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건강가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2. “건강가정사업”이란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7.14.>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건강가정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건강가정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건강가정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사업)

제5조(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사업)① 시장은 건강가정사업 추진을 위하여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제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②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9.>1.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2.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3. 건강한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4. 가정 관련 정보와 자료제공5.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

제6조(센터의 조직 및 시설)

제6조(센터의 조직 및 시설)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문화, 교육, 상담 등 건강가정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7. 7. 4., 2023. 6. 9.>④ 그 밖에 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정한다. <개정 2017. 7. 4>⑤ 센터는 제5조에 따라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2017.7.14., 2023. 6. 9.>

제7조(위탁 운영)

제7조(위탁 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목적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2023. 6. 9.>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개정 2023. 6. 9.>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신설 2017. 7. 14>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신설 2017. 7. 14>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신설 2017. 7. 14, 개정 2023. 6. 9.>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신설 2017. 7. 14>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신설 2017. 7. 14>② 센터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3. 6. 9.>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들은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0.11.27., 2023. 6. 9.>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와 체결한 위ㆍ수탁약정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 2023. 6. 9.>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 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2항의 예산ㆍ결산보고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7.7.14.,2023. 6. 9.>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 장비와 비품을 제천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수탁자는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3. 6. 9.>②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센터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 6. 9.> [제목개정 2023. 6. 9.]

제10조(위탁의 해지)

제10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2023. 6. 9.>1. 수탁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수탁자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4. 수탁자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5. 관계 법령의 개정이나 위탁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7.7.14>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계 서류를 조사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2023. 6. 9.>

제13조(주민참여)

제13조(주민참여)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과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과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건강가정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 6. 9.>

상위법 근거

  • · 건강가정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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