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9-15 시행 2021-09-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회용품” 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 이란 같은 용도로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나. 음성군의회다. 「음성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은 군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방향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한 홍보ㆍ교육 등 추진사업4.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1.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2. 군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군수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업소 등과 협약(이하“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음성군의 1회용품 사용억제 정책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기관 및 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1회용품 줄이기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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