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와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 대상)
제2조(공개 대상)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단, 해당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기 전의 자와 쟁송절차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공개할 수 없다.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3. 허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배출업소② 제 1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개선명령2. 영업정지명령3. 조업정지명령4. 허가취소5. 사용중지 명령6. 폐쇄명령7. 과징금
제3조(공개 시기 및 방법)
제3조(공개 시기 및 방법)① 군수가 제2조에 따른 공개를 하는 경우 불가쟁력이 발생하거나 쟁송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공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군수가 공개하는 사항은 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일자와 처분의 내용 등으로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공개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통지)
제4조(사전통지) 군수는 제2조에 따라 공개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해당 업소의 대표자·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