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전부개정

별표

[별표]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서면 조사서

○ 법 인 명: (인) ○ 대 표 자: ○ 업 종: ○ 주요사업:○ 법 인 명: (인) ○ 대 표 자: ○ 업 종: ○ 주요사업:○ 법 인 명: (인) ○ 대 표 자: ○ 업 종: ○ 주요사업:○ 법 인 명: (인) ○ 대 표 자: ○ 업 종: ○ 주요사업:○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 법 인 구 분:1.내국 2.외국 3.외국인투자비율( %) ○ 종류별구분:1.상장 2.코스닥상장 3.비상장 4.공공 5.비영리○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 법 인 구 분:1.내국 2.외국 3.외국인투자비율( %) ○ 종류별구분:1.상장 2.코스닥상장 3.비상장 4.공공 5.비영리○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 법 인 구 분:1.내국 2.외국 3.외국인투자비율( %) ○ 종류별구분:1.상장 2.코스닥상장 3.비상장 4.공공 5.비영리○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 법 인 구 분:1.내국 2.외국 3.외국인투자비율( %) ○ 종류별구분:1.상장 2.코스닥상장 3.비상장 4.공공 5.비영리○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 법 인 구 분:1.내국 2.외국 3.외국인투자비율( %) ○ 종류별구분:1.상장 2.코스닥상장 3.비상장 4.공공 5.비영리○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 법 인 구 분:1.내국 2.외국 3.외국인투자비율( %) ○ 종류별구분:1.상장 2.코스닥상장 3.비상장 4.공공 5.비영리○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 법 인 구 분:1.내국 2.외국 3.외국인투자비율( %) ○ 종류별구분:1.상장 2.코스닥상장 3.비상장 4.공공 5.비영리
○ 옥천군 내 사업장 현황○ 옥천군 내 사업장 현황○ 옥천군 내 사업장 현황○ 옥천군 내 사업장 현황○ 옥천군 내 사업장 현황○ 옥천군 내 사업장 현황○ 옥천군 내 사업장 현황○ 옥천군 내 사업장 현황○ 옥천군 내 사업장 현황○ 옥천군 내 사업장 현황○ 옥천군 내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사업장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소유형태토지면적건축물연면적근무인원
자가, 임차㎡㎡명
자가, 임차㎡㎡명
○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제 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팩스) ○ 제출일자: 년 월 일○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제 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팩스) ○ 제출일자: 년 월 일○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제 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팩스) ○ 제출일자: 년 월 일○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제 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팩스) ○ 제출일자: 년 월 일○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제 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팩스) ○ 제출일자: 년 월 일○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제 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팩스) ○ 제출일자: 년 월 일○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제 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팩스) ○ 제출일자: 년 월 일○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제 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팩스) ○ 제출일자: 년 월 일○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제 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팩스) ○ 제출일자: 년 월 일○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제 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팩스) ○ 제출일자: 년 월 일○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제 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팩스) ○ 제출일자: 년 월 일
옥천군수 귀하<행정(조사)기관 접수처리란><행정(조사)기관 접수처리란>
옥천군수 귀하접수일자. . .
옥천군수 귀하접수번호세정과 - 호
옥천군수 귀하담 당 자
□ 납세자권리헌장-----------------1
□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2
□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4
□ 법인 정기조사 내용-----------------5
□ 정기조사 제출서식 목록-----------------6
□ 정기조사 작성서식 목록-----------------7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명세서 (사업연도별, 사업장별)-----------------8
2.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사업연도별, 사업장별)-----------------9
3. 주민세 사업소분, 舊 재산분 명세서 (사업연도별, 사업장별)-----------------10
4. 사업장내 협력(입주)업체 현황-----------------11
5. 취득세 과세물건 취득 현황-----------------12
연번조사항목해당세목비고
1취득물건 계정 명세서 조사취득세, 등록면허세
2재산세(건축물, 주택, 토지) 조사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3주민세(사업소분, 舊 재산분, 종업원분) 조사주민세, 지방교육세
4지방소득세(특별징수, 법인세분) 조사지방소득세
5법인주주 및 주식이동상황 조사취득세, 농특세
사업장옥천군 읍․면 로사업장명
구분 월별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②산 출 지방소득세기납부 세 액납부일자
구분 월별근 로퇴 직배 당이 자사 업기 타법인세법 제98조합 계 (과세표준액)②산 출 지방소득세기납부 세 액납부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 정산
합계
사업장명
구분①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② 종업원의 급여총액③ 비 과 세 대상급여과세표준 ⓐ=(①-②)④ 산출세액 〔ⓐ×(0.5%)〕기 납부세액기 납부세액차인세액 (④-⑤)
구분①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② 종업원의 급여총액③ 비 과 세 대상급여과세표준 ⓐ=(①-②)④ 산출세액 〔ⓐ×(0.5%)〕⑤ 납부세액납부일차인세액 (④-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사업연도비과세면적 ‘③기타’ 사용내역사용면적(㎡)사업연도비과세면적 ‘③기타’ 사용내역사용면적(㎡)①비 과 세 면 적①비 과 세 면 적과세면적 (㉠-㉡)②정당 세액 (㉢)기납부 세 액 (㉣)납부 일자차인세액 (㉢-㉣)
③기타소 계 (㉡)과세면적 (㉠-㉡)②정당 세액 (㉢)기납부 세 액 (㉣)납부 일자차인세액 (㉢-㉣)
<비과세면적 중‘③기타’면적 및 세부 사용내역을 사업장별로 자세히 기재><비과세면적 중‘③기타’면적 및 세부 사용내역을 사업장별로 자세히 기재><비과세면적 중‘③기타’면적 및 세부 사용내역을 사업장별로 자세히 기재><비과세면적 중‘③기타’면적 및 세부 사용내역을 사업장별로 자세히 기재><비과세면적 중‘③기타’면적 및 세부 사용내역을 사업장별로 자세히 기재><비과세면적 중‘③기타’면적 및 세부 사용내역을 사업장별로 자세히 기재><비과세면적 중‘③기타’면적 및 세부 사용내역을 사업장별로 자세히 기재><비과세면적 중‘③기타’면적 및 세부 사용내역을 사업장별로 자세히 기재><비과세면적 중‘③기타’면적 및 세부 사용내역을 사업장별로 자세히 기재><비과세면적 중‘③기타’면적 및 세부 사용내역을 사업장별로 자세히 기재><비과세면적 중‘③기타’면적 및 세부 사용내역을 사업장별로 자세히 기재><비과세면적 중‘③기타’면적 및 세부 사용내역을 사업장별로 자세히 기재><비과세면적 중‘③기타’면적 및 세부 사용내역을 사업장별로 자세히 기재>
사업장명협력(입주) 업 체 명대표자전화번호법 인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최초입주 연월일계약기간 (연월일)계약업무입주방식 ①임대면적 (㎡)임대료 (월평균)도급비 (월평균)종업원수 (월평균 도급인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장부상 계정과목물건종류 (등록번호)물건지 (부동산소재지, 사용본거지)취득 일자법 인 장부가격 (A)취득세 신고일취 득 세 신고가격 (B)공제금액(C)공제금액(C)공제금액(C)차액 (D=A-B-C)사용용도
법인장부상 계정과목물건종류 (등록번호)물건지 (부동산소재지, 사용본거지)취득 일자법 인 장부가격 (A)취득세 신고일취 득 세 신고가격 (B)취득세농특세교육세차액 (D=A-B-C)사용용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지 방 세 서 면 조 사 서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재중)

목 차

 납 세 자 권 리 헌 장
납세자로서의 귀하의 권리는 헌법 및 법률과 조례등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세담당공무원은 귀하가 신성한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해야 하며, 귀하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헌장은 귀하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될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1. 귀하는 각종 기장․신고 등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성실한 납세자이며 귀하가 제출한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귀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귀하는 세무조사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 및 자치법규가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4. 귀하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귀하는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귀하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귀하는 지방세담당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제6조)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2.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징수법」제25조에 따른 납세자의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에 따른 납세자의 기한의 연장신청에 관한 사항 
 7. 법 제57조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관한 사항 
□ 고충민원의 대상 등(제11조)
 고충민원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으로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을 대상으로 한다.
□ 고충민원의 대상 제외(제12조)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다른 기관이나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법령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 고충민원의 신청기간(제13조)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조사기간 연장신청(제19조/제21조)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대상(제25조) 
 1. 법ㆍ영 및 지방세관계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 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ㆍ과세기간ㆍ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 권리보호요청의 기한(제26조)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까지 할 수 있다.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조사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첨부서류(6페이지 참조)를 포함하여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중 “엑셀”파일은 공직자통합메일( [email protected]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서면조사서 및 첨부서류만으로 조사가 완료(입증)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사대상기간 사업연도별( ~ ) 작성 및 각 서식 작성시 옥천군 전체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후 보낼 곳 : 우)29032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세정과
 ※ 문의사항 : 전화 043)730-3202 / 팩스 043)731-2486
 ※ 지방세 서면조사서 서식은 부족시 복사하여 사용가능하며, 옥천군청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지방세 → 자료실 → 년 지방세 세무조사 서면조사서 서식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 정기조사 내용 
 

※ 첨부된 서류는 “□”에 “∨”로 표기하시기 바라며, 첨부서류 중 사본은 맨 앞장에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통 제출서류(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 해당)
□ 각 사업연도별 결산보고서(부속명세서 포함) 및 세무조정계산서(부속명세서 포함) 사본
□ 각 사업연도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 양수도계약서 사본 ⇒ 비상장법인(코스닥 상장법인 포함)에 한함
□ 각 사업연도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상의 각 과목별 계정별 원장 ⇒ 계정과목별로 분류해서 엑셀로 제출
□ 각 사업연도별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세부명세서 사본
□ 각 사업연도별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안분(신고)내역서 사본
□ 각 사업연도별 소득세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수정신고 포함) 및 월별 급여대장 사본
□ 조사대상기간내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의 취득 매매계약서, 신축 도급계약서 및 도급공사 원가명세서 사본
□ 조사대상기간내 차량, 기계장비 할부이자 상환스케줄표 및 내역서 사본
□ 조사대상기간내 사업장을 임대하거나 임차사용시 임대차계약서(도급, 위탁운영 등) 사본
2. 추가 제출서류 (건설업 법인에 한함)
□ 조사대상기간내 옥천군 내 준공된 건축물의 사업계획승인서, 사용(준공)승인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 건설용지 매입부터 건축물 준공까지 연도별․사업장별 분양(공사)원가명세서 사본
□ 기타 건축물 신(증)축과 관련된 서류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명세서 (사업연도별, 사업장별)
 2.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사업연도별, 사업장별)
 3. 주민세 사업소분, 舊 재산분 명세서 (사업연도별, 사업장별)
 4. 사업장내 협력(입주)업체 현황 ⇒ 사업장을 도급(위탁운영) 및 임대한 경우 작성
 5. 법인 소유 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관련 조사서
1.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 년)

 (단위 : 원)

 ※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 년)

 (단위 : 원)

 ※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 ( 년~ 년)
 (단위 : 원, ㎡)

4. 사업장내 협력(입주)업체 현황
 (단위 : 원)

 ※ 사업장내 협력(입주)업체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 취득세 과세물건(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 취득 현황
 (단위 : 원)

 ※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중 옥천군 내에 소재하는 것은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확인서

신청인(서명 또는 인)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생년월일
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
주소(사업장)
수령장소※ 교부장소가 조사관청인 경우 사유 기재※ 교부장소가 조사관청인 경우 사유 기재※ 교부장소가 조사관청인 경우 사유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귀 옥천군에서 . . 부터 . . 까지 실시하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76조제2항 및 제83조제1항에 따라 교부한 아래의 서류를 수령하고 조사공무원으로부터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 받고,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절차 등에 대해 설명받았음을 확인합니다.
1. 세무조사 (사전)통지
2. 납세자권리헌장
년 월 일

 옥천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청렴서약서

소속직급성명(서명 또는 인)
소속직급성명(서명 또는 인)
소속직급성명(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위 조사받는 납세자와 그 세무대리인은 . . 부터 . . 까지 실시하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시작에서부터 종결까지는 물론 조사종결 후에도 금품ㆍ향응 또는 공무수행 목적 외의 사적편의를 제공ㆍ알선하지 않을 것이며, 조사공무원으로부터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단호히 거절할 것입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세무조사 실시 및 세정상 각종 혜택배제, 징계 등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하고 이를 옥천군수(조사책임자)에게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옥천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위임장

위임인상호명(법인명) :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생년월일
※ 세무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세무대리인은 이 위임장을 조사부서(전화: 043-730-320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세무대리인은 이 위임장을 조사부서(전화: 043-730-320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격자격
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연번소속직위/직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자격
※ 별지 작성 가능※ 별지 작성 가능※ 별지 작성 가능※ 별지 작성 가능※ 별지 작성 가능※ 별지 작성 가능※ 별지 작성 가능※ 별지 작성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상기 세무대리인에게 옥천군에서 . . . 부터 . . . 까지 실시하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81조에 따른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첨부 : 자격증 사본 각 1부.
 옥천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세무조사 장소 변경 신청서

결 재주무관팀장과장[별지 제5호서식]
결 재세무조사 장소 변경 신청서세무조사 장소 변경 신청서세무조사 장소 변경 신청서
신 청 인상호명(법인)상호명(법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연락처연락처
신 청 인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
신 청 내 용조사대상 세목조사대상 세목
신 청 내 용조사대상 과세기간조사대상 과세기간
신 청 내 용조사 희망장소조사 희망장소
신 청 내 용장소 선택사유장소 선택사유
「옥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 장소를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옥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 장소를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옥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 장소를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옥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 장소를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옥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 장소를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옥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 장소를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옥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 장소를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 검토내용■ 검토내용■ 검토내용■ 검토내용■ 검토내용■ 검토내용■ 검토내용
검토결과검토결과승인 □ / 불승인 □ / 변경승인 □승인 □ / 불승인 □ / 변경승인 □승인 □ / 불승인 □ / 변경승인 □승인 □ / 불승인 □ / 변경승인 □승인 □ / 불승인 □ / 변경승인 □
검토내용검토내용
조사장소조사장소
납세자의 세무조사 장소 변경 요청건에 대해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납세자의 세무조사 장소 변경 요청건에 대해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납세자의 세무조사 장소 변경 요청건에 대해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납세자의 세무조사 장소 변경 요청건에 대해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납세자의 세무조사 장소 변경 요청건에 대해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납세자의 세무조사 장소 변경 요청건에 대해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납세자의 세무조사 장소 변경 요청건에 대해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서 처리결과는 귀하(업체)의 사전준비 등을 고려하여 구두로 알려드리겠습니다.*신청서 처리결과는 귀하(업체)의 사전준비 등을 고려하여 구두로 알려드리겠습니다.*신청서 처리결과는 귀하(업체)의 사전준비 등을 고려하여 구두로 알려드리겠습니다.*신청서 처리결과는 귀하(업체)의 사전준비 등을 고려하여 구두로 알려드리겠습니다.*신청서 처리결과는 귀하(업체)의 사전준비 등을 고려하여 구두로 알려드리겠습니다.*신청서 처리결과는 귀하(업체)의 사전준비 등을 고려하여 구두로 알려드리겠습니다.*신청서 처리결과는 귀하(업체)의 사전준비 등을 고려하여 구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옥천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공휴일등 세무조사 실시 요청 및 검토서

결 재주무관팀장과장[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
결 재공휴일등 세무조사 실시 요청 및 검토서공휴일등 세무조사 실시 요청 및 검토서공휴일등 세무조사 실시 요청 및 검토서공휴일등 세무조사 실시 요청 및 검토서공휴일등 세무조사 실시 요청 및 검토서
신 청 인상호명(법인)상호명(법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연락처연락처
신 청 인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
■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내용
조사대상 세목조사대상 세목조사대상 과세기간조사대상 과세기간조사대상 과세기간
조사실시 요청일자조사실시 요청일자
신청 사유신청 사유
「옥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5조에 따라 공휴일등 조사 실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옥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5조에 따라 공휴일등 조사 실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옥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5조에 따라 공휴일등 조사 실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옥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5조에 따라 공휴일등 조사 실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옥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5조에 따라 공휴일등 조사 실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옥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5조에 따라 공휴일등 조사 실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옥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5조에 따라 공휴일등 조사 실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옥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5조에 따라 공휴일등 조사 실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옥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5조에 따라 공휴일등 조사 실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 검토내용■ 검토내용■ 검토내용■ 검토내용■ 검토내용■ 검토내용■ 검토내용■ 검토내용■ 검토내용
검토결과검토결과승인 □ / 불승인 □ / 변경승인 □승인 □ / 불승인 □ / 변경승인 □승인 □ / 불승인 □ / 변경승인 □승인 □ / 불승인 □ / 변경승인 □승인 □ / 불승인 □ / 변경승인 □승인 □ / 불승인 □ / 변경승인 □승인 □ / 불승인 □ / 변경승인 □
검토내용검토내용
조사실시 일자조사실시 일자
납세자의 공휴일등 세무조사 실시 요청건에 대해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납세자의 공휴일등 세무조사 실시 요청건에 대해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납세자의 공휴일등 세무조사 실시 요청건에 대해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납세자의 공휴일등 세무조사 실시 요청건에 대해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납세자의 공휴일등 세무조사 실시 요청건에 대해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납세자의 공휴일등 세무조사 실시 요청건에 대해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납세자의 공휴일등 세무조사 실시 요청건에 대해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납세자의 공휴일등 세무조사 실시 요청건에 대해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납세자의 공휴일등 세무조사 실시 요청건에 대해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서 처리결과는 귀하(업체)의 사전준비 등을 고려하여 구두로 알려드리겠습니다.*신청서 처리결과는 귀하(업체)의 사전준비 등을 고려하여 구두로 알려드리겠습니다.*신청서 처리결과는 귀하(업체)의 사전준비 등을 고려하여 구두로 알려드리겠습니다.*신청서 처리결과는 귀하(업체)의 사전준비 등을 고려하여 구두로 알려드리겠습니다.*신청서 처리결과는 귀하(업체)의 사전준비 등을 고려하여 구두로 알려드리겠습니다.*신청서 처리결과는 귀하(업체)의 사전준비 등을 고려하여 구두로 알려드리겠습니다.*신청서 처리결과는 귀하(업체)의 사전준비 등을 고려하여 구두로 알려드리겠습니다.*신청서 처리결과는 귀하(업체)의 사전준비 등을 고려하여 구두로 알려드리겠습니다.*신청서 처리결과는 귀하(업체)의 사전준비 등을 고려하여 구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옥천군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

옥 천 군 수[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옥 천 군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옥 천 군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옥 천 군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옥 천 군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옥 천 군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옥 천 군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옥 천 군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옥 천 군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옥 천 군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옥 천 군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옥 천 군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옥 천 군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옥 천 군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옥 천 군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옥 천 군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옥 천 군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옥 천 군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옥 천 군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옥 천 군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옥 천 군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옥 천 군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납세자납세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납세자납세자상호명(법인)상호명(법인)상호명(법인)상호명(법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납세자납세자주소(영업소)주소(영업소)주소(영업소)주소(영업소)
구분구분구분당초당초당초당초당초당초당초당초당초당초당초당초범위확대범위확대범위확대범위확대범위확대범위확대
조사대상 세목조사대상 세목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기간조사대상 기간조사대상 기간~~~~~~~~~~~~
조사 기간조사 기간조사 기간~~~~~~~~~~~~
기타 사항기타 사항기타 사항
조사범위 확대사유조사범위 확대사유조사범위 확대사유
※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세정과 담당자(☎: 043-730-3202)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043-730-3082)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세정과 담당자(☎: 043-730-3202)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043-730-3082)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세정과 담당자(☎: 043-730-3202)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043-730-3082)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세정과 담당자(☎: 043-730-3202)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043-730-3082)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세정과 담당자(☎: 043-730-3202)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043-730-3082)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세정과 담당자(☎: 043-730-3202)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043-730-3082)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세정과 담당자(☎: 043-730-3202)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043-730-3082)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세정과 담당자(☎: 043-730-3202)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043-730-3082)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세정과 담당자(☎: 043-730-3202)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043-730-3082)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세정과 담당자(☎: 043-730-3202)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043-730-3082)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세정과 담당자(☎: 043-730-3202)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043-730-3082)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세정과 담당자(☎: 043-730-3202)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043-730-3082)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세정과 담당자(☎: 043-730-3202)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043-730-3082)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세정과 담당자(☎: 043-730-3202)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043-730-3082)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세정과 담당자(☎: 043-730-3202)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043-730-3082)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세정과 담당자(☎: 043-730-3202)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043-730-3082)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세정과 담당자(☎: 043-730-3202)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043-730-3082)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세정과 담당자(☎: 043-730-3202)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043-730-3082)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세정과 담당자(☎: 043-730-3202)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043-730-3082)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세정과 담당자(☎: 043-730-3202)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043-730-3082)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세정과 담당자(☎: 043-730-3202)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043-730-3082)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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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 세무조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과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해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해 조사계획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2. “현장확인”이란 세무조사 증거자료의 수집, 과세대장의 작성·관리, 과세자료 처리 및 세원관리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따르지 아니하고 현장에 출장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조사 착수 전의 증거자료 수집 또는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업무나. 조사 과정 중에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거래사실 등의 사실관계의 확인 업무다.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비과세ㆍ감면 적용 후 추징 사유 또는 중과세 대상의 판단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확인 업무라. 자료상혐의자료, 위장ㆍ가공자료, 범칙사건조사의 파생자료로서 단순사실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마. 납세자의 거래사실 확인 등을 위한 계좌 등 금융거래의 확인 업무바. 납세자에 대한 사업장 현황 확인이나 기장확인 업무사. 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장출장ㆍ확인이나 탈세제보자료, 과세대장ㆍ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업무아. 그 밖에 가목에서 사목에 준하는 사유로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출장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업무3. “조사사무”란 조사대상자의 선정, 조사계획의 수립, 조사집행, 조사결과의 통지, 조사결과에 따른 결정·경정, 사후관리 및 조사 관련 통계관리 등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된 사무를 말한다.4. “조사공무원”이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5.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6. “정기선정”이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7. “수시선정”이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정기선정 외의 방법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8. “일반세무조사”란 특정 납세자에 대해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이하 “과세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증하기 위해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해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9. “특별세무조사”란 연간 조사계획과 별도로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해 실시하는 기획세무조사나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 필요 등의 사유 발생 시 즉시 실시하는 긴급세무조사 등을 의미한다.10. “기획세무조사”란 업종별ㆍ지역별ㆍ거래유형별 세부담의 불균형이나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시정하기 위해 군수가 별도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11. “긴급세무조사”란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포탈,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가 필요한 납세자에 대해 그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12. “합동조사”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13. “직접조사”란 납세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주소지 등에 직접 방문해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14. “서면조사”란 직접조사에 따르지 아니하고 납세자로부터 장부, 서류 등을 제출받아 조사관청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15. “통합조사”란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과세기간에 대해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함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16. “세목별조사”란 특정 세목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17. “부분조사”란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 등에 한정해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해야 하며, 특히, 납세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한다.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4. 납세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해 실시해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와 관련해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① 세무조사는 군수가 수행한다. 다만, 군수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제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세무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와 관련해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동조사를 실시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① 군수는 조사 관할을 달리하는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사업장 또는 거래처에 대한 과세자료, 현장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사업장·거래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도지사에게 조사방법의 자문, 조사인력의 지원, 쟁송사건 대응 등 조사사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해 법, 지방세관계법,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세무조사 대상선정의 원칙)

제8조(세무조사 대상선정의 원칙)① 군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선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이라고 추정해야 한다.

제9조(조사대상자 선정방법)

제9조(조사대상자 선정방법)① 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은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구분한다.② 정기선정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옥천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이 경우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의 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해 그 심의 대상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③ 수시선정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세무정보자료 수집, 현지확인 등의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④ 군수는 업종별 신고성실도, 계층별·유형별·지역별 세부담 형평 등을 감안해 적정 조사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세무조사 유예)

제10조(세무조사 유예)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1. 최근 5년간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2. 「옥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4.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기업인으로 선정된 자5.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에 따라 우수기업인으로 선정된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 등을 위해 긴급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1조(중복조사금지)

제11조(중복조사금지)① 조사공무원은 동일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해 재조사를 할 수 없으며,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에 중복조사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해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군수가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12조(연간 계획의 수립)

제12조(연간 계획의 수립) 군수는 업무량, 인력사정 등을 고려해 세무조사 연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13조(조사계획의 수립)

제13조(조사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 다만, 제12조의 연간 계획에 따른 일반세무조사를 추진하거나 긴급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세무조사의 실시 목적2. 조사공무원 인적사항 및 조사반 편성에 관한 사항3. 조사대상자 및 대상선정 사유4. 조사방식5.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범위6. 그 밖에 조사의 실시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③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의 선정, 조사방식의 결정, 조사기간ㆍ조사범위의 설정 등 조사계획의 수립을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조사방식)

제14조(조사방식)① 군수는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 조사대상자의 선정 사유, 업종, 규모, 납세이력, 사업현황 및 과세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접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식을 결정한다.② 서면조사(별지 제1호서식)는 납세자의 영업 환경, 업종별ㆍ지역별 특성, 조사의 효율성 또는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할 때 직접조사에 따르지 않고도 세무조사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실시한다.③ 제2항 외의 경우에는 직접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접조사와 서면조사 방식을 병행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조사범위)

제15조(조사범위)① 세무조사는 조사대상기간 중에 납세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모든 지방세 세목을 함께 조사하는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목의 특성, 조세채권의 확보 및 세무조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 조사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따른 처리나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어 해당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해당 부분에 한정해 부분조사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16조(조사기간)

제16조(조사기간)① 군수는 조사대상 세목ㆍ기간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감안해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최소한이 되도록 정해야 한다.② 조사기간의 계산은 조사시작일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의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 계산한다.

제17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제17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① 조사공무원은 법 제83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시작일 15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작성해 송달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83조제6항에 따른 세무조사통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해야 한다.1. 사전통지 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사전통지 시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담합의 우려가 있는 경우3.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4.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가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회피하거나 사업을 폐업한 경우 등에는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법 제30조 및 제33조에 따라 세무조사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제18조(세무조사의 연기 등)

제18조(세무조사의 연기 등)①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받은 군수는 연기 사유와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의 의견 등을 고려해 연기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개시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세무조사 연기기간이 종료되거나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시작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제19조(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등)

제19조(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등)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대상자에게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및 낭독, 권리구제 절차 설명 등을 한 이후에는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서면조사의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와 설명해야 하는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청렴서약서의 작성 및 사적 이해관계 신고)

제20조(청렴서약서의 작성 및 사적 이해관계 신고)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및 세무대리인(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함께 청렴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서면조사의 경우에는 청렴서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②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 등의 직무관련자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제21조(도움을 받을 권리의 보장)

제21조(도움을 받을 권리의 보장)①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세무대리인으로부터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위임장(별지 제4호서식)을 제출받아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참여나 의견진술을 거부해야 한다.③ 조사공무원은 세무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조력의 범위를 넘어 조사를 방해하거나 늦추려는 경우,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직접 진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납세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납세자의 권익보호)

제22조(납세자의 권익보호)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령에 정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을 준수해야 한다.②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시정요구를 한 경우로서 그 시정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책임자 및 조사공무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요구한 조치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 다만, 납세자보호관의 시정요구가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책임자가 그 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3조(세무조사 실시)

제23조(세무조사 실시)① 조사공무원은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장소, 장부 및 증빙서류의 검사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정해 실시해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 또는 관련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을 조사할 때에는 그 영업이나 경제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③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의 효율적인 실시 및 조사기간의 단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회계장부나 관계서류 등의 일부를 사본으로 제출받아 조사관청에서 검토할 수 있다.

제24조(조사장소)

제24조(조사장소)①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주소지 또는 조사관청 등에서 실시해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등이 옥천군 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옥천군 내 사무소, 사업장 등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무조사에 적합한 다른 장소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사전에 조사장소를 변경해 줄 것으로 요청(별지 제5호서식)해야 하며, 조사공무원은 조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된 장소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25조(조사시간)

제25조(조사시간)① 조사공무원이 조사대상자를 직접 상대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대상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요구가 있거나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조사공무원은 야간 또는 주로 공휴일과 토요일 및 일요일(이하 “공휴일등”이라고 한다)에 영업을 하는 조사대상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 파악 등을 위해 영업시간인 야간, 공휴일등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조사공무원은 제2항 이외의 경우로서 조사받는 납세자가 공휴일등에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별지 제6호서식)하는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공휴일등에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제26조(조사범위 등의 준수)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등에 대해 사전에 정한 범위와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 제80조의2에 따라 여러 과세기간(사업연도 또는 과세연도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세목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 확대통지(별지 제7호서식)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7조(해명 요구 등)

제27조(해명 요구 등)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세금탈루 혐의 등에 대해 조사대상자에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중에 과세의 근거자료를 확보해 향후 불복청구 등에 대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 또는 관련인 등에게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제28조(거래상대방의 조사 등)

제28조(거래상대방의 조사 등) 군수는 조사대상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거래상대방, 거래처 또는 관련인 등(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상대방등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 선정, 세무조사 통지 등 일반적인 세무조사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29조(금융거래 등의 확인)

제29조(금융거래 등의 확인)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실시하기 전에 지방세 탈루 혐의를 확인할 목적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거래정보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거래정보등”이라 한다)의 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세 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의 확인을 위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②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 또는 관련인(이하 이 항에서 “조사대상자등”이라 한다)의 금융거래정보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등의 조회대상 금융거래 또는 조회계좌 등의 범위와 대상기간 등을 특정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회대상 기간은 조사대상 과세기간으로 한정하되, 조사대상 과세기간 내의 탈루혐의 확인 등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과세기간 외의 기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

제30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제30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조치)①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가 장부 또는 증빙서류, 물건, 그 밖의 관련 문서 등을 파기ㆍ은닉하거나 열람 또는 제출명령에 대해 기피ㆍ지연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의 연장, 범칙사건조사의 실시,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누구든지 세무조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ㆍ알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또는 「옥천군 공무원 행동강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1조(조사의 종결)

제31조(조사의 종결)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종결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군수는 그 내용을 검토해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조사공무원은 법 제85조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2조(과세정보 통보)

제32조(과세정보 통보)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33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제33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① 군수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작성·관리해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입력하고 관리해야 한다.1. 세무조사 대상자2. 세무조사 기간·내용·추징세액·추징사유·불복내용 등3. 납세자별, 세목별 세무조사 결과 대장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업무③ 군수는 세무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제34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제34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군수가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회수해 파기해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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