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15 시행 2025-1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4

지 급 기 준구 비 서 류
○ 1회당 지급기준 - 대표 컨설턴트 자문: 30만원 - 이사 및 수석컨설턴트 자문: 20만원 - 일반 컨설턴트 자문: 10만원 ※ 다만, 국내외 법률검토 및 국내외 투자계약 자문 등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자문건당 기준 으로 500만원의 범위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위촉장 또는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 자문 성과물 ○ 청구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업 종 명
13 17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 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비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 표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업종에서 생산하는 소재ㆍ부품이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원재료 및 가공방법, 해당 소재ㆍ부품을 사용하는 업종 등을 고려하여 그 새로운 유형의 업종을 위 표에 열거된 어느 하나의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비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 표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업종에서 생산하는 소재ㆍ부품이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원재료 및 가공방법, 해당 소재ㆍ부품을 사용하는 업종 등을 고려하여 그 새로운 유형의 업종을 위 표에 열거된 어느 하나의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투자유치금액지급기준율
①500만불 미만투자유치금액의 0.1%
②500만불이상 ~ 1,000만불 미만①+500만불 초과액의 0.04%
③1,000만불이상 ~2,000만불 미만①+②+1,000만불 초과분의 0.03%
④2,000만불이상~5,000만불 미만①+②+③+2,000만불 이상 초과분의 0.02%
⑤5,000만불 이상①+②+③+④+5,000만불 이상 초과분의 0.001%(상한액 2만불)
투자유치금액지급기준율상한액
50억원까지투자금액의 0.1 퍼센트500만원
50억원~100억원미만500만원+(투자금액-50억원)×0.0004700만원
100억원~200억원미만700만원+(투자금액-100억원)×0.00031,000만원
200억원~500억원미만1,000만원+(투자금액-200억원)×0.00021,600만원
500억원 초과1,600만원 +(투자금액-500억원)×0.00012,000만원
투자유치금액지급기준율성과금 상한액인사우대기준
50억원미만투자금액의 0.03 퍼센트150만원실적가점
50억원~100억원미만150만원+(투자금액-50억)×0.00012210만원실적가점
100억원~200억원미만210만원+(투자금액-100억)×0.00009300만원특별승진
200억원~500억원 초과300만원+(투자금액-200억)×0.00006480만원특별승진
500억원 초과480만원+(투자금액-500억)×0.00003600만원특별승진
적 용 기 준적용률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상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성과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100%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70%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당해 부서에서 공동 추진50%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후 타 기관․단체, 부서로 이관 추진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자문료 지급기준(제5조 관련)

[별표 2]

[별표 3]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기준(제27조제4항 관련)
□ 외국인투자 기업유치

□ 국내기업 투자유치

□ 공무원

※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시는 원화로 환산한 금액임
[별표 4]
투자유치 실적 2인 이상인 경우 차등적용 기준(제27조제5항 관련)

별지 1 ~ 별지 16

지 원 대 상기업명기업명기업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지 원 대 상
지 원 대 상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지 원 대 상
투 자 사 업 장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번류번호번류번호번류번호생산품
투 자 사 업 장
투 자 사 업 장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건축연면적
투 자 사 업 장㎡㎡㎡㎡
부지매입계약 체결일부지매입계약 체결일부지매입계약 체결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
투자금액투자금액총 투자금액총 투자금액총 투자금액부지매입가격부지매입가격부지매입가격설비투자금액설비투자금액설비투자금액
투자금액투자금액
융자 신청액융자 신청액융자 신청액융자 신청액원융자기간융자기간융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음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1부 3. 토지매매계약서 1부 4. 투자이행각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허가(신고)서 1부 2. 착공신고필증 1부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1부 3. 토지매매계약서 1부 4. 투자이행각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허가(신고)서 1부 2. 착공신고필증 1부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1부 3. 토지매매계약서 1부 4. 투자이행각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허가(신고)서 1부 2. 착공신고필증 1부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1부 3. 토지매매계약서 1부 4. 투자이행각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허가(신고)서 1부 2. 착공신고필증 1부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1부 3. 토지매매계약서 1부 4. 투자이행각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허가(신고)서 1부 2. 착공신고필증 1부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1부 3. 토지매매계약서 1부 4. 투자이행각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허가(신고)서 1부 2. 착공신고필증 1부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1부 3. 토지매매계약서 1부 4. 투자이행각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허가(신고)서 1부 2. 착공신고필증 1부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1부 3. 토지매매계약서 1부 4. 투자이행각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허가(신고)서 1부 2. 착공신고필증 1부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1부 3. 토지매매계약서 1부 4. 투자이행각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허가(신고)서 1부 2. 착공신고필증 1부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1부 3. 토지매매계약서 1부 4. 투자이행각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허가(신고)서 1부 2. 착공신고필증 1부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1부 3. 토지매매계약서 1부 4. 투자이행각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허가(신고)서 1부 2. 착공신고필증 1부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업체 현황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업체 현황투자사업장 주소투자사업장 주소투자사업장 주소
업체 현황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업체 현황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공장 등록일공장 등록일공장 등록일공장 등록일공장 등록일공장 등록일
업체 현황투 자 금 액투 자 금 액투 자 금 액고 용 규 모고 용 규 모고 용 규 모고 용 규 모고 용 규 모고 용 규 모
업체 현황업 종업 종업 종주요 생산품주요 생산품주요 생산품주요 생산품주요 생산품주요 생산품
업체 현황년 매 출 액년 매 출 액년 매 출 액억원억원억원수 출 액수 출 액수 출 액수 출 액수 출 액수 출 액억원억원억원
지원총부지면적총부지면적총부지면적총부지면적공 장 부 지공 장 부 지공 장 부 지공 장 부 지공 장 부 지기준공장면적율기준공장면적율기준공장면적율기준공장면적율기준공장면적율기준공장면적율
지원㎡㎡㎡㎡㎡㎡㎡㎡㎡
지원부지 구입비 융자지원현황부지 구입비 융자지원현황계계계계계계도 비도 비도 비도 비도 비시․군비시․군비
지원부지 구입비 융자지원현황부지 구입비 융자지원현황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투자 진행 사항 확인구 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투자 진행 사항 확인투 자 금 액
투자 진행 사항 확인고 용 인 원
투자 진행 사항 확인원 자 재 조
특이 사항
지 원 대 상상호 또는 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 표 자 성 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표자 주소 (법인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대표자 주소 (법인소재지)FAXFAXFAX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공장소재지공장소재지산업단지명산업단지명산업단지명
분 양 가분 양 가원/평분양가납부방법분양가납부방법년 거치 년 분할상환년 거치 년 분할상환년 거치 년 분할상환
분 양 면 적분 양 면 적공장용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기준공장면적율(%)기준공장면적율(%)기준공장면적율(%)
분 양 면 적분 양 면 적
공장설립일 (공장설립예정일)공장설립일 (공장설립예정일)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 )( )( )
공장시설투자금액공장시설투자금액천원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명명명
보조사업담보방법보조사업담보방법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가차액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가차액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가차액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가차액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가차액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가차액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가차액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가차액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음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투자실행이행각서1부 4.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창업계획서 (입주계약체결로 공장설립 승인 등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사본 1부 5. 공장의 시설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서류 1부 6.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대의 경우에 한함)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투자실행이행각서1부 4.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창업계획서 (입주계약체결로 공장설립 승인 등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사본 1부 5. 공장의 시설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서류 1부 6.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대의 경우에 한함)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투자실행이행각서1부 4.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창업계획서 (입주계약체결로 공장설립 승인 등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사본 1부 5. 공장의 시설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서류 1부 6.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대의 경우에 한함)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투자실행이행각서1부 4.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창업계획서 (입주계약체결로 공장설립 승인 등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사본 1부 5. 공장의 시설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서류 1부 6.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대의 경우에 한함)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투자실행이행각서1부 4.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창업계획서 (입주계약체결로 공장설립 승인 등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사본 1부 5. 공장의 시설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서류 1부 6.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대의 경우에 한함)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투자실행이행각서1부 4.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창업계획서 (입주계약체결로 공장설립 승인 등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사본 1부 5. 공장의 시설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서류 1부 6.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대의 경우에 한함)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투자실행이행각서1부 4.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창업계획서 (입주계약체결로 공장설립 승인 등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사본 1부 5. 공장의 시설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서류 1부 6.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대의 경우에 한함)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투자실행이행각서1부 4.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창업계획서 (입주계약체결로 공장설립 승인 등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사본 1부 5. 공장의 시설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서류 1부 6.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대의 경우에 한함)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외국투자가외국투자가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국 적국 적국 적
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외 국 인 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외 국 인 투자내용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
외 국 인 투자내용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금 천원(USD 상당), %금 천원(USD 상당), %금 천원(USD 상당), %금 천원(USD 상당), %금 천원(USD 상당), %금 천원(USD 상당), %금 천원(USD 상당), %금 천원(USD 상당), %금 천원(USD 상당), %금 천원(USD 상당), %금 천원(USD 상당), %금 천원(USD 상당), %
투자방법현금현금현금자본재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
구 분□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
설립‧이전일자설립‧이전일자설립‧이전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공장등록 일 자공장등록 일 자공장등록 일 자공장등록 일 자공장등록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업종‧주생산품업종‧주생산품업종‧주생산품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교육훈련 대상인원교육훈련 대상인원교육훈련 대상인원교육훈련 제외인원교육훈련 제외인원교육훈련 제외인원
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비 지 급 액교육훈련비 지 급 액교육훈련비 지 급 액교육훈련비 지 급 액천원천원천원천원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음성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
외국투자가외국투자가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국 적국 적
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외 국 인 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외 국 인 투자내용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
외 국 인 투자내용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금 천원(USD 상당), %금 천원(USD 상당), %금 천원(USD 상당), %금 천원(USD 상당), %금 천원(USD 상당), %금 천원(USD 상당), %금 천원(USD 상당), %
투자방법투자방법투자방법
구 분구 분구 분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설립‧이전일자설립‧이전일자설립‧이전일자
업종‧주생산품업종‧주생산품업종‧주생산품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총인원 : 명총인원 : 명총인원 : 명총인원 : 명신규채용인원 : 명신규채용인원 : 명신규채용인원 : 명기고용인원 : 명기고용인원 : 명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음성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서류 1부
신청인업체명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법인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 주 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 주 소 (법인은 소재지)전 화
신청인대표자 주 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 주 소 (법인은 소재지)F A X
사업개요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
사업개요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사업개요업 종업 종
사업개요사업내용(품목)사업내용(품목)
사업개요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사업개요사업장 규 모토 지㎡㎡㎡
사업개요사업장 규 모건 물㎡ (임차면적 ㎡)㎡ (임차면적 ㎡)㎡ (임차면적 ㎡)
사업개요종업원수종업원수명명명
사업개요자 본 금자 본 금원원원
투자금액부지매입비부지매입비원원원
투자금액건 축 비건 축 비원원원
투자금액건물취득비건물취득비원원원
투자금액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원원원
투자금액시설·장비설치비시설·장비설치비원원원
투자금액기타기타원원원
건물임차료임차료(년)임차료(년)원원원
건물임차료임차보증금임차보증금원원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원원원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음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부지매매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비 및 시설․장비설치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4. 사업 개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사본 1부. 5. 종업원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1부. 6.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부지매매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비 및 시설․장비설치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4. 사업 개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사본 1부. 5. 종업원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1부. 6.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부지매매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비 및 시설․장비설치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4. 사업 개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사본 1부. 5. 종업원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1부. 6.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부지매매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비 및 시설․장비설치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4. 사업 개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사본 1부. 5. 종업원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1부. 6.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부지매매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비 및 시설․장비설치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4. 사업 개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사본 1부. 5. 종업원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1부. 6.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부지매매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비 및 시설․장비설치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4. 사업 개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사본 1부. 5. 종업원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1부. 6.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ㅇ 투자사업장(소재지)
ㅇ 투자기간'00.00.00 ~ '00.00.00 (0년 0개월)
ㅇ 고용유지00명
ㅇ 총 투자규모000 천원
- 입지 투자000 천원
- 설비 투자000 천원
ㅇ 정산신청투자완료 후 3개월 이내
ㅇ 사업이행기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3년간
확 약 일 :20 년 월 일
확 약 자 :(기업명)(직인)
(대표자) (자필)(서명)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기업명기업명기업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
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
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타시도 이전 □신설 □증설 □특별지원□타시도 이전 □신설 □증설 □특별지원□타시도 이전 □신설 □증설 □특별지원□타시도 이전 □신설 □증설 □특별지원□타시도 이전 □신설 □증설 □특별지원□타시도 이전 □신설 □증설 □특별지원□타시도 이전 □신설 □증설 □특별지원□타시도 이전 □신설 □증설 □특별지원□타시도 이전 □신설 □증설 □특별지원□타시도 이전 □신설 □증설 □특별지원□타시도 이전 □신설 □증설 □특별지원□타시도 이전 □신설 □증설 □특별지원□타시도 이전 □신설 □증설 □특별지원□타시도 이전 □신설 □증설 □특별지원□타시도 이전 □신설 □증설 □특별지원□타시도 이전 □신설 □증설 □특별지원□타시도 이전 □신설 □증설 □특별지원□타시도 이전 □신설 □증설 □특별지원□타시도 이전 □신설 □증설 □특별지원□타시도 이전 □신설 □증설 □특별지원□타시도 이전 □신설 □증설 □특별지원□타시도 이전 □신설 □증설 □특별지원
투자사업장 유형투자사업장 유형투자사업장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
투자사업장 유형투자사업장 유형투자사업장 유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타시도 이전 기존사업장 현황타시도 이전 기존사업장 현황타시도 이전 기존사업장 현황□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법인성립일법인성립일법인성립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MOU 체결일MOU 체결일MOU 체결일MOU 체결일MOU 체결일MOU 체결일MOU 체결일MOU 체결일보조금 접수일(기업→지자체)보조금 접수일(기업→지자체)보조금 접수일(기업→지자체)보조금 접수일(기업→지자체)보조금 접수일(기업→지자체)보조금 접수일(기업→지자체)보조금 접수일(기업→지자체)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토지매입계약 체결일토지매입계약 체결일토지매입계약 체결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년 00개월00년 00개월00년 00개월00년 00개월00년 00개월00년 00개월00년 00개월
사업장의 내용사업장의 내용사업장의 내용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
기존사업장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투자사업장㎡㎡㎡㎡
업종업종업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
기존사업장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투자사업장
고용인원고용인원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고용인원고용인원고용인원명명명명명명명
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총 투자금액 (A=B+C)총 투자금액 (A=B+C)총 투자금액 (A=B+C)총 투자금액 (A=B+C)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설비투자금액(C)설비투자금액(C)설비투자금액(C)설비투자금액(C)설비투자금액(C)설비투자금액(C)설비투자금액(C)설비투자금액(C)설비투자금액(C)설비투자금액(C)설비투자금액(C)설비투자금액(C)설비투자금액(C)설비투자금액(C)
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총 투자금액 (A=B+C)총 투자금액 (A=B+C)총 투자금액 (A=B+C)총 투자금액 (A=B+C)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건설투자비용+기계 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 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 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 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 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 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 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 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 장비구입비용(D)투자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투자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투자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투자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투자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
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보조금액보조금액보조금액보조금 총액보조금 총액보조금 총액보조금 총액지자체 분담금(C)지자체 분담금(C)지자체 분담금(C)지자체 분담금(C)지자체 분담금(C)지자체 분담금(C)지자체 분담금(C)지자체 분담금(C)지자체 분담금(C)지자체 분담금(C)지자체 분담금(C)지자체 분담금(C)지자체 분담금(C)지자체 분담금(C)지자체 분담금(C)지자체 분담금(C)지자체 분담금(C)지자체 분담금(C)
보조금액보조금액보조금액보조금 총액보조금 총액보조금 총액보조금 총액광역지자체 분담금광역지자체 분담금광역지자체 분담금광역지자체 분담금광역지자체 분담금광역지자체 분담금광역지자체 분담금기초지자체 분담금기초지자체 분담금기초지자체 분담금기초지자체 분담금기초지자체 분담금기초지자체 분담금기초지자체 분담금기초지자체 분담금기초지자체 분담금기초지자체 분담금기초지자체 분담금
보조금액보조금액보조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보조금액보조금액보조금액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
보조금액보조금액보조금액
이행확보방안이행확보방안□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음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음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음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음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음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음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음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음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음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음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음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음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음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음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음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음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음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음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음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음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음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음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음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음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음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2. 투자이행각서 3. 최근 3년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4. 최근 1년간 고용 증빙자료 5. 기존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6. 기존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7. 투자사업장 입주계약서 8. 투자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있을시) 9. 투자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있을시) 10. 투자사업장 입지매매계약서(임대차 계약서) 11 투자사업장 건축물매매계약서(있을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4. 투자사업장 건축허가서 5. 투자사업장 착공신고필증 6. 기존사업장 건축물대장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첨부서류] 사업계획서 2. 투자이행각서 3. 최근 3년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4. 최근 1년간 고용 증빙자료 5. 기존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6. 기존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7. 투자사업장 입주계약서 8. 투자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있을시) 9. 투자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있을시) 10. 투자사업장 입지매매계약서(임대차 계약서) 11 투자사업장 건축물매매계약서(있을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4. 투자사업장 건축허가서 5. 투자사업장 착공신고필증 6. 기존사업장 건축물대장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첨부서류] 사업계획서 2. 투자이행각서 3. 최근 3년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4. 최근 1년간 고용 증빙자료 5. 기존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6. 기존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7. 투자사업장 입주계약서 8. 투자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있을시) 9. 투자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있을시) 10. 투자사업장 입지매매계약서(임대차 계약서) 11 투자사업장 건축물매매계약서(있을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4. 투자사업장 건축허가서 5. 투자사업장 착공신고필증 6. 기존사업장 건축물대장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첨부서류] 사업계획서 2. 투자이행각서 3. 최근 3년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4. 최근 1년간 고용 증빙자료 5. 기존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6. 기존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7. 투자사업장 입주계약서 8. 투자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있을시) 9. 투자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있을시) 10. 투자사업장 입지매매계약서(임대차 계약서) 11 투자사업장 건축물매매계약서(있을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4. 투자사업장 건축허가서 5. 투자사업장 착공신고필증 6. 기존사업장 건축물대장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첨부서류] 사업계획서 2. 투자이행각서 3. 최근 3년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4. 최근 1년간 고용 증빙자료 5. 기존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6. 기존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7. 투자사업장 입주계약서 8. 투자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있을시) 9. 투자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있을시) 10. 투자사업장 입지매매계약서(임대차 계약서) 11 투자사업장 건축물매매계약서(있을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4. 투자사업장 건축허가서 5. 투자사업장 착공신고필증 6. 기존사업장 건축물대장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첨부서류] 사업계획서 2. 투자이행각서 3. 최근 3년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4. 최근 1년간 고용 증빙자료 5. 기존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6. 기존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7. 투자사업장 입주계약서 8. 투자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있을시) 9. 투자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있을시) 10. 투자사업장 입지매매계약서(임대차 계약서) 11 투자사업장 건축물매매계약서(있을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4. 투자사업장 건축허가서 5. 투자사업장 착공신고필증 6. 기존사업장 건축물대장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첨부서류] 사업계획서 2. 투자이행각서 3. 최근 3년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4. 최근 1년간 고용 증빙자료 5. 기존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6. 기존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7. 투자사업장 입주계약서 8. 투자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있을시) 9. 투자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있을시) 10. 투자사업장 입지매매계약서(임대차 계약서) 11 투자사업장 건축물매매계약서(있을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4. 투자사업장 건축허가서 5. 투자사업장 착공신고필증 6. 기존사업장 건축물대장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첨부서류] 사업계획서 2. 투자이행각서 3. 최근 3년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4. 최근 1년간 고용 증빙자료 5. 기존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6. 기존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7. 투자사업장 입주계약서 8. 투자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있을시) 9. 투자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있을시) 10. 투자사업장 입지매매계약서(임대차 계약서) 11 투자사업장 건축물매매계약서(있을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4. 투자사업장 건축허가서 5. 투자사업장 착공신고필증 6. 기존사업장 건축물대장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첨부서류] 사업계획서 2. 투자이행각서 3. 최근 3년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4. 최근 1년간 고용 증빙자료 5. 기존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6. 기존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7. 투자사업장 입주계약서 8. 투자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있을시) 9. 투자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있을시) 10. 투자사업장 입지매매계약서(임대차 계약서) 11 투자사업장 건축물매매계약서(있을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4. 투자사업장 건축허가서 5. 투자사업장 착공신고필증 6. 기존사업장 건축물대장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첨부서류] 사업계획서 2. 투자이행각서 3. 최근 3년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4. 최근 1년간 고용 증빙자료 5. 기존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6. 기존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7. 투자사업장 입주계약서 8. 투자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있을시) 9. 투자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있을시) 10. 투자사업장 입지매매계약서(임대차 계약서) 11 투자사업장 건축물매매계약서(있을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4. 투자사업장 건축허가서 5. 투자사업장 착공신고필증 6. 기존사업장 건축물대장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첨부서류] 사업계획서 2. 투자이행각서 3. 최근 3년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4. 최근 1년간 고용 증빙자료 5. 기존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6. 기존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7. 투자사업장 입주계약서 8. 투자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있을시) 9. 투자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있을시) 10. 투자사업장 입지매매계약서(임대차 계약서) 11 투자사업장 건축물매매계약서(있을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4. 투자사업장 건축허가서 5. 투자사업장 착공신고필증 6. 기존사업장 건축물대장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첨부서류] 사업계획서 2. 투자이행각서 3. 최근 3년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4. 최근 1년간 고용 증빙자료 5. 기존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6. 기존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7. 투자사업장 입주계약서 8. 투자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있을시) 9. 투자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있을시) 10. 투자사업장 입지매매계약서(임대차 계약서) 11 투자사업장 건축물매매계약서(있을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4. 투자사업장 건축허가서 5. 투자사업장 착공신고필증 6. 기존사업장 건축물대장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첨부서류] 사업계획서 2. 투자이행각서 3. 최근 3년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4. 최근 1년간 고용 증빙자료 5. 기존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6. 기존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7. 투자사업장 입주계약서 8. 투자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있을시) 9. 투자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있을시) 10. 투자사업장 입지매매계약서(임대차 계약서) 11 투자사업장 건축물매매계약서(있을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4. 투자사업장 건축허가서 5. 투자사업장 착공신고필증 6. 기존사업장 건축물대장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첨부서류] 사업계획서 2. 투자이행각서 3. 최근 3년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4. 최근 1년간 고용 증빙자료 5. 기존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6. 기존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7. 투자사업장 입주계약서 8. 투자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있을시) 9. 투자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있을시) 10. 투자사업장 입지매매계약서(임대차 계약서) 11 투자사업장 건축물매매계약서(있을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4. 투자사업장 건축허가서 5. 투자사업장 착공신고필증 6. 기존사업장 건축물대장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첨부서류] 사업계획서 2. 투자이행각서 3. 최근 3년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4. 최근 1년간 고용 증빙자료 5. 기존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6. 기존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7. 투자사업장 입주계약서 8. 투자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있을시) 9. 투자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있을시) 10. 투자사업장 입지매매계약서(임대차 계약서) 11 투자사업장 건축물매매계약서(있을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4. 투자사업장 건축허가서 5. 투자사업장 착공신고필증 6. 기존사업장 건축물대장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첨부서류] 사업계획서 2. 투자이행각서 3. 최근 3년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4. 최근 1년간 고용 증빙자료 5. 기존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6. 기존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7. 투자사업장 입주계약서 8. 투자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있을시) 9. 투자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있을시) 10. 투자사업장 입지매매계약서(임대차 계약서) 11 투자사업장 건축물매매계약서(있을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4. 투자사업장 건축허가서 5. 투자사업장 착공신고필증 6. 기존사업장 건축물대장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첨부서류] 사업계획서 2. 투자이행각서 3. 최근 3년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4. 최근 1년간 고용 증빙자료 5. 기존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6. 기존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7. 투자사업장 입주계약서 8. 투자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있을시) 9. 투자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있을시) 10. 투자사업장 입지매매계약서(임대차 계약서) 11 투자사업장 건축물매매계약서(있을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4. 투자사업장 건축허가서 5. 투자사업장 착공신고필증 6. 기존사업장 건축물대장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첨부서류] 사업계획서 2. 투자이행각서 3. 최근 3년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4. 최근 1년간 고용 증빙자료 5. 기존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6. 기존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7. 투자사업장 입주계약서 8. 투자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있을시) 9. 투자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있을시) 10. 투자사업장 입지매매계약서(임대차 계약서) 11 투자사업장 건축물매매계약서(있을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4. 투자사업장 건축허가서 5. 투자사업장 착공신고필증 6. 기존사업장 건축물대장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첨부서류] 사업계획서 2. 투자이행각서 3. 최근 3년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4. 최근 1년간 고용 증빙자료 5. 기존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6. 기존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7. 투자사업장 입주계약서 8. 투자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있을시) 9. 투자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있을시) 10. 투자사업장 입지매매계약서(임대차 계약서) 11 투자사업장 건축물매매계약서(있을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4. 투자사업장 건축허가서 5. 투자사업장 착공신고필증 6. 기존사업장 건축물대장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첨부서류] 사업계획서 2. 투자이행각서 3. 최근 3년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4. 최근 1년간 고용 증빙자료 5. 기존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6. 기존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7. 투자사업장 입주계약서 8. 투자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있을시) 9. 투자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있을시) 10. 투자사업장 입지매매계약서(임대차 계약서) 11 투자사업장 건축물매매계약서(있을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4. 투자사업장 건축허가서 5. 투자사업장 착공신고필증 6. 기존사업장 건축물대장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첨부서류] 사업계획서 2. 투자이행각서 3. 최근 3년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4. 최근 1년간 고용 증빙자료 5. 기존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6. 기존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7. 투자사업장 입주계약서 8. 투자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있을시) 9. 투자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있을시) 10. 투자사업장 입지매매계약서(임대차 계약서) 11 투자사업장 건축물매매계약서(있을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4. 투자사업장 건축허가서 5. 투자사업장 착공신고필증 6. 기존사업장 건축물대장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첨부서류] 사업계획서 2. 투자이행각서 3. 최근 3년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4. 최근 1년간 고용 증빙자료 5. 기존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6. 기존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7. 투자사업장 입주계약서 8. 투자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있을시) 9. 투자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있을시) 10. 투자사업장 입지매매계약서(임대차 계약서) 11 투자사업장 건축물매매계약서(있을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4. 투자사업장 건축허가서 5. 투자사업장 착공신고필증 6. 기존사업장 건축물대장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첨부서류] 사업계획서 2. 투자이행각서 3. 최근 3년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4. 최근 1년간 고용 증빙자료 5. 기존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6. 기존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7. 투자사업장 입주계약서 8. 투자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있을시) 9. 투자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있을시) 10. 투자사업장 입지매매계약서(임대차 계약서) 11 투자사업장 건축물매매계약서(있을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4. 투자사업장 건축허가서 5. 투자사업장 착공신고필증 6. 기존사업장 건축물대장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첨부서류] 사업계획서 2. 투자이행각서 3. 최근 3년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4. 최근 1년간 고용 증빙자료 5. 기존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6. 기존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7. 투자사업장 입주계약서 8. 투자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있을시) 9. 투자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있을시) 10. 투자사업장 입지매매계약서(임대차 계약서) 11 투자사업장 건축물매매계약서(있을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4. 투자사업장 건축허가서 5. 투자사업장 착공신고필증 6. 기존사업장 건축물대장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첨부서류] 사업계획서 2. 투자이행각서 3. 최근 3년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4. 최근 1년간 고용 증빙자료 5. 기존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6. 기존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7. 투자사업장 입주계약서 8. 투자사업장 토지등기부등본(있을시) 9. 투자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있을시) 10. 투자사업장 입지매매계약서(임대차 계약서) 11 투자사업장 건축물매매계약서(있을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4. 투자사업장 건축허가서 5. 투자사업장 착공신고필증 6. 기존사업장 건축물대장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지원대상업체명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원대상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지원대상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투자개요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
투자개요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투자개요업 종업 종
투자개요사업내용(품목)사업내용(품목)
투자개요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투자개요사 업 장 규 모토 지㎡㎡소유/임차소유/임차
투자개요사 업 장 규 모건 물㎡㎡소유/임차소유/임차
투자개요고용인원고용인원명명명명
투자금액부지매입비 (임차료)부지매입비 (임차료)천원천원천원천원
투자금액건 축 비건 축 비원원원원
투자금액설비투자비설비투자비원원원원
투자금액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원원원원
투자금액시설·장비설치비시설·장비설치비원원원원
투자금액기타기타원원원원
건물임차료임차료(년)임차료(년)원원원원
건물임차료임차보증금임차보증금원원원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원원원원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서비스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서비스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서비스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서비스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서비스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서비스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서비스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날인) 음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1년간 고용 증빙자료 1부 3. 입주계약서 또는 부지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 1부 4. 투자이행각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투자사업장 착공신고필증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1년간 고용 증빙자료 1부 3. 입주계약서 또는 부지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 1부 4. 투자이행각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투자사업장 착공신고필증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1년간 고용 증빙자료 1부 3. 입주계약서 또는 부지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 1부 4. 투자이행각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투자사업장 착공신고필증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1년간 고용 증빙자료 1부 3. 입주계약서 또는 부지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 1부 4. 투자이행각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투자사업장 착공신고필증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1년간 고용 증빙자료 1부 3. 입주계약서 또는 부지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 1부 4. 투자이행각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투자사업장 착공신고필증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1년간 고용 증빙자료 1부 3. 입주계약서 또는 부지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 1부 4. 투자이행각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투자사업장 착공신고필증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1년간 고용 증빙자료 1부 3. 입주계약서 또는 부지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 1부 4. 투자이행각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투자사업장 착공신고필증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지 원 대 상업 체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 표 자 성 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지 원 대 상본사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투 자 유 형투 자 유 형□ 타시도 이전 □ 신설 □ 증설 □ 특별지원□ 타시도 이전 □ 신설 □ 증설 □ 특별지원□ 타시도 이전 □ 신설 □ 증설 □ 특별지원□ 타시도 이전 □ 신설 □ 증설 □ 특별지원□ 타시도 이전 □ 신설 □ 증설 □ 특별지원
공 장 소 재 지공 장 소 재 지(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
공 장 설 립 일공 장 설 립 일업 종 (분 류 번 호)업 종 (분 류 번 호)( )( )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총 인 원(명)신규채용인원(명)신규채용인원(명)기존공장인원기존공장인원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
교육 훈련 내용교육 훈련 내용교육훈련인원교육훈련인원명명
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소 요 금 액소 요 금 액천원천원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음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교육훈련 실시계획서 1부 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 실시계획서 1부 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 실시계획서 1부 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 실시계획서 1부 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 실시계획서 1부 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 실시계획서 1부 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 실시계획서 1부 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지 원 대 상업 체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 표 자 성 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지 원 대 상본사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투 자 유 형투 자 유 형□ 타시도 이전 □ 신설 □ 증설 □ 특별지원□ 타시도 이전 □ 신설 □ 증설 □ 특별지원□ 타시도 이전 □ 신설 □ 증설 □ 특별지원□ 타시도 이전 □ 신설 □ 증설 □ 특별지원□ 타시도 이전 □ 신설 □ 증설 □ 특별지원
공 장 소 재 지공 장 소 재 지(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
공 장 설 립 일공 장 설 립 일업 종 (분 류 번 호)업 종 (분 류 번 호)( )( )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총 인 원신규채용인원신규채용인원기존공장인원기존공장인원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명명명명명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음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및 운용계획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및 운용계획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및 운용계획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및 운용계획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및 운용계획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및 운용계획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및 운용계획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1부
지 원 대 상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표자성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지 원 대 상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이전부문의 이전전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전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후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후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후 소재지
기업 투자내용기업 투자내용투자금액원원원원원원원
기업 투자내용기업 투자내용부지면적㎡㎡건물면적건물면적건물면적건물면적㎡
기업 투자내용기업 투자내용종업원명명이전 종업원이전 종업원이전 종업원이전 종업원명
기업 투자내용기업 투자내용종업원명명신규 종업원신규 종업원신규 종업원신규 종업원명
착공일착공일이전완료일이전완료일이전완료일이전완료일
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분류번호(KSIC 5단위)분류번호(KSIC 5단위)분류번호(KSIC 5단위)분류번호(KSIC 5단위)
이전 종업원이전 종업원명명명명명명명명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원원원원원원원원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음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주택/아파트 전세 및 매매 계약서 사본 1부 2. 이전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 등)-회사작성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관내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 1. 주택/아파트 전세 및 매매 계약서 사본 1부 2. 이전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 등)-회사작성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관내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 1. 주택/아파트 전세 및 매매 계약서 사본 1부 2. 이전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 등)-회사작성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관내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 1. 주택/아파트 전세 및 매매 계약서 사본 1부 2. 이전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 등)-회사작성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관내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 1. 주택/아파트 전세 및 매매 계약서 사본 1부 2. 이전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 등)-회사작성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관내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 1. 주택/아파트 전세 및 매매 계약서 사본 1부 2. 이전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 등)-회사작성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관내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 1. 주택/아파트 전세 및 매매 계약서 사본 1부 2. 이전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 등)-회사작성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관내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 1. 주택/아파트 전세 및 매매 계약서 사본 1부 2. 이전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 등)-회사작성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관내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 1. 주택/아파트 전세 및 매매 계약서 사본 1부 2. 이전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 등)-회사작성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관내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 1. 주택/아파트 전세 및 매매 계약서 사본 1부 2. 이전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 등)-회사작성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관내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작성일자 :
기업체명 :(인)
대 표 자 :
< ※ 참고 사항 >
< ※ 참고 사항 >
ㅇ 귀사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는 우리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보조금 심사 용도로만 활용하고, 일체의 기업비밀은 보장됩니다. ㅇ 다만, 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내용은 심사와 직접 관계되므로 가능하면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서식에 맞지 않는 내용은 별도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ㅇ 귀사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는 우리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보조금 심사 용도로만 활용하고, 일체의 기업비밀은 보장됩니다. ㅇ 다만, 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내용은 심사와 직접 관계되므로 가능하면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서식에 맞지 않는 내용은 별도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ㅇ 귀사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는 우리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보조금 심사 용도로만 활용하고, 일체의 기업비밀은 보장됩니다. ㅇ 다만, 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내용은 심사와 직접 관계되므로 가능하면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서식에 맞지 않는 내용은 별도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
기업체명본 사 주 소
대 표 자전 화 번 호
설 립 일 자표준산업분류코드
법인등록번호업 종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주요 생산품
구분자산부채자본매출액당기 순이익영업 이익이자 비용
OOOO년(N-1)
OOOO년(N-2)
OOOO년(N-3)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구 분구 분구 분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건물 연면적(㎡)건물 연면적(㎡)건물 연면적(㎡)소유구분
기존 사업장본사본사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공장1공장1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공장2공장2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공장3공장3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연구소연구소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계계소유 / 임차
투자 사업장투자 사업장투자 사업장소유 / 임차
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
토지매입계약 체결일토지매입계약 체결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
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
표준산업분류코드표준산업분류코드표준산업분류코드111111111111111업 종 명 칭업 종 명 칭업 종 명 칭업 종 명 칭업 종 명 칭업 종 명 칭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
구 분구 분구 분계계NNNN + 1N + 1N + 1N + 2N + 2N + 3N + 3N + 3
계계계
토지 매입토지 매입토지 매입
설비 투자소계소계
설비 투자건설건설
설비 투자기계장비기계장비
설비 투자근로환경근로환경
품명규격(용량)내용년수단위수량단가금액비고 (용도)
생산공정 요약 설명
↓
↓
↓
↓
생산품목 설명생산품목 사진, 그림 등
구분신청시 상시고용인원 (A)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B)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B)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B)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B)투자 후 (A+B)고용 사유
구분신청시 상시고용인원 (A)N* *신청년도N+1N+2N+3투자 후 (A+B)고용 사유
계
연구ㆍ개발
사무ㆍ영업
생산
자기자본자기자본자기자본외부조달외부조달외부조달외부조달외부조달외부조달합계 * 투자금액과 일치 필요합계 * 투자금액과 일치 필요합계 * 투자금액과 일치 필요합계 * 투자금액과 일치 필요합계 * 투자금액과 일치 필요
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
구분항목항목항목조달시기조달시기조달시기금액금액금액완료여부완료여부비고비고
자기자본보유현금보유현금보유현금2019. 52019. 52019. 5완납완납토지비 10%토지비 10%
자기자본매출채권매출채권매출채권2019. 72019. 72019. 7완납완납건축비 20%건축비 20%
자기자본영업이익(’18.3분기)영업이익(’18.3분기)영업이익(’18.3분기)2019. 82019. 82019. 8예정예정토지비 30%토지비 30%
자기자본영업이익(’18.4분기)영업이익(’18.4분기)영업이익(’18.4분기)2019.122019.122019.12예정예정토지비 30%토지비 30%
자기자본
자기자본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
외부자본폐광대체융자금폐광대체융자금폐광대체융자금폐광대체융자금2019. 32019. 31,000,0001,000,0001,000,000예정예정건축비 잔금(70%)건축비 잔금(70%)
외부자본대출(KB삼산지점)대출(KB삼산지점)대출(KB삼산지점)대출(KB삼산지점)2019. 52019. 5500,000500,000500,000예정예정기계A기계A
외부자본대출(중진공)대출(중진공)대출(중진공)대출(중진공)2020. 12020. 1200,000200,000200,000예정예정기계B 등 10종기계B 등 10종
외부자본
외부자본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
투자사업장 담보대출계획투자사업장 담보대출계획투자사업장 담보대출계획투자사업장 담보대출계획투자사업장 담보대출계획□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
기업 신용등급□AAA □AA+ □AA □AA- □A+ □A □A-□AAA □AA+ □AA □AA- □A+ □A □A-□AAA □AA+ □AA □AA- □A+ □A □A-□AAA □AA+ □AA □AA- □A+ □A □A-□AAA □AA+ □AA □AA- □A+ □A □A-□AAA □AA+ □AA □AA- □A+ □A □A-□AAA □AA+ □AA □AA- □A+ □A □A-□AAA □AA+ □AA □AA- □A+ □A □A-□AAA □AA+ □AA □AA- □A+ □A □A-□AAA □AA+ □AA □AA- □A+ □A □A-□AAA □AA+ □AA □AA- □A+ □A □A-□AAA □AA+ □AA □AA- □A+ □A □A-□AAA □AA+ □AA □AA- □A+ □A □A-
기업 신용등급□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
기업 신용등급□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
부채비율총부채 (A)자기자본 (B)자기자본 (B)부채비율 (A/B)부채비율 (A/B)%
순유동자산유동자산 (A)유동부채 (B)유동부채 (B)순유동자산 (A-B)순유동자산 (A-B)
기업명대표자
투자유형□ 타시도 이전 □ 신설 □ 증설 □ 특별지원□ 타시도 이전 □ 신설 □ 증설 □ 특별지원□ 타시도 이전 □ 신설 □ 증설 □ 특별지원□ 타시도 이전 □ 신설 □ 증설 □ 특별지원
보조금 신청일
착공신고일(계획)착공신고일(실제)착공신고일(실제)
투자완료일(계획)투자완료일(실제)투자완료일(실제)
보조금 결정금액천원보조금 수령금액보조금 수령금액천원
기존사업장□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구 분투자계획 기준정산기준
토지매입금액천원천원
설비투자금액천원천원
상시고용인원명명
외국투자가외국투자가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국 적국 적
외국인투자 기업명외국인투자 기업명외국인투자 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외 국 인 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외 국 인 투자내용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
외 국 인 투자내용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
외 국 인 투자내용국 내 도 착 외국인투자금액국 내 도 착 외국인투자금액국 내 도 착 외국인투자금액국 내 도 착 외국인투자금액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
투자방법□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투자유형□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투자지역
질적평가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기여도소 속소 속소 속직위(급)직위(급)직위(급)성 명성 명기여내용기여내용기여도(%)기여도(%)확인
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기여도(인)
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기여도(인)
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기여도(인)
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기여도(인)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음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
신 청 인협회 또는 단체명협회 또는 단체명협회 또는 단체명전화전화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
구분구분구분기 업 명소 재 지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 부지면적(㎡)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 부지면적(㎡)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 부지면적(㎡)종업원수종업원수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현소재지현소재지현소재지
이전지역이전지역이전지역
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
계계부지매입비부지매입비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
계계부지매입비부지매입비건축비공작물공작물공작물기계설비기계설비부속시설등부속시설등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
성명성명소속소속직위(직급)기여도 (%)기여내용기여내용기여내용기여내용기여내용확인
(인)
(인)
(인)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음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장부지매입비 융자신청서(제6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공장부지매입비 융자지원 기업관리대장(제6조제4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분양가 차액 보조금 신청서(제12조제3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제13조제4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제14조제3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시설보조금 신청서(제15조제2항 관련)

[별지 제7호서식]
투자 및 사업이행확약서

 
▢ 보조금 교부조건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보조금 신청당시 제출한 사업(투자)계획에 따라 투자 및 고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만약, 위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 
 환수(반납) 결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환수(반납)에 해당하는 
 금액(이자 포함)을 해당 지자체에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음성군수 귀하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서비스업 보조금 신청서(제20조제3항 관련)

[별지 제10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제21조제4항 관련)

[별지 제11호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제22조제3항 관련)

[별지 제12호서식]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 신청서(제23조제2항 관련)

[별지 제13호서식]

 
 

 
1. 기업 개요

2. 기업 소개

3. 투자 사유 및 사업전망

4. 최근 3년간 경영실적
(단위 : 백만원, %)

1. 투자 개요

2. 투자 설비 내역서
 (단위 : 천원)

3. 투자사업장 생산 계획

4. 고용 계획

5. 자금조달 계획

6. 기타 사항

[별지 제14호서식]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 정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음성군수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신청서(제27조제1항 관련)

[별지 제16호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제27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타 시·도 기업 이전”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외 지역의 기존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철거 또는 폐쇄하고, 음성군(이하 “관”이라 한다) 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사업장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2. “신설”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다만, 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장을 공장으로 본다.3. “증설”이란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 12. 15.>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2호에 따른 공장의 증설 <신설 2025. 12. 15.>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공장의 증설 <신설 2025. 12. 15.>다.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공장에 제조시설(시험생산시설을 포함한다)의 추가 설치 <신설 2025. 12. 15.>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회의)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회의)①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음성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의결 할 수 있다.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투자유치자문단)

제4조(투자유치자문단)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음성군 투자유치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1.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2. 투자유치 및 통상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3.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자문관은 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투자기업의 정보제공과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홍보 및 유치 활동을 할 수 있다.③ 자문관은 투자유치 활동상황을 수시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자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관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5조(자문단 회의소집 및 경비지원)

제5조(자문단 회의소집 및 경비지원)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자문단의 전체회의 또는 분야별로 관련 자문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자문관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여비 및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투자유치를 위한 자문료·활동경비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군수는 자문관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1. 자문료: 별표 12. 투자유치를 위한 정보 수집 등에 필요한 활동경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에서 정한 제2호의 여비지급 구분 적용 <개정 2025. 12. 15.>

제6조(기금융자 대상 및 기준)

제6조(기금융자 대상 및 기준)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대상은 조례 제35조에 따른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투자금액 50억원 이상 기업이 신규고용인원 50명 이상 또는 건축·시설 등에 대한 원자재 50퍼센트 이상을 관내에서 조달하는 경우2. 융자한도는 공장부지 매입금액의 20퍼센트 이내② 제1항에 따라 공장부지매입을 위해 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부지매매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장부지매입비 융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융자지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장부지매입비 융자지원 기업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그 부본을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융자금 상환 및 이율)

제7조(기금융자금 상환 및 이율)① 융자금은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한다.② 융자금의 이자는 1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기금 취급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다.③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융자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제8조(기금융자금 회수)

제8조(기금융자금 회수)① 군수는 융자를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 할 때3. 조례 또는 이 규칙에 따른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② 군수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여 음성군투자진흥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③ 융자금의 회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위탁협약 체결 등)

제9조(위탁협약 체결 등)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이자차액의 보전에 관한 사항3.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4. 업무위탁 및 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10조(세부시행사항)

제10조(세부시행사항) 기금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외국인합작 투자 지원)

제11조(외국인합작 투자 지원) 조례 제19조에 의한 대상기업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정하고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5. 12. 15.>1. 지원 대상: 별표 22. 외국인합작 투자에 필요한 해외출장경비, 전문컨설팅 비용 등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 해외출장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5. 12. 15.>

제12조(분양가 차액 보조금 지원)

제12조(분양가 차액 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 차액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액과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5. 12. 15.>② 제1항에 의한 보조금 지원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5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③ 분양가의 차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제13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5.>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③ 제1항의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시설,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12. 15.>④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고용보조금 지원)

제14조(고용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③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보조금 지원)

제15조(시설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장시설, 연구시설 또는 사업장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데 드는 건축비2. 사업용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용할 자본재, 연구기자재 구입비3. 전기 ·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또는 투자협약일 이후 착공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시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지출계획의 이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7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10년 이내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⑥ 군수는 제5항에 따라 보조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투자계획의 변경 또는 보조금의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금액 또는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

제16조(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규모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9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는 사업비 및 운영비는 총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2억원 이내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12. 15.>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9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는 토지매입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2억원 이내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12. 15.>3.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9항제5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는 음성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개정 2025. 12. 15.>

제17조(국내·외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정)

제17조(국내·외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정)① 조례 제35조제1호에 따라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지구 지정일 현재 지방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33,000㎡ 이상이어야 한다.②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관외 소재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2. 관내ㆍ외 기업이 투자촉진지정 지구 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8조(타 시·도 기업 이전 지원)

제18조(타 시·도 기업 이전 지원)① 관내로 이전하려는 타 시·도 이전 기업은 조례 제38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 시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여야 한다.1. 타 시·도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개정 2025. 12. 15.>2. 기존사업장(관내로 이전할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 모두를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타 시·도 기업 이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타 시·도에 소재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할 것2. 이전 후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3. 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것4. 기존사업장은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쇄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③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투자협약일 이후 착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관내 공장 신·증설 투자 지원)

제19조(관내 공장 신·증설 투자 지원)① 관내 공장 신설 투자기업은 조례 제39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 시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여야 한다.1.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하였을 것 <개정 2025. 12. 15.>2. 기존사업장(국내에 소재한 전체 사업장을 말한다)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② 관내 공장 증설 투자기업은 조례 제39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 시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여야 한다.1.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하였을 것 <개정 2025. 12. 15.>2. 기존사업장(증설 대상 사업장을 말한다)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 모두를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내 신·증설 투자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것2. 투자사업장의 신규상시고용인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다만, 투자사업장의 신규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12. 15.>가. 증설의 경우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퍼센트 이상일 것나. 신설일 경우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퍼센트(최소 10명) 이상일 것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설법인(국내에서 1년 미만 사업 영위, 상시고용인원 10명 미만을 말한다)일지라도 조례 제39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5.>⑤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창업법인에게 조례 제39조제3항의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투자협약일 이후 착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서비스업 지원)

제20조(서비스업 지원)① 관내 서비스업 투자기업은 조례 제40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 시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여야 한다.1.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개정 2025. 12. 15.>2. 기존 사업장(국내에 소재한 전체 사업장을 말한다)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설법인(국내에서 1년 미만 사업 영위, 상시고용인원 10명 미만을 말한다)일지라도 조례 제40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5.>③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투자협약일 이후 착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신청시기 및 지원시기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④ 조례 제45조에 따라 교육연수시설 등 투자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 제3항을 준용한다.

제21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제21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41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인원의 고용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③ 제1항의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시설,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12. 15.>④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고용보조금 지원)

제22조(고용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41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고용규모를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41조제2항은 예외로 한다.③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투자기업과 서비스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제23조(투자기업과 서비스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① 조례 제44조에 해당하는 기업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4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 이전 정착금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 시기는 위원회에서 정할수 있다.

제24조(민간기관 파견근무자에 대한 경비지원)

제24조(민간기관 파견근무자에 대한 경비지원)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민간기관 파견근무자에 대한 경비의 지원 범위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25조(투자기업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

제25조(투자기업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 투자기업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투자 및 사업이행확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보조금의 결정·정산)

제26조(보조금의 결정·정산)① 군수는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여 도지사와 협의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정산을 신청하는 투자기업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관내 투자 보조금 정산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5.>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27조(포상금 지급)

제27조(포상금 지급)① 조례 제53조에 따른 포상을 받으려는 자는 실제투자가 이루어진 연도의 다음년도 3월 말까지 별지 제15호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원액에 대해서는 기여도, 활동실적, 지급기준액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③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개인별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선진지 시찰로 대체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④ 투자유치 규모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⑤ 포상금을 받으려는 자가 2인(법인·단체 포함 한다) 이상인 때에는 2인 중 기여 비율이 높은 자가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되, 신청서에는 별표 4의 투자유치 실적 2인 이상인 경우 차등적용 기준에 따라 각각 기여비율을 명시하고 각각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⑥ 포상금은 해당 년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년도의 예산이 부족하여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다음 년도 1월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5.>⑦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며, 이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28조(포상금 지급기준)

제28조(포상금 지급기준)① 포상금은 50억원 이상 투자유치실적 건별(투자협약서를 기준으로 한다)로 해당 년도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이하 “실투자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투자액이 1년 이상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투자된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② 부지매입부터 공장 가동 시까지 투자가 지속되거나 유치된 기업이 확장 등으로 투자가 지속될 경우에는 최초 투자일로부터 4년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29조(인사상 우대)

제29조(인사상 우대)①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군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실적가점을 부여한다.② 특별승진 등 인사 상 우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군수에게 건의 할 수 있다.

제30조(별도지침)

제30조(별도지침)① 군수는 조례 및 규칙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별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