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3-07 시행 2022-03-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이 용 시 간
수영장평 일 06:00~21:00 토요일 06:00~17:00
헬스장평 일 06:00~21:00 토요일 06:00~17:00
다목적문화교실 생활체육교실, 취미교실 등평 일 06:00~21:00 토요일 06:00~17: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이용시간(제5조제1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성 명 (대표자 및 단체명)성 명 (대표자 및 단체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이용시설이용시설
이용목적 (행사내용)이용목적 (행사내용)
이 용 기 간이 용 기 간이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음 성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이용허가 신청서(제3조제1항관련)

별지 제2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이용변경 허가신청서(제3조제3항관련)

별지 제3호서식

성 명 (단체명 또는 대표자)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감면시설 및 부대시설
감 면 기 간
감 면 사 유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음 성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이용료 감면신청서(제7조제1항관련)

별지 제4호서식

년 도년 도년 도납 부 년월일납 부 년월일기납부액기납부액이용료반 환 가산금 계 산 일 수반 환 가 산 금 액반 환 가 산 금 액납 부 자 성 명 주 소
관항목납 부 년월일납 부 년월일기납부액기납부액이용료반 환 가산금 계 산 일 수반 환 가 산 금 액반 환 가 산 금 액납 부 자 성 명 주 소
반환 사유반환 사유반환 사유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이용료 납부자) - 주 소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이용료 납부자) - 주 소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이용료 납부자) - 주 소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이용료 납부자) - 주 소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이용료 납부자) - 주 소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이용료 납부자) - 주 소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이용료 납부자) - 주 소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이용료 납부자) - 주 소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이용료 납부자) - 주 소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이용료 납부자) - 주 소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이용료 납부자) - 주 소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이용료 납부자) - 주 소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 (인) 음 성 군 수 귀하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 (인) 음 성 군 수 귀하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 (인) 음 성 군 수 귀하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 (인) 음 성 군 수 귀하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 (인) 음 성 군 수 귀하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 (인) 음 성 군 수 귀하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 (인) 음 성 군 수 귀하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 (인) 음 성 군 수 귀하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 (인) 음 성 군 수 귀하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 (인) 음 성 군 수 귀하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 (인) 음 성 군 수 귀하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 (인) 음 성 군 수 귀하
입금계좌입금계좌입금계좌입금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
입금계좌입금계좌입금계좌입금계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이용료 반환 청구서(제9조제1항관련)

별지 제5호서식

번호접수 일자이 용 시설명이 용 자이 용 자이용 일시이용목적참석 예상 인원특별부대 설비개요이용료비 고
번호접수 일자이 용 시설명주 소성 명이용 일시이용목적참석 예상 인원특별부대 설비개요이용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이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제12조제1호관련)

별지 제6호서식

결 재결 재허가 번호허가 일시접수 번호이용 시설명이용자이용자이용 일시이용 목적참석 예상 인원특별부대 설비개요비고
담당자팀장허가 번호허가 일시접수 번호이용 시설명주 소성명이용 일시이용 목적참석 예상 인원특별부대 설비개요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이용 허가대장(제12조제2호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7.>

제2조(시설의 운영)

제2조(시설의 운영)①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센터"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익 및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개정 2022. 3. 7.>1. 다목적문화교실 <개정 2022. 3. 7.>2. 체력단련실(헬스장)3. 수영장 및 부대시설4. 삭제 <2019.12.31.>5. 사무실6. 생활체육교실, 취미교실 <개정 2015.6.25, 2022. 3. 7.>7. 수영복 판매실(개정 2015.6.25)8. 그 밖에 근로자복지 및 편익시설 등 <개정 2019.12.31.>② 센터의 시설은 계획된 용도에 따라 이용한다. 다만,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2. 3. 7.>

제3조(이용허가 신청)

제3조(이용허가 신청)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별 허가신청 기한 내 별지 제1호서식 이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2. 3. 7.>② 시설별 허가신청 기한은 다음과 같다.1. 삭제 <2019.12.31.>2. 생활체육교실, 다목적문화교실, 취미교실 : 이용개시 5일 이전 <개정 2019.12.31., 2022. 3. 7.>③ 제1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개시 3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4조(이용허가 등)

제4조(이용허가 등)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용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근로자 및 저소득층 주민을 우선으로 하며,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으로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19.12.31.>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용 가부를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5조(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① 센터를 이용하는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3. 7.>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3. 7.>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2. 3. 7.>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① 수영장 이용은 월 회원제와 일일입장으로 운영하며, 이용료는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1과 같다.② 이 규칙에서 정하는 연령별 기준은 어린이, 청소년, 일반으로 구분하며, 어린이는 초등학교, 청소년은 중 · 고등학교 재학기준으로 한다.③ 삭제 <2022. 3. 7.>④ 삭제 <2022. 3. 7.>

제7조(이용료 감면)

제7조(이용료 감면)① 조례 제6조 단서에 따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2. 노·사 대표자 교육, 각종회의 및 근로자행사3. 삭제 <2019.12.31.>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2.31.>

제8조(이용료의 납부)

제8조(이용료의 납부) 이용료는 군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의 반환)

제9조(이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7조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료 반환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7.>② 삭제 <2022. 3. 7.>③ 월 회원의 입장료 반환 시 이용기간을 일일입장료로 환산하여 잔여금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 3. 7.>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 3. 7.>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 3. 7.>

제12조(대장비치)

제12조(대장비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7.>1. 이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5호서식]2. 이용 허가대장[별지 제6호서식]3. 삭제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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