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5-05-15 시행 2015-05-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1.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7일7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시설 현황명 칭
시설 현황소 재 지
시설 현황대 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시설 현황계좌번호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
신청 사유공동거주희망 독거노인 수공동거주희망 독거노인 수
「음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수수료
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없 음
연번성명생년월일성별주 소서명․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공동거주시설 입주를 희망하며,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마을명 : 마을】

 년 월 일
음성군수 귀하

별지 2. 음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신고필증

[별지 제2호서식](앞 쪽)
제 호 음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신고필증 시 설 명 : 소 재 지 : 설치자(법인은 대표자): 입소(이용)정원: 「음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음 성 군 수제 호 음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신고필증 시 설 명 : 소 재 지 : 설치자(법인은 대표자): 입소(이용)정원: 「음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음 성 군 수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일자내 용기록자 (서명 또는 인)

별지 3. 음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5일
신고인신고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신고인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변경 사항변경 사항구분구분구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 사항변경 사항시설의 명칭시설의 명칭시설의 명칭
변경 사항변경 사항시설의 소재지시설의 소재지시설의 소재지
변경 사항변경 사항입소자입소자입소자
변경 사항변경 사항입소자입소자입소자
변경 사항변경 사항입소자입소자입소자
변경 사항변경 사항입소자입소자입소자
변경 사항변경 사항시설의 대표자성 명성 명
변경 사항변경 사항시설의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변경 사항변경 사항시설의 대표자주 소주 소
「음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음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음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음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음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음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음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음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음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음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음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음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음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신고인(담당자)신고인(담당자)신고인(담당자)신고인(담당자)신고인(담당자)신고인(담당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음 성 군 수 귀하음 성 군 수 귀하음 성 군 수 귀하음 성 군 수 귀하음 성 군 수 귀하음 성 군 수 귀하음 성 군 수 귀하음 성 군 수 귀하음 성 군 수 귀하음 성 군 수 귀하음 성 군 수 귀하음 성 군 수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노인들에게 방문 요양서비스, 안전 확인 등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이하"공동시설"이라 한다)이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를 말한다.3.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노인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나. 부양 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혼자 사는 노인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라. 그 밖에 혼자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시설 거주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노인

제3조(공동시설의 등록기준)

제3조(공동시설의 등록기준) 공동시설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용시설을 갖춘 지역2. 기타 의료보건지소 등 공용 시설을 갖춘 지역3.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갖춘 지역

제4조(공동시설의 등록신청 및 절차)

제4조(공동시설의 등록신청 및 절차)① 공동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입소희망자 명단 1부3. 삭제<2015.5.1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심사하고, 설치신고를 수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시설에 대한 지원 등)

제5조(공동시설에 대한 지원 등)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05.15)1. 공동시설 개보수, 보완을 위한 사업비2. 공공요금, 냉·난방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3. 재난·재해에 대비한 보험료4.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5조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공동시설로 등록된 다음 달부터 지원하며,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개보수, 보완사업비는 사업완료 후 지급 신청 일부터 30일 이내2. 공공요금, 냉·난방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 분기 초 지급(개정 2015.05.15.)3. 삭제 <2015.5.15.>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2. 공동시설거주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때3.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때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 할 수 있다.

제8조(공동시설의 변경신고 등)

제8조(공동시설의 변경신고 등)① 음성군 독거노인 공동시설의 등록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ㆍ소재지ㆍ입소자ㆍ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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