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도서의 분류)
제2조(도서의 분류)① 도서관에 소장하는 도서는 구입도서, 기증도서, 교환도서 및 기타도서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도서의 분류는 한국 10진 분류법(K.D.C)에 의하여 분류 정리한다. <개정 1999. 8. 18.>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① 도서관의 휴관 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3. 도서관의 정리정돈, 점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천시립도서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장이 임시휴관일로 정한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3일전에 미리 게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과 그에 준하는 중요사태로 인하여 임시휴관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이용자 제한)
제4조(이용자 제한) 관장은 만취자, 기타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5조(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요일 및 계절에 따라 구분하여 별표와 같이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6조(이용자의 준수사항)① 도서관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 3. 16.>1. 도서를 대출허가 없이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2. 지정장소 이외에서의 흡연3. 음주 또는 주류소지 행위4. 잡담 또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5. 기타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장이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② 관장은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③ 도서관 이용자는 열람 또는 대출한 도서를 도서관 이용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성실히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도서의 열람)
제7조(도서의 열람)① 도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립도서관(여성·봉양·의병도서관 포함)의 각 자료실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6.>② 도서를 열람할 때에는 자료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열람하여야 하며, 대출허가 없이 도서를 자료실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 3. 16.>③ 삭제 <2012. 3. 16.>
제8조(도서의 대출)
제8조(도서의 대출)① 도서를 대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회원증을 발급 받아 도서와 함께 대출실에 제출하여 대출할 수 있다.② 한 사람이 1회에 대출 받을 수 있는 도서의 수량은 낱권 기준 5권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장이 지정한 개인 및 단체 등은 5권을 초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3. 16.>③ 도서의 1회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그 대출기간 만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관장이 지정한 개인 및 단체 등은 대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3. 16.>④ 대출 받은 도서는 대출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성실히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 기간이 늦거나 도서의 불량이용자에 대해서 관장은 별표 2에 의한 대출을 금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2. 3. 16.>⑤ 도서의 정리, 감사, 조사 등으로 인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의 대출을 제한하거나 아니할 수 있다.
제9조(도서관 회원증)
제9조(도서관 회원증)① 도서의 대출을 위하여 관장이 정한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면허증, 학생증, 의료보험 카드 등)를 제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서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6.>② 도서관회원증의 발급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10세 이상의 자에 한하되, 10세 미만의 아동 및 유아에 대해서는 보호자와 동행하여 신청시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천시 관내의 공공기관, 학교, 기업체 등에 재직하는 자가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독서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3. 16., 2023. 8. 4.>③ 도서관회원증 발급(신규, 재발급 포함)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02. 3. 8.>
제10조(관외 대출의 제한)
제10조(관외 대출의 제한) 관외대출도서는 원칙적으로 부본이 가능한 국내도서에 한하고 다음 각호에 열거한 도서 및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한다.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도서 자료2.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도서3. 관내에서 열람의 빈도가 많은 도서4. 참고도서(자료) 및 연속 간행물5. 카세트, 비디오테이프, CD 등 기타 비도서 자료6. 기타 관장이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자료
제11조(복사기 및 프린터 사용)
제11조(복사기 및 프린터 사용)① 도서관 자료에 대한 복사 및 인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18., 2004. 1. 9.>② 사용수수료는 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개정 2004. 1. 9.>
제12조(시설의 사용)
제12조(시설의 사용)① 도서관장은 도서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사를 위해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도서관 이용 취미활동의 전시 및 학습지도, 동아리단체의 시사·독서토론 모임2.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사3.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회의, 교육행사4. 기타 도서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5. 14., 2012. 3. 16.>1. 시립도서관 : 취미교양실, 강의실, 가족극장, 회의실2. 여성도서관 : 취미교양실3. 의병도서관 : 다목적실③ 도서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시설사용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고 관장의 승락을 받아야 한다. 사용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④ 제3항의 사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설사용료는 무료로 한다.⑥ 도서관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대장을 비치정리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 3. 8.]
제13조(변상조치)
제13조(변상조치)① 도서를 열람 또는 대출한 이용자가 해당 도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 및 파손시켰을 경우 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해당 이용자에게 변상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2. 3. 16.>② 이용자가 대출기간이 지나도록 대출자료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 관장은 반납 독촉 등의 회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6.>③ 변상은 변상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은 동일 도서를 구입 변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 도서의 구입이 어려울 경우 해당도서의 정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개정 2012. 3. 16.>④ 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변상금을 「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금고에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 2021. 7. 16.>
제14조(도서배달서비스)
제14조(도서배달서비스) 관장은 시민의 독서를 장려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희망도서를 관외로 배달할 수 있다. <개정 2012. 3. 16., 2017.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