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6-05 시행 2020-06-05 제정

별표

별지1. 음성군 마을세무사 지원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세)( 세)
현 소 속세무사등록번호세무사등록번호
자격취득일
현주소자 택
현주소사무실
연 락 처전화번호(사무실)팩스번호(사무실)팩스번호(사무실)이동전화이동전화E-mail
연 락 처
근 무 처근 무 기 간담 당 업 무
유경험자 참여내용
희망 읍‧면‧동 (2지망까지 기재)신청이유
1.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 기본사항

2. 경 력 

3. 공익활동 참여 경력 □ 유 □ 무

4. 마을세무사 희망지역

 ※ 희망 읍면동 이외의 읍면동과 연결될 수 있음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별지2.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위 촉 장
세무사 ◯ ◯ ◯
 귀하를 음성군 마을세무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일
음 성 군 수 (인)

별지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기타 고지 사항> 수집된 개인정보는 주민들이 마을세무사를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전국 자치단체의 마을세무사 관련 각종 인쇄홍보물, 웹사이트, 언론보도 자료 등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제공목적제공하는 항목보유기간
전국 자치단체(243개),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마을세무사 홍보에 활용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2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주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주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담당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성명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중

별지4. 세무상담기록카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접 수 일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 . .
No.No.No.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 . .
상 담 종 류 (⋁표시)상 담 종 류 (⋁표시)◦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상 담 방 법 (⋁표시)◦ 방문 상담 ( ) ◦ 팩스 상담 ( ) ◦ 전화 상담 ( ) ◦ 메일 상담 ( )◦ 방문 상담 ( ) ◦ 팩스 상담 ( ) ◦ 전화 상담 ( ) ◦ 메일 상담 ( )◦ 방문 상담 ( ) ◦ 팩스 상담 ( ) ◦ 전화 상담 ( ) ◦ 메일 상담 ( )
신 청 인해당마을해당마을해당마을
신 청 인성명성명성명(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
신 청 인연락처연락처연락처
상담 내용상담 내용상담 내용상담 내용상담 내용
상담 의견상담 의견상담 의견상담 의견상담 의견
음성군 마을세무사 (인)음성군 마을세무사 (인)음성군 마을세무사 (인)음성군 마을세무사 (인)음성군 마을세무사 (인)음성군 마을세무사 (인)음성군 마을세무사 (인)음성군 마을세무사 (인)음성군 마을세무사 (인)음성군 마을세무사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음성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신청)

제2조(지원신청)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위촉 및 해촉 등)

제3조(위촉 및 해촉 등)① 군수는 「음성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위촉된 마을세무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마을세무사를 추가로 위촉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에 변경된 마을세무사 명단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제4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조례 제9조에 따른 동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마을세무사 재능기부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에 따른다.

제5조(상담 및 운영실적 집계)

제5조(상담 및 운영실적 집계)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진행할 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상담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상담카드를 수집하여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과 음성군의 운영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