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5 시행 2025-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음성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의 육성과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드론의 운행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드론산업의 육성)

제4조(드론산업의 육성)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2.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4.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5.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실시와 이와 관련한 시설의 설치6.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9.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드론 활용의 촉진)

제5조(드론 활용의 촉진) 군수는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부문 개발사업 현장 관리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4. 산림재해(산불ㆍ산사태ㆍ병해충 등)관리 및 공원ㆍ휴양지구 예찰 활동5. 비료 또는 농약 살포 등 농업 지원6.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7.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8.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제7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자문 및 발전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드론교육 위탁)

제8조(드론교육 위탁) 군수는 드론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대상)

제9조(지원 대상) 제8조에 따른 위탁교육비의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드론 교육 희망자 중 심의를 거쳐 선발된 사람(이하 “위탁교육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교육비 지원)

제10조(교육비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교육생에게 해당 위탁교육 과정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매년 별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교육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라 드론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드론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11조(선발 기준)

제11조(선발 기준)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원 대상 선발 시 드론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음성군민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우선 선발한다.1. 사업공고일 현재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2. 농업용 방제 또는 종자 파종용 등으로 활용 계획 중인 농업인3. 교육기간 동안 성실히 교육에 임할 수 있고, 본인부담금 선납이 가능한 자② 위탁교육생은 성별을 고려하여 선발하며,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청년농업인과 여성 농업인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

제12조(드론체험 및 교육)

제12조(드론체험 및 교육)① 군수는 드론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음성군민을 대상으로 드론 운행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드론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드론 조종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드론 조종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2. 드론산업 종사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상위법 근거

  • · 드론활용의촉진및기반조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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