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1-02-05 시행 2021-02-05 제정

별표

별지 1.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

“전 경 사 진”관리번호관리번호음성군 ㅇㅇ실과 -음성군 ㅇㅇ실과 -
시 설 명
위 치
설치면적㎡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설치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 업 비천원(국비 천원, 도비 천원, 군비 천원)천원(국비 천원, 도비 천원, 군비 천원)천원(국비 천원, 도비 천원, 군비 천원)천원(국비 천원, 도비 천원, 군비 천원)천원(국비 천원, 도비 천원, 군비 천원)
설치현황
설치현황기 구 명수량시설상태시설상태비 고
설치현황
설치현황
설치현황
설치현황
설치현황
설치현황
설치현황
설치현황
설치현황
관리내용점검(보수) 일시기구명수량점검(보수) 내용
관리내용
관리내용
관리내용
관리내용
관리내용
관리내용
관리내용
관리내용
관리내용
관리내용
관리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제8조 관련)

 (뒷면)

별지 2. 안내표지문

관리번호
위 치
기 구 명
관리부서 (관리주체)
연 락 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안내 표시문 (제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에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 관련 업무 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해당 읍·면장 및 설치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운동기구는 해당법령에 따른다.

제4조(관리주체)

제4조(관리주체)① 야외 운동기구는 체육시설 관리부서의 장이 총괄하여 관리한다.② 개별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해당 운동기구를 설치한 지역의 읍ㆍ면장이 된다. 단, 공원 지역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해당 운동기구를 설치한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①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이용하는 사람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에 설치한다.2. 야외 운동기구는 음성군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에 한정하여 설치한다. 단, 설치예정 장소 토지소유자가 타 부처인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설치기준)

제7조(설치기준)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운동기구 설치 부지의 기초와 바닥재를 안전하게 설치할 것2. 안전기준에 적합한 운동기구를 설치할 것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문을 게시 또는 부착할 것가. 관리번호 및 기구명나. 관리주체 및 연락처다. 운동기구 사용방법 등 그 밖에 야외운동기구의 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관리대장 작성 등)

제8조(관리대장 작성 등)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고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안내문 부착)

제9조(안내문 부착)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관리)

제10조(유지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상·하반기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른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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