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공용차량의 차종, 차형, 배정대상 및 최단 운행기준 연한

차 종차 형배정대상최단운행기준
전 용대형/중형승용차․군수 ․부군수 ․군의장7년/주행거리 12만 (임차차량 최대4년)
승 용대형승용차․총괄부서/단위부서10년 또는 7년/주행거리 12만
승 용중형승용차․총괄부서/단위부서10년 또는 7년/주행거리 12만
승 용소형자동차․총괄부서/단위부서10년 또는 7년/주행거리 12만
승 용경형승용차․총괄부서/단위부서10년 또는 7년/주행거리 12만
승합용대형승합차․총괄부서/단위부서8년
승합용중형승합차․총괄부서/단위부서10년 또는 주행거리 12만
승합용소형승합차․총괄부서/단위부서10년 또는 주행거리 12만
승합용경형승합차․총괄부서/단위부서10년 또는 주행거리 12만
화물용대형화물차․총괄부서/단위부서10년 또는 주행거리 12만
화물용중형화물차․총괄부서/단위부서10년 또는 주행거리 12만
화물용소형화물차․총괄부서/단위부서10년 또는 주행거리 12만
화물용경형화물차․총괄부서/단위부서10년 또는 주행거리 12만
특수용청소차․총괄부서/단위부서7년
특수용구급차․총괄부서/단위부서7년
특수용분뇨차․총괄부서/단위부서7년
특수용진료차․총괄부서/단위부서7년
특수용이동수리차․총괄부서/단위부서7년
특수용트럭트렉터․총괄부서/단위부서7년
특수용트레일러․총괄부서/단위부서7년
특수용렉카차․총괄부서/단위부서7년
특수용기타․총괄부서/단위부서7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차량 정수 배정 대상 기관차량 정수 배정 대상 기관기준 정수차 형 별차 형 별
차량 정수 배정 대상 기관차량 정수 배정 대상 기관기준 정수대형·중형대형(다목적형) 중형·소형·경형
본 청의전용11·
본 청전 용22·
본 청업무용14·14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각 읍면 행정복지센터9·9(읍·면별:1)
직속 기관보 건 소9·9
직속 기관농업기술센터2·2
직속 기관수도사업소2·2
직속 기관시설관리사업소···
군 의 회군 의 회11·
총총40436
구 분배정대상·차형·대수
일반업무용각종 업무 소요를 감안하여 적정 차형 및 대수배정
구 분배정대상·차형·대수
일반업무용각종 업무 소요를 감안하여 적정 차형 및 대수배정
구 분배정대상·차형·대수
일반업무용각종 업무 소요를 감안하여 적정 차형 및 대수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4조제3항관련)
 1. 승용 차량 기준 정수

 2. 승합용 차량 기준 정수

 3. 화물용 차량 기준 정수

 4. 특수용 차량 기준 정수

별표3. 차량정수 번호부여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승 용 차 량․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경형승용차가 1 가 2 가 3 가 4
승합용 차량․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용 차량․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용 차량․ 청소차 ․ 앰브란스 ․ 분뇨차 ․ 진료차 ․ 이동수리차 ․ 급수․살수차 ․ 트럭트렉타 ․ 트레일러 ․ 렉카차 ․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라 9 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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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차량정수번호부여(제8조관련)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군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별지1. 차량 정수관리대장

일련 번호정수 번호승 인승 인차 이름연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 속 기 관용도주무관 (인)비고
일련 번호정수 번호문서번호일자차 이름연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 속 기 관용도주무관 (인)비고
차량소속기관음성군 ○○○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번호차 종류차 명연식차대 번호취득 구분등록번호용 도주무관 (인)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인일차 형태규 격연식차대 번호취득 구분등 록 일사용부서주무관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1. 차량정수번호 부여부

※ 작성주 : 주무관 날인은 차량정수배정 확인서 발급 후 날인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 작성주 : 승인구분은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별지2. 차량운행일지 등

차량운행허가신청서 NO.차량운행허가신청서 NO.주무관주무관팀장팀장과 장결 재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운행허가신청서 NO.차량운행허가신청서 NO.결 재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운행허가신청서 NO.차량운행허가신청서 NO.결 재차량번호운전원운전원
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배차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
행선지행선지
용 무용 무
사용자○○○ (사용부서명 )외 명○○○ (사용부서명 )외 명○○○ (사용부서명 )외 명○○○ (사용부서명 )외 명○○○ (사용부서명 )외 명○○○ (사용부서명 )외 명○○○ (사용부서명 )외 명사용자
유 류차량번호차량번호유 류운행거리운행거리kmkm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회계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회계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회계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회계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회계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회계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회계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회계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회계과장 (인) 실․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회계과장 (인) 실․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회계과장 (인) 실․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회계과장 (인) 실․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회계과장 (인) 실․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회계과장 (인) 실․과장 귀하
※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차량운행일지(제27조제2호관련) 운행일자 : 년 월 일차량운행일지(제27조제2호관련) 운행일자 : 년 월 일차량운행일지(제27조제2호관련) 운행일자 : 년 월 일차량운행일지(제27조제2호관련) 운행일자 : 년 월 일차량운행일지(제27조제2호관련) 운행일자 : 년 월 일차량운행일지(제27조제2호관련) 운행일자 : 년 월 일차량운행일지(제27조제2호관련) 운행일자 : 년 월 일차량운행일지(제27조제2호관련) 운행일자 : 년 월 일
차량운행일지(제27조제2호관련) 운행일자 : 년 월 일차량운행일지(제27조제2호관련) 운행일자 : 년 월 일차량운행일지(제27조제2호관련) 운행일자 : 년 월 일차량운행일지(제27조제2호관련) 운행일자 : 년 월 일차량운행일지(제27조제2호관련) 운행일자 : 년 월 일차량운행일지(제27조제2호관련) 운행일자 : 년 월 일차량운행일지(제27조제2호관련) 운행일자 : 년 월 일차량운행일지(제27조제2호관련) 운행일자 : 년 월 일주무관주무관팀 장팀 장팀 장결 재
차량운행일지(제27조제2호관련) 운행일자 : 년 월 일차량운행일지(제27조제2호관련) 운행일자 : 년 월 일차량운행일지(제27조제2호관련) 운행일자 : 년 월 일차량운행일지(제27조제2호관련) 운행일자 : 년 월 일차량운행일지(제27조제2호관련) 운행일자 : 년 월 일차량운행일지(제27조제2호관련) 운행일자 : 년 월 일차량운행일지(제27조제2호관련) 운행일자 : 년 월 일차량운행일지(제27조제2호관련) 운행일자 : 년 월 일결 재
차량번호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잔량전일잔량전일잔량ℓℓℓ
차량번호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 (금액)급 유 량 (금액)급 유 량 (금액)ℓ ( 원)ℓ ( 원)ℓ ( 원)
차량번호호운 행 상 황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 (금액)급 유 량 (금액)급 유 량 (금액)ℓ ( 원)ℓ ( 원)ℓ ( 원)
운전원인운 행 상 황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 (금액)급 유 량 (금액)급 유 량 (금액)ℓ ( 원)ℓ ( 원)ℓ ( 원)
운전원인운 행 상 황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ℓℓℓ
운전원인운 행 상 황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ℓℓℓ
운전원인운 행 상 황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잔 량잔 량ℓℓℓ
승차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 행 (㎞)운 행 (㎞)운 행 (㎞)운행 확인운행 확인
승차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출 발도 착도 착운 행 (㎞)운 행 (㎞)운 행 (㎞)운행 확인운행 확인
점 검 내 용상 태비고
1) 운행 전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③ 에어크리너는 ④ 조정계통(계기포함) 작동은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⑨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 X
2) 운행 중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는
3) 운행 후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열쇠보관은
기타 기재 사항
범례: ◎양호 △ 요수리 X 요교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전면〉

 
〈후면〉
 차량일일점검표
운행일자 : . . . 점검자: (인)

별지3. 차량 유류수불대장

결 재결 재년월일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차량 번호전 일 잔 량 (ℓ)급유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
주무관물 품 출납원년월일사 용 실․과용 무행선지운행 시간차량 번호전 일 잔 량 (ℓ)급유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차량유류수불대장(제27조제3호관련)

별지4. 차량정비대장

№정비 일자등록번호차명 차종정 비 내 역정 비 내 역정 비 내 역정 비 내 역정비업체확인
№정비 일자등록번호차명 차종품 목수량단가금액정비업체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차 량 정 비 대 장(제27조제4호관련)

별지5.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총주행거리배치부서용 도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총주행거리배치부서용 도
km
km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류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총 소요예산총 소요예산총 소요예산⑨ 비 고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류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차량구입비⑦ 차량유지비 (년간기준)⑧ 운전원인건비 (년간기준)⑨ 비 고
( )천원천원천원
( )천원천원천원
출 장 업 무 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비 고
출 장 업 무 명회 수거 리연 간월 간일 일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제14조관련)
(정수배정, 임시정수배정, 차량교체, 차종․차형변경, 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 .)
 나. 정 원 : 명(기관장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① 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설명 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종․차형변경) 사유
 ※ 작성요령
 ①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②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메타 사진 첨부)
 ③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 차종변경 : 당해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차․ 화물차 또는 특수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가능
차종․ 차형변경 : 당해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등으로 동일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경우 변경가능
차형변경 및 새로 교체코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 기타 참고사항 
 라. 차량교환 사유
 1)
 2)
 3)
 마. 교체(차종, 차형 변경)할 차량 예산소요 판단 

 비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바. 기타 참고사항
 1) 지역특수성 : 
 2) 행 정 구 역 :
 3) 면 적 : 
 4) 가 구 : 
 5) 인 구 : 
 
 사. 연간 차량운행 수요
 (연간기준)

 ※ 사업용 차량은 상기 기재 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 기재

별지6. 공용차량 보유 현황 공개

단위 행정 기관총 계총 계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
단위 행정 기관총 계총 계소계대형중형소계중형소형경형다목적
증감표시
금 년 도
전 년 도
승 합 용승 합 용승 합 용승 합 용승 합 용화 물 용화 물 용화 물 용화 물 용특수용특수용
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소계대형중형소형소계대형
구 분차종/차명배기량구입비보유기간주행거리유류비보험료수리비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공용차량 보유 현황 공개(제20조관련)
음 성 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량”이란 음성군(이하 “군”라 한다)가 관리ㆍ운행하는「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3.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용도ㆍ규모별 차량대수를 말한다.4.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 및 의회사무과를 말한다.5. “차량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란 차량정수 관리와 차량 유지ㆍ관리를 총괄하는 회계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각 단위부서가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하며, 특수용은 특수목적에 따라 달리 구분한다.②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ㆍ운행기준, 최단운행연한은 별표 1과 같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차량을 기준정수 범위에서 의전용 및 업무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배정요청)

제5조(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용도변경승인ㆍ규모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정수배정)

제6조(정수배정)①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② 단위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조직개편으로 해당 단위부서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하며, 다른 단위부서로 통합되거나 분할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직권으로 정수를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③ 정무직 공무원에게 배정된 전용차량은 임차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임차기간은 정무직 공무원의 임기까지로 한다.

제7조(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규모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정수배정 협의)

제9조(정수배정 협의)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직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관리 및 운행관리를 위하여 대ㆍ중형 승합차, 대ㆍ중형 화물차, 특수차를 운용할 경우에는 운전직공무원을 배정받아 운용하여야 한다.

제10조(임시차량정수의 배정)

제10조(임시차량정수의 배정)① 단위부서의 장은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을 정하여 임시차량정수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26.>

제11조(용도변경 승인)

제11조(용도변경 승인)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용도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상호간의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2조(규모변경 승인)

제12조(규모변경 승인)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만 한정하며, 그 변경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규모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용도에서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3조(차량교체 승인)

제13조(차량교체 승인)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차량교체승인은 별표1에 따른 차량교체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3. 그 밖에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차량교환 승인)

제14조(차량교환 승인) 단위부서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제15조(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음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경형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6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7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7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8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제18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단위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제19조(정수대장 정비 등)

제19조(정수대장 정비 등)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정수배정 현황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전산대장)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차량의 보유현황 공개)

제20조(차량의 보유현황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제21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군수는 총괄부서에서 공용차량관리 담당부서를 차량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공용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

제22조(차량 구매ㆍ관리ㆍ운영)

제22조(차량 구매ㆍ관리ㆍ운영)① 공용차량의 구입비용, 수리비용 및 유류비 지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등은 총괄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② 단위부서의 장은 소속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그 밖에 차량 관리ㆍ운영 전반을 담당할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공용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안 된다.④ 공용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차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단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운행직원이 의무보험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26.>

제23조(배차신청)

제23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1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배차승인)

제24조(배차승인)① 총괄부서의 차량관리 업무담당주사는 본청 각 부서의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배차승인을 한다.②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 및 의회사무과는 각 부서장이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배차승인을 한다.

제25조(유류구입 등)

제25조(유류구입 등) 단위부서의 장은 필요 시 차량용 유류 및 액화석유가스, 전기, 수소 등(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6조(유류사용 정산)

제26조(유류사용 정산)① 차량배차 담당 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여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운전직공무원(공용차량 직접운전자)은 운행일지에 배차한 날의 주행거리와 주유량, 사용량, 잔여량 및 주유금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7조(기록관리)

제27조(기록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운영 관련서류(전산대장)를 비치(전산운영)하여야 하며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상의 메뉴를 이용할 수 있다.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2. 차량운행허가신청서ㆍ차량배차승인서, 차량운행일지(별지 제2호서식)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4. 차량정비대장(별지 제4호서식)5.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8조(차량관리실 운영)

제28조(차량관리실 운영)①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량관리실을 설치하고 차량관리실 내에는 대기실, 주차장, 세차장, 정비시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관리 업무담당주사로 하여금 차량관리실 관리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9조(지도ㆍ점검 등)

제29조(지도ㆍ점검 등)①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부서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단, 지도ㆍ점검 실시에 관련 사항을 차량관리 업무담당주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량정수 관리ㆍ운영 사항2. 차량 정비ㆍ관리 사항3.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2. 26.>4. 그 밖에 차량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종전제3호에서 이동 2024. 12. 26.>

제30조(근무지침)

제30조(근무지침)① 운전직공무원(직접운전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전직공무원(직접운전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31조(금지사항)

제31조(금지사항) 운전직공무원(직접운전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근무 중 음주행위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등의 품위손상 행위 및 휴대폰 사용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담당차량을 이탈하는 행위4. 지시 없이 담당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다른 사람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11. 배차승인 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13. 불법 주ㆍ정차 행위14. 제한속도 및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15. 그 밖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

제32조(운전주의 의무)

제32조(운전주의 의무) 운전직공무원(직접운전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사고 보고)

제33조(사고 보고) 운전직공무원(직접운전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총괄부서 및 해당 차량 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 일시2. 사고발생 장소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직공무원 성명4. 사고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제34조(사고 책임)

제34조(사고 책임)① 운전직공무원(직접운전자)은 운전 중 발생한 사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② 운전직공무원(직접운전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ㆍ정차,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은 해당 운전직공무원(직접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35조(안전교육 등)

제35조(안전교육 등)① 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직공무원에게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수소전기차(고압가스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6조(운전직공무원 교류)

제36조(운전직공무원 교류)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 소속차량 운전직공무원의 교류를 인사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차량의 직접 운전)

제37조(차량의 직접 운전)① 총괄부서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운전직공무원이 아닌 소속공무원(공무직근로자 포함)이 각 단위부서의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직접 운전자는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임무 등은 제26조제2항 및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차량의 점검)

제38조(차량의 점검)① 직접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관리자에게 통지하여 차량교체ㆍ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차량 반납 시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차량의 반납)

제39조(차량의 반납) 직접운전자는 배차된 시간 내에 운행한 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차된 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을 차량관리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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