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26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01 물품매입품의및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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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증품조서및 수령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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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증품 수령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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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불용결정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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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불용품폐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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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물품공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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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청구및출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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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도서대출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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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반납및인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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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물품관리전환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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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물품관리전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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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물품수입및출금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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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비품출납및운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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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물품관리카드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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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소모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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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도서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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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물품검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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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물품검사서

〔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
물품검사서물품검사서물품검사서물품검사서물품검사서물품검사서물품검사서물품검사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물품출납원과의 장부와 물품에 대한 검사를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실시하였던 바 그 내역은 별첨과 같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물품출납원과의 장부와 물품에 대한 검사를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실시하였던 바 그 내역은 별첨과 같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물품출납원과의 장부와 물품에 대한 검사를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실시하였던 바 그 내역은 별첨과 같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물품출납원과의 장부와 물품에 대한 검사를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실시하였던 바 그 내역은 별첨과 같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물품출납원과의 장부와 물품에 대한 검사를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실시하였던 바 그 내역은 별첨과 같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물품출납원과의 장부와 물품에 대한 검사를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실시하였던 바 그 내역은 별첨과 같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물품출납원과의 장부와 물품에 대한 검사를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실시하였던 바 그 내역은 별첨과 같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물품출납원과의 장부와 물품에 대한 검사를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실시하였던 바 그 내역은 별첨과 같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물품출납원과의 장부와 물품에 대한 검사를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실시하였던 바 그 내역은 별첨과 같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물품출납원과의 장부와 물품에 대한 검사를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실시하였던 바 그 내역은 별첨과 같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물품출납원과의 장부와 물품에 대한 검사를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실시하였던 바 그 내역은 별첨과 같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물품출납원과의 장부와 물품에 대한 검사를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실시하였던 바 그 내역은 별첨과 같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물품출납원과의 장부와 물품에 대한 검사를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실시하였던 바 그 내역은 별첨과 같음.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검사원검사원직직직직성명성명성명성명(인)
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직직직직성명성명성명성명(인)
입회자입회자직직직직성명성명성명성명(인)
㈜ 내역은 별첨으로 작성한다㈜ 내역은 별첨으로 작성한다㈜ 내역은 별첨으로 작성한다㈜ 내역은 별첨으로 작성한다㈜ 내역은 별첨으로 작성한다

21 외국산물품취득전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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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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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불용품 매각처분 조서

〔별지 제23호서식〕〔별지 제23호서식〕〔별지 제23호서식〕
불용품 매각처분 조서불용품 매각처분 조서불용품 매각처분 조서불용품 매각처분 조서
아래와 같이 매각처분하고자 함.아래와 같이 매각처분하고자 함.아래와 같이 매각처분하고자 함.아래와 같이 매각처분하고자 함.아래와 같이 매각처분하고자 함.아래와 같이 매각처분하고자 함.아래와 같이 매각처분하고자 함.아래와 같이 매각처분하고자 함.
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
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
순번분류번호규격번호품명규격단위수량매각금액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
물품 대부 계약서물품 대부 계약서물품 대부 계약서물품 대부 계약서물품 대부 계약서물품 대부 계약서물품 대부 계약서물품 대부 계약서물품 대부 계약서물품 대부 계약서
아래 물품에 대하여 대부자(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를 “갑”이라 하고, 대부 받는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 한다.아래 물품에 대하여 대부자(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를 “갑”이라 하고, 대부 받는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 한다.아래 물품에 대하여 대부자(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를 “갑”이라 하고, 대부 받는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 한다.아래 물품에 대하여 대부자(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를 “갑”이라 하고, 대부 받는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 한다.아래 물품에 대하여 대부자(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를 “갑”이라 하고, 대부 받는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 한다.아래 물품에 대하여 대부자(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를 “갑”이라 하고, 대부 받는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 한다.아래 물품에 대하여 대부자(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를 “갑”이라 하고, 대부 받는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 한다.아래 물품에 대하여 대부자(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를 “갑”이라 하고, 대부 받는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 한다.아래 물품에 대하여 대부자(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를 “갑”이라 하고, 대부 받는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 한다.아래 물품에 대하여 대부자(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를 “갑”이라 하고, 대부 받는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 한다.아래 물품에 대하여 대부자(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를 “갑”이라 하고, 대부 받는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 한다.아래 물품에 대하여 대부자(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를 “갑”이라 하고, 대부 받는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 한다.
<대부물품><대부물품><대부물품><대부물품><대부물품><대부물품>
품목품목기간기간기간수량수량금액금액금액비고비고
제1조 물품 대부 시 을은 물품의 상태를 확인 후 본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갑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을의 귀책사유로 물품이 망실된 경우 대품을 납입하거나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물품이 훼손된 경우 물품을 수리하거나 수리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다만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망실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제3조 갑은 계약 체결 후 천재지변, 사업 수행,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을 지속시킬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수행의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임대자(갑) 음성군 ○○○ 물품관리관(운용관) (인) 임차자(을) (인) “주” 이 서식의 각조항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제1조 물품 대부 시 을은 물품의 상태를 확인 후 본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갑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을의 귀책사유로 물품이 망실된 경우 대품을 납입하거나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물품이 훼손된 경우 물품을 수리하거나 수리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다만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망실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제3조 갑은 계약 체결 후 천재지변, 사업 수행,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을 지속시킬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수행의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임대자(갑) 음성군 ○○○ 물품관리관(운용관) (인) 임차자(을) (인) “주” 이 서식의 각조항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제1조 물품 대부 시 을은 물품의 상태를 확인 후 본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갑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을의 귀책사유로 물품이 망실된 경우 대품을 납입하거나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물품이 훼손된 경우 물품을 수리하거나 수리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다만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망실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제3조 갑은 계약 체결 후 천재지변, 사업 수행,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을 지속시킬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수행의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임대자(갑) 음성군 ○○○ 물품관리관(운용관) (인) 임차자(을) (인) “주” 이 서식의 각조항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제1조 물품 대부 시 을은 물품의 상태를 확인 후 본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갑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을의 귀책사유로 물품이 망실된 경우 대품을 납입하거나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물품이 훼손된 경우 물품을 수리하거나 수리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다만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망실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제3조 갑은 계약 체결 후 천재지변, 사업 수행,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을 지속시킬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수행의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임대자(갑) 음성군 ○○○ 물품관리관(운용관) (인) 임차자(을) (인) “주” 이 서식의 각조항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제1조 물품 대부 시 을은 물품의 상태를 확인 후 본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갑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을의 귀책사유로 물품이 망실된 경우 대품을 납입하거나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물품이 훼손된 경우 물품을 수리하거나 수리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다만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망실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제3조 갑은 계약 체결 후 천재지변, 사업 수행,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을 지속시킬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수행의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임대자(갑) 음성군 ○○○ 물품관리관(운용관) (인) 임차자(을) (인) “주” 이 서식의 각조항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제1조 물품 대부 시 을은 물품의 상태를 확인 후 본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갑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을의 귀책사유로 물품이 망실된 경우 대품을 납입하거나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물품이 훼손된 경우 물품을 수리하거나 수리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다만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망실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제3조 갑은 계약 체결 후 천재지변, 사업 수행,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을 지속시킬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수행의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임대자(갑) 음성군 ○○○ 물품관리관(운용관) (인) 임차자(을) (인) “주” 이 서식의 각조항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제1조 물품 대부 시 을은 물품의 상태를 확인 후 본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갑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을의 귀책사유로 물품이 망실된 경우 대품을 납입하거나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물품이 훼손된 경우 물품을 수리하거나 수리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다만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망실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제3조 갑은 계약 체결 후 천재지변, 사업 수행,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을 지속시킬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수행의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임대자(갑) 음성군 ○○○ 물품관리관(운용관) (인) 임차자(을) (인) “주” 이 서식의 각조항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제1조 물품 대부 시 을은 물품의 상태를 확인 후 본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갑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을의 귀책사유로 물품이 망실된 경우 대품을 납입하거나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물품이 훼손된 경우 물품을 수리하거나 수리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다만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망실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제3조 갑은 계약 체결 후 천재지변, 사업 수행,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을 지속시킬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수행의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임대자(갑) 음성군 ○○○ 물품관리관(운용관) (인) 임차자(을) (인) “주” 이 서식의 각조항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제1조 물품 대부 시 을은 물품의 상태를 확인 후 본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갑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을의 귀책사유로 물품이 망실된 경우 대품을 납입하거나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물품이 훼손된 경우 물품을 수리하거나 수리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다만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망실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제3조 갑은 계약 체결 후 천재지변, 사업 수행,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을 지속시킬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수행의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임대자(갑) 음성군 ○○○ 물품관리관(운용관) (인) 임차자(을) (인) “주” 이 서식의 각조항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제1조 물품 대부 시 을은 물품의 상태를 확인 후 본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갑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을의 귀책사유로 물품이 망실된 경우 대품을 납입하거나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물품이 훼손된 경우 물품을 수리하거나 수리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다만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망실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제3조 갑은 계약 체결 후 천재지변, 사업 수행,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을 지속시킬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수행의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임대자(갑) 음성군 ○○○ 물품관리관(운용관) (인) 임차자(을) (인) “주” 이 서식의 각조항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제1조 물품 대부 시 을은 물품의 상태를 확인 후 본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갑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을의 귀책사유로 물품이 망실된 경우 대품을 납입하거나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물품이 훼손된 경우 물품을 수리하거나 수리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다만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망실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제3조 갑은 계약 체결 후 천재지변, 사업 수행,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을 지속시킬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수행의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임대자(갑) 음성군 ○○○ 물품관리관(운용관) (인) 임차자(을) (인) “주” 이 서식의 각조항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제1조 물품 대부 시 을은 물품의 상태를 확인 후 본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갑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을의 귀책사유로 물품이 망실된 경우 대품을 납입하거나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물품이 훼손된 경우 물품을 수리하거나 수리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다만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망실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제3조 갑은 계약 체결 후 천재지변, 사업 수행,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을 지속시킬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수행의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임대자(갑) 음성군 ○○○ 물품관리관(운용관) (인) 임차자(을) (인) “주” 이 서식의 각조항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별지 제25호서식〕〔별지 제25호서식〕〔별지 제25호서식〕〔별지 제25호서식〕〔별지 제25호서식〕
물품 대여대장물품 대여대장물품 대여대장물품 대여대장물품 대여대장물품 대여대장물품 대여대장물품 대여대장물품 대여대장물품 대여대장물품 대여대장물품 대여대장물품 대여대장물품 대여대장물품 대여대장물품 대여대장
대여일대여일실·과·소·읍면명실·과·소·읍면명실·과·소·읍면명품목품목품목기간기간기간수량수량금액금액금액대여자대여자확인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25.>

제2조(물품 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 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음성군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1. 음성군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가. 물품관리관: 회계과장나. 물품출납원: 계약업무 담당주사다. 물품운용관: 각 실ㆍ과장라. 분임불품출납원: 각 실ㆍ과 주관업무 담당주사2. 음성군의회가. 물품관리관: 의회사무과장나. 물품출납원: 의정업무 담당주사다.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업무 담당자3.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물품관리관: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나. 물품출납원: 주무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주관업무 담당주사)다. 분임물품출납원: 주관업무 담당주사(과가 없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물품업무 담당자)4. 읍ㆍ면가. 물품관리관: 읍장ㆍ면장나. 물품출납원: 부읍장ㆍ부면장다.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업무 담당자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 4. 5.]

제3조(물품매입등의 품의 요구서)

제3조(물품매입등의 품의 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구입, 수리, 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4. 5.>

제4조(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4. 5.>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4. 5.>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4. 5.>

제6조의2(불용물품매각조서)

제6조의2(불용물품매각조서) 조례 제17조에 따른 불용품매각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2. 4. 5.]

제7조(공차증)

제7조(공차증) 삭 제

제8조(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개정 2022. 4. 5.>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하여 수행한다. <개정 2022. 4. 5.>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 할 때에는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4. 5.>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도서대출대장에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4. 5.>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4. 5.>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5.>

제10조(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5.>

제11조(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 한 후 물품 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 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및 출급증에 날인 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

제12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 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물품의 반납)

제13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 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물품의 대부)

제13조의2(물품의 대부)①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소관물품을 대부할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물품 대부계약서를 작성 후 보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 시 별지 제25호서식의 물품 대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본조신설 2022. 11. 7.]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4. 5.>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기획행정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개정 2022. 4. 5, 2024. 12. 26.>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2. 4. 5.>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게재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6조(불용의 결정)

제16조(불용의 결정) 군수는 본청 및 소속기관 등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 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본청가. 부군수: 단가 5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초과 물품 및 생산물나. 기획행정국장: 단가 30백만원 초과 50백만원 이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24. 12. 26.>다. 회계과장: 단가 30백만원 이하 물품 및 생산물2.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 등가.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 등의 장: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나. 회계주무과장: 단가 2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전문개정 2022. 4. 5.>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2. 4. 5.>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3. 삭 제4.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5. 소모품대장(별지 제17호서식)6.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4. 5.>

제19조

제19조 삭제<2006.04.24.>

제20조(물품재고 조사 등)

제20조(물품재고 조사 등)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 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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