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조례 공포 2024-11-22 시행 2024-11-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 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변 호 사 ○○○ 
(법무법인 △△ ○○○)
 귀하를「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제2조에 따라 제천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 사건실적부

일련 번호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 문 사건명자문결과자문결과기록자 (실무자)담당확인
일련 번호연월일소 관 부서명담당자전화 번호자문 형식자 문 사건명연월일회신내용기록자 (실무자)담당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사건실적부 [별지 제2호서식] 
 사 건 실 적 부
 [ 변호사]

※ 참고사항 : 소송사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다. 자문형식은 문서․면담․전화로 구분한다.

[별지 제3호서식] 법률 자문 의뢰서

제 목
신 청 인부서명
신 청 인담당자팀장 ○○○ / 담당자 ○○○팀장 ○○○ / 담당자 ○○○팀장 ○○○ / 담당자 ○○○
신 청 인연락처이메일 주소
자문일시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자문배경
자문사항
관련규정
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법률 자문 의뢰서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4. 11. 22.>
법률 자문 의뢰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4.01.>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한한다) 중에서 3명 이내의 제천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 2024. 11. 22.>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 등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2.>③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 종료 전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2.>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할 경우3. 제3조의 자문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 또는 기피할 경우4.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조(자문사항 등)

제3조(자문사항 등)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수임받은 소송 등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1. 22.>1. 제천시 또는 소속 공무원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4.01.>2. 행정심판 및 각종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제4조(자문절차)

제4조(자문절차)① 제3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률 자문 의뢰서를 작성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24. 11. 2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자문의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22.>③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감사법무담당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6. 7. 1., 2024. 11. 22.>

제5조(공무원 등 소송비용의 지원)

제5조(공무원 등 소송비용의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업무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천만원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2.>1. 소속 공무원(전출자, 파견자, 퇴직자를 포함한다) 및 「제천시 공무직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원, 「제천시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관리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 및 형사사건에 있어 공무원 등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공무상 재해 관련 공무원연금공단과의 소송의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비용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1.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③ 제1항의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2.>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전액 반납2. 법원의 판결 및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회수 금액 반납④ 시장은 경과실로 인정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지원비용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2.>[본조개정 2014. 7. 11.][제목개정 2024. 11. 22.]

제5조의2(공무원 등 변호비용의 지원)

제5조의2(공무원 등 변호비용의 지원) 시장은 공무원 등이 참고인으로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 해당업무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백만원 내에서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1. 22.]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실적부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 2024. 11. 22.>

제7조(수당)

제7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2.>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2.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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