 직 성명 직 성명 직 성명 직 성명 직 성명 직 성명 직 성명
품명규격규격단위단위수량단가단가금액금액금액사업별사업별배수자배수자배수자비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9호서식〕<개정 02.5.30>
출 고 청 구 서
NO. 20 년 월 일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담당 직 성명

[별지 제70호서식] 출고전표

입고전 표 NO. 입고청구서 NO. 입 고 처 NO, 기업출납원 귀하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입고전 표 NO. 입고청구서 NO. 입 고 처 NO, 기업출납원 귀하담당자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
입고전 표 NO. 입고청구서 NO. 입 고 처 NO, 기업출납원 귀하
품명입고년월일규격단위수량적요창고관리 책 임 자
창고관리 책 임 자
창고담당
기 장
수 령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0호서식〕<개정 02.5.30>
출 고 전 표 

하기와 같이 재고자산을 입고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자산출납원

[별지 제71호서식] 발생품 평가조서

발생장소 및 공사명 :담당자계약 담당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
발생장소 및 공사명 :
품명규격단위수량평 가 결 정평 가 결 정평 가 결 정평 가 결 정평 가 결 정비고
품명규격단위수량1차2차3차기준액입고전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1호서식〕<개정 02.5.30>
발 생 품 평 가 조 서 

 20 년 월 일

조서작성자 1차 직 성명 
 2차 직 성명 
 3차 직 성명

[별지 제72호서식] 입고 의뢰서

20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공 사 감독자공사주관 담 당공사주관 과 장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
20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2호서식〕<개정 02.5.30>
입 고 의 뢰 서

발생장소 및 시공명

입고의뢰서 직 성명

[별지 제73호서식] 재고조사표

품 명가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비고
품 명가 격단 위장부잔량실제량증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3호서식〕
재 고 조 사 표
재고조사일 : 20 년 월 일

조 사 자 직 성명 
입 회 자 직 성명 
확 인 자 직 성명

[별지 제74호서식] 재고자산손실(망실, 훼손) 보고서

〔별지 제74호서식〕
재고자산손실(망실,훼손) 보고서
1. 관계직원의 직 성명
 현재 재직기간 20 년 월 일부터( 년 월)
2. 망실, 훼손 물품의 품명 : 규격 : 수량 :
3. 망실, 훼손 또는 손해발생의 내용
 (망실, 훼손등의 일시, 장소, 원인, 방법 및 수량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가하는 동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령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명기할 것)
4. 망실 또는 훼손사실의 발생동기
5. 평소의 관리상황
6. 조치상황
7. 첨부서류
 가. 망실, 훼손의 사실과 관계책임자의 주관적 책임요건 성립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
 나. 기타 참고자료
 위의 기재사항이 정확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자산출납원 

[별지 제75호서식] 건설가계정 정산부

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지급자재지급자재지급자재지급자재지급자재지급자재지급자재지급자재지급자재지급자재출고 (1차)출고 (1차)출고 (1차)출고 (2차)출고 (2차)출고 (2차)비고비고비고비고
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구 분구 분품 명품 명규 격규 격단 위단 위수량수량출고 (1차)출고 (1차)출고 (1차)출고 (2차)출고 (2차)출고 (2차)비고비고비고비고
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또는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지 공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
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재 경 비 내 역재 경 비 내 역재 경 비 내 역재 경 비 내 역재 경 비 내 역재 경 비 내 역재 경 비 내 역재 경 비 내 역재 경 비 내 역재 경 비 내 역
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재 경 비 내 역재 경 비 내 역재 경 비 내 역재 경 비 내 역재 경 비 내 역재 경 비 내 역재 경 비 내 역재 경 비 내 역재 경 비 내 역재 경 비 내 역
년월년월적요적요적요금액금액금액비고비고비고년월일년월일적요적요적요금액금액금액비고비고
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
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
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품 명구 격구 격단 위단 위수량수량1차1차1차1차1차1차1차2차2차2차2차2차비고
자산단위자산단위자산단위자산단위단위단위수량용도용도구조규격용량능력형식종류능력형식종류능력형식종류제 조 회사명 년월일 NO.제 조 회사명 년월일 NO.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관 리 부 서품 명구 격구 격단 위단 위수량수량1차1차1차1차1차1차1차2차2차2차2차2차비고
자산단위자산단위자산단위자산단위단위단위수량용도용도구조규격용량능력형식종류능력형식종류능력형식종류제 조 회사명 년월일 NO.제 조 회사명 년월일 NO.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관 리 부 서품 명구 격구 격단 위단 위수량수량NO.NO.수 량수 량단 가금 액금 액NO.수량수량단 가금 액비고
분 류 기 호자 산 번 호자 산 번 호명칭단위단위수량용도용도구조규격용량능력형식종류능력형식종류능력형식종류제 조 회사명 년월일 NO.제 조 회사명 년월일 NO.자재비도급비도급비제경비계계관 리 부 서품 명구 격구 격단 위단 위수량수량NO.NO.수 량수 량단 가금 액금 액NO.수량수량단 가금 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5호서식〕
건설가계정 정산부

[별지 제76호서식] 준공검사조서

공 사 명
도 급 자
계약금액
계 약년 월 일준공기한년 월 일
착 공년 월 일준 공년 월 일
준공검사년 월 일
비 고
별지 설계서맻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 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입회자 과 직 성명 별지 설계서맻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 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입회자 과 직 성명 별지 설계서맻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 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입회자 과 직 성명 자 산 취 득 조 서 작 성
별지 설계서맻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 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입회자 과 직 성명 별지 설계서맻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 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입회자 과 직 성명 별지 설계서맻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 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입회자 과 직 성명
별지 설계서맻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 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입회자 과 직 성명 별지 설계서맻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 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입회자 과 직 성명 별지 설계서맻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 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입회자 과 직 성명 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
별지 설계서맻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 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입회자 과 직 성명 별지 설계서맻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 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입회자 과 직 성명 별지 설계서맻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 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입회자 과 직 성명
별지 설계서맻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 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입회자 과 직 성명 별지 설계서맻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 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입회자 과 직 성명 별지 설계서맻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 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입회자 과 직 성명 채무확정및 원가분개장 등 기
별지 설계서맻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 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입회자 과 직 성명 별지 설계서맻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 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입회자 과 직 성명 별지 설계서맻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 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과 직 성명 입회자 과 직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6호서식〕
준 공 검 사 조 서

 ※ 이 밖에 기성부분 검사조서 사용

[별지 제77호서식] 고정자산 취득조서

담당자자산취급원기업출납원관리자
취득기관취득기관취득기관자산시설소개자산시설소개자산시설소개취득년월취득년월예산과목예산과목
자산단위자산단위단 위수 량용 도구조 규격 용량능력 형식 종류회사명 제조 년월일 NO.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자산정리과목자산정리과목감가상각감가상각감가상각감가상각감가상각시공자 및도면 NO.첨부 증명서첨부 증명서대장 정리
분 류 기 호명 칭단 위수 량용 도구조 규격 용량능력 형식 종류회사명 제조 년월일 NO.재 료 비도 급 비재 경 비계세항목잔존 가액내용 년수내용 년수연간 상각률연간 상각액시공자 및도면 NO.첨부 증명서첨부 증명서대장 정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7호서식〕
고 정 자 산 취 득 조 서

자산운영책임자 귀하 20 년 월 일

[별지 제78호서식] 고정자산 관리지시서

지시NO. : 수 신 : 과, 담당, 사업소장담당자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
지시NO. : 수 신 : 과, 담당, 사업소장
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규조 규격단위수량장부원가장부원가비고
분류기호자산번호명칭규조 규격단위수량단가금액비고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8호서식〕<개정 02.5.30>
고 정 자 산 관 리 지 시 서
 

아래와 같이 관리지시하니 인수 보고하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자산취급원

첨 부 : 고정자산대장 1부

[별지 제79호서식] 고정자산 전용(품의, 신청)서

현관리부서현관리부서전용부서전용부서
설치 장소설치 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
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구조 규격단 위수량장부원가장부원가전용 기간자 20 년 월 일 지 20 년 월 일
분류 번호자산 번호명칭구조 규격단 위수량단가금액전용 기간자 20 년 월 일 지 20 년 월 일
전용사유, 기타전용사유, 기타
운영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의견운영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의견운영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의견운영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의견운영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의견
담당자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관리자전용승인 코자합니다
전용승인 코자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9호서식〕<개정 02.5.30>
고 정 자 산 전 용 (품의,신청) 서
경 유 : 자산운영책임자
20 년 월 일
수 신 : 기업 출납원 전용신청부서 :
 분임자산출납원

[별지 제80호서식] 고정자산 전용지시서

지시NO. : 수 신 : 과, 담당, 사업소장담당자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
지시NO. : 수 신 : 과, 담당, 사업소장
현관리부서 자산설치장소현관리부서 자산설치장소전 용 처
용 도
이 유
전 용 기 간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운 반 방 법
운반비용 계 산 액
전용지시 기 한20 년 월 일
첨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0호서식〕<개정 02.5.30>
고 정 자 산 전 용 지 시 서
 

아래와 같이 전용지시하니 인수인도 할것. .
20 년 월 일 
기업출납원

[별지 제81호서식] 고정자산 평가조서

단위자산단위자산단위자산단위수량발생 일자발생 원인관리 부서 평가수도관리사 업소/자산 출납원평가회계 처리 관계
분류 기호자산 번호명칭단위수량발생 일자발생 원인관리 부서 평가수도관리사 업소/자산 출납원평가회계 처리 관계
부 서부 서부 서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
관리부서․사업소관리부서․사업소관리부서․사업소직 성명 직 성명 직 성명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수도관리 사업소수도관리 사업소수도관리 사업소직 성명 직 성명 직 성명 자산출납원 자산출납원 자산출납원 자산출납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1호서식〕<개정 02.5.30>
고 정 자 산 평 가 조 서
경 유 : 수도관리사업소자/자산출납원
고장자산운영책임자 
수 신 : 기업출납원
 아래와 같이 발생고정자산을 평가함. 과, 담당, 사업소장 

※ 평가란은 재용, 불용을 구분하고 평가기준표의 N-1,, N-2, N-3, N-4, N-5로 기입, 재용, 불용기준은 50%를 기준으로 한다.
 첨부 고정자산대장 매

[별지 제82호서식] 고정자산 실사보고서

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 담당, 소담당자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
기업출납원 귀하 조사년월일 과, 담당, 소
자산분류자산분류자산분류전년도말현재전년도말현재전년도말현재전년도말현재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증 감 사 유
계정명 분 류 기 호자산 번호명 칭구조 및 규격단 가수 량금 액증 감증 감증 감증 감감 소감 소감 소감 소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증 감 사 유
계정명 분 류 기 호자산 번호명 칭구조 및 규격단 가수 량금 액구조규격단 가수 량금 액구조규격단 가수 량금 액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증 감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2호서식〕<개정 02.5.30>
고 정 자 산 실 사 보 고 서

20 년 월 일
과, 계, 소장

[별지 제83호서식] 원가집계표

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
원가소요별원가소요별금 액금 액금 액금 액비 교비 교비 교
당서부서의 원가명세원장의 기록내용 및 원가발생액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당서부서의 원가명세원장의 기록내용 및 원가발생액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당서부서의 원가명세원장의 기록내용 및 원가발생액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당서부서의 원가명세원장의 기록내용 및 원가발생액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당서부서의 원가명세원장의 기록내용 및 원가발생액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당서부서의 원가명세원장의 기록내용 및 원가발생액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당서부서의 원가명세원장의 기록내용 및 원가발생액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당서부서의 원가명세원장의 기록내용 및 원가발생액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당서부서의 원가명세원장의 기록내용 및 원가발생액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일 자작성자승인자
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3호서식〕
원 가 집 계 표

[별지 제84호서식] 원가집항정산표

계 정 번 호원 가 계 정 명조 번 호자 금 (A)자 금 (A)자 금 (A)자 금 (A)자 금 (A)자 금 (A)자 금 (A)비자금 노무비 (B)운영 가계정 A+B
계 정 번 호원 가 계 정 명조 번 호업 무 부업 무 부업 무 부업 무 부재 료 비경 비자 금 비비자금 노무비 (B)운영 가계정 A+B
계 정 번 호원 가 계 정 명조 번 호직원 봉급인부 임잡급기 타 노무비재 료 비경 비자 금 비비자금 노무비 (B)운영 가계정 A+B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4호서식〕
원 가 집 항 정 산 표

[별지 제85호서식] 원가 및 성과보곳

원가및성과보고서원가및성과보고서원가및성과보고서원가및성과보고서수신 참조발신보고기간보고기간20 . . 20 . .20 . . 20 . .20 . . 20 . .면면면
행 번 호원가개정명작업단위작업장계획원가계획원가실재원가실재원가실재원가실재원가실재원가실재원가실재원가실재원가실재원가기획대기실제차이%기획대기실제차이%단위원가단위원가단위원가누계누계한도액
행 번 호원가개정명작업단위작업장계획원가계획원가노무비노무비노무비노무비노무비재료비경 비운영원가운영원가기획대기실제차이%기획대기실제차이%단위원가단위원가단위원가누계누계한도액
행 번 호원가개정명작업단위작업장계획원가계획원가자금자금자금자금자금재료비경 비운영원가운영원가기획대기실제차이%기획대기실제차이%단위원가단위원가단위원가누계누계한도액
행 번 호원가개정명작업단위작업장총 계자 금직원 봉급인부임잡 급노무 비 기타비자금재료비경 비총계자금총 계자 금표 준 원 가실 제 원 가차 이 %자 금비 자 금한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5호서식〕
원 가 및 성 과 보 고 서

[별지 제86호서식] 재고증가집계표

카테고리 분 류증가액(차변)증가액(차변)증가원인(대변)증가원인(대변)증가원인(대변)증가원인(대변)⑧(대) 622 발생품⑨(대) 622, 321 무 상 취 득비고
카테고리 분 류② 재용품③ 신품④(대) 212 구매조달⑤ 132 환입품환입품환입품⑧(대) 622 발생품⑨(대) 622, 321 무 상 취 득비고
카테고리 분 류② 재용품③ 신품④(대) 212 구매조달⑤ 132 환입품⑥⑦금액⑧(대) 622 발생품⑨(대) 622, 321 무 상 취 득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6호서식〕
재 고 증 가 집 계 표

[별지 제87호서식] 재고감소집계표

①카테고리 분 류감소액(대변)115감소액(대변)115감 소 원 인 (차변)감 소 원 인 (차변)감 소 원 인 (차변)감 소 원 인 (차변)감 소 원 인 (차변)비고
①카테고리 분 류② 신 품③ 재용품건설가계정건설가계정비 용비 용비 용비고
①카테고리 분 류② 신 품③ 재용품④⑤금액⑥⑦⑧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7호서식〕
재 고 감 소 집 계 표

[별지 제88호서식] 일반분개정산표

계정과목합 계합 계잔 액잔 액
계정과목차 변대 변차 변대 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8호서식〕
일 반 분 개 정 산 표

[별지 제89호서식] 시산 정산표

NO계정번호계정과목수 입 예 산 정리부수 입 예 산 정리부지 출 예산통 재원장지 출 예산통 재원장재 고 거 래 집계표재 고 거 래 집계표자 금 수 입 기록부자 금 수 입 기록부자 금 지 출 기록부자 금 지 출 기록부채무확 정및원가분개장채무확 정및원가분개장일반분 개전표일반분 개전표월간총 거래액월간총 거래액원 가 분 개원 가 분 개수정후 월간총거래액수정후 월간총거래액기 초 시산표기 초 시산표기 말 시산표기 말 시산표손 익 계산서손 익 계산서대 차 대조표대 차 대조표
NO계정번호계정과목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차변대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9호서식〕
시 산 정 산 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6조와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3조에 따라 옥천군 수도사업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10.25.,2020.4.29.>

제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과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관리자가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고자 다음 각 호와 같이 관직을 각각 지정한다.<개정 98.9.24><개정 19.10.25.>1. 상수도사업기업출납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개정 05.2.5>2. 수입원 : 관리업무담당주사3. 지출원 : 관리업무담당주사4. 자산출납원 : 관리담당주사5. 일상경비 : 관리담당주사6.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권)출납원 : 관리담당주사7. 분임자산출납원 : 관리담당주사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① 법 제12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19.10.25.>1. 수도요금 및 수수료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 결정2. 예정금액 2,000만원 이하의 공사, 1,000만원 이하의 제조, 기계장치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300만원 이하의 물건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개정 19.10.25., 2020.4.29.>3. 봉급, 잡비, 여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판공비, 정보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 및 자금교부<개정 19.10.25.,2020.4.29.>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200만원 이하인 사항의 지출원인행위<개정 19.10.25.>5. 출납, 그 밖의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개정 2020.4.29.>6. 공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② 관리자는 출납 그 밖의 회계사무를 다시 수입원, 지출원,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자산출납원으로 하여금 분장하게 할 수 있다. 이때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그 분임자를 둘 수 있다.<개정 2020.4.29.>

제4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제4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① 대차대조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투자와 기타자산, 고정자산, 이연자산, 유동부채, 고정부채, 이연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도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 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제5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 하기 위하여 영업손익, 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수익과 비용은 발생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계상하여야 한다.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기준)

제6조(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기준)①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개정 19.10.25.>1. 취득자산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나 취득가액이 10만 원 미만의 지출<개정 19.10.25.>2. 고정자산의 경상적 수선을 목적으로 한 지출3. 고정자산의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4. 환치자산의 대체를 위한 지출5. 환치자산 이외의 고정자산 취득으로서 다음의 각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 는 경우의 지출가. 단일 고정자산의 일부분으로서 독립하여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나. 그 자산의 내용년수가 주요부분의 내용년수에 현저하게 미달될 경우다. 매년 교체되는 양이 일정하여 그 금액을 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였을 경우에 계상되는 감가상각액과 동일 수준인 경우② 다음 각호의 지출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한다.1. 고정자산의 증설과 개량으로 인하여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그 자산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는 경우의 지출2. 기존 고정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지출3. 재해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구를 위한 지출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다만, 전단의 환율의 자산에 대하여 는 외국환대고객 전신환도매율로 할 수 있다.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개정 2020.4.29.>③ 제1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 이익은 당기의 영업외 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8조(외화차손익)

제8조(외화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 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화차손익으로 처리한다.<개정 19.10.25.>

제9조(보조금등의 회계처리)

제9조(보조금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 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그 밖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개정 19.10.25.,2020.4.29.>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0조(장부의 종류)

제10조(장부의 종류)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19.10.25.>1. 주요부<개정 19.10.25.>가. 총계정원장(별지 제1호서식)나.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2호서식)다.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3호서식)라. 재고증가분개장(별지 제4호서식)마. 재고감소분개장(별지 제5호서식)바. 채무확정및원가분개장(별지 제6호서식)사.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7호서식)아.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8호서식)자. 일반분개전표(별지 제9호서식)2. 보조부<개정 19.10.25.>가. 재고회계분류원장(별지 제10호서식)나. 원가명세원장(별지 제11호서식)다. 예산및자금원장(별지 제12호서식)라. 저장품대장(별지 제13호서식)마. 토지대장(별지 제14호서식)바. 건물대장(별지 제15호서식)사. 기계 및 장치대장, 구축물대장(별지 제16호서식)아. 공구기구및비품대장, 차량운반구대장(별재 제17호서식)자. 기업채및차입금대장(별지 제18호서식)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19호서식)카.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20호서식)타.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별지 제21호서식)파. 그 밖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개정 2020.4.29.>

제11조(장부의 기록)

제11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 전표 및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 부분을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여 정정한다.② 오기로 인하여 빈칸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2주선으로 지워 없애고 “공란”이라 붉은 글자로 적는다.<개정 19.10.25., 2020.4.29.>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④ 금액은 하나의 항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⑤ 정정 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10.25.>⑥ 정정 시에는 약품 사용은 물론 지워 없애거나 고쳐쓸 수 없다.<개정 19.10.25.>

제13조(장부의 마감요령)

제13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개정 19.10.25.>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등 제장부에는 매월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시에 마감하여 사업년도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 시에 마감한다.<개정 19.10.25.>3. 장부 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간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제14조(장부폐쇄 및 갱신)

제14조(장부폐쇄 및 갱신)① 장부는 매사업년도말로 결산 확인하여야 한다.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부는 성질상 계속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19.10.25., 2020.4.29.>② 장부의 갱신은 연도초에 행하고 사업년도 기간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를 갱신할 수 없다.

제15조(장부의 이월)

제15조(장부의 이월) 사업년도말에 있어서의 대차대조표 계정의 제잔액은 다음 연도의 1월 1일로 신장부에 이월하되, 미결산계정에 관하여는 그 명세를 이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이월하고, 신·구 장부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제16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

제16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① 주요부 및 보조부를 상호관계되는 장부는 수시 대조하여야 한다.<개정 19.10.25.>② 회계직 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일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제17조(계정과목의 정정)

제17조(계정과목의 정정) 정리를 마친 계정과목에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일반분개전표를 작성하여 정당한 과목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제18조(증빙서류의 범위)

제18조(증빙서류의 범위)① 증빙서류는 거래 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록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 전표, 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개정 19.10.25.>② 부속서류는 결의서, 전표 및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제19조(증빙서류의 구비요건)

제19조(증빙서류의 구비요건)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 대조자가 이에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10.25.>③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20조(증빙서류의 생략)

제20조(증빙서류의 생략) 오기정정 또는 결산 시 계정간 대체등과 같이 단순히 계산적 조작의 필요에 의하여 발생한 준거래에 있어서는 일반분개전표로서 증빙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전표의 적요란에 사유 및 산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제21조(증빙서류의 작성)

제21조(증빙서류의 작성)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지출결의서가. 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나. 적요란에는 지급의 뜻, 공사명, 품명 및 수량, 산출내역, 부분급내용과 지급회수, 선급금 및 개산급의 표시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0.4.29.>2. 영수증서가.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 날인하거나 법령에 정해진 영수증에 갈음하는 계산서 및 합계금액의 정정이 없는 영수증에 기명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19.10.25.>나. 판공비 및 정보비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영수증을 받지 못한 때에는 1차 수령자의 수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10.25.>3. 청구서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그 명세서는 계약서 등 다른 관계서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4. 계약서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부합되어야 한다.5. 대조필가. 급여대장, 사역부 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때에는 지출결의서의 적요란에 권한있는 자의 대조필로 갈음할 수 있다.나. 대조된 서류는 증빙서류에 준하여 보관, 보존한다.6. 그 밖의 증빙서류<개정 2020.4.29.>그 밖의 증빙서류의 종류 및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두서금액의 표시)

제22조(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한글 또는 한자를 사용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때에는 그 두서에 “₩”기호를 명확하게 기록한다.<개정 2020.4.29.>

제23조(금액수량등의 정정)

제23조(금액수량등의 정정)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오기 등의 정정은 제12조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19.10.25.>

제24조(회계문서의 날인)

제24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지장 그 밖의 “사인”으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으로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개정 19.10.25.>

제25조(예산안의 작성)

제25조(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매사업년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제26조(예산안의 수정)

제26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수정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추가경정 예산)

제27조(추가경정 예산)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추가경정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제28조(예산의 이월)

제28조(예산의 이월)① 관리자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설 또는 개량에 필요한 경비로서 당해년도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월비요구서(별지 제22호서식)와 이월액의 사용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군수는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2020.4.29.>② 관리자가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출예산중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이월비요구서와 이월액의 사용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10.25., 2020.4.29.>

제29조(계속비)

제29조(계속비)① 관리자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계속비의 연도별소요경비중 해당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사업완성년도까지 재차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년도 종료 후 20일까지 계속비 이월요구서(별지 제23호서식)와 그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그 요지를 의회에 보고한다.<개정 19.10.25.>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년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정산보고서 (별지 제24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제30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①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과장으로부터 월별, 분기별로 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집행계획을 작성, 수시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19.10.25.>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 말 해당 월의 자금수지의 실적과 향후 2개월간의 자금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25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개정 19.10.25.>

제31조(예산의 집행품의)

제31조(예산의 집행품의)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예정금액이 200만 원 이하의 공사나 100만원 이하의 제조,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개정 19.10.25.>2. 제1호 이외의 것으로 5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봉급, 잡급, 여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개정 2020.4.29.>

제32조(예산수입, 지출이외의 예산사항)

제32조(예산수입, 지출이외의 예산사항) 재고자산구매, 일시차입금등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사항은 되지 않으나, 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자금 운영계획에 따라 사업별, 시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제33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예산집행)

제33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예산집행) 법 제32조와 영 제25조에 따라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를 예산없이 그 발생한 경비로 계상할 때에는 일반분개전표를 작성하여 결재를 얻어 예산집행을 한다.<개정 19.10.25., 2020.4.29.>

제34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제34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회계처리 원칙에 따른 특례적 수입, 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예산으로 보지 않고 재무회계상으로만 회계처리한다.<개정 19.10.25.>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금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4. 기업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5. 자산의 교환6. 급수장치등 수중자산의 기부채납등

제35조(예산의 유용)

제35조(예산의 유용) 관리자는 법 제29조 및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의 각 세항 및 목경비의 전용을 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을 때에는 예산유용요구서 (별지 제26호서식)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2020.4.29.>

제36조(수입금 마련지출)

제36조(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입금마련지출을 하기 위하여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초과수입금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2020.4.29.>1. 초과수입(예상)액 조서2.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서3. 그 밖의 초과수입금 사용의 내용에 관한 서류<개정 2020.4.29.>

제37조(예비비의 사용)

제37조(예비비의 사용) 관리자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별지 제27호서식)에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4.29.>

제38조(이월액의 예산편입전 사용)

제38조(이월액의 예산편입전 사용)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기업 출납원이 다음 연도 예산편입 이전에 이월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월비사용 신청서(별지 제28호서식)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제39조(예산집행 보고)

제39조(예산집행 보고) 기업출납원은 소관 예산의 집행결과를 매월, 분기, 년도 말에 예산자금 현계표의 (별지 제29호서식)을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현황을 관리자에게 보고 한다.

제40조(예산차이의 분석)

제40조(예산차이의 분석) 기업출납원은 예산자금 현계표를 분석하여 사업성과와 대비함으로서 예산차이를 분석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차이원인을 명백히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1조(출납담당자의 분리)

제41조(출납담당자의 분리) 수입원, 지출원, 자산취급원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정원의 과소 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2조(지정금융회사의 구분지정)

제42조(지정금융회사의 구분지정)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출납업무취급 금융회사(이하 “지정금융회사”라 한다)은 수납 및 지급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출납취급금융회사와 수납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수납취급금융회사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또한 본청과 일상경비를 출납하는 사업소 및 읍·면의 지급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도록 하기 위해 출납대행금융회사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10.25.>

제43조(현금의 직접보관)

제43조(현금의 직접보관)①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라 현금지급 잔액과 마감후에 수납된 수입자금, 입찰보증금 등 즉시 반환을 요하는 세입세출외현금 및 현금지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금액 등은 100만 원을 한도로 현금을 직접 보관할 수 있다.<개정 19.10.25.>② 제1항에 따라 보관되는 현금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고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10.25.>③ 현금시재액은 매일 기업출납원이 검사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44조(유휴자금의 운용)

제44조(유휴자금의 운용) 관리자는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시정금융기관에 가장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입 그 밖의 가장 유리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4.29.>

제45조(수입의 조사결정)

제45조(수입의 조사결정)① 수도사용료, 손료, 가산금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원이 수용가별 사용량 검침카드에 의하여 조정(수납) 원부(별지 제30호서식)와 조정결의서 (갑) (별지 제31호서식)을 작성하여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받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② 수도사용료. 손료, 가산금 이외의 제수입은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정결의서 (을) (별지 제31호서식)를 작성 조정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입의 조정을 하엿을 때 수입원은 그 결의서에 의하여 수입 예산 정리부의 조정액란에 기록한다.④ 본청, 읍·면의 기업 출납원이 수입을 조정했을 때에는 조정결의서에 의하여 본청, 읍·면의 수입예산정리부의 조정액란을 기록하고 즉시 본청 기업출납원에게 그 조정결의서의 사본 또는 총괄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본청 수입원은 이에 따라 수입예산정리부를 기록한다.<개정 19.10.25.>

제46조(조정의 변경)

제46조(조정의 변경) 착오 그 밖의 사유로 징수결정을 취소 또는 정정하였을 때에는 제47조에 따라 처리하되, 필요에 따라 일반분개전표를 발행한다.<개정 19.10.25., 2020.4.29.>

제47조(납입고지서의 발행)

제47조(납입고지서의 발행)① 기업출납원은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수입을 조정하였거나 그것을 변경한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별지 제33호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10.25.>② 제1항의 납입고지서는 납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그 납기 개시 5일 전, 납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납입기한 15일 전에 이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납입하게 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개정 19.10.25.>

제48조(납입고지서의 재발행)

제48조(납입고지서의 재발행) 기업출납원은 납입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 신고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 ○월 ○일 재발행”이라고 기재하여 해당 납입의무자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제49조(계좌대체에 따른 수납)

제49조(계좌대체에 따른 수납)① 지방공기업의 수입은 영 제26 및 제33조의 현금 및 증권에 따른 방법 이외에 계좌대체의 방법에 따라 수납할 수 있다.<개정 19.10.25.>② 제1항의 계좌대체의 방법에 따른 수납은 지정금융회사가 설치되어 있을때 해당 금융회사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제50조(영수증 교부)

제50조(영수증 교부) 수입원,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과 지정금융회사가 수입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납부자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제51조(수납금액 취급 및 기록)

제51조(수납금액 취급 및 기록) <개정 19.10.25.>① 모든 수입금은 출납취급금융회사에서 집중관리하여야 한다. 수입원등이 현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제43조에 따라 현금을 직접 보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납입서(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출납취급금융회사에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19.10.25.>② 지정금융회사는 매월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수입일계표(별지 제35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록한다.<개정 19.10.25.>③ 수납취급금융회사는 지정금융회사의 설치계약에 따라 매월의 수납액을 빠를 시일 에 출납취금금융회사의 상수도사업예금계좌에 대체 송금하여야 한다.④ 출납취급금융회사가 보내온 수입·지출일계표에 따라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 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한다.)<개정 19.10.25.>

제52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

제52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기업출납원에게 과오납금청구서 (별지 제3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10.25.>.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상위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 날인한후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37호서식)를 작성, 수입예산 정리부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반환통지서(별지 제38호서식)를 발행하여 지급 한다.

제53조(과오납금반환의 정리)

제53조(과오납금반환의 정리) 과오납금은 해당 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전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수정손실 과목에 계상 정리하고, 전년도의 국고보조금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잔액의 반환금은 그 밖의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 정리한다.)<개정 19.10.25., 2020.4.29.>

제54조(징수보고서)

제54조(징수보고서) 기업출납원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납 취급금융회사의 수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제55조(불납금의 정리보류처리)

제55조(불납금의 정리보류처리) 「지방공기업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제5조제2항에 따라 미수수입을 불납대손 처리하거나,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채권의 포기 또는 소멸처리를 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해당채권에 관계되는 수입금의 조정년월일, 금액, 수입과목, 조정후의 경위 등을 기재한 서류를 관리자의 결재를 얻어 관련 미수금대장 등(해당 연도, 수입의 경우는 수입예산정리부 포함)을 정리한다.<개정 19.10.25.>[제목개정 2022.6.10.]

제56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제56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① 지출원이 수표를 발행하거나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관련법규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사업·자본예산의 지출관련절차 및 기록)

제57조(사업·자본예산의 지출관련절차 및 기록) <개정 19.10.25.>① 지출예산집행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집행승인란에 기록한다.<개정 19.10.25.>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하 이 절에서는“기업출납원”이라 한다) 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별지 제39호서식) 또는 준공검사조서 등 증빙서류에 따라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과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 각각의 채무확정란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19.10.25.>④ 지출원이 지출결의서(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수표발행 또는 현금지급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제58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지출절차 및 기록)

제58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지출절차 및 기록) <개정 19.10.25.>① 재고 회계처리를 행하는 재고자산의 구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사용승인란에 구입예정견적금액을 기입하여 공제한다.② 계약체결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확정액의 계약액을 괄호안에 기재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 되면 자산출납원이 검수조서에 따른 대체전표등에 따라 예산담당자에게 송부하고, 예산담당자는 대체전표의 금액을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기입하여 공제한다.<개정 19.10.25., 2020.4.29.>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록한다.<개정 19.10.25.>

제59조(지출결의서의 작성)

제59조(지출결의서의 작성)① 지출결의서(일부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에 관하여 발행하는 일반분개전표 포함, 이하 같다)는 지출원인행위관계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고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② 일상경비, 개산급에 대한 정산금, 선급금, 송금 및 집합지금 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위족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4.29.>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두 번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④ 일상경비를 둘 이상의 과목에서 여러명의 일상경비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지출 결의서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고부자금액 등 명세서를 첨부한다.<개정 19.10.25., 2020.4.29.>⑤ 2인 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한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제60조(수표의 발행)

제60조(수표의 발행)① 지출원은 출납취급금융회사의 상수도사업지급준비자금 계좌의 잔고범위에서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때 지출원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수표 및 수표원부(별지 제41호서식) 및 수표발행통지서(별지 제42호서식)를 작성하고 상호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10.25.>② 수표의 성명은 기명날인에 의한다. 수표발행용 인감은 수표발행용으로 등록된 특정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출원은 수표발행용 인감과 수표장을 확실한 방법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③ 지출원이 수표를 발행한 때에는 제1항의 수표발행통지서에 따라 지급인이 출납취급금융회사에 수취인의 성명, 지급금액, 사업년도, 번호,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제61조(수표의 정정 등)

제61조(수표의 정정 등) <개정 19.10.25.>① 수표의 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② 수표의 금액이외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두 줄짜리 선을 그어 그 윗 부분에 정서하고 다시 해당 정정부분의 좌측 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 문자수를 기재하여 수표발행용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10.25.>③ 훼손, 오손 등에 따라 수표를 폐기할 때에는 해당 수표에 적색사선을 그어“폐기”라고 붉은 글자로 기재하고 그대로 수표장에 편철해 놓아야 한다.<개정 19.10.25.>

제62조(지급미필금의 정리)

제62조(지급미필금의 정리)①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은 매월말 발행수표 중미지급분을 조사하여야 한다.②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은 회계연도말을 경과하여 지급되지 않은 수표 금액에 대하여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이후 지급될 때에는 이를 해당 미지급금에서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10.25.,2020.4.29.>③ 기업출납원은 수표발행일부터 1년을 경과하고도 아직 지급하지 못한 발행수표의 금액은 이를 기간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년도의 전기손익수정 이익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영 제30조제4항에 따라 발행일부터 1년을 경과한 수표를 소지한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제63조(계좌대체의 신청)

제63조(계좌대체의 신청) 채권자가 영 제31조에 정한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하여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내역, 대체받을 거래금융회사 및 그 예금계좌와 대체금액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기업출납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제64조(계좌대체 절차)

제64조(계좌대체 절차) 지출원이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하여 지출하려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회사에 대체받을 채권자의 거래금융회사, 그 예급계좌 대체금액 및 대체목적을 계좌대체의뢰서(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지급 통지하고 해당 채권자에 대하여는 계좌대체통지서(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계좌대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제65조(격지급)

제65조(격지급)① 격지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 취급금융회사에 출납취급금융회사를 수취인으로하는 수표와 채권자의 성명,지급금액, 지급일시, 지급장소등을 기재한 격지급의뢰 시(별지 제45호서식)를 교부하여 송급절차를 취하게하고 그뜻을 격지급통지서(별지 제46호서식)에 따라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10.25.>② 지출원은 제1항에 따라 출납취급금융회사에 자금을 교부한 때에는 격지급자금수탁서(별지 제47호서식)를 받아야 한다.<개정 19.10.25.>③ 미지급된 격지급교부금액을 반환받을 경우에는 일반분개전표를 발행하여 해당 미지급금 계정에 대체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제66조(일상경비의 조치)

제66조(일상경비의 조치)① 기업출납원이 일상 경비의 교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 교부통지서(별지 제48호서식)에 따라 해당 일상경비출납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10.25.>② 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③ 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년도 개시 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④ 읍·면에 대하여 교부하는 예산자금에 대하여는 제66조·제67조·제7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67조(일상경비의 기록)

제67조(일상경비의 기록) <개정 19.10.25.>① 지출원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자급지출 기록부의 교부자금란에 기록한다.<개정 19.10.25.>② 일상경비출납담당공무원은 예산 및 자금원장을 비치하고 일상경비의 수령,일상경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 및 채무확정, 일상경비의 지출등에 관하여 기록한다.<개정 19.10.25.>

제68조(일상경비의 관리)

제68조(일상경비의 관리) 일상경비를 교부받은 부읍면장 및 일상경비 출납원은 출납대행금융회사를 지정하여 출납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10.25.>

제69조(일상경비의 회계처리)

제69조(일상경비의 회계처리)① 일상경비의 출납담당공무원은 교부받은 자금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출원 업무에 준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일상경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소 및 부읍면장에게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제70조(일상경비의 정산)

제70조(일상경비의 정산)① 일상경비의 출납담당공무원은 매월말 또는 업무종료시에는 지체없이 제41조에 준하여 예산자금현계표를 작성하여 기업출납원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10.25.>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에 따라 일상경비의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출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과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 재고분개장 등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제71조(개산급의 정산)

제71조(개산급의 정산)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용건이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개산급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개정 19.10.25.>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부한다.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 및 기관운영판공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개정 19.10.25.>

제72조(영수증의 징구)

제72조(영수증의 징구)① 지출원은 현금의 지출이나 수표발행 또는 계좌대체의 통지나 격지급의뢰서에 의하여 지출을 할 때에는 채권자의 영수증 또는 출납 취급금융회사의 수령증이나 지급필통지서를 받아야 한다.<개정 19.10.25.>② 제1항의 경우에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개인신고를 하거나 또는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지출상황보고)

제73조(지출상황보고) 지출원은 매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출납취급 금융회사가 발행한 지출월계표를 첨부, 다음 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제74조(반납금의 여입절차)

제74조(반납금의 여입절차)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에는 여입결의서(별지 제49호 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50호서식)를 발부하여 해당 세출과목에 여입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분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 세입의 전기손익수정이익 또는 그 밖의 자본적 수입으로 여입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제75조(채무면제 등)

제75조(채무면제 등) 기업출납원은 채무면제, 시효 등에 따른 채무소멸의 경우에는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라 일반분개전표를 작성 관리자의 결재를 받아 그 성격에 따라 특별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제76조(세입세출외 현금처리)

제76조(세입세출외 현금처리) 각종 보증금, 제세원천징수액 및 기타 수도사업의 세입에 속하지 않는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 계정에 정리하 여야 한다.

제77조(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절차)

제77조(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절차)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51호서식)에 따라 지정금융회사의 세입 세출외현금계좌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에 규정한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등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10.25.>② 세입세출외현금및유가증권 출납원은 지정금융회사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 정리한다.<개정 19.10.25.>③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가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별지 제52호서식)을 세입세출외현금및유가증권 출납원에게 제출하면 세입세출외현금및유가증권 출납원은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얻어 이를 반환하고 수령증을 징구하여야 하며,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급출납부를 정리한다.

제78조(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의 귀속)

제78조(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의 귀속)① 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②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하므로서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 외에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79조(유가증권의 관리)

제79조(유가증권의 관리)① 유가증권은 소유유가증권과 일시 보관 유가증권으로 구분하고 지정금융회사에 보관시켜야 한다. 다만, 제43조를 준용할 수 있다.<개정 19.10.25.>②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증빙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한다.

제80조(유가증권의 가액)

제80조(유가증권의 가액)① 소유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선이자를 공제한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② 보관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제81조(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급절차)

제81조(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급절차)①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로 부터 일시보관유가증권납부서(별지 제51호서식)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반환청구서(별지 제52호서식)를 제출케 하여야 한다.②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은 일시보관유기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제82조(유가증권관리장부의 비치)

제82조(유가증권관리장부의 비치) 세입세출외현금및유가증권 출납원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유가증권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3조(출납사무의 검사)

제83조(출납사무의 검사)①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말 또는 출납담당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해당 출납담당공무원 소관의 장부, 금고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10.25.>② 제1항에 따라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해당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제84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제84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① 지출원, 자산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원 및 일상경비출납원등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즉시 기업출납원을 경우하여 , 관리자에게 잃어버린 경유를 보고하여야 하며, 잃은 금액을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되,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출납담당공무원이 법 제48조에 따라 책임을 진다.<개정 19.10.25.>② 현금이 장부기재액보다 많은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하고 그원인을 규명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③ 제1항의 경우, 출납담당공무원의 무책임이 법령 및 판결에 따라 확정되었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면제한다. 변상책임의 내용이 달리 확정되었을 때에도 새로운 판결 등에 따른다.

제85조(출납사무의 인계)

제85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 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제86조(인계의 절차)

제86조(인계의 절차)① 제87조에 따라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관계장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날인 하여야 한다.<개정 19.10.25.>② 인계자는 출납취금, 대행금융회사의 예금잔고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 재액조서(별지 제53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부 작성하여 인수자와 수수한 후 현재액조서 및 목록에 수수년월일과 "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제87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제87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거나, 후임 출납담당공무원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인수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자가 소속공무원중에서 대리인계·인수자를 지정하여 인수인계사무를 처리케 하여야 한다.

제88조(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제88조(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지방공기업의 기구개편 등으로 출납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의 인계사무는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19.10.25.,2020.4.29.>

제89조(설치계약의 방법)

제89조(설치계약의 방법) 관리자가 영 제27조에 따라 지정금융회사 설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개정 19.10.25.>1. 출납취급금융회사 - 관리자와 해당 금융회사가 계약서를 작성한다.<개정 19.10.25.>2. 수납취급금융회사 - 관리자, 출납취급금융회사, 해당 금융회사가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개정 19.10.25.>3. 출납대행금융회사 - 관리자, 출납취급금융회사, 기업출납원, 해당 금융회사가 4자 계약서를 작성한다.<개정 19.10.25.>

제90조(근무시간)

제90조(근무시간)① 출납취급 및 출납대행금융회사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개정 19.10.25.>② 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19.10.25.>

제91조(출납의 정리구분)

제91조(출납의 정리구분) 지정금융회사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연도별, 계좌별, 수입·지출별 그 밖의 관리자가 지정하는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제92조(인감의 상호제출)

제92조(인감의 상호제출)① 관리자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인감과 명판을 인감신고서(별지 제54호서식)에 따라 출납취급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10.25.>② 출납취급금융회사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10.25.>③ 출납대행금융회사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19.10.25.>

제93조(장부의 비치)

제93조(장부의 비치)① 출납취급금융회사는 다음 각 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지를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10.25.>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55호서식)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56호서식)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57호서식)4.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58호서식)5.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20호서식)6.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59호서식)② 출납대행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55의2호서식)2. 세출금내역장3.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4. 유가증권수급부③ 수납취급금융회사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개정 19.10.25.>1. 세입금내역장

제94조(우편대체예금계좌의 가입)

제94조(우편대체예금계좌의 가입) 출납취급금융회사의 출납대행금융회사는 우편대체예금계좌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제95조(수납절차)

제95조(수납절차)① 지정금융회사가 납입고지서 기타에 따라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원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기업출납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② 우편대체예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 대체예금납입통지서에 영수년월일을 기재하여 기업출납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96조(지급절차)

제96조(지급절차)① 출납취급금융회사는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수표의 제시 또는 그 밖의 지급의뢰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표발행통지서등과 대조하고 수령인, 대체계좌 또는 송금처를 확인한 후에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개정 19.10.25.,2020.4.29.>② 출납취급금융회사가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하여는 지급필통지서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라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제97조(수표지급의 거부)

제97조(수표지급의 거부) 출납취급금융회사는 지출원이 발행한 수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개정 19.10.25.>1. 지급준비자금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2. 수표가 그 발행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된 때<개정 2020.4.29.>3. 수표와 수표 발행통지서의 내용이 상이할 때4. 수표의 오손으로 수표 발행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5. 수표에 기명·날인한 기업출납원의 인영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상이할 때6. 수표나 수표발행통지서의 기재사항을 기요, 지워 없애거나 그 밖의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개정 2020.4.29.>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8조(수표발행통지서의 반환등)

제98조(수표발행통지서의 반환등) 출납취급금융회사는 연도 내에 발행된 수표 발행통지서중 사업연도 말일까지 지급제시가 없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고, 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지급제시가 없는 것은 "미청구“표시를 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제99조(세출금의 여입)

제99조(세출금의 여입) 출납취급금융회사는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 여입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지출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00조(정리사항의 정정)

제100조(정리사항의 정정) 출납취급금융회사는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세입. 세출과목, 소속연도 그 밖의 정정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제101조(일계표, 월계표)

제101조(일계표, 월계표)① 출납취급금융회사는 매일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61호서식)와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일계표(별지제62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 날까지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10.25.>② 출납취급 금융회사는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에 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제102조(출납대행금융회사의 지급업무)

제102조(출납대행금융회사의 지급업무) 출납대행금융회사는 출납취급금융회사 의 지급업무에 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19.10.25.>

제103조(장부등의 보관)

제103조(장부등의 보관) 지정금융회사는 금전출납사무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사업연도 경과 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제104조(지정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제104조(지정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개정 19.10.25.>① 지정금융회사사무에 관한 감독은 기업출납원이 총괄한다.<개정 19.10.25.>② 영 제33조에 따른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제105조(자산관리의 원칙)

제105조(자산관리의 원칙) 지방공기업의 자산은 공기업 활동을 주민복지증진을위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한다.

제106조(자산관리 기준)

제106조(자산관리 기준) 관리자는 공기업자산중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정수 (T/E)와 소요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있다.

제107조(중요한 자산의 범위)

제107조(중요한 자산의 범위)① 관리자가 법 제40조와 조례 제18조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 취득 또는 처분해야 할 중요한 자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19.10.25.>1. 토지2. 건물3. 구축물4. 관설비5. 기계 및 장치6. 취수펌프7. 공구, 기구, 비품8. 차량9. 1건당 예정가격이 1,500만원 이상②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50 평 이상. 다만, 1건당 150 평 미만의 경우라 할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중요한 자산으로 본다.<개정 19.10.25.>

제108조(부외자산의 관리)

제108조(부외자산의 관리) 수익적 지출로 처리된 소모품, 소모공구, 기구 및 비품, 불용결정된 자산, 종합상각의 경우 감가상각 완료된 자산 등 부외자산은 부외자산대장에 의하여 별도 수불 관리한다.

제109조(재산재평가)

제109조(재산재평가) 공기업자산을 5년마다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재평 가할 때에는 내무부의 자산재평가 요령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제110조(사고보고)

제110조(사고보고) 기업출납원은 천재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공기업자산이 멸실, 잃어버리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리자에게 그 원인 및 상황을 조사 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한다.<개정 19.10.25.>

제111조(재고자산의 범위 등)

제111조(재고자산의 범위 등) 재고자산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물품으로서 그 세부사항은 재고자산분류명감에 따른다.<개정 19.10.25.>1. 정수약품등 원재료2. 소모품3. 소모공구, 기구 및 비품4. 수선용 부분품5. 수탁공사 및 관급공사자재6. 발생환인품 그 밖의 재고자산

제112조(재고자산의 조달·관리)

제112조(재고자산의 조달·관리)① 재고자산은 적정기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② 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되거나 유휴자재가 과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개정 19.10.25.>③ 재고자산은 품목별, 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확하게 기록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13조(저장품 계정)

제113조(저장품 계정) 재고자산은 신품과 재용품으로 분류 정리하여 저장품 계정으로 통괄한다. 다만, 직접 예산집행으로 구입 즉시 사용되는 직구입품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4조(재고자산 수급계획)

제114조(재고자산 수급계획)① 기업출납원은 사업년도의 예산이 확정된 후 20일 이내에 해당 연도 예산집행에 필요한 재고자산수급계획서(별지 제63호서식)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품목별, 월별, 분기별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10.25.>② 각 주관담당 및 소장(분임자산출납원)은 기업출납원으로부터 확정된 예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예산서에 구분 표시된 공사 및 재고자산 사용을 수반하는 지출비목마다 품목, 규격별, 월별, 분기별로 소관 재고자산 사용계획표(별지 제64호서식)를 2부 작성하여 그중 1부를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02.5.30><개정 19.10.25.>③ 자산출납원은 각주관담당 및 소장(분임자산출납원)이 송부해온 재고자산 사용계획표를 예산서와 대조 확인한 후 품목별로 분류 집계하여 품목마다 재고자산 품목별 종합표(별지 제65호서식)에 공사별, 시기별로 구분 기록한다.<개정02.5.30><개정 19.10.25.>④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재고자산 품목별 종합표와 제115조의 연도말 재고자산 현황표에 의하여 재고자산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득한 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5조(재고자산 현황표)

제115조(재고자산 현황표) 자산출납원은 매 사업년도 말일 현재의 재고자산현 황표를 작성하여 재고자산대장상의 수량 및 금액, 재고증감집계표와 대조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제116조(재고자산수급계획서의 수정)

제116조(재고자산수급계획서의 수정)①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이 있거나 계획서 작성 당시에 미정이었던 공사설계의 완성등으로 물동계획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수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정절차는 제114조에 준한다.<개정 19.10.25.>

제117조(발주시기)

제117조(발주시기) 재고자산 구입의 발주는 재고자산수급 계획에 따라 매분기초에 정기적으로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문품에 대하여는 주관계(과), 소장의 청구에 의하여 발주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의 변경등 물동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소요부서가 재고자산수급계획수정요구서(별지 제66호서식)를 작성 청구하여 재고자산수급계획을 수정한 후 구입할 수 있다.

제118조(소요산정)

제118조(소요산정)① 재고자산의 1회 구입량은 재고자산수급계획서 재고수준을 기준한 적정량으로 하되, 2분기분 이상을 일시 구입할 수 없다. 다만, 특수자재 또는 가격양등을 확실한 자재에 대하여는 2분기분 이상 1 사업연도분까지의 소요량을 일시 구입할 수 있다.<개정 19.10.25.>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지정능력이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에 따라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10.25.>

제119조(구입절차)

제119조(구입절차) 재고자산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따라 결재를 얻어야 한다.1. 구입품목 및 수량2. 구입하고자 하는 사유3. 예정가격 및 단가4. 계약방법5.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0.4.29.>

제120조(입고절차)

제120조(입고절차)① 계약담당 부서는 계약(주문)서 부본 및 매입처에서 보내온 송품장을 첨부하여 입고청구서(별지 제67호서식)를 작성,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받아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한다.② 자산출납원은 제1항의 입고청구서, 계약(주문)서 부본, 송품장 및 현품을 대조 확인하여 검수하고 입고전표(별지 제68호서식) 2부를 작성, 현품과 함께 창고 책임자에게 인도하고 그중 1부는 창고 책임자의 입고확인을 받아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 후, 이에 따라 품목별, 규격별로 재고자산대장에 기록하고 카테고리별로 집계하여 재고증가분개장에 기록한다.<개정 19.10.25.,2020.4.29.>③ 창고책임자는 제2항의 입고전표에 따라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정리한다.

제121조(출고절차)

제121조(출고절차)① 공사발주부서에는 공사에 관한 설계서가 작성되었을 때에는 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의 내역이 명시된 설계서를 자산출납원과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 합의를 받아야 한다.② 재고자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는 출고청구서(별지 제69호서식)를 작성하여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받아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한다. 다만, 설계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산의 청구에는 미리 자산출납원의 재고주산을 받아야 한다.<개정 19.10.25.>③ 자산출납원은 제2항의 출고청구서에 따라 출고전표(별지 제70호서식)2부를 작성하여 창고책임자에게 송부하고(이 경우에 사본 1부를 공사발주부서등에송부할 수 있다) 그중 1부는 창고책임자의 출고확인을 받아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 후 이에 따라 품목별, 규격별로 재고자산대장에 기록하고, 카테고리별로 집계하는 재고감소분개장에 기록한다.<개정 19.10.25.>④ 제3항의 출고전표를 송부받은 창고관리책임자는 그 내역에 따라 출고하는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정리한다.⑤ 재고자산 중 소모품에 대하여는 주관계(과), 부읍·면장이 월간 예정사용량 을 청구서에 따라 청구한다.<개정 19.10.25.>

제122조(발생품의 출입고)

제122조(발생품의 출입고)① 공사발주부서의 장이 다음 공사중 발생한 재고자산(이하“발생품‘이라 한다)을 입고하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 전까지 발생품 평가조서(별지 제71호서식)를 작성, 발생한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한 입고의뢰서(별지제72호서식)에 첨부하여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받아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한다.<개정2020.4.29.>1. 공사등의 시공에 따른 철거재고자산2. 기계, 기구등 고정자산의 용도를 폐지할 때 발생되는 재고자산3. 불용품 및 그 밖의 재고자산을 발견 취득한 것<개정 2020.4.29.>②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발생한 철거자산을 동일공사 또는 다른 공사에 재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저장품계장을 경유한 후가 아니면 이를 재사용할 수 없다.

제123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

제123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① 발생품은 이를 재활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되, 재활용도 50퍼센트이상은 재활용품, 그 이하는 불용품으로 한다.② 자산출납원은 공사주관부서로부터 송부되어 온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조 조사하여 이에 대한 확인 및 수정한 다음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얻는다.<개정 19.10.25.,2020.4.29.>③ 자산출납원은 입고의뢰서에 따라 입고절차를 밟고 불용품은 불용품대장에 재용품은 재고자산대장과 재고증가분개장에 기록한다.<개정 19.10.25.,220.4.29.>④ 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124조(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제124조(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발생품 평가조서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재용도를 평가하여 기재한다.1. 1차평가 : 공사감독자2. 2차평가 : 공사주관과장<개정 19.10.25.>3. 3차평가 : 자산취급원

제125조(환입품)

제125조(환입품) 공사잔품 또는 잉여품이 입고의뢰서에 따라 재입고 될 때에는 이동평균법 회계처리 시는 환입시의 평균 가격으로, 선입선출법 회계처리 시는 재고중 해당품목의 선입가격으로 재고자산대장 및 재고증가분개장에 기록한다. 다만, 환입품이 해당 재고자산의 형질상 신품의 가치를 지니지 못할 때에는 발생품의 예에 따라 이를 평가하고 재용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개정 19.10.25.>

제126조(불용품 관리 및 처분)

제126조(불용품 관리 및 처분)① 불용품은 재용품 및 신품과 격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불용품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개정 19.10.25.>1. 불용자산의 현재량2. 불용자산의 형태별 수량, 중량 및 예정가격3. 처분의 방법4. 매각이외의 방법에 따라 처분할 때에는 그 사유<개정 19.10.25.>③ 불용자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 처분한다.<개정 19.10.25.>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2. 매수자가 없을 때3. 그 밖의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20.4.29.>④ 제3항에 따라 불용품을 폐기할 때에는 기업출납원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불용품의 매각, 폐기 등 처분을 마쳤을 때에는 기업출납원이 관리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자산출납원은 필요에 따라 일반분개전표등을 발행하고, 매각대금등을 필요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 결산부서에 송부한다.<개정 19.10.25.>

제127조(재생수선)

제127조(재생수선)① 자산출납원이 그 보관 내에 있는 자산을 재생 또는 수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10.25.>② 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을 취득원가로 한다.

제128조(창고관리책임자의 요구)

제128조(창고관리책임자의 요구) 창고관리책임자는 자산의 처분 또는 재생수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9조(장부잔액 확인)

제129조(장부잔액 확인) 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 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30조(재고조사)

제130조(재고조사)① 기업출납원은 매사업년도말에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정한 경우 이외에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 담당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및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4.29.>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재고조사표(별지 제7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제131조(실사의 입회)

제131조(실사의 입회) 제13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재고자산의 수불과 관계없는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개정 19.10.25.>

제132조(재고조사 결과의 보고)

제132조(재고조사 결과의 보고)① 기업출납원은 실사결과를 재고조사일 후 5일 이내에(연도말 재고조사의 경우 다음 연도 1월 8일까지) 제130조제3항의 재고조사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10.25.>② 실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33조(재고의 수정)

제133조(재고의 수정)① 재고실사 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사재고수량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밝히고 일반분개전표를 발행하여 관리자의 결재를 받은 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하고 재고증가분개장 또는 재고감소분개장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19.10.25.,2020.4.29.>② 재고자산의 과부족등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제134조(손·망실 보고 및 처리)

제134조(손·망실 보고 및 처리)① 자산의 망실 및 훼손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산출납원 및 분임자산출남원은 지체없이 손망실보고서(별지 제74호서식)에 따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다.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공무원(공사현장의 감독공무원)이 보관중인 재고자산을 망실 및 훼손하였을 때도 또한 같다.② 손·망실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1. 사고기 발생한 부서명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성명3. 사고발생 년월일과 장소4. 사고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 훼손물 품은 손해견적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6. 평시의 관리사항7. 사고발견의 동기8. 사고발견후에 취한 조치9. 그 밖의 참고사항 <개정 2020.4.29.>10. 조사확인자의 소속, 직위, 성명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망실자가 법 제48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10.25.>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망실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개정 19.10.25.>

제135조(월말보고등)

제135조(월말보고등)①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재고자산의 장소별 책임자는 매월중의 품목별 수불사항을 자산출납원에게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10.25.>② 자산출납원은 매월중의 재고자산수불사항을 카테고리별 재고증가, 감소집계표를 각2부씩 작성하여 1부는 다음 달 5일까지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하고 1부는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제136조(고정자산의 범위)

제136조(고정자산의 범위)① 고정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며 그 세부사항은 고정자산분류명감에 의한다.<개정 19.10.25.>1. 유형고정자산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건설가계정 및 내용년수가 1년 이상이고 취득가액 10만원이상의 공구, 기구 및 비품 등2. 무형고정자산수리권, 차치권, 지상권, 특허권, 및 시설이용권 등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자산에 한정함<개정 2020.4.29.>

제137조(고정자산의 취득)

제137조(고정자산의 취득) 고정자산의 취득은 신설, 증설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구입, 제작, 교환, 증여된 것으로 말한다.

제138조(구입)

제138조(구입)① 고정자산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따른다.<개정 19.10.25.,2020.4.29.>1. 구입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 및 종류2. 구입하고자 하는 사유3. 예정가격 및 단가4. 해당 고정자산의 구입에 관계되는 에산과목 및 예산액<개정 19.10.25.>5. 계약방법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0.4.29.>② 제1항의 문서에는 구입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도면 그 밖의 내용을 명백히 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4.29.>

제139조(교환)

제139조(교환)① 고정자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따라야 한다.<개정 19.10.25.,2020.4.29.>1. 교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 종류와 수량 및 교환지급2. 교환하고자 하는 사유3. 계약방법4.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0.4.29.>② 제1항의 문서에는 교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도면, 그 밖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서류와 상대방의 승낙서 또는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4.29.>

제140조(무상양수)

제140조(무상양수)① 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양수하려는 경우에는 자산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따라야 한다.<개정 19.10.25., 2020.4.29.>1. 양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2. 양수하고자 하는 사유3. 견적사유(무형고정자산 제외)4.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0.4.29.>② 제1항의 문서에는 양수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도면, 그 밖의 내용을 명백히하기 위한 서류와 상대방의 승낙서 또는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4.29.>③ 기부채납받은 수탁공사 자산에 대하여는 기업출납원이 해당 수탁공사비금액을 가동설비자산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계상한다.<개정 2020.4.29.>

제141조(공사의 시행)

제141조(공사의 시행)① 건설, 개량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따른다.<개정 19.10.25.>1. 건설, 개량공사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2. 공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3. 공사의 시기 및 종기4. 예정가격5. 해당 건설공사에 관계되는 예산과목 및 예산액<개정 2020.4.29.>6. 공사의 방법 및 계약방법7.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0.4.29.>② 전항의 문서에는 설계서, 그 밖의 해당 건설공사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4.29.>

제142조(건설가계정에 의한 취득)

제142조(건설가계정에 의한 취득)① 고정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따른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으로 정리하고 공사완료시에 해당 고정자산계정에 대체한다. 다만, 건설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건설가계정을 설정할 경우에는 시공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가계정정산부(별지 제75호서식)를 비치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143조(건설가계정의 정산)

제143조(건설가계정의 정산)① 시공주관부서는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지체없이 건설가계정정산부를 마감 정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자산출납원과 지출원(결산담당자)에게 정산 합의를 받은 후 관리자에게 공사 준공품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10.25.>1. 공사개요서2. 공사정산보고서(건설가계정정산부 사본 첨부)3. 공사준공검사조서(별지 제76호서식)4.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개정 2020.4.29.>② 제1항의 공사준공 품의가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자산출납원은 제1항의 건설가계정정산부 사본 및 관계서류에 따라 건설가계정을 정산필하고 일반분개전표를 발행하여 해당 자산에 대체한다.<개정 19.10.25.,2020.4.29.>

제144조(취득자산의 처리)

제144조(취득자산의 처리)① 본청에서 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관계서류에 따라 고정자산취득조서(별지 제77호서식)를 2부 작성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 후 1부는 해당 고정자산의 운영부서에 송부하고 1부는 자체 보관하되 이에 따라 고정자산대장 2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10.25.>② 기업출납원은 고정자산취득조서에 따라 고정자산관리지시서(별지 제78호서식)를 작성하여 제1항의 고정자산대장 1부와 함께 해당 고정자산 관리부서에 송부한다.<개정 19.10.25.>③ 그 밖의 사업소, 읍·면등에서 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그 밖의 사업소, 읍·면등의 장은 고정자산취득조서를 기업출남원에게 2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업출납원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준하여 이를 처리한다.<개정 2020.4.29.>

제145조(권리보존)

제145조(권리보존)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은 고정자산의 권리보존을 위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등기, 인증 등 필요한 절차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0.4.29.>

제146조(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부착)

제146조(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부착) 기업출납원은 신규로 취득한고정자산에 대하여 고정자산분류명감에 따른 분류기호를 설정하고 번호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47조(환치법에 의한 감가상각)

제147조(환치법에 의한 감가상각) 시행규칙 제9조 후단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규격이나 용도, 성능이 동일한 고정자산이 동일 목적으로 다량 사용되는 경우, 매년 거의 비슷한 정도로 대체가 행하여지는 다음 각 호의 자산은 환치자산으로 구분하고 매년 대체하는데 필요한 자산가액을 수선비로 처리하여 감가상각을 대신할 수 있다.<개정 19.10.25.>1. 구경 50m/m 미만의 수도 계량기2. 구경 50m/m 이하의 급수관3. 그 밖의 관리자가 특히 정하는 자산<개정 2020.4.29.>

제148조(고정자산의 전용)

제148조(고정자산의 전용) 부서, 읍·면간에 고정자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용요청부서 또는 자산취급원이 고정자산전용신청서(별지 제79호서식)를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고 기업출납원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고정자산 사용부서 및 전용요청부서에 전용지시서(별지 제80호서식)를 발행하여 해당 고정자산을 인도, 인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0.4.29.>

제149조(자산의 임대)

제149조(자산의 임대)① 공기업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비가동 자산은 임대하여 공기업의 수입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따라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10.25.>

제150조(발생고정자산의 관리)

제150조(발생고정자산의 관리)① 건설공사에 의한 발생고정자산과 사용불능 자산은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02.5.30><개정 19.10.25.>1.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공사주관담당은 고정자산평가조서(별지 제81호서식) 를 작성하여 고정자산사용처에 비치한 고정자산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없이 자산출납원 또는 시설관리 사업소장에게 이관한다.2. 자산출납원 또는 시설관리 사업소장은 평가조서에 따라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해당 고정자산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한다.<개정 19.10.25.>3. 그 밖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0.4.29.>② 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 평가기준표(별표 1)에 따르되 단위 자산의 장부가액이 10,000원 이상인 자산이 2차 평가시 불용으로 판정될 때에는 해당 고정자산의 운용부서의 장이 사전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제151조(처분결정)

제151조(처분결정)① 고정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기업출납원이 해당 고정자산에 대하여 관리자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4.29.>② 지하에 매몰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산을 매몰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19.10.25.>1. 발생자산 평가예측액보다 공사비용이 많을 경우2. 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3. 보안구역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0.4.29.>

제152조(고정자산의 처분)

제152조(고정자산의 처분)①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자산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따라 관리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1. 매각, 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2. 매각, 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소재지3. 매각, 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내용년수 및 감가 상각 현황등(고정자산대장 사본 첨부)4. 매각, 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사유5. 예정가격 및 계약방법 예정공사비의 산정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0.4.29.>② 고정자산의 페기는 해당 고정자산이 현저하게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액에 달하지 않는경우 및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로 제한한다.<개정 19.10.25.,2020.4.29.>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지체없이 관리자에게 해당 매각 등에 관한 보고를 하고, 자산출납원은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고정 자산처분손익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일반분개전표등과 함께 결산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제153조(실지조사 및 관리보고)

제153조(실지조사 및 관리보고)① 관리자는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조사를 명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10.25.>② 기업출납원은 매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 따라 실지 조사하고 고정자산실지조사보고서(별지 제82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년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10.25.>③ 고정자산 실지조사결과 대장내용과 상이할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등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154조(재해손실의 이연회계처리)

제154조(재해손실의 이연회계처리)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이연회계처리하고자 하는 재해손실은 천재지변으로 재해에 따라 공기업의 가동설비자산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로서 당기순이익, 미처분이익잉여금 및 처분 가능한 자본잉여금으로 보전할 수 없는 거액인 동시에 다음 연도 이후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것에 한정하여, 이연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개정 19.10.25., 2020.4.29.>

제155조(기업체 발행비의 이연회계처리)

제155조(기업체 발행비의 이연회계처리) 기업채발행 수수료와 기업체 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은 이연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채 발행년도 부터 3년 이내의 매 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채상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개정 2020.4.29.>

제156조(계약의 체결)

제156조(계약의 체결) 관리자 또는 기업출납원등 관리자로부터 계약업무를 위임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기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57조(계약실적 보고)

제157조(계약실적 보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의 소관에 속하는 매월의 계약실적 상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제15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제15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①자산의 매입 그 밖의 검사 및 검수는 기업출납원(자산출납원)이 행하고 계약관계공무원이 입회하여야 한다.<개정 2020.4.29.>② 공사의 기성 및 준공검사와 그 밖의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제조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계약관계공무원이 입회하여야 한다.<개정 2020.4.29.>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주관부서장은 그 업무에 정통한 공무원을 지정하여 검사 또는 검수하게 하여야 한다.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른 기관소속의 공무원이나 전문기관등에 위임·위탁하여 검사 또는 검수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기관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⑤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검수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10.25.,2020.4.29.>>

제159조(원가계산 기간)

제159조(원가계산 기간) 원가계산은 이를 매월별로 실시하는 월차 원가계산과 1회계년도를 기간으로 연말결산시에 실시하는 연차 원가계산으로 구분한다.다만, 적정한 원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계산 기간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4.29.>

제160조(원가계산의 구분)

제160조(원가계산의 구분) 원가계산은 사업의 능률증진과 경영관리 목적으로하는 운영원가계산과 요금산정을 목적으로하는 총괄원가계산으로 구분한다.

제161조(기능별 원가계정의 분류)

제161조(기능별 원가계정의 분류) 기능별 원가계산을 위한 상수도 사업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개정 19.10.25.>1. 원·정수비2. 배·급수비3. 일반관리비4.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제162조(원가책임중심점의 설정)

제162조(원가책임중심점의 설정) 기업출납원은 원가계산의 실시에 앞서 해당 사업의 기능별, 장소별 책임구분 등에 입각하여 원가책임 중심점을 설정하여원가명세원장의 설정 단위로 한다.<개정 19.10.25.>

제163조(원가계산의 절차)

제163조(원가계산의 절차)① 각 장소(원가중심점)별 원가계산담당자는 재고자산의 출고전표 또는 사용증서, 지출결의서 등에 따라 원가명세원장을 기록하고 매월말 원가명세원장(별지 제11호서식)을 마감한 후 원가집계표(별지제83호서식)를 작성 해당 기능부서 또는 부문별 원가계산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10.25.>② 각 기능 또는 부문별 원가책임자는 각 장소별 원가계산담당자로부터 제출 받은 집계표에 따라 각 담당기능 또는 부문별 원가집계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개정 19.10.25.>③ 기업출납원은 제2항의 부분별 원가집계표에 따라 해당 월의 원가집합정산표(별지 제84호서식)를 작성하되 원가집합정산표상 각 운영원가계정별집계액은 총계정원장상의 당월계상액과 일치되도록 필요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제164조(원가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보고)

제164조(원가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보고) 기업출납원은 원가집행정산표와 기타 필요한 관계자료에 따라 매월의 원가 및 성과보고서(별지 제85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리자는 이를 월말회계처리상황보고서에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한다.개정 19.10.25.>

제165조(표준원가의 설정운영)

제165조(표준원가의 설정운영) 관리자는 효율적인 원가관리 및 그 밖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표준원가를 설정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4.29.>

제166조(경영분석)

제166조(경영분석)① 관리자는 경영활동을 계속적으로 파악하여 경영계획, 경영통제, 경영의사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상태를 분석 검토하여야 한다.② 경영분석 및 조사통계는 계속성과 비교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료의 유용성과 경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67조(경영분석의 방법)

제167조(경영분석의 방법) 경영분석은 실수분석과 비율분석의 방법 등에 따른다.

제168조(재정상태의 분석)

제168조(재정상태의 분석)① 재정상태의 분석은 재무제표를 주된 자료로 하여 기업의 안전성, 수익성, 활동성, 생산성 등을 분석 검토한다.② 재무제표를 비교 분석함에 있어서는 기간 비교와 상호 비교를 병행한다.

제169조(예산분석)

제169조(예산분석)① 예산분석은 예산의 편성, 배정, 집행 등의 과정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실시기준에 따라 예산과 그 집행실적이 가능하면 일치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2020.4.29.>1. 예산분석방법은 예산과 집행실적과의 비교에 의하여 구성 요소별로 차이를 분석하고 그 차이의 원인을 밝혀 통제가능한 요소와 불가능한 요소로 구분한다.<개정 2020.4.29.>2. 예산과 집행실적과의 차이에 대하여 통제가능요소는 예산집행시 조정하도록 하고 통제불가능 요소는 예산의 수정 또는 경정 예산편성 시 반영한다.<개정 19.10.25.>② 예산집행실적에 관한 분석은 매 분기별로 실시한다.

제170조(원가분석)

제170조(원가분석) 원가분석은 실제원가를 중심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한다.<개정 19.10.25.>1. 원가요소별 구성비 분석2. 기간별 추세분석3. 상수도 사업간 상호비교4. 표준원가, 예정원가, 예산원가와의 차이분석5. 원가구성요소의 변동사항에 대한 분석·검토

제171조(경제성 분석)

제171조(경제성 분석) 경제성 분석은 특정사업의 사업성평가로 계속사업의 존폐, 신규사업 및 설비갱신결정, 사업방식의 선택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제172조(경영분석 보고서)

제172조(경영분석 보고서)① 관리자는 분기별로 경영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필요한 재무보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3조(통계의 작성 공표)

제173조(통계의 작성 공표)① 공기업통계는 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 공표하여야 한다.②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10.25.>1. 통계의 출처2. 계수의 산출기초3. 조사기간 또는 기준일4. 단 위5. 작성일자6.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20.4.29.>

제174조(월말결산절차)

제174조(월말결산절차)① 각 장부담당자는 장부를 마감하고 계정과목별 월계를 일반분개전표에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다만, 자산출납원은 재고증가분개장 및 재고 감소분개장을 마감하고 그 월계액을 각각 재고증가집계표(별지 제86호서식) 및 재고감소집계표(별지 제87호서식)에 이기하고 이를 재고회계분류원장에 전기한 후 송부한다.<개정 19.10.25.>② 결산담당자는 월중 특수분개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제반 거래를 기록한 일반분개전표(수정부개 포함)를 집계하여 일반분개정산표(별지 제88호서식)를 작성한다.③ 각 장부담당자가 보내온 일반분개전표 및 집계표와 일반분개정산표의 금액을 시산정산표(별지 제89호서식)의 해당란에 전기집계하여 월간 총거래액을 작성하고 그 대차금액을 총계원장에 전기한다.④ 기능별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원가분개전표를 통하여 시산정산표의 원가 분개란을 작성한다.⑤ 각 계정의 대차전액을 구하여 수정한 후 월간 총거래액란을 작성하여 시산 정산표를 완성한다.⑥ 총계정원장을 마감하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시산정산표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대조한다.

제175조(사업년도말 결산절차)

제175조(사업년도말 결산절차)① 총계정원장의 12월말 누계에 의하여 정산표와 합계잔액 시산표란을 작성하여 원장 전기의 정확여부를 확인하고 수입예산정리부에 의하여 세입예산 결산서와 지출예산통제원장에 의하여 지출예산결산서를 작성한다.<개정 19.10.25.>② 결산정리사항을 일반분개전표에 수정 분개하여 정산표의 수정분개란을 작성한다.③ 제2항의 수정분개사항을 각 보조장과 총계정원장에 전기한 후 각 장부를 마감하고 정산표를 완성하여 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제176조(결산정리사항)

제176조(결산정리사항) 반기 및 연도말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 정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10.25.>1. 미수금중 대손예산액의 평가계상2. 재고자산의 실사차이 수정3.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4.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이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정리5. 이연자산등의 상각6.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7. 미결산 계정의 정리8.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 정리9. 익년도중 상환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10. 그 밖의 결산 정리사항<개정 2020.4.29.>

제177조(채권의 관리책임)

제177조(채권의 관리책임)① 관리자는 지방공기업 경영에 따라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8조(채권의 범위 및 준용법령)

제178조(채권의 범위 및 준용법령)① 지방공기업의 채권은 영업미수금과 그 밖의 미수금으로 구분하되 영업미수금(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하며, 제1호의 수입에 따른 미수금은 수용가 미수금과 그 밖의 영업외미수금으로 구분한다.<개정 19.10.25.,2020.4.29.>1. 급수사용료 및 사용료에 부대되는 수입2. 수탁급수공사 수입 및 수탁급수공사에 부대되는 수입3. 재료 매각대수입(다만, 불용품과 고정자산 매각은 제외한다)4. 부산물 매각수입5. 그 밖의 급수요금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되는 영업수입<개정 2020.4.29.>②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관리는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채권관리 법령을 준용하고 미수금의 관리는 이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개정 19.10.25.>

제179조(미수금대장의 작성과 기록)

제179조(미수금대장의 작성과 기록)① 미수금의 관리담당자는 수입조정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결의서의 내용에 따라 미수금대장을 기록한다. 이때 급수사용료 및 사용료에 부대되는 수입에 관한 미수금대장은 제47조의 조정(수납)원부로써 이를 갈음한다.<개정 19.10.25.>② 제1항의 미수금대장은 수용가 또는 채무자별로 작성한다. 다만, 수용가 또는 채무자가 여러 명으로 구성되는 집단일 때에는 그 집단 또는 집단의 대리인 명의로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20.4.29.>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금대장은 체납원부 또는 체납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원부 또는 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1. 수용가 또는 채무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2. 급수번호 및 급수전의 설치년월일3. 그 밖의 미수금관리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0.4.29.>

제180조(미수금 정리)

제180조(미수금 정리)① 미수금에 대한 수납이 행하여진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등 수납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체없이 미수금대장을 정리하고 소인하여야 한다.② 미수금에 대한 대충, 징수유예의 결정 또는 해체가 있거나 과오납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따라 미수금대장을 정리한다.③ 시효 그 밖의 채권관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이 소멸되거나 감면 되는 때에는 그것을 결정한 조서에 따라 미수금대장을 정리한다.<개정 2020.4.29.>

제181조(대장의 유지)

제181조(대장의 유지)① 미수금대장은 급수전에 대한 폐전결정이 있는 날부터 5년, 또는 해당 금액에 대한 징수가 있는 날부터 5년(다만, 임시 급수 또는 사용료수입 이외의 수입에 한정한다)간 이를 보관한다.<개정 2020.4.29.>② 대장의 기록은 다른 대장으로 이기하고자 할 때에 체납에 대하여는 체납이 발생한 사유와 연, 월, 일을 명시하여 이기하여야 한다.

제182조(미수금의 실지조사)

제182조(미수금의 실지조사)① 미수금 관리담당자는 매월말과 매사업년도말에 미수금의 잔액을 수용가별로 실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월말조사에 있어서는 장부조사로서 갈음할 수 있다.② 매사업년도말에 행하는 미수금의 실지조사는 각 수용가별 미수금조서를 작 성하여 채무자별로 지급능력과 의사의 유무를 확인하는 직접확인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183조(체납미수금의 우선수납)

제183조(체납미수금의 우선수납) 수용가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때, 해당 수용가 대장상에 체납미수금과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등의 잔액이 있을 때에는 가산금, 체납미수금을 우선 수납한다.

제184조(채무승계에 따르는 불명확한 채권의 정리)

제184조(채무승계에 따르는 불명확한 채권의 정리) 사용자의 명의 변경 등 미수금 대장상의 기본 기록에 변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 체납된 미수금에 대하여 승계의무가 있음을 상대방에게 통고하고 체납미수금을 수납한 다음에 미수금대장상의 기록을 변경한다.

제185조(대손충당금의 설정)

제185조(대손충당금의 설정) 관리자가 시행규칙 제5조 단서와 이 규칙 제176조제1호에 따라 부실 미수금에 대한 대손예산액을 계상할 때에는 미리 미수금대손예산액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6조(부실미수금의 계상)

제186조(부실미수금의 계상) 채무자 또는 그 승계자가 없거나, 채무자에게 지급능력이 없음에도 법령상 미수금으로 유지되는 금액은 이를 부실 미수금으 로 구분하여 제185조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187조(부실예상액의 계상)

제187조(부실예상액의 계상)① 관리자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건전재 정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과거의 실적에 의하여 미수금 잔액중 일부를 제185조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상액을 과거 5년간의 회수실적에 의하여 년차별 회수율을 산정계상함에 있어서는 과거 3년에서 5년간의 회수실적 분석, 해당 미수금의 성질분석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0.4.29.>

제188조(회계계정과의 조정)

제188조(회계계정과의 조정)① 미수금 계정상의 미수체납액의 합계금액은 해당 사업의 대차대조표 계정상의 수용가미수금 또는 다른 과목 명칭으로 구분 되는 미수금 잔액과 일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금액이 상호 불일치되는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원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그 차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189조(채권의 독촉)

제189조(채권의 독촉) 관리자는 법령, 조례, 계약, 그 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미수금, 그 밖의 채권의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4.29.>

제190조(미수금이외의 채권의 관리상황기록)

제190조(미수금이외의 채권의 관리상황기록) 기업출납원은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독촉, 이행기간의 연장, 소멸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91조(채권증감 및 현잔액보고)

제191조(채권증감 및 현잔액보고) 기업출납원은 채권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10.25.>

제192조(내부감사)

제192조(내부감사) 내부감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제193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93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① 회계직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개정 19.10.25.>② 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은 옥천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의예에 의한다.<삭제 19.10.25.>

제194조(회계서류의 보관등)

제194조(회계서류의 보관등)① 회계서류의 보관, 열람, 보존, 편철, 대출 및 복사는 정부공문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10.25.>② 관리자는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증빙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장표에 대하여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5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95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른 자문기관의 기능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옥천군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 심의할 수 있다.<개정 19.10.25.>

제196조(준용규정)

제196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회계 운영에 관하여 상위법령과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옥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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