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관광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4-08-05 시행 2024-08-0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성군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관련 단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 및 제48조의9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2. “숙박시설”이란 법에 따라 등록한 군 소재 관광호텔이나 콘도미니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일반 숙박업소,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체험· 휴양 마을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등록한 농촌민박을 말한다.3.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4. “문화관광해설사”란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자를 말한다.5.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홍보할 목적으로 군에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단체·공공기관 등이 개발·제작하는 공예품, 토산품, 민예품, 농·수·축·임산물 가공품 등을 말한다.6. “관광투어버스”란 군의 문화유적지·관광지·체험시설·지역 축제장 중에서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에 따라 선정한 관광지를 순환하여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7. “음성품바축제 홍보단”이란 음성관광과 음성품바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로 음성군에서 위촉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사업 추진)

제4조(관광진흥사업 추진) 군수는 관광객의 유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광기반 시설의 조성 및 관광자원화 사업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 제작, 배포3.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4.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 및 관광서비스 개선사업5.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축제·행사6. 주민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사업7. 온라인,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을 활용한 관광마케팅8.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① 군수는 법 제76조에 따라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광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행사, 축제 및 공모전 개최2.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사업3. 관광자원의 개발,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업4. 팸투어, 박람회 등 관광홍보 및 판촉에 관한 사업5. 관광실태 조사, 관광서비스의 품질 또는 관광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업6. 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광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이용객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제6조(이용객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군수는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숙박객 및 유료관광지 입장객에게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의 일부를 음성군 지역사랑상품권(음성행복페이 포함)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 등)

제7조(지원절차 등) 제5조, 제6조의 지원에 따른 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제외)

제8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중앙행정기관, 충청북도 및 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 축제, 회의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2. 정치 또는 종교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초청받은 경우3. 그 밖에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9조(관광홍보 기념품 등 제공)

제9조(관광홍보 기념품 등 제공) 군수는 군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홍보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팸투어, 박람회, 판촉행사 참석자2. 군 관광지가 포함된 관광상품을 구매하여 방문하는 관광객3. 군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시행하는 축제 및 이벤트 등 관광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관광투어버스 운영)

제10조(관광투어버스 운영)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군의 관광지·문화유적지·체험시설·지역축제장 등의 주요 명소로 선정된 코스를 관광하는 음성군 관광투어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광투어버스의 세부 운영 및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③ 군수가 기상악화 등 그 밖에 운영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광투어버스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11조(관광투어버스 이용료 및 이용자 준수사항)

제11조(관광투어버스 이용료 및 이용자 준수사항)① 군수는 이용자에게 관광투어 코스별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무수행을 위해 탑승하는 공무원 및 관계자의 이용료는 면제한다.② 이용자는 전문안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2조(음성품바축제 홍보단 운영)

제12조(음성품바축제 홍보단 운영)① 군수는 음성군 관광활성화를 위해 음성품바축제 홍보단을 운영할 수 있다.② 홍보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음성품바축제 홍보2. 음성관광지 및 주요정책 홍보③ 군수는 홍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관광업무의 위탁)

제13조(관광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를 관광 사업자 법인, 단체 또는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안내소 운영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4.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5. 관광기념품 및 관광사진 공모전6.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및 운영7. 관광투어버스 운영8. 타시군과 연계한 사업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④ 군수는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르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관광안내소)

제14조(관광안내소)① 군수는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 및 홍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음성군 관광안내소(이하 “관광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관광안내소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 제공4. 지역관광 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업무

제15조(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제15조(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① 군수는 충청북도와 중부권 관광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부권 관광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은 충청북도, 음성군,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으로 구성하여 공동으로 관광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③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는 충청북도 및 관계 시·군이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은 충청북도와 관계 시·군이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16조(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객실등록기준)

제16조(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객실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2) 단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 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감독)

제17조(감독)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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