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1-06-17 시행 2021-06-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이장자녀 장학생 심사기준

계학업성적 또는 특기이장 경력이장 상훈기 장학금 수혜여부
10035351020
학업성적 우수 분야4.2 이상3.9 이상 4.2 미만3.6 이상 3.9 미만3.3 이상 3.6 미만3.0 이상 3.3 미만
예ㆍ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국가대표급, 각종 대회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도대표급,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 표창 수상자군의 대표급, 군수 또는 교육장 표창 수상자학교 대표급, 학교장 표창 수상자수상경력이 없는 예ㆍ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
점 수3530252010
근속연수4년 이상3년 이상2년 이상1년 이상
점 수35343230
훈 격대통령국무총리장관․도지사군수
점 수10987
횟 수없음1회2회3회 이상
점 수201510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이장자녀 장학생 심사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총점배분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학업성적 또는 특기

※ 학업성적 분야 : 직전학기 성적 / 특기 분야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수상이력이 있을 것
나. 이장 경력

다. 이장 상훈

※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 훈격 한개만 인정함
라. 이장자녀 장학금 기 수혜여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장 자녀의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7.10.10.,17.11.30.>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속중인 이장의 자녀이면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직전학기 전체평점이 3.0이상인 사람2.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전문개정 2021.6.17.>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17.11.30.>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이장자녀 장학생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 2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17.11.30., 2021.6.17.>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이장 1명당 1명의 자녀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학업성적이나 특기 항목의 고득점자, 고학년자, 장기재직 이장의 자녀, 기 장학금 수혜여부, 이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개정 17.11.30., 2021.6.17.>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매년 이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86.12.30, 89.11.30, 91.7.12, 01.7.25, 07.10.10.,17.11.30.>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 150만원으로 한다.<개정 89.6.24, 01.7.25.,17.11.30., 2021.6.17.>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각 급 학교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하되, 이장 자녀 장학금의 액수보다 적은 경우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신설 2021.6.17.>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이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하고 장학금 지급명단을 읍ㆍ면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21.6.17.>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7.11.30.>1.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2. 보호자가 이장의 자격을 상실한 때3.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 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신설 2021.6.17.>4.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은 경우 <신설 2021.6.17.>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1.6.17.>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7.11.30.>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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