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사업장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01 시행 2023-05-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등의 위반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

제2조(공개대상 등)

제2조(공개대상 등)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받은 때에는 그 위반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3.5.1.>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2.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개정 2023.5.1.>3.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및 폐수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4. 그 밖에 환경오염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장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행정처분 등은 다음과 같다.1.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2. 조업정지3. 사용중지 명령4. 개선명령5. 고발 등의 사법조치

제3조(공개의 방법)

제3조(공개의 방법) 시장은 시청 홈페이지, 일간신문, 지역신문, 지역 유선방송, 시보, 시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등에 위반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게시 또는 게재할 수 있다.

제4조(공개의 시기)

제4조(공개의 시기)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처분 후 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사항의 변경 및 삭제)

제5조(공개사항의 변경 및 삭제)① 시장은 최초 행정처분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② 제3조에 따라 공개한 사항은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통지)

제6조(사전통지)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당해 사업장의 대표자, 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물환경보전법제1조
  • · 대기환경보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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