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7.>
제2조(시설의 운영)
제2조(시설의 운영)①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센터"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익 및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개정 2022. 3. 7.>1. 다목적문화교실 <개정 2022. 3. 7.>2. 체력단련실(헬스장)3. 수영장 및 부대시설4. 삭제 <2019.12.31.>5. 사무실6. 생활체육교실, 취미교실 <개정 2015.6.25, 2022. 3. 7.>7. 수영복 판매실(개정 2015.6.25)8. 그 밖에 근로자복지 및 편익시설 등 <개정 2019.12.31.>② 센터의 시설은 계획된 용도에 따라 이용한다. 다만,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2. 3. 7.>
제3조(이용허가 신청)
제3조(이용허가 신청)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별 허가신청 기한 내 별지 제1호서식 이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2. 3. 7.>② 시설별 허가신청 기한은 다음과 같다.1. 삭제 <2019.12.31.>2. 생활체육교실, 다목적문화교실, 취미교실 : 이용개시 5일 이전 <개정 2019.12.31., 2022. 3. 7.>③ 제1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개시 3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4조(이용허가 등)
제4조(이용허가 등)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용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근로자 및 저소득층 주민을 우선으로 하며,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으로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19.12.31.>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용 가부를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5조(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① 센터를 이용하는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3. 7.>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3. 7.>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2. 3. 7.>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① 수영장 이용은 월 회원제와 일일입장으로 운영하며, 이용료는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1과 같다.② 이 규칙에서 정하는 연령별 기준은 어린이, 청소년, 일반으로 구분하며, 어린이는 초등학교, 청소년은 중 · 고등학교 재학기준으로 한다.③ 삭제 <2022. 3. 7.>④ 삭제 <2022. 3. 7.>
제7조(이용료 감면)
제7조(이용료 감면)① 조례 제6조 단서에 따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2. 노·사 대표자 교육, 각종회의 및 근로자행사3. 삭제 <2019.12.31.>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2.31.>
제8조(이용료의 납부)
제8조(이용료의 납부) 이용료는 군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의 반환)
제9조(이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7조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료 반환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7.>② 삭제 <2022. 3. 7.>③ 월 회원의 입장료 반환 시 이용기간을 일일입장료로 환산하여 잔여금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 3. 7.>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 3. 7.>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 3. 7.>
제12조(대장비치)
제12조(대장비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7.>1. 이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5호서식]2. 이용 허가대장[별지 제6호서식]3. 삭제 <2022.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