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03-05 시행 2018-03-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음성군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성군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유기적인 연계ㆍ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군수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사업2.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 자원과의 연계·협력3.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사업4.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5.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6. 그 밖에 군수가 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등)

제4조(보조금 등)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협의회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한 경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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