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0., 2015.12.17.>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9.20., 2015.12.17.>1. 「옥천군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징수하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단, 조례 제6조에 따라 주차장을 관리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리 수탁자가 옥천군에 납부하는 금액 <개정 2001.7.25>2. 삭제 <2001.7.25>3. 조례 제17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입금 <개정 2001.7.25>4.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5.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개정 2017.11.3.>6.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8.11.28.>7. 정부보조금8.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9. <삭제 2017.11.3.>10. 기타 잡수입11. 「도로교통법」 제161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태료<신설 1992.2.7, 개정 1995.5.16>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9.20>1. 노상, 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2.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3. 그 밖에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3조의2(존속기한)
제3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1.28.> <개정 2023.10.30.>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