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3-20 시행 2026-03-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의 기준

보도
영업소영업소방방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방방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내부 통로건물건물
영업소영업소내부 통로건물건물
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
보도
영업소영업소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영업소영업소
보도
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
50m50m이내이내
50m50m이내이내영업소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영업소영업소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영업소사유지지인인도
보도도
횡단보도횡단보도
횡단보도횡단보도2차선 도로2차선 도로2차선 도로2차선 도로2차선 도로2차선 도로2차선 도로2차선 도로2차선 도로2차선 도로
보도도
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
보도
보도50m 초과50m 초과50m 초과50m 초과50m 초과
보도50m 초과50m 초과50m 초과50m 초과50m 초과
보도
보도
횡단보도횡단보도횡단보도2 차 선2 차 선2 차 선2 차 선2 차 선
횡단보도횡단보도횡단보도도로를 가장 짧게 횡단 측정도로를 가장 짧게 횡단 측정도로를 가장 짧게 횡단 측정도로를 가장 짧게 횡단 측정도로를 가장 짧게 횡단 측정도로를 가장 짧게 횡단 측정도로를 가장 짧게 횡단 측정
보도
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
횡단보도횡단보도횡단보도
도로횡단보도횡단보도횡단보도
횡단보도횡단보도횡단보도
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의 기준(제5조 관련)
1.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영업소간 거리측정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영업소간 거리측정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영업소간 거리측정

4. 횡단보도 50미터 이내의 2차선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간 거리측정 및 사유지 인도와 보도가 있는 거리 측정

5. 횡단보도 50미터 이상의 2차선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간 거리측정

6.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간 거리측정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정권자의 판단과 결정에 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6.>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0.16.>

제3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제3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하며, 공고기간 내 지정신청 기간을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0.16.>1. 공고기간: 7일 이상(단,「행정기본법」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익일로 만료한다) <신설 2023.10.16.>2. 공고방법: 음성군 홈페이지에 게시 <신설 2023.10.16.>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이 사용승인되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된 날부터 60일 후 입점자 등의 신청에 따라 공고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이 사용승인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3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개정 2023.10.16., 2026. 3. 20.>③ 제1항에 따른 공고 후 소매인 지정 신청자가 없을 경우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3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신설 2023.10.16.>[전문개정 2019.6.17.]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7.>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17, 2023.10.16.>1. 지정대상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 내부와 같다.가.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개정 2019.6.17.>라. <삭제 2023.10.16.>마.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정 2019.6.17.>바. <삭제 2023.10.16.>2. 지정소매인수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 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소매인으로 지정된 장소가 제2항의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은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본다.3. 제2항의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의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3.10.16.>4. 삭제 <2019.6.17.>③ <삭제 2023.10.16.>[종전 제3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19.6.17.]④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문부재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담배 판매장소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장 <개정 2023.10.16.>2. <삭제 2023.10.16.>3.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소매업이 아닌 경우 그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벽, 층, 출입문 등으로 분리된 경우를 말한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 <신설 2023.10.16.>4.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PC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일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3.10.16.>5. 같은 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공인중개사, 부동산사무소, 경영 컨설팅, 직업소개소 등),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숙박업소, 목욕장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세차장 등에 해당되는 비판매영업장 <개정 2023.10.16.>6.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 <개정 2023.10.16.>7. 그 밖에 군수가「국민건강증진법」,「청소년보호법」등에 따른 주민보건, 청소년보호 등을 위해 지정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23.10.16.>⑤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의 내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한정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9.6.17, 개정 2023.10.16.]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등)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등)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2. 기타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보기 어려운 장소② 영업소 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소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며, 냉장고·계산대(뒷공간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식)대·워크인쿨러(상품진열부분만 포함) 및 기타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공간은 포함한다. 다만, 휴게실·화장실·매장내 건물기둥·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③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9.6.17.>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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