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18 시행 2025-04-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옥천군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옥천군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2. 지역 환경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3.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의 추진 내용4.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ㆍ협력 등 활성화 방안5. 환경교육계획 이행평가 및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옥천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ㆍ민간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수립된 환경교육계획은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환경교육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학교 등 환경교육 지원)

제5조(학교 등 환경교육 지원) 군수는 학교 등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무원 등에 환경교육)

제7조(공무원 등에 환경교육) 군수는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집합교육 및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환경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① 군수는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업자가 근로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등)①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교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보급 및 지원2.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3. 사회환경교육의 실시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6. 학교, 민간단체 등 환경교육기관이 시행하는 환경교육 지원7.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단체 등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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