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3-20 시행 2024-03-20 제정

별표

별표1(이용료).hwp

구분이용료이용료
구분기본추가
1. 대회의실2시간에 20,000원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기본 이용료에 20퍼센트 추가 가. 1시간 초과 때마다 다. 평일 18시 이후 또는 토요일
2. 소회의실2시간에 5,000원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기본 이용료에 20퍼센트 추가 가. 1시간 초과 때마다 다. 평일 18시 이후 또는 토요일
3. 체력단련실1개월에 15,000원
4. 실내 테니스장1시간에 10,000원1시간 초과 때마다 기본 이용료에 20퍼센트 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이용료(제7조제1항 관련)

별표2(이용료 감면기준).hwp

감경대상감면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관내 입주기업 및 기업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기업 및 근로자 관련 행사100분의 10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2.「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3.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24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둔 다자녀가족100분의 50. 다만, 각 호에 중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이용료 감면기준(제7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설치)

제2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에서 일하는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산업단지에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기능 및 시설)

제3조(기능 및 시설)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자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2. 근로자와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여가선용과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3. 그 밖에 근로자와 군민 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센터는 문화 및 체육, 편의, 회의 및 교육, 사무 등을 위한 시설로 구성한다.

제4조(휴관일)

제4조(휴관일)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센터 이용의 활성화와 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2. 군수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휴관일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신청 등)

제5조(이용신청 등)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이용신청을 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게 이용 가능 여부를 알려야 한다.

제6조(이용의 제한 등)

제6조(이용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의 잘못으로 취소할 경우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3. 상행위 등 센터의 목적 외 용도로 신청하는 경우4. 이용 조건을 위반하거나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료 및 감면)

제7조(이용료 및 감면)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무인세탁실 이용료는 시세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인세탁실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시설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부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부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용 예정일 전에 이용자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가. 이용 예정일 그날: 100분의 50나. 이용 예정일 1일 이상 전날: 전부

제9조(위탁)

제9조(위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센터를 관리·운영하기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 등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