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음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4.5.>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거나,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제1976호, 2021.4.5, 2024. 12. 30.>2. 2명의 위원은 소속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1.4.5, 2024. 12. 30.>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4.5.>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4.5.>③ <삭제 2024. 12. 30.>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제1976호>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개정 제1976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4.9>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1. 음성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제1976호>2. 음성군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제1976호>3. 음성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신설 제1976호>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임명된 소속공무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③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활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의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제1976호, 2016.09.05>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개정 제1976호>2. 법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조치<개정 제1976호>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제28조 및 제28조의2,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개정 2007.07.09, 2010.10.05)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된 사항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한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제1976호>

제6조의2(연차보고서 제출)

제6조의2(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제1976호>

제6조의3(심사기준)

제6조의3(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4.9>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수 있다.② 간사는 음성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음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제1976호> <개정 2012.4.9>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규정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음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2.4.9>

상위법 근거

  • · 공직자윤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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