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제정

별표

[별지 서식] 교육비 지원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면허의 종류
음 성 군 거주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년 월)
총교육비원원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
계좌번호예금주성명예금주성명
위와 같이 「음성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음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 수료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2. 교육비 납입 증빙자료 1부. 3. 거주확인 및 농업경영체 증빙자료(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출)위와 같이 「음성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음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 수료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2. 교육비 납입 증빙자료 1부. 3. 거주확인 및 농업경영체 증빙자료(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출)위와 같이 「음성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음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 수료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2. 교육비 납입 증빙자료 1부. 3. 거주확인 및 농업경영체 증빙자료(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출)위와 같이 「음성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음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 수료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2. 교육비 납입 증빙자료 1부. 3. 거주확인 및 농업경영체 증빙자료(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출)위와 같이 「음성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음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 수료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2. 교육비 납입 증빙자료 1부. 3. 거주확인 및 농업경영체 증빙자료(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출)위와 같이 「음성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음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 수료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2. 교육비 납입 증빙자료 1부. 3. 거주확인 및 농업경영체 증빙자료(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출)위와 같이 「음성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음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 수료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2. 교육비 납입 증빙자료 1부. 3. 거주확인 및 농업경영체 증빙자료(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출)
수집목적수집항목보유 및 이용기간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신청서에 작성한 개인정보지원 관련 목적을 달성한 경우 파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교육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할 경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수집하는 개인 정보는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 적합 여부 확인 및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며, 정보 주체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예,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내 농업인의 농작업 기계화 촉진을 위해 소형 굴착기, 지게차 등 면허가 필요한 농기계의 면허 취득 교육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형특수농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건설기계 중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3톤 미만의 굴착기, 로더, 지게차를 말한다.2.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이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 음성군에 주소를 가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선정한다.1.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2. 소형특수농기계를 활용한 영농 활동을 수행하거나 계획 중인 자

제4조(지원신청 및 범위)

제4조(지원신청 및 범위)①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는 대상자는 해당 교육 수료 및 면허 취득 후 2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교육비의 5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한 사람이 많을 경우 신청순서, 영농 규모, 기계 활용 계획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5조(교육비의 반환)

제5조(교육비의 반환)① 군수는 교육생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를 취득한 때에는 교육비를 해당 교육생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의 반환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교육 방법)

제6조(교육 방법)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할 경우 단체로 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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