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 제1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도선의 안전검사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의 금액)
제2조(수수료의 금액) 유선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 척당 900 원2.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이상 10인 이하의 배 : 척당1,300 원3.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 척당 1,700 원4.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및 기관을 장치한 배 :척당 2,100 원
제3조(수수료의 납부)
제3조(수수료의 납부) 안전검사 수수료는 안전검사 신청서에 음성군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