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1-03-26 시행 2021-03-26 전부개정

별표

[별표]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대상

분 류세 부 항 목사 업 비
공원 및 휴양공간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라.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공간, 하천․수변공간 등총사업비 1억 이상
가로공간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등 나.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등 다. 공개․전면공지 등총사업비 5억 이상
분 류세 부 항 목사 업 비
공공청사가. 공공기관등 청사 나. 공공교육․연수시설지상 연면적 330㎡이상 건축물 신축
문화ㆍ복지시설가. 박물관 나. 미술관 다.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라. 도서관 마. 의료시설 바. 체육관ㆍ경기장 사. 공연․전시장 아. 홍보․기념관 등지상 연면적 330㎡이상 건축물 신축
교통시설가. 관제센터 나. 터미널 다. 요금소 등지상 연면적 330㎡이상 건축물 신축
환경시설가. 상하수도시설 나. 쓰레기소각장 다. 음식물처리시설 라. 공중화장실 등지상 연면적 330㎡이상 건축물 신축
기 타공공기관등에서 건축하는 그 밖의 건축물지상 연면적 330㎡이상 건축물 신축
분 류세 부 항 목사 업 비
도로시설물가. 교량(철교 포함) 나.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다. 입체교차로 라. 지하차도 마. 터널 바. 생태통로 등총사업비 5억 이상
도로부속 시 설 물가. 보도육교(엘리베이터 포함) 나. 지하보도 다. 방음벽 라. 방호울타리 마. 중앙분리대 바. 낙석방지망 사. 석축 및 옹벽 등총사업비 5억 이상
분 류세 부 항 목사 업 비
대중교통시설물가. 버스․택시 승차대 나. 자전거보관대 다. 교통차단․억제물 라. 주차관련 시설물 마. 교통량 검지기 등총사업비 1억 이상
보행안전시설물가.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나. 펜스 다. 가드레일 라. 가로등 마. 보행유도등 바. 공원등 사. 배수구덮개 등총사업비 1억 이상
편의시설물가. 벤치 나. 파고라(쉘터 포함) 다. 휴지통 라. 음수대 마. 가로판매대 바. 무인 키오스크 사. 공중전화 아. 인포메이션부스 자. 관광안내소 등총사업비 1억 이상
공급시설물가. 맨홀 나. 배전함 다. 가로등제어함 라. 방재시설(제설함, 소화전) 마. 방범용 감시카메라 등총사업비 1억 이상
녹지시설물가. 가로수보호대 나. 가로화분대 등총사업비 1억 이상
안내시설물가. 안내표지판 나. 현수막 게시대 다. 지정벽보판 등총사업비 1억 이상
분 류세 부 항 목사 업 비
정보매체가. 교통관련 표지판, 이정표, 주차장안내, 공공기관 안내, 자전거도로 안내 등 나. 보행관련 방향안내, 도로 및 건물안내, 공원안내, 관광안내, 문화재안내 등 다. 영상정보관련 환경정보표지, 도로교통표지, 디지털영상매체 등 라. 공사장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총사업비 1억 이상
공공미술가. 환경조형물 나. 상징조형물 다. 벽화 라. 슈퍼그래픽 마. 미디어아트 등총사업비 1억 이상
시각이미지가. 공공시설물등에 포함되는 정보체계, 그림문자,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상징이미지(CI, BI, 캐릭터, 서체 등), 문양 등총사업비 1억 이상
공공용품가. 안전(피난, 구호)장비 나. 공중위생(차량, 피복 등)장비 다. 사무용품 라. 장애인 및 공공 영유아 용품 마. 기념품(공공 공예품) 등총사업비 1억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대상(제11조 및 제23조 관련)
다음 각 호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등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 공공공간

2. 공공건축물

3. 도시기반시설물

4. 가로시설물

5. 공공매체 및 용품

[별지 제1호서식]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

사 업 명사 업 명
사업부서부 서 명
사업부서담 당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업개요위 치
사업개요시설물용도
사업개요규 모면적, 높이 등면적, 높이 등면적, 높이 등면적, 높이 등면적, 높이 등면적, 높이 등
사업개요구 조
사업개요사업비 (단위:천원)계공 사 비공 사 비설 계 비설 계 비비 고
사업개요사업비 (단위:천원)국비, 도비, 시비 등
사업개요사업기간
심의(자문)신청내용심의(자문)신청내용
설계자대 표 자
설계자사무소명
설계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기관(부서)장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기관(부서)장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기관(부서)장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기관(부서)장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기관(부서)장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기관(부서)장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기관(부서)장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기관(부서)장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기대효과, 추진경위 및 일정 등) - 현황분석(지리적 위치, 주변과의 관계, 대상지 현황 등) - 디자인 계획(디자인 방향, 콘셉트, 도면, 시뮬레이션, 제품이미지, 조감도 등) 2.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 한정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기대효과, 추진경위 및 일정 등) - 현황분석(지리적 위치, 주변과의 관계, 대상지 현황 등) - 디자인 계획(디자인 방향, 콘셉트, 도면, 시뮬레이션, 제품이미지, 조감도 등) 2.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 한정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기대효과, 추진경위 및 일정 등) - 현황분석(지리적 위치, 주변과의 관계, 대상지 현황 등) - 디자인 계획(디자인 방향, 콘셉트, 도면, 시뮬레이션, 제품이미지, 조감도 등) 2.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 한정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기대효과, 추진경위 및 일정 등) - 현황분석(지리적 위치, 주변과의 관계, 대상지 현황 등) - 디자인 계획(디자인 방향, 콘셉트, 도면, 시뮬레이션, 제품이미지, 조감도 등) 2.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 한정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기대효과, 추진경위 및 일정 등) - 현황분석(지리적 위치, 주변과의 관계, 대상지 현황 등) - 디자인 계획(디자인 방향, 콘셉트, 도면, 시뮬레이션, 제품이미지, 조감도 등) 2.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 한정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기대효과, 추진경위 및 일정 등) - 현황분석(지리적 위치, 주변과의 관계, 대상지 현황 등) - 디자인 계획(디자인 방향, 콘셉트, 도면, 시뮬레이션, 제품이미지, 조감도 등) 2.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 한정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기대효과, 추진경위 및 일정 등) - 현황분석(지리적 위치, 주변과의 관계, 대상지 현황 등) - 디자인 계획(디자인 방향, 콘셉트, 도면, 시뮬레이션, 제품이미지, 조감도 등) 2.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 한정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기대효과, 추진경위 및 일정 등) - 현황분석(지리적 위치, 주변과의 관계, 대상지 현황 등) - 디자인 계획(디자인 방향, 콘셉트, 도면, 시뮬레이션, 제품이미지, 조감도 등) 2.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 한정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 결과 조치계획서

안건번호제 - 호제 - 호심의일자. . .. . .
사 업 명
사업위치
담당부서 (또는 기관)설 계 자 (연락처포함)
심의의견심의의견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반영여부
반 영 전 (도면, 사진 등)반 영 전 (도면, 사진 등)반 영 전 (도면, 사진 등)반 영 전 (도면, 사진 등)반 영 전 (도면, 사진 등)반 영 전 (도면, 사진 등)
반 영 후 (도면, 사진 등)반 영 후 (도면, 사진 등)반 영 후 (도면, 사진 등)반 영 후 (도면, 사진 등)반 영 후 (도면, 사진 등)반 영 후 (도면, 사진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 결과 조치계획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디자인”이란 제천시(이하“시”라 한다)가 도시공간의 보전ㆍ개선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2. “공공시설물 등”이란 시가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이하“범용디자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주변 환경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5. “공공디자인 등”이란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포괄한 것을 말한다.6. “공공디자인 등 사업”이란 시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의 사업을 말한다.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업나. 범용디자인에 관한 사업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업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과 공공디자인 등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할구역 내 민간기업과 주민은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등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디자인의 기본원칙)

제5조(디자인의 기본원칙) 지역의 공공시설물 등에 적용하는 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할 것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3.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4.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5.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6.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쉽도록 할 것7.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시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등의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그 내용을 제천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및 제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 참여 등)

제7조(주민 참여 등)① 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른 공고 시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시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천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은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시행)

제9조(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시행)① 시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장 또는 주민은 시장에게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제안에 대해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④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2.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계획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5.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⑤ 공공디자인 등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공공디자인 등 사업자는 완료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⑥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⑦ 시장은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읍ㆍ면ㆍ동장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⑧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제10조(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 공공시설물 등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제8조의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심의결과 이행 여부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3. 별표에서 정하는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대상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5. 공공시설물 등이 시에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1.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서 디자인 심의를 거치는 경우2. 재난 상황 등에 따라 긴급하게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3.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4.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방식) 공사 및 현상설계 등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5. 국가ㆍ도 및 시가 정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표준형 디자인을 적용한 경우6. 기존 시설물의 단순 보수ㆍ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7.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공디자인 관련 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2. 도시계획, 공간, 시각, 미술, 색채, 건축, 실내, 조경, 교통, 범죄예방, 유니버설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互選)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제1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의 안건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소위원회의 구성 등)

제18조(소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한다.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17조를 준용하며,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9조(심의·자문 신청)

제19조(심의·자문 신청)①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자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 소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문신청은 기본구상 완료 단계에서 신청하고, 심의신청은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심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심의절차)

제20조(심의절차)① 시장은 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는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재심의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 신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된다.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위원회 재심의를 신청 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위원회의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견청취 등)

제2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23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 할 수 있다.② 시의 각 부서의 장은 별표에서 정하는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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