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9-29 시행 2020-0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위반내용 등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재촉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2020.9.29.>

제2조(공개의 대상)

제2조(공개의 대상)①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업소명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8.12.12., 2020.9.29.>②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개정 2009.12.12., 2020.9.29.>2.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개정 2009.12.12., 2020.9.29.>3. 허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배출업소

제3조(공개의 방법)

제3조(공개의 방법) 시장은 인터넷, 일간신문, 지역신문, 지역유선방송, 고양소식지 등에 업소명과 위반사항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제4조(공개의 시기)

제4조(공개의 시기)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개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즉시 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사항의 삭제)

제5조(공개사항의 삭제)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을 바로잡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통지)

제6조(사전통지)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해당 업소의 대표자ㆍ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물환경보전법제1조
  • · 대기환경보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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