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05 시행 2022-10-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그 밖에 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 10. 5.>

제4조(관리ㆍ운용)

제4조(관리ㆍ운용) 군수는 특별회계를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2. 10. 5.>

제5조(세입)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2. 음성군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해당 특별회계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6조(세출)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에 따른 지원사업2. 그 밖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상위법 근거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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