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제정

별표

별지1. 음성군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응시원서

주 소연락처사 진 (3.5㎝~4.5㎝)
성 명성별사 진 (3.5㎝~4.5㎝)
생년월일년 월 일생 (만 세)년 월 일생 (만 세)년 월 일생 (만 세)년 월 일생 (만 세)사 진 (3.5㎝~4.5㎝)
주요경력(음악관련 분야 경력)(음악관련 분야 경력)(음악관련 분야 경력)(음악관련 분야 경력)(음악관련 분야 경력)
지원부문□ 지휘자, □ 단무장 □ 일반단원□ 지휘자, □ 단무장 □ 일반단원□ 지휘자, □ 단무장 □ 일반단원□ 지휘자, □ 단무장 □ 일반단원□ 지휘자, □ 단무장 □ 일반단원
본인은 음성군립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날인) 음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이력서 2.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 부모동의서(미성년자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본인은 음성군립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날인) 음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이력서 2.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 부모동의서(미성년자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본인은 음성군립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날인) 음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이력서 2.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 부모동의서(미성년자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본인은 음성군립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날인) 음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이력서 2.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 부모동의서(미성년자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본인은 음성군립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날인) 음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이력서 2.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 부모동의서(미성년자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본인은 음성군립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날인) 음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이력서 2.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 부모동의서(미성년자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음성군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응시원서
 No.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음성군립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음성군립 청소년 오케스트라(이하 “오케스트라”이라 한다)의 단장은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 한다② 음성군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지휘자, 단무장 각 1명과 40명 이내의 일반단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객원단원 및 지도강사를 둘 수 있다.

제3조(운영 및 임무)

제3조(운영 및 임무)① 단장은 오케스트라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하고, 오케스트라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오케스트라의 활동을 지원한다.②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오케스트라 공연을 기획·지휘하고 일반단원의 연주 및 연습을 관리 감독하며 입단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자질과 자격 등을 심사한다.③ 단무장은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일반단원의 복무상태를 점검하며 물품 등을 관리한다.④ 지도강사는 일반단원의 연주 및 연습을 지도한다.

제4조(단원 등의 자격)

제4조(단원 등의 자격)① 지휘자는 관련분야 전공학위 취득자 또는 오케스트라 지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소관 분야에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② 단무장은 음악에 조예가 있고 행정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③ 일반단원은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음악적 기본소양과 음악 및 악기에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단원모집)

제5조(단원모집)① 단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음성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단원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

제6조(위촉)① 단원은 전형위원회의 공개전형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② 지휘자, 단무장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③ 일반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재위촉 할 수 있다.

제7조(전형위원회)

제7조(전형위원회)① 단원의 전형(銓衡)을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전형위원회는 전형할 때에 수시로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전형위원회는 2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형위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전형의 방법)

제8조(전형의 방법) 단원의 전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지휘자, 단무장: 서류심사와 면접2. 일반단원: 실기와 면접

제9조(단원의 자격상실)

제9조(단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1. 본인이 해촉 또는 퇴단을 희망하는 경우2.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6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3. 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 없이 타 공연단체에 공연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연주회 및 연습에 5회 이상 무단결근을 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부적격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연습)

제10조(연습) 오케스트라의 기량 향상 및 공연 참가를 위해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연습한다. 다만, 단장 또는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지원)

제11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오케스트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 단무장, 지도강사 등에 대한 수당 또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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