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조례 공포 2025-12-19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인구정책사업 지원 세부기준

구분사업명지원요건 및 지원내용비고
출산 장려 지원출산육아 수당○ 지원대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동 ○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세부사항은「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름
출산 장려 지원산후조리 비용 지원○ 지원대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 지원기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 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나. 신생아가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 ○ 지원내용: 출생아 당 100만원
출산 장려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및 신생아 ○ 지원기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 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나. 신생아가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 ○ 지원내용: 소득기준 관계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 ※ 세부운영기준은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준하고, ‘서비스 가격’기준은 단축형 또는 표준형으로 적용
출산 장려 지원임신 전·산후 영양제 지원[임신 전 영양제 지원] ○ 지원대상·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준비 중인 가임기 여성 ○ 지원내용: 엽산제 1회 2개월분(최대 2회/년) [산후 영양제 지원] ○ 지원대상·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일 1개월 전부터 출산 후 2개월 이내 산모 ○ 지원내용: 종합영양제 1회 2개월분 ※ 단, 산모의 영양상태에 따라 최대 4개월분까지 지원 가능
구분사업명지원요건 및 지원내용비고
전입 장려 지원전입 축하금[전입축하금] ○ 지원대상: 군에 전입한 사람 ○ 지원기준: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군에 전입신고하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 단, 대한민국 국적취득자 또는 출생 후 12개월 미만인 자는 타 지역 1년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지원내용: 1인당 20만원 [학생 추가장려금] ○ 지원대상: 군에 전입한 학생 ○ 지원기준: 학생이 전입한 날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군에 거주하는 경우 1년이 지날 때마다 추가장려금 지급 ※ 3년 한정 지급 ○ 지원내용: 매년 10만원옥천 사랑 상품권
전입 장려 지원문화시설 관람료 할인○ 지원대상: 군에 전입한 사람 ○ 지원기준: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군에 전입신고하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는 19세 이상인 사람 ○ 지원내용: 1년간 관내 문화시설 관람료 50%할인
전입 장려 지원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지원대상: 군에 전입한 세대 ○ 지원기준: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군에 전입신고하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 ○ 지원내용: 세대당 20리터 봉투 50매
전입 장려 지원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군에 전입한 세대 ○ 지원기준: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군에 전입신고하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 ○ 지원내용: 세대당 10만원 교통카드
전입 장려 지원국적 취득 축하금○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 지원기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체류지를 옥천군으로 둔 상태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 ○ 지원내용: 50만원 ※ 전입축하금과 중복지원 가능. 1회 한정 지급옥천 사랑 상품권
전입 장려 지원관내대학 전입학생 축하금○ 지원대상: 군에 전입한 관내대학교 학생 ○ 지원기준: 아래 기준 모두 충족 시 가.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군으로 전입하여 관내 대학교에 재학·휴학 중인 대학생 나. 관내대학 전입축하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유지 시 ○ 지원내용: 100만원 이내(2회 분할) - 1회차: 관내대학 재·휴학중이면서 전입신고 시 50만원 - 2회차: 전입 후 6개월 경과 시 50만원 ※ 동일인에 대하여 1회만 지급. 회차별 별도 신청옥천 사랑 상품권
구분사업명지원요건 및 지원내용비고
지역 정착 지원결혼 정착금○ 지원대상: 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 지원기준: 아래 기준 모두 충족 시 가.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50세 이하 부부 나. 결혼정착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 유지 시 ※ 단,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체류지가 옥천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이전 혼인관계로 결혼정착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두 사람 모두 결혼정착금 혜택 받은 경우: 지급 제외 ∙ 두 사람 중 한 명만 결혼정착금 혜택 받은 경우: 지원금의 반액 지급 ○ 지원내용: 500만원 이내(2회 분할) - 1회차: 혼인신고한 부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시 200만원 - 2회차: 1회차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300만원 ※ 동일인에 한하여 1회만 지급. 회차별 별도 신청
지역 정착 지원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대상: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 가정 ○ 지원기준: 입학일 기준 부모와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 단,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부 또는 모와 거주하거나 조부모 등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과 거주하는 학생도 해당 ○ 지원내용: 입학생 1명당 2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12.19.>
 인구정책사업 지원 세부기준(제4조제2항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활력을 도모하여 옥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인구정책사업)

제4조(인구정책사업)① 군수는 인구감소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지원2. 청년 및 중장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둘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에 대한 지원3. 일자리ㆍ주택ㆍ복지ㆍ문화ㆍ교통ㆍ관광 등 지역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4. 평생교육 진흥 및 지역인재 양성 지원5.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전입장려 지원6. 인구감소 공동대응을 위한 주변 지역과의 연계협력7.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8. 효과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9. 그 밖에 군수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등은 별표와 같다.③ 제2항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은「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환수조치 및 지원의 중단)

제5조(환수조치 및 지원의 중단)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②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였거나 사망 등으로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미래전략국장, 행정복지국장, 균형건설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장정책과장2. 위촉직 위원가. 군수 또는 옥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다.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담당이 수행한다.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10.10.>

제14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제14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법 제25조제3항 및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지원범위 및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5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제15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6조(표창)

제16조(표창) 군수는 군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 마련과 추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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