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용역과제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1-20 시행 2025-11-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용역과제 심의의결서

심의순서안건 번호안 건 명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
심의순서안건 번호안 건 명원안 가결수정 의결부결심의 보류
심의위원: 성명 (서명) 심의위원: 성명 (서명) 심의위원: 성명 (서명) 심의위원: 성명 (서명) 심의위원: 성명 (서명) 심의위원: 성명 (서명) 심의위원: 성명 (서명) 심의위원: 성명 (서명) 심의위원: 성명 (서명) 심의위원: 성명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2.20.>

[별지 제2호서식] 용역과제 심의요구서

연 번주관부서주관부서용역구분용역구분□학술 □기술
심의 안건 (과 제 명)
심의 안건 주요 내용○ 용역개요 - 용역기간 : ○○○○.○○. ∼ ○○○○.○○. - 용 역 비 : 천원 - 과제내용 · ·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 ∼ ○○○○.○○. - 용 역 비 : 천원 - 과제내용 · ·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 ∼ ○○○○.○○. - 용 역 비 : 천원 - 과제내용 · ·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 ∼ ○○○○.○○. - 용 역 비 : 천원 - 과제내용 · ·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 ∼ ○○○○.○○. - 용 역 비 : 천원 - 과제내용 · ·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 ∼ ○○○○.○○. - 용 역 비 : 천원 - 과제내용 · ·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 ∼ ○○○○.○○. - 용 역 비 : 천원 - 과제내용 · · ·
필 요 성○ ○○ ○○ ○○ ○○ ○○ ○○ ○
중장기계획과의 연계성○○○○○○○
관련법령 및 적용사유○ ○○ ○○ ○○ ○○ ○○ ○○ ○
유사용역 추진내역 (최근5년간)○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활용 검토)○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활용 검토)○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활용 검토)○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활용 검토)○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활용 검토)○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활용 검토)○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활용 검토)
팀 장 (연락처)담당자 (연락처)담당자 (연락처)담당자 (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2.20.>
용역과제 심의요구서(제8조제4항 관련)

 위와 같이 심의요구서를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관부서의 장 (서명)

제안부서 : ○○○과 ○○○팀
1. 제안이유
 ○ 
 ○ 
2. 용역개요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 용 역 비 : 
 ○ 용역내용
 - 
 - 
3. 용역의 목적 및 필요성
 ○ 목 적
 -
 -
 ○ 필 요 성
 -
 -
4. 과제내용
 ○ (과업지시서 수준으로 작성)
 ○ 
5. 용역비 산출내역
 ○ 
 ○ 
6. 유사용역 추진 내역
 ○ 용 역 명 :
 ○ 추진기관 :
 ○ 용 역 비 :
 ○ 주요내용 :
 ○ 유사용역과의 차이점 : (상세하게 작성)
7.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활용방안
 -
 -
 ○ 기대효과
 -
 -
8. 향후계획
 ○ 
 ○

[별지 제3호서식] 용역과제 관리카드

용 역 명
발 주 부 서부서장(직, 성명)
발 주 부 서담 당(직, 성명)
발 주 부 서담당자(직, 성명)
계 약 자 (주소, 상호, 대표)(학술용역의 경우 책임연구원 포함 작성)(학술용역의 경우 책임연구원 포함 작성)(학술용역의 경우 책임연구원 포함 작성)
계약일반사항○ 계약금액 : ○ 계약방법 : ○ 계약일자 : ○ 최종성과품 납품일자 :○ 계약금액 : ○ 계약방법 : ○ 계약일자 : ○ 최종성과품 납품일자 :○ 계약금액 : ○ 계약방법 : ○ 계약일자 : ○ 최종성과품 납품일자 :
개 요○ 목 적 : ○ 주요내용 ・ ・ ・ ・○ 목 적 : ○ 주요내용 ・ ・ ・ ・○ 목 적 : ○ 주요내용 ・ ・ ・ ・
활 용 내 역○ ○○ ○○ ○
성과물의 비공개 대상 여부 및 사유○ 비공개 대상 여ㆍ부 : ○ 사유 : ○ 향후 공개시점 :○ 비공개 대상 여ㆍ부 : ○ 사유 : ○ 향후 공개시점 :○ 비공개 대상 여ㆍ부 : ○ 사유 : ○ 향후 공개시점 :
그 밖의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12.20.>
용역과제 관리카드(제13조제1항 관련)
[관리번호 연도-부서명-일련번호]

[별지 제3호의2서식] 용역과제 평가서

용역과제명용역과제명연구기관/ 책임연구원연구기관/ 책임연구원연구기관/ 책임연구원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용역기간용역기간∼ ( 개월)∼ ( 개월)∼ ( 개월)용역비용역비용역비용역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용역결과
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의견평가의견평가의견매우 우수매우 우수우수우수보통보통미흡매우 미흡
연구목표의 달성도 (용역목적과의 부합성)연구목표의 달성도 (용역목적과의 부합성)연구목표의 달성도 (용역목적과의 부합성)
2. 연구추진방식의 적절성 (정책방향과 일치성, 연구과제의 독창성, 추진 방법의 적정성 등)2. 연구추진방식의 적절성 (정책방향과 일치성, 연구과제의 독창성, 추진 방법의 적정성 등)2. 연구추진방식의 적절성 (정책방향과 일치성, 연구과제의 독창성, 추진 방법의 적정성 등)
3. 계약내용에의 충실성 (예산적정사용 및 계획일정부합도 등)3. 계약내용에의 충실성 (예산적정사용 및 계획일정부합도 등)3. 계약내용에의 충실성 (예산적정사용 및 계획일정부합도 등)
4.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 (정책 반영 가능성 등)4.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 (정책 반영 가능성 등)4.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 (정책 반영 가능성 등)
5. 용역결과 유사성 검사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을 통한 유사성 검사)5. 용역결과 유사성 검사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을 통한 유사성 검사)5. 용역결과 유사성 검사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을 통한 유사성 검사)
평가 결과(총평)평가 결과(총평)평가 결과(총평)
평가자평가자평가자부서명과제 담당관 (부서장)과제 담당관 (부서장)과제 담당관 (부서장)팀장팀장팀장팀장담당자담당자담당자
평가자평가자평가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21.12.20.>
용역과제 평가서(제13조의2제2항 관련)
 용역과제 평가일 : 20○○. ○○. ○○.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용역과제 활용보고서

용역과제명연구기관/ 책임연구원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용역기간용역비용역비천원천원
목 적
활용내역
활용효과
향후 활용계획
문제점 및 대책
부서명부서명과제담당관 (부서장)과제담당관 (부서장)팀장팀장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12.20.>
용역과제 활용보고서(제14조제2항 관련)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한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심의하고 용역결과를 사후관리 함으로써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연구용역의 효율성을 높이며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용역"이란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써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책수립 또는 주요현안에 대한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3. "기술용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용역을 말한다.가. 종합기술용역: 도로, 철도, 하천, 상수도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나. 공사설계용역: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다. 사업집행용역: 도시계획사업의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라. 전산개발용역: 정보화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용역4.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과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개정 2017.11.3.>5. "총괄부서"란 예산업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6. "주관부서"란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사업부서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3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용역업무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옥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제목개정 2021.12.20.]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20.>1.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2. 유사ㆍ연관 용역과제의 통합발주 방안 검토에 관한 사항3. 용역 사업계획ㆍ수행기간ㆍ용역비 등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4.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5.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2.20.>[제목개정 2021.12.20.]

제5조(심의대상)

제5조(심의대상)① 용역과제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술용역: 용역비 1천만원 이상 <개정 2021.12.20.>2. 기술용역: 용역비 2천만원 이상 <개정 2021.12.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11.20.>1.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2. 예산편성목 “시설비및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및 감리용역3.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사업4. <삭제 2021.12.20.>5.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6. 전산개발 용역 중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유지보수 용역 <개정 2025.11.20.>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1.12.20.>1. 심의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 <신설 2021.12.20.>2. 내용의 변경으로 당초 용역 심의결과보다 용역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용역의 경우 <신설 2021.12.20.>

제6조(용역과제의 선정)

제6조(용역과제의 선정) 주관부서는 용역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1. 국가ㆍ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미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의 중복 여부2.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3. 군기본계획과의 연계성4. 용역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5. 용역시행의 기대효과와 용역결과의 활용방안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7.11.3.>② 서기는 회의록과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과제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7.11.3.>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의안은 업무 주관부서의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1.12.20.,개정 2025.11.20.>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고 심의건수가 적은 경우 <신설 2021.12.20.>2.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설 2021.12.20.>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예산편성 등)

제10조(예산편성 등)①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개정 2021.12.20.>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용역을 수행할 경우 <개정 2021.12.20.>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신설 2021.12.20.>4. 그 밖에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호로부터 이동 2021.12.20.>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12.20.>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1.12.20.]

제12조(용역실명제)

제12조(용역실명제)① 주관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한다.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주사, 담당주무관으로 한다.<개정 2017.11.3.,2018.12.10., 2021.12.20.>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1.12.20.>1. 용역추진계획의 수립2. 용역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결과의 평가3.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2.20.>

제13조(용역결과의 공개)

제13조(용역결과의 공개)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지체 없이 결과물과 별지 제3호서식의 용역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옥천군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20.>②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0.>③ 용역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향후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0.>

제13조의2(용역결과의 평가)

제13조의2(용역결과의 평가)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용역결과 평가 실시 후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용역과제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③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를 평가할 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복수의 검사수단을 통하여 유사성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④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게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2.20.]

제14조(용역결과의 활용)

제14조(용역결과의 활용)① 과제담당관은 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용역과제 활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③ 위원회는 용역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과제담당관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제목개정 2021.12.20.]

제15조(비밀엄수)

제15조(비밀엄수)①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기타 종사자는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5.11.20.>

제16조

제16조 <삭제 201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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