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음성출향인증 발급 신청서

신청인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
신청인현주소현주소
신청인성 명성 명(남 / 여)(남 / 여)
신청인연락처연락처
신청인소속 출향인 단체 (단체 활동시에만 기재)소속 출향인 단체 (단체 활동시에만 기재)
발급대상관계성 명성별생년월일주소연락처연락처비고
발급대상
발급대상
발급대상
발급대상
발급대상
수령방법□ 우편수령□ 우편수령수령지 주소수령지 주소
수령방법□ 방문수령□ 방문수령
첨부서류1. 음성군 출향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본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 신청 시 제출) * 등록기준지가 음성군이 아닌 경우 원적지가 음성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초본 추가 제출 **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포함 2. 신청자별 사진(3㎝ × 4㎝)(또는 이미지 파일) 각 1매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1. 음성군 출향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본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 신청 시 제출) * 등록기준지가 음성군이 아닌 경우 원적지가 음성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초본 추가 제출 **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포함 2. 신청자별 사진(3㎝ × 4㎝)(또는 이미지 파일) 각 1매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1. 음성군 출향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본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 신청 시 제출) * 등록기준지가 음성군이 아닌 경우 원적지가 음성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초본 추가 제출 **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포함 2. 신청자별 사진(3㎝ × 4㎝)(또는 이미지 파일) 각 1매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1. 음성군 출향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본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 신청 시 제출) * 등록기준지가 음성군이 아닌 경우 원적지가 음성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초본 추가 제출 **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포함 2. 신청자별 사진(3㎝ × 4㎝)(또는 이미지 파일) 각 1매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1. 음성군 출향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본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 신청 시 제출) * 등록기준지가 음성군이 아닌 경우 원적지가 음성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초본 추가 제출 **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포함 2. 신청자별 사진(3㎝ × 4㎝)(또는 이미지 파일) 각 1매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1. 음성군 출향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본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 신청 시 제출) * 등록기준지가 음성군이 아닌 경우 원적지가 음성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초본 추가 제출 **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포함 2. 신청자별 사진(3㎝ × 4㎝)(또는 이미지 파일) 각 1매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1. 음성군 출향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본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 신청 시 제출) * 등록기준지가 음성군이 아닌 경우 원적지가 음성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초본 추가 제출 **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포함 2. 신청자별 사진(3㎝ × 4㎝)(또는 이미지 파일) 각 1매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1. 음성군 출향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본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 신청 시 제출) * 등록기준지가 음성군이 아닌 경우 원적지가 음성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초본 추가 제출 **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포함 2. 신청자별 사진(3㎝ × 4㎝)(또는 이미지 파일) 각 1매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수집목적수집항목보유 및 이용기간
ㅇ 음성출향인증 신청 ㅇ 출향인증 발급 자격 여부 확인 ㅇ 출향인증 발급대장 관리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성별, 사진, 주소 (등록기준지, 현주소)출향인증 발급 취소 시 까지
수집‧이용 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 및 이용기간
소속 출향인 단체소속 출향인 단체 파악출향인증 발급 취소 시 까지
수집‧이용 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연락처, 현주소음성군 출향인 관련 시책 등 홍보출향인증 발급 취소 시 까지
제공받는 기관제공목적제공하는 항목보유 및 이용기간
출향인증 제작 계약업체출향인증 제작 및 배송성명, 생년월일, 사진, 주소(등록기준지, 현주소, 수령지 주소)출향인증 제작 및 배송 완료 시 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음성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음성출향인증 발급 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음성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음성출향인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음성군은 음성출향인증 신청 관련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최소 필수사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출향인증 발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동의거부 가능)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셔도 출향인증 발급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동의거부 가능)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셔도 출향인증 발급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출향인증 발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14세 미만 아동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할 경우에 사용]
음성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음성출향인증

사 진성 명: 생년월일: 출 신 지: 주 소:
「음성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음성군 출향인임을 증명합니다. 본 음성출향인증은 신분증의 용도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음성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음성출향인증(제5조제2항 관련)
 (앞면)

년 월 일
 음 성 군 수 직 인
 규격 : 85㎜ × 54㎜
 (뒷면)

규격 : 85㎜ × 54㎜

별지 제3호서식. 출향인증 발급 대장

연번신청일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주소연락처발급번호발급일비고 (신규, 재발급)
연번신청일성명생년월일성별현 주소등록기준지(읍면)연락처발급번호발급일비고 (신규, 재발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음성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출향인증 발급 대장(제5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음성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ㆍ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고 있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군에 3년 이상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 현재 군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23. 6. 30.>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인 상호 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읍ㆍ면 단위 이상의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3. “교류ㆍ협력사업”이란 군과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상호 친선우호 및 고향 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교류ㆍ협력 사업)

제4조(교류ㆍ협력 사업)① 군수는 출향인과의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주요정책ㆍ사업 등의 홍보2. 군에서 개최하는 주요 축제ㆍ행사ㆍ대회 등의 참여ㆍ방문ㆍ홍보3. 출향인 및 출향 단체의 각종 행사 시 군정홍보를 위한 참가4. 군수가 주최하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간담회5. 지역 농ㆍ특산품 전시와 판매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출향인증 발급 등)

제5조(출향인증 발급 등) <신설 2023. 6. 30.>①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향인 요건을 갖춘 사람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음성군 출향인증(이하 “음성출향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음성출향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출향인 단체, 학교 동문회 등이 신청서를 모아서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음성출향인증 발급 대상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음성출향인증을 발급해야 한다.③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음성출향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④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음성출향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발급을 취소해야 한다.

제6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제6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군수는 음성출향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게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위탁 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음성군민과 동일하게 감면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6. 30.>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군정발전 및 교류ㆍ협력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에 표창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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