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체육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1-06-25 시행 2021-06-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음성군의 체육을 진흥하고, 음성군민의 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선수”란 제7호의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3.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4.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5.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6. “노인체육”이란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행하 는 일체의 체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2.5.>7.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제6호에서 이동 <2021.2.5.> ]8.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제7호에서 이동 <2021.2.5.>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2021.6.25.>]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6.25.> [종전 제3조에서 이동<2021.6.25.>]

제5조(전문체육의 진흥)

제5조(전문체육의 진흥)① 군수는 전문체육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체육회 조직의 관리ㆍ운영2.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및 관련단체 등의 육성 및 지원4.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6.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유치 홍보 및 학술ㆍ학회 활동7.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8.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9. 그 밖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생활체육의 진흥)

제6조(생활체육의 진흥)① 군수는 생활체육을 육성하기 위하여 성별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군민의 체육활동의 생활화 운동2. 생활체육 동호회와 관련단체 등의 육성 및 지원3.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5.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유치 홍보 및 학술ㆍ학회 활동6.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8.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8호 삭제, 제9호에서 이동 <2021.2.5.>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체육의 진흥)

제7조(장애인체육의 진흥)① 군수는 장애인체육을 육성하기 위하여 성별과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체육 운동경기부,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관련단체 등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5.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유치 홍보 및 학술ㆍ학회 활동6.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7.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8.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노인체육의 진흥)

제8조(노인체육의 진흥)① 군수는 노인체육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체육 동호회 육성 및 지원2. 노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3. 노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유치 홍보 및 학술ㆍ학회 활동4.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그 밖에 노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1.2.5.]

제9조(운동경기부 설치)

제9조(운동경기부 설치)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운동경기부를 둘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1.2.5.>]

제10조(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제10조(체육진흥협의회 설치)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음성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6.25.> [제9조에서 이동 <2021.2.5.>]

제11조(협의회 기능)

제11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3. 체육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ㆍ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2021.2.5.>]

제12조(협의회 구성)

제12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음성군 체육회장이 된다. <개정 2021.6.2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군 체육업무담당국장, 군 체육업무담당과장, 충청북도 음성교육지원청 체육업무담당과장, 군 체육회 사무국장2. 위촉직: 군 단위 기관ㆍ단체의 장, 경기단체 회장, 대학의 체육담당교수 등 군의 체육진흥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 [제11조에서 이동 <2021.2.5.>]

제13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제13조(협의회 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이 위촉 해제되어 새로 위촉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2.5.>]

제14조(협의회 직무)

제14조(협의회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1.2.5.>]

제15조(협의회 회의)

제15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할 수 있으며,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6.25.>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1.2.5.>]

제16조(협의회 간사 등)

제16조(협의회 간사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협의회 업무총괄주사가 되며, 서기는 협의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1.2.5.>]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1.2.5.>]

제18조(체육회 운영비 등 지원)

제18조(체육회 운영비 등 지원)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음성군체육회와 음성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상근직원 인건비 및 그 부대경비2. 사무실 등 운영 경비3. 그 밖에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② 음성군체육회와 음성군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비용에 변동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전문신설 2021.6.25.]

제19조(지도ㆍ감독)

제19조(지도ㆍ감독) 군수는 경비를 지원하는 체육단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2021.6.25.>]

제20조

제20조 제20조삭제 <2021.6.25.>

상위법 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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