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치된 음성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음성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2.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관련 비용3.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 절차 등)
제4조(지원 절차 등)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5조(지도ㆍ감독 등)
제5조(지도ㆍ감독 등)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음성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1년 이상 의용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2.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켜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