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민헌장 조례

조례 공포 2008-01-04 시행 2008-01-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으로서의 실천규범인 시민헌장을 제정하여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향토애를 드높이고 오랜 전통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진취적이 기상으로 복지사회 건설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헌장)

제2조(시민헌장) 제천시민헌장은 별첨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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