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과 재난 발생, 경제위기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 발생”, “경제위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 2. 7.>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발생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4. 경기침체, 고금리, 고환율, 소비위축 등이 지속되어 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되는 경우 <신설 2025. 2. 7.> [전문개정 2021.12.8.]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음성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음성군의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생활안정 지원을 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음성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음성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4.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5. 그 밖에 군수가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1.12.8.]
제5조(지원내용 등)
제5조(지원내용 등)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생계비 지원2. 의료비 지원3. 주거비 지원4. 교육비 지원5. 문화ㆍ체육 활동비 지원6. 월동대책비 지원7. 명절ㆍ연말 위문금품 지원8. 긴급구호비 지원9. 재난발생시 생활비의 지원10.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 극복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군수는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선정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함에 있어 「긴급복지지원법」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지원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및 이의신청)
제8조(지원신청 및 이의신청)① 생활안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에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8.5.>④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8.5.>
제9조(지원중단 등)
제9조(지원중단 등) 군수는 지원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원금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생활안정 지원 관련 자문)
제10조(생활안정 지원 관련 자문) 「음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음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주민 생활안정 지원 관련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