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8-05 시행 2021-08-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1 ~ 별지 9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전화:)(전화:)
신청금액(천원)신청금액(천원)용 도
조 건조 건지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시는 즉시 융자금 반환지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시는 즉시 융자금 반환지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시는 즉시 융자금 반환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날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날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날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날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날인) 음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1부.
1.사 업 명 2.사 업 개 요 3.사 업 장 소 4.사 업 비 내 역1.사 업 명 2.사 업 개 요 3.사 업 장 소 4.사 업 비 내 역: : : (단위:천원): : : (단위:천원): : : (단위:천원): : : (단위:천원): : : (단위:천원)
구 분구 분융 자 (지원사업기금)자 부 담합 계
금 액금 액
5.구체적인 사업계획5.구체적인 사업계획5.구체적인 사업계획5.구체적인 사업계획5.구체적인 사업계획5.구체적인 사업계획5.구체적인 사업계획
※ 별지작성 가능※ 별지작성 가능※ 별지작성 가능※ 별지작성 가능※ 별지작성 가능※ 별지작성 가능※ 별지작성 가능
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융 자 금 액
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음 성 군 수 (인)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음 성 군 수 (인)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음 성 군 수 (인)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음 성 군 수 (인)
구비서류:금융기관담당자와 협의구비서류:금융기관담당자와 협의구비서류:금융기관담당자와 협의구비서류:금융기관담당자와 협의
성 명주소금 액
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음 성 군 수 (인) ○ ○ (금융기관) 귀하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음 성 군 수 (인) ○ ○ (금융기관) 귀하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음 성 군 수 (인) ○ ○ (금융기관) 귀하
신 청 인성명(기업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전화:)(전화:)
신청금액(천원)신청금액(천원)
융 자 목 적융 자 목 적※ 운영자금, 시설자금 등 융자금의 사용목적 기재※ 운영자금, 시설자금 등 융자금의 사용목적 기재※ 운영자금, 시설자금 등 융자금의 사용목적 기재
조 건조 건지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시는 즉시 융자금 반환지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시는 즉시 융자금 반환지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시는 즉시 융자금 반환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날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날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날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날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날인) 음 성 군 수 귀하
《구비 서류》 1.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유치지원사업계획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1부.《구비 서류》 1.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유치지원사업계획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1부.《구비 서류》 1.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유치지원사업계획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1부.《구비 서류》 1.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유치지원사업계획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1부.《구비 서류》 1.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유치지원사업계획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1.사 업 명 2.사 업 개 요 3.사 업 장 소 4.사 업 비 내 역1.사 업 명 2.사 업 개 요 3.사 업 장 소 4.사 업 비 내 역: : : (단위:천원): : : (단위:천원): : : (단위:천원): : : (단위:천원): : : (단위:천원)
구 분구 분융 자 (지원사업기금)자 부 담합 계
금 액금 액
5.구체적인 사업계획5.구체적인 사업계획5.구체적인 사업계획5.구체적인 사업계획5.구체적인 사업계획5.구체적인 사업계획5.구체적인 사업계획
성명(기업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법호)
주소융 자 금 액
귀하를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음 성 군 수 (인)귀하를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음 성 군 수 (인)귀하를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음 성 군 수 (인)귀하를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음 성 군 수 (인)
구비서류:금융기관담당자와 협의구비서류:금융기관담당자와 협의구비서류:금융기관담당자와 협의구비서류:금융기관담당자와 협의
성명(기업명)주소금 액(천원)
위 사람을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음 성 군 수 (인) ○ ○ (금융기관) 귀하위 사람을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음 성 군 수 (인) ○ ○ (금융기관) 귀하위 사람을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음 성 군 수 (인) ○ ○ (금융기관) 귀하
(앞 쪽)(앞 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
채무자융자(대부)번호융자(대부)번호융자(대부)번호융자(대부)번호융자(대부)번호융자(대부)번호융자(대부)번호융자(대부)번호융자(대부)번호융자(대부)번호융자(대부)번호융자(대부)번호
채무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채무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융자내용융자일융자일융자일융자일융자일융자일융자일융자일융자금액 원융자금액 원융자금액 원융자금액 원
융자내용거치기간 부터 ∼ 까지거치기간 부터 ∼ 까지거치기간 부터 ∼ 까지거치기간 부터 ∼ 까지거치기간 부터 ∼ 까지거치기간 부터 ∼ 까지거치기간 부터 ∼ 까지거치기간 부터 ∼ 까지상환기간 부터 ∼ 까지상환기간 부터 ∼ 까지상환기간 부터 ∼ 까지상환기간 부터 ∼ 까지
융자내용상환원금 원상환원금 원상환원금 원상환원금 원상환원금 원상환원금 원상환원금 원상환원금 원미상환원금 원미상환원금 원미상환원금 원미상환원금 원
융자내용체납원금 원체납원금 원체납원금 원체납원금 원체납원금 원체납원금 원체납원금 원체납원금 원체납이자 원체납이자 원체납이자 원체납이자 원
연장신청기간 부터 까지( 월)기간 부터 까지( 월)기간 부터 까지( 월)기간 부터 까지( 월)기간 부터 까지( 월)기간 부터 까지( 월)기간 부터 까지( 월)기간 부터 까지( 월)기간 부터 까지( 월)기간 부터 까지( 월)기간 부터 까지( 월)기간 부터 까지( 월)
연장신청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동 조례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금 상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동 조례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금 상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동 조례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금 상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동 조례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금 상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동 조례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금 상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동 조례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금 상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동 조례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금 상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동 조례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금 상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동 조례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금 상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동 조례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금 상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동 조례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금 상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동 조례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금 상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동 조례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금 상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채무자)신청인(채무자)신청인(채무자)신청인(채무자)신청인(채무자)신청인(채무자)신청인(채무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음성군수음성군수음성군수음성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융자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융자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융자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융자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융자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융자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융자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융자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융자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융자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수수료 없 음
채 무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채 무 자주 소
연 대 보 증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연 대 보 증 인주 소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
사 업 내 용사 업 명
사 업 내 용사 업 개 요
융 자 내 용융 자 금 액금 액금 액금 액융 자 일융 자 일
융 자 내 용융 자 기 간년거치 년상환년거치 년상환년거치 년상환상 환 방 법상 환 방 법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 부족시 이면기재)조 사 일 자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 부족시 이면기재)상 환 실 적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 부족시 이면기재)사 업 실 태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 부족시 이면기재)조 사 일 자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 부족시 이면기재)상 환 실 적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 부족시 이면기재)사 업 실 태
비 고
* 사업실태란에는 성공:① 현상유지:② 운영부실:③ 중도폐지:④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① 현상유지:② 운영부실:③ 중도폐지:④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① 현상유지:② 운영부실:③ 중도폐지:④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① 현상유지:② 운영부실:③ 중도폐지:④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① 현상유지:② 운영부실:③ 중도폐지:④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① 현상유지:② 운영부실:③ 중도폐지:④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① 현상유지:② 운영부실:③ 중도폐지:④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① 현상유지:② 운영부실:③ 중도폐지:④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구 분당 월 실 적당 월 실 적누 계 실 적누 계 실 적
구 분건 수융자금액건 수융자금액
합 계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구 분성 명 (기업명)주 소 (소재지)융자일자만기일자융자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기 관 명
(융자기관명)
 
20 . . .
수 신: 음 성 군 수
제 목: 기업유치지원사업(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실적
 1. 융자실적 
 (단위 : 건, 천원)

 
 2. 융자내역
 (단위 : 천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이하 “시행요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대상자 제외)

제2조(융자대상자 제외) 조례 제3조제1항에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융자 대상자 확정 후 해당 융자기관 여신 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과 기업2.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강제 상환조치 된 주민(가족 구성원 포함), 기업으로써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3조(대부이율 및 상환기간 등)

제3조(대부이율 및 상환기간 등)① 조례 제4조제2항의 융자금에 대한 대부이율은 연 2퍼센트로 한다.②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2년 거치 3년 분할로 상환할 수 있다.

제4조(융자절차)

제4조(융자절차)①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한 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융자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③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출한다.

제5조(융자금의 상환 등)

제5조(융자금의 상환 등)① 융자금은 분할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중도 또는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 전액 상환하게 할 수 있다.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율에 따른 이자를 적용한다.③ 천재지변 등 특수여건으로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기관의 요청에 따라 군수는 이를 감면 또는 결손처리 할 수 있다.④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를 받은 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3.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 받았을 경우

제6조(상환기간의 연장)

제6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의 불가피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2. 생계곤란,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②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하는 상환의무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상환기간의 연장단위는 최종 분할상환원금 상환기일로부터 6월 또는 1년 단위로 한다.④ 상환기간 연장으로 인한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미상환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면제된다.⑤ 상환기간 연장통보를 받은 경우 융자기관과 상환기간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등 융자기관의 소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7조(융자 사후관리)

제7조(융자 사후관리)① 군수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융자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융자기관으로부터 융자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시행의 재위임)

제8조(지원사업 시행의 재위임)① 시행요령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마을회 등에 재위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변지역 마을회 명의의 토지매입2. 주변지역 마을회관 및 부대시설의 신축ㆍ 증축, 수선3. 주변지역 마을주민 생활과 밀접한 상수도 시설, 도로시설, 배수로 시설 등 기반시설로써 마을회가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업4. 주변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 기기 등의 구입5. 주변지역 주민의 농기계 등 구입6. 그 밖에 효율적 시행을 위해 재위임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② 재위임을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행요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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