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0-08 시행 2020-10-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관련법제 한 구 역비고
전 부 제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자연, 보전)내 주거밀집지역
전 부 제한지역「교육환경보호에 관한법률」제8조○ 교육환경보호구역
전 부 제한지역「관광진흥법」 제52조 및 70조○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전 부 제한지역「지하수법」 제12조○ 지하수 보전구역
일 부 제한지역「하천법」제7조○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일 부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전부제한구역 경계 및 5호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구역 - 소, 젖소, 말, 사슴, 양 : 500미터 이내 -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 2,000미터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0.10.8.>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3항 관련) 

 비고
 1. 가구는「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세대수)으로 한다.
 2.「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 하지 않는다.
 (전기시설, 수도시설이 사용 불가한 가구)
 3.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한 다.
 4. 가구간의 거리는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m를 기준으로 설 정한다.
 5. 축종별 거리제한에서 이격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 또는 건축법상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보호와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개정 2020.10.8.>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3.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 가축의 사육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4.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 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 축사·운동장·먹이방·분만실·착유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개정 2020.10.8.>5.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6. “주거 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지역으로 가구 간의 거리는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m 이내로 한다.<신설 2020.10.8.>

제3조(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

제3조(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 ①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활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10.8.>②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 및 변경 ·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제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10.8.>③ 제1항에 의한 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제3조의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다.<개정 2020.10.8.>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사육가. 소, 젖소, 말, 돼지, 양, 사슴, 개 : 5두 이하나. 닭, 오리, 메추리 : 20수 이하 <개정 2020.10.8.>2. 각급 학교나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 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또는 지역

제5조(조치명령)

제5조(조치명령)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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