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5-25 시행 2021-05-25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분야포인트 부여대상포 인 트 부여기준 (점)비고
분야내 용포 인 트 부여기준 (점)비고
On-Line (군 홈페이지)․ 회원가입1,000최초1회
On-Line (군 홈페이지)․ 예산편성 의견 제출2,000
On-Line (군 홈페이지)․ 최종 예산반영3,000
On-Line (군 홈페이지)․ 설문조사 참여 (동일 설문에 대한 1인 1건만 인정)1,000
On-Line (군 홈페이지)․ 기타 개선사항 건의·시책 등 참여 (단, 공익성 있는 내용)1,000
분야포인트 부여대상포 인 트 부여기준 (점)비고
분야내 용포 인 트 부여기준 (점)비고
Off-Line․ 위원회 등 참석 (단, 수당 지급되는 위원회 제외)2,000
Off-Line․ 예산편성 의견제출2,000
Off-Line․ 최종 예산반영3,000
Off-Line․ 설문조사 참여 (동일 설문에 대한 1인 1건만 인정)1,000
Off-Line․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등 참여2,000
Off-Line․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교육, 캠페인 등 참여2,000
Off-Line․ 국토대청결운동(환경정화운동)2,000
Off-Line․ 표창수여(훈격: 군수 이상)(추가)3,000
Off-Line․ 재난복구 참여(산불진화, 수해복구, 제설 등)3,000
Off-Line․ 기타 개선사항 건의·시책 등 참여 (단, 공익성 있는 내용)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제5조 관련)

별표2.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급방법비 고
누적포인트 (점)내 역 (원)지급방법비 고
10,00010,000음성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1만 포인트 이상에 대하여 상품권 1만원권 지급 ※ 1포인트 당 1원 상당
20,00020,000음성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1만 포인트 이상에 대하여 상품권 1만원권 지급 ※ 1포인트 당 1원 상당
30,00030,000음성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1만 포인트 이상에 대하여 상품권 1만원권 지급 ※ 1포인트 당 1원 상당
40,00040,000음성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1만 포인트 이상에 대하여 상품권 1만원권 지급 ※ 1포인트 당 1원 상당
50,00050,000음성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1만 포인트 이상에 대하여 상품권 1만원권 지급 ※ 1포인트 당 1원 상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제7조 관련)

별지1. 군정정책 토론 청구서

청구인 대표자성 명생년월일
청구인 대표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청구의 대 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음성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제11조 및 「음성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군정정책토론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 하「음성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제11조 및 「음성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군정정책토론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 하「음성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제11조 및 「음성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군정정책토론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 하「음성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제11조 및 「음성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군정정책토론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 하「음성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제11조 및 「음성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군정정책토론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 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첨부서류 : 관련자료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첨부서류 : 관련자료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첨부서류 : 관련자료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첨부서류 : 관련자료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2. 청구인 서명부

번호성명생년월일성별주 소서 명 또는 날 인서명 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서명부(제3조 관련)

 ※ 청구인 연명부에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토론회, 설명회 등 청구 목적을 위해서 사용됨을 동의합니다.
 ※ 위 청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 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제한)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대한 각종 정보자료를 군정 정책 토론을 청구함에 있어 음성군이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작성요령
 1. 대 상 : 음성군민(음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2. 번 호 : 서명순서에 따른 일련번호 기재
 3. 성 명 :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4. 주 소 : 도로명 주소까지 적고, 아파트 등은 단지명, 동․호수를 기재
 5. 서 명 :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자필서명 기재
 6. 서명일자 : 본인이 서명하는 일자 기재
 7. 비 고 :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
 붉은 선으로 두선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삭제일자 및 사유기재

별지3.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 요청서

사업명(행사명)일 시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포인트비고
사업명(행사명)일 시성 명생년월일주 소휴대전화 번 호포인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 요청서(제6조 관련)
 (부서명 : )

별지4. 주민참여 포인트 개인별 관리대장

성명주소전화번호
연번취득시기취득내용취득포인트누적포인트사용포인트잔여포인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주민참여 포인트 개인별 관리대장(제6조 관련)

별표5. 인센티브 신청서

신 청 자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
신 청 자성 별 남( ), 여( )성 별 남( ), 여( )성 별 남( ), 여( )성 별 남( ), 여( )성 별 남( ), 여( )성 별 남( ), 여( )성 별 남( ), 여( )
신 청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누적 포인트사용 포인트 (금회)잔여 포인트잔여 포인트
「음성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음성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음성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음성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음성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음성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음성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음성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인센티브 신청서(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부서의 지정 등)

제2조(관리부서의 지정 등)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음성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관부서와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는 자치행정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주민참여 교육과 홍보2. 주민참여 추진사항의 관리3. 군정정책토론 청구(이하 “토론청구”라 한다)의 접수·처리와 담당부서(본청의 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4. 주민참여 포인트 관리5. 그 밖의 주민참여 시책과 관련된 업무 총괄③ 담당부서는 주민참여와 관련된 소관 업무 추진 부서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1. 토론회 개최2.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 신청3. 자생단체 참여 및 자원봉사활동 권장 등

제3조(토론 청구 방식 등)

제3조(토론 청구 방식 등)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토론 청구인 대표가 토론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토론 청구에 응하였을 때에는 토론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토론 청구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토론자는 담당부서와 토론 청구 대표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공표방법 등)

제4조(공표방법 등) 군정정책토론 결과는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군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참여 포인트 부여 대상 및 부여 기준)

제5조(주민참여 포인트 부여 대상 및 부여 기준)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 대상 및 부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주민참여 포인트 관리 등)

제6조(주민참여 포인트 관리 등)① 담당부서에서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민참여 포인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 요청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1개월 이내에 포인트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에서는 참여자(주민참여 포인트 부여 대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군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주민참여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③ 당해 연도 발생한 주민참여 포인트 중 인센티브로 지급하지 않은 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 다만, 주민참여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발생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5년 경과 시 소멸된다.④ 제3항의 소멸 예정 주민참여 포인트는 소멸되기 30일 전 까지 주관부서에서 포인트 소멸 내용을 포인트 부여 주민에게 문자메시지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한다.⑤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군 홈페이지에서 직접 변경하거나, 주관부서 또는 담당부서에 전화, 우편 및 팩스 등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기준)

제7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기준)① 인센티브 신청은 참여자가 온라인 또는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등을 통한 신청 시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인센티브의 지급은 연 2회(6월 말, 12월 말)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주민참여 포인트 부여 제외)

제8조(주민참여 포인트 부여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소속 공무원2. 음성군의회 의원3. 금전 또는 물품 그 밖의 이익을 받고 포인트 부여대상 시책에 참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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