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5-11-07 시행 2025-11-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조서

차형•차종차 명차량번호차량정수최초등록일단위부서용 도
연 도 별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비 고
연 도 별회 수운행거리(누계)비 고
1년
2년
3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조서(제6조 관련)
(신규차량, 임차차량, 차량교체, 차종•차형 변경 등)
1. 일반현황
 가. 기구 : (설치일 : )
 나. 정원 : 명 (기관장 직급 : 급)
 다. 위치 :
 라. 주요 업무 내용
 ○
 ○
 ○
 ○
2. 기동력 소요판단

 가. 차량 보유 대수
 나. 차량증차(신규구입, 정수이체, 임차) 사유 
 ※ 작성요령
 ① 기구, 정원 증가에 따라 차량을 늘리는 경우에는 최근 1년 전과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 정원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차량을 늘리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에 따라 차량을 늘리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다. 차량교체(대체구입) 사유
 ※ 작성요령
 ① 최단운행기준연한의 초과 여부를 작성
 ② 구입일 이후 현재까지의 총 운행거리를 작성(자동차 계기판 사진을 첨부한다)
 ③ 구입일 이후 현재까지의 수리비 총액을 작성
 ④ 수리견적 내용을 작성(1급 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를 첨부한다)
 ⑤ 사고차량의 경우에는 사고일시•사고장소•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경찰서장의 확인서 첨부)
 ⑥ 새로 교체하려는 자동차의 선택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⑦ 그 밖에 참고사항을 작성
 라. 차종•차형 변경 사유
 ① 
 ② 
 ③
3. 예산 소요판단(1년 기준)
 가. 운영•유지비
 (1) 총소요예산 : 천원
 (2) 차량구입비 : 천원
 (3) 인 건 비 : 천원
 (4) 차량유지비 : 천원
 나. 그 밖의 참고사항
 (1) 지역특수성 : 
 (2) 행정구역 : 
 (3) 면적 : 
 (4) 가구 :
 (5) 인구 :
 다. 차량운행 통계 현황 

 ※ 사업용 차량(승합,화물,특수)은 위 작성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작성한다.

[별표 1] 차량의 용도,규모,배정대상 및 내용연수

용 도차종•차형배정대상내용연수
승용 (전용)대형승용차 (2000cc 이상)○ 시장 ○ 부시장 ○ 시의회의장차량을 최초 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하고, 최소주행거리 12만km 초과한 경우 또는, 차량을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승용 (업무용)중형승용차 (2000cc 미만)○ 단위부서차량을 최초 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하고, 최소주행거리 12만km 초과한 경우 또는, 차량을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승용 (업무용)소형승용차 (1600cc 미만)○ 단위부서차량을 최초 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하고, 최소주행거리 12만km 초과한 경우 또는, 차량을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승용 (업무용)경형승용차 (1000cc 미만)○ 단위부서차량을 최초 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하고, 최소주행거리 12만km 초과한 경우 또는, 차량을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승용 (업무용)다목적형승용차○ 단위부서차량을 최초 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하고, 최소주행거리 12만km 초과한 경우 또는, 차량을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승합용 (사업용)대형승합차○ 단위부서차량을 최초 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하고, 최소주행거리 12만km 초과한 경우 또는, 차량을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승합용 (사업용)중형승합차○ 단위부서차량을 최초 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하고, 최소주행거리 12만km 초과한 경우 또는, 차량을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승합용 (사업용)소형승합차○ 단위부서차량을 최초 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하고, 최소주행거리 12만km 초과한 경우 또는, 차량을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승합용 (사업용)경형승합차○ 단위부서차량을 최초 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하고, 최소주행거리 12만km 초과한 경우 또는, 차량을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화물용 (사업용)대형화물차○ 단위부서차량을 최초 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하고, 최소주행거리 12만km 초과한 경우 또는, 차량을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화물용 (사업용)중형화물차○ 단위부서차량을 최초 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하고, 최소주행거리 12만km 초과한 경우 또는, 차량을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화물용 (사업용)소형화물차○ 단위부서차량을 최초 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하고, 최소주행거리 12만km 초과한 경우 또는, 차량을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화물용 (사업용)경형화물차○ 단위부서차량을 최초 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하고, 최소주행거리 12만km 초과한 경우 또는, 차량을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특수용 (사업용)청소차○ 단위부서차량을 최초 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 (사업용)앰뷸런스○ 단위부서차량을 최초 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 (사업용)분뇨차○ 단위부서차량을 최초 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 (사업용)진료차○ 단위부서차량을 최초 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 (사업용)이동수리차○ 단위부서차량을 최초 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 (사업용)급수•살수차○ 단위부서차량을 최초 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 (사업용)트럭트랙터○ 단위부서차량을 최초 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 (사업용)트레일러○ 단위부서차량을 최초 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 (사업용)렉카차○ 단위부서차량을 최초 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 (사업용)그 밖의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 단위부서차량을 최초 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6. 28.>
차량의 용도•규모•배정대상 및 내용연수

 ※ 비고
 1. 위의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대형•중형•소형•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자동차의 유형별 기준에 따라 다목적형으로 따로 구분하며 배기량(cc) 기준으로 규모를 나눈다. 
 3.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 복수 기준 중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하고,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복수 기준 중 배기량과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한다.
 4. 복수의 기준 중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되면 큰 규모로 구분한다.
 5. 승용(업무용)의 대형승용차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경우는 승용(전용)차량을 업무용으로 전환한 경우로 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신규 (임차)차량 정수 배정 요청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
수신 :수신 :수신 :발신 :발신 :발신 :
제목 :제목 :제목 :신규 (임차)차량 정수 배정 요청신규 (임차)차량 정수 배정 요청신규 (임차)차량 정수 배정 요청신규 (임차)차량 정수 배정 요청신규 (임차)차량 정수 배정 요청신규 (임차)차량 정수 배정 요청신규 (임차)차량 정수 배정 요청신규 (임차)차량 정수 배정 요청신규 (임차)차량 정수 배정 요청신규 (임차)차량 정수 배정 요청신규 (임차)차량 정수 배정 요청신규 (임차)차량 정수 배정 요청신규 (임차)차량 정수 배정 요청신규 (임차)차량 정수 배정 요청신규 (임차)차량 정수 배정 요청신규 (임차)차량 정수 배정 요청신규 (임차)차량 정수 배정 요청신규 (임차)차량 정수 배정 요청신규 (임차)차량 정수 배정 요청신규 (임차)차량 정수 배정 요청신규 (임차)차량 정수 배정 요청
1.「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규 (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규 (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규 (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규 (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규 (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규 (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규 (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규 (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규 (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규 (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규 (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규 (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규 (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규 (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규 (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규 (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규 (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규 (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규 (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규 (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규 (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규 (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규 (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규 (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정수 배정 요청 내역정수 배정 요청 내역정수 배정 요청 내역정수 배정 요청 내역정수 배정 요청 내역정수 배정 요청 내역정수 배정 요청 내역정수 배정 요청 내역정수 배정 요청 내역정수 배정 요청 내역정수 배정 요청 내역정수 배정 요청 내역정수 배정 요청 내역정수 배정 요청 내역정수 배정 요청 내역정수 배정 요청 내역정수 배정 요청 내역정수 배정 요청 내역정수 배정 요청 내역정수 배정 요청 내역정수 배정 요청 내역정수 배정 요청 내역정수 배정 요청 내역정수 배정 요청 내역
① 소속기관① 소속기관① 소속기관① 소속기관① 소속기관① 소속기관⑥ 임차기간⑥ 임차기간⑥ 임차기간⑥ 임차기간⑥ 임차기간⑥ 임차기간
②②단위부서단위부서단위부서단위부서⑦ 월 임차료⑦ 월 임차료⑦ 월 임차료⑦ 월 임차료⑦ 월 임차료⑦ 월 임차료
②②관리부서(팀)관리부서(팀)관리부서(팀)관리부서(팀)⑦ 월 임차료⑦ 월 임차료⑦ 월 임차료⑦ 월 임차료⑦ 월 임차료⑦ 월 임차료
③ 차 명③ 차 명③ 차 명③ 차 명③ 차 명③ 차 명⑧⑧국비( %)국비( %)국비( %)국비( %)원원원원원원
③ 차 명③ 차 명③ 차 명③ 차 명③ 차 명③ 차 명⑧⑧도비( %)도비( %)도비( %)도비( %)원원원원원원
③ 차 명③ 차 명③ 차 명③ 차 명③ 차 명③ 차 명⑧⑧시비( %)시비( %)시비( %)시비( %)원원원원원원
③ 차 명③ 차 명③ 차 명③ 차 명③ 차 명③ 차 명⑧⑧기타( %)기타( %)기타( %)기타( %)원원원원원원
④ 차형•차종④ 차형•차종④ 차형•차종④ 차형•차종④ 차형•차종④ 차형•차종⑨ 용 도⑨ 용 도⑨ 용 도⑨ 용 도⑨ 용 도⑨ 용 도
⑤ 차량 구입비⑤ 차량 구입비⑤ 차량 구입비⑤ 차량 구입비⑤ 차량 구입비⑤ 차량 구입비⑩ 비 고⑩ 비 고⑩ 비 고⑩ 비 고⑩ 비 고⑩ 비 고
붙임문서: 차량 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붙임문서: 차량 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붙임문서: 차량 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붙임문서: 차량 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붙임문서: 차량 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붙임문서: 차량 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붙임문서: 차량 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붙임문서: 차량 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붙임문서: 차량 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붙임문서: 차량 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붙임문서: 차량 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붙임문서: 차량 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붙임문서: 차량 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붙임문서: 차량 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붙임문서: 차량 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붙임문서: 차량 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붙임문서: 차량 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붙임문서: 차량 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붙임문서: 차량 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붙임문서: 차량 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붙임문서: 차량 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붙임문서: 차량 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붙임문서: 차량 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붙임문서: 차량 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붙임문서: 차량 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6. 28.>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차량정수 배정대상기준정수규모•유형규모•유형규모•유형
차량정수 배정대상차량정수 배정대상기준정수대형중형•소형•경형다목적형
계계58대3대25대30대
본청전용2대2대 (시장, 부시장)··
본청업무용21대·2대19대
직속 기관보건소7대·3대4대
직속 기관농업기술센터6대·2대4대
사업소환경사업소1대··1대
사업소수도사업소2대··2대
사업소시설관리사업소····
사업소시립도서관····
읍읍2대·2대·
면면7대·7대 (각 면 1대)·
동동9대·9대 (각 동 1대)·
제천시의회제천시의회1대1대 (의장)··
차량정수 배정대상차량정수 배정대상기준정수규모•유형규모•유형규모•유형
차량정수 배정대상차량정수 배정대상기준정수대형중형•소형•경형다목적형
계계15대··15대
본청전용····
본청업무용11대··11대
직속 기관보건소1대··1대
직속 기관농업기술센터3대··3대
사업소환경사업소····
사업소수도사업소····
사업소시설관리사업소····
사업소시립도서관····
읍읍····
면면····
동동····
제천시의회제천시의회····
사 업 별배정대상 차형 및 대수
통근용○ 본청 통근인원, 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 남부면(금성•청풍•수산•덕산•한수)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해당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교육훈련용○ 공무원, 농민단체, 직능단체 등: 교육인원, 교육횟수, 운행거리에 따라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그 밖의 업무용○ 특정업무 및 그 밖의 사업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 적정한 차형과 대수 배정
사 업 별배정대상 차형 및 대수
도로관리용○ 도로의 연장, 도로상태, 교통량 및 유지, 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식량증산용○ 경지면적, 농사지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 대수 배정
산림녹지 및 산불방지지도용○ 임야면적 2,300헥타르 이상을 기준, 중형 이하를 적정 대수 배정
지방세지도용○ 지방세 규모와 부과•징수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 대수 배정
상•하수도사업용○ 상•하수도 발생량 및 처리량, 송•배수관연장, 급수인구, 시설규모 등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형 이하를 적정 대수 배정
각종단속용○ 무허가 건물, 그린벨트 등 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 대수 배정
읍면동용○ 사업용으로 소형화물차량을 적정 대수 배정
그 밖의 사업용○ 현장 지도•감독을 요하는 부서의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정대상 차형 및 대수
청소용○ 본청과 읍•면•사업소 등 폐기물 직접 처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배정 - 청소 차량은 해당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 처리의 편의 및 차량 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중형•소형 및 압축식•자동식 차량 등을 고루 배정
농기계수리용○ 대상 가구, 시행 횟수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 대수 배정
기타용○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 대수 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11. 7.>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1. 승용 차량 기준정수

2. 승용 임차 차량 기준정수
 
3. 승합용 차량 기준정수

4. 화물용 차량 기준정수

5. 특수용 차량 기준정수

[별지 제3호서식] 교체 차량 정수 배정 요청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
수신 :수신 :수신 :발신 :발신 :발신 :
제목 :제목 :제목 :교체 차량 정수 배정 요청교체 차량 정수 배정 요청교체 차량 정수 배정 요청교체 차량 정수 배정 요청교체 차량 정수 배정 요청교체 차량 정수 배정 요청교체 차량 정수 배정 요청교체 차량 정수 배정 요청교체 차량 정수 배정 요청교체 차량 정수 배정 요청교체 차량 정수 배정 요청교체 차량 정수 배정 요청교체 차량 정수 배정 요청교체 차량 정수 배정 요청교체 차량 정수 배정 요청교체 차량 정수 배정 요청교체 차량 정수 배정 요청교체 차량 정수 배정 요청교체 차량 정수 배정 요청교체 차량 정수 배정 요청교체 차량 정수 배정 요청
1.「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체 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체 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체 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체 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체 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체 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체 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체 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체 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체 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체 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체 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체 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체 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체 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체 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체 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체 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체 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체 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체 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체 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체 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체 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정수 배정 요청 내역정수 배정 요청 내역정수 배정 요청 내역정수 배정 요청 내역정수 배정 요청 내역정수 배정 요청 내역정수 배정 요청 내역정수 배정 요청 내역정수 배정 요청 내역정수 배정 요청 내역정수 배정 요청 내역정수 배정 요청 내역정수 배정 요청 내역정수 배정 요청 내역정수 배정 요청 내역정수 배정 요청 내역정수 배정 요청 내역정수 배정 요청 내역정수 배정 요청 내역정수 배정 요청 내역정수 배정 요청 내역정수 배정 요청 내역정수 배정 요청 내역정수 배정 요청 내역
구입예정 차량구입예정 차량구입예정 차량구입예정 차량구입예정 차량구입예정 차량구입예정 차량구입예정 차량구입예정 차량구입예정 차량구입예정 차량구입예정 차량구입예정 차량보유 차량보유 차량보유 차량보유 차량보유 차량보유 차량보유 차량보유 차량보유 차량보유 차량보유 차량보유 차량
① 소속기관① 소속기관① 소속기관① 소속기관① 소속기관① 소속기관⑨ 소속기관⑨ 소속기관⑨ 소속기관⑨ 소속기관⑨ 소속기관⑨ 소속기관
②②단위부서단위부서단위부서단위부서⑩⑩단위부서단위부서단위부서단위부서
②②관리부서(팀)관리부서(팀)관리부서(팀)관리부서(팀)⑩⑩관리부서(팀)관리부서(팀)관리부서(팀)관리부서(팀)
③ 차 명③ 차 명③ 차 명③ 차 명③ 차 명③ 차 명⑪ 차 명⑪ 차 명⑪ 차 명⑪ 차 명⑪ 차 명⑪ 차 명
④ 차형•차종④ 차형•차종④ 차형•차종④ 차형•차종④ 차형•차종④ 차형•차종⑫ 차형•차종⑫ 차형•차종⑫ 차형•차종⑫ 차형•차종⑫ 차형•차종⑫ 차형•차종
⑤ 차량 구입비⑤ 차량 구입비⑤ 차량 구입비⑤ 차량 구입비⑤ 차량 구입비⑤ 차량 구입비⑬ 차량 구입비⑬ 차량 구입비⑬ 차량 구입비⑬ 차량 구입비⑬ 차량 구입비⑬ 차량 구입비
⑥⑥국비( %)국비( %)국비( %)국비( %)원원원원원원원⑭ 차량등록번호⑭ 차량등록번호⑭ 차량등록번호⑭ 차량등록번호⑭ 차량등록번호⑭ 차량등록번호
⑥⑥도비( %)도비( %)도비( %)도비( %)원원원원원원원⑭ 차량등록번호⑭ 차량등록번호⑭ 차량등록번호⑭ 차량등록번호⑭ 차량등록번호⑭ 차량등록번호
⑥⑥시비( %)시비( %)시비( %)시비( %)원원원원원원원⑭ 차량등록번호⑭ 차량등록번호⑭ 차량등록번호⑭ 차량등록번호⑭ 차량등록번호⑭ 차량등록번호
⑥⑥기타( %)기타( %)기타( %)기타( %)원원원원원원원⑭ 차량등록번호⑭ 차량등록번호⑭ 차량등록번호⑭ 차량등록번호⑭ 차량등록번호⑭ 차량등록번호
⑦ 용 도⑦ 용 도⑦ 용 도⑦ 용 도⑦ 용 도⑦ 용 도⑮ 용 도⑮ 용 도⑮ 용 도⑮ 용 도⑮ 용 도⑮ 용 도
⑧ 비 고⑧ 비 고⑧ 비 고⑧ 비 고⑧ 비 고⑧ 비 고⑯ 비 고⑯ 비 고⑯ 비 고⑯ 비 고⑯ 비 고⑯ 비 고
붙임문서: 차량 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붙임문서: 차량 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붙임문서: 차량 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붙임문서: 차량 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붙임문서: 차량 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붙임문서: 차량 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붙임문서: 차량 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붙임문서: 차량 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붙임문서: 차량 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붙임문서: 차량 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붙임문서: 차량 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붙임문서: 차량 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붙임문서: 차량 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붙임문서: 차량 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붙임문서: 차량 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붙임문서: 차량 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붙임문서: 차량 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붙임문서: 차량 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붙임문서: 차량 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붙임문서: 차량 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붙임문서: 차량 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붙임문서: 차량 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붙임문서: 차량 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붙임문서: 차량 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붙임문서: 차량 정수 배정 검토조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6. 28.>

[별표 3] 차량 정수번호 부여

차 종 별차 형 별분류 번호
가. 승용• 대형승용차가1
가. 승용• 중형승용차가2
가. 승용• 소형승용차가3
가. 승용• 경형승용차가4
가. 승용• 다목적형승용차가5
나. 승합용• 대형승합차나1
나. 승합용• 중형승합차나2
나. 승합용• 소형승합차나3
나. 승합용• 경형승합차나4
다. 화물용• 대형화물차다1
다. 화물용• 중형화물차다2
다. 화물용• 소형화물차다3
다. 화물용• 경형화물차다4
라. 특수용• 청소차라1
라. 특수용• 앰뷸런스라2
라. 특수용• 분뇨차라3
라. 특수용• 진료차라4
라. 특수용• 이동수리차라5
라. 특수용• 급수‧살수차라6
라. 특수용• 트럭트랙터라7
라. 특수용• 트레일러라8
라. 특수용• 레커차라9
라. 특수용• 방역·방제차라10
라. 특수용•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라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 11. 7.>
차량 정수번호 부여
1. 차종•차형별 분류번호

[별표 4] 공무용 차량표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명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신설 2024. 6. 28.>
공무용 차량 표시
1. 표시대상
 - 제천시청 소속 모든 공용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2. 표시내용
 - 제천시 심벌마크와 해당 기관명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체 심벌마크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관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도록 마스코트, 슬로건 등을 추가로 부착할 수 있다.
3. 표시위치 및 크기
 - 승용 및 화물차량은 운전석 옆문 및 조수석 옆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 승합차량은 누구나 식별이 쉽게 차량의 전면 중간 부분에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 표시크기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표시위치 면적의 1/3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4. 부착방법
 - 차량에 공무용 표시는 탈착되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차량의 경우 탈‧부착식으로 할 수 있다.
5. 표시예시(실제 표시와 다를 수 있음)

[별지 제4호서식] 차량 정수번호 배정 승인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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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목 :제목 :차량 정수번호 배정 승인차량 정수번호 배정 승인차량 정수번호 배정 승인차량 정수번호 배정 승인차량 정수번호 배정 승인차량 정수번호 배정 승인차량 정수번호 배정 승인차량 정수번호 배정 승인차량 정수번호 배정 승인차량 정수번호 배정 승인차량 정수번호 배정 승인차량 정수번호 배정 승인차량 정수번호 배정 승인차량 정수번호 배정 승인차량 정수번호 배정 승인차량 정수번호 배정 승인차량 정수번호 배정 승인차량 정수번호 배정 승인차량 정수번호 배정 승인차량 정수번호 배정 승인
1.1.1.「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차량 정수번호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오니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차량 정수번호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오니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차량 정수번호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오니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차량 정수번호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오니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차량 정수번호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오니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차량 정수번호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오니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차량 정수번호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오니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차량 정수번호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오니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차량 정수번호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오니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차량 정수번호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오니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차량 정수번호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오니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차량 정수번호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오니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차량 정수번호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오니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차량 정수번호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오니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차량 정수번호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오니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차량 정수번호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오니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차량 정수번호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오니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차량 정수번호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오니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차량 정수번호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오니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차량 정수번호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오니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차량 정수번호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오니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2.정수번호 배정 내역정수번호 배정 내역정수번호 배정 내역정수번호 배정 내역정수번호 배정 내역정수번호 배정 내역
① 소속기관① 소속기관① 소속기관① 소속기관① 소속기관① 소속기관⑤ 차량등록번호⑤ 차량등록번호⑤ 차량등록번호⑤ 차량등록번호⑤ 차량등록번호
②②단위부서단위부서단위부서단위부서⑥ 정수번호⑥ 정수번호⑥ 정수번호⑥ 정수번호⑥ 정수번호
②②관리부서(팀)관리부서(팀)관리부서(팀)관리부서(팀)⑦ 임차기간⑦ 임차기간⑦ 임차기간⑦ 임차기간⑦ 임차기간
③ 차 명③ 차 명③ 차 명③ 차 명③ 차 명③ 차 명⑧ 용 도⑧ 용 도⑧ 용 도⑧ 용 도⑧ 용 도
④ 차형•차종④ 차형•차종④ 차형•차종④ 차형•차종④ 차형•차종④ 차형•차종⑨ 비 고 (말소차량번호 등)⑨ 비 고 (말소차량번호 등)⑨ 비 고 (말소차량번호 등)⑨ 비 고 (말소차량번호 등)⑨ 비 고 (말소차량번호 등)
※ 위 내용과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6. 28.>

[별지 제5호서식] 정수관리대장 등록(말소) 요청서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
수신 :수신 :수신 :발신 :발신 :발신 :
제목 :제목 :제목 :정수관리대장 등록•등록말소 요청서정수관리대장 등록•등록말소 요청서정수관리대장 등록•등록말소 요청서정수관리대장 등록•등록말소 요청서정수관리대장 등록•등록말소 요청서정수관리대장 등록•등록말소 요청서정수관리대장 등록•등록말소 요청서정수관리대장 등록•등록말소 요청서정수관리대장 등록•등록말소 요청서정수관리대장 등록•등록말소 요청서정수관리대장 등록•등록말소 요청서정수관리대장 등록•등록말소 요청서정수관리대장 등록•등록말소 요청서정수관리대장 등록•등록말소 요청서정수관리대장 등록•등록말소 요청서정수관리대장 등록•등록말소 요청서정수관리대장 등록•등록말소 요청서정수관리대장 등록•등록말소 요청서정수관리대장 등록•등록말소 요청서
1.「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정수 관리 대장에 차량등록•차량등록말소를 요청합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정수 관리 대장에 차량등록•차량등록말소를 요청합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정수 관리 대장에 차량등록•차량등록말소를 요청합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정수 관리 대장에 차량등록•차량등록말소를 요청합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정수 관리 대장에 차량등록•차량등록말소를 요청합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정수 관리 대장에 차량등록•차량등록말소를 요청합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정수 관리 대장에 차량등록•차량등록말소를 요청합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정수 관리 대장에 차량등록•차량등록말소를 요청합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정수 관리 대장에 차량등록•차량등록말소를 요청합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정수 관리 대장에 차량등록•차량등록말소를 요청합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정수 관리 대장에 차량등록•차량등록말소를 요청합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정수 관리 대장에 차량등록•차량등록말소를 요청합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정수 관리 대장에 차량등록•차량등록말소를 요청합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정수 관리 대장에 차량등록•차량등록말소를 요청합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정수 관리 대장에 차량등록•차량등록말소를 요청합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정수 관리 대장에 차량등록•차량등록말소를 요청합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정수 관리 대장에 차량등록•차량등록말소를 요청합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정수 관리 대장에 차량등록•차량등록말소를 요청합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정수 관리 대장에 차량등록•차량등록말소를 요청합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정수 관리 대장에 차량등록•차량등록말소를 요청합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정수 관리 대장에 차량등록•차량등록말소를 요청합니다.「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정수 관리 대장에 차량등록•차량등록말소를 요청합니다.
2.등록•등록말소 요청 내역등록•등록말소 요청 내역등록•등록말소 요청 내역등록•등록말소 요청 내역등록•등록말소 요청 내역등록•등록말소 요청 내역등록•등록말소 요청 내역등록•등록말소 요청 내역등록•등록말소 요청 내역등록•등록말소 요청 내역등록•등록말소 요청 내역등록•등록말소 요청 내역등록•등록말소 요청 내역등록•등록말소 요청 내역등록•등록말소 요청 내역등록•등록말소 요청 내역등록•등록말소 요청 내역등록•등록말소 요청 내역등록•등록말소 요청 내역등록•등록말소 요청 내역등록•등록말소 요청 내역등록•등록말소 요청 내역
등록 차량등록 차량등록 차량등록 차량등록 차량등록 차량등록 차량등록 차량등록 차량등록말소 차량등록말소 차량등록말소 차량등록말소 차량등록말소 차량등록말소 차량등록말소 차량등록말소 차량
① 소속기관① 소속기관① 소속기관① 소속기관① 소속기관① 소속기관
②②단위부서단위부서단위부서단위부서
②②관리부서(팀)관리부서(팀)관리부서(팀)관리부서(팀)
③ 차 명③ 차 명③ 차 명③ 차 명③ 차 명③ 차 명
④ 차형•차종④ 차형•차종④ 차형•차종④ 차형•차종④ 차형•차종④ 차형•차종
⑤ 차량등록번호⑤ 차량등록번호⑤ 차량등록번호⑤ 차량등록번호⑤ 차량등록번호⑤ 차량등록번호
⑥ 차량 구입비⑥ 차량 구입비⑥ 차량 구입비⑥ 차량 구입비⑥ 차량 구입비⑥ 차량 구입비
⑦⑦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
⑦⑦월 임차료월 임차료월 임차료월 임차료
⑧ 용 도⑧ 용 도⑧ 용 도⑧ 용 도⑧ 용 도⑧ 용 도
⑨ 비 고⑨ 비 고⑨ 비 고⑨ 비 고⑨ 비 고⑨ 비 고
※ 대장 등록과 등록말소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 (등록차량)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공무용 표시 사진대지 1부. 3. 임차기간 명시된 임차계약서(임차차량일 경우) 1부.※ 대장 등록과 등록말소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 (등록차량)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공무용 표시 사진대지 1부. 3. 임차기간 명시된 임차계약서(임차차량일 경우) 1부.※ 대장 등록과 등록말소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 (등록차량)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공무용 표시 사진대지 1부. 3. 임차기간 명시된 임차계약서(임차차량일 경우) 1부.※ 대장 등록과 등록말소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 (등록차량)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공무용 표시 사진대지 1부. 3. 임차기간 명시된 임차계약서(임차차량일 경우) 1부.※ 대장 등록과 등록말소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 (등록차량)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공무용 표시 사진대지 1부. 3. 임차기간 명시된 임차계약서(임차차량일 경우) 1부.※ 대장 등록과 등록말소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 (등록차량)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공무용 표시 사진대지 1부. 3. 임차기간 명시된 임차계약서(임차차량일 경우) 1부.※ 대장 등록과 등록말소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 (등록차량)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공무용 표시 사진대지 1부. 3. 임차기간 명시된 임차계약서(임차차량일 경우) 1부.※ 대장 등록과 등록말소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 (등록차량)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공무용 표시 사진대지 1부. 3. 임차기간 명시된 임차계약서(임차차량일 경우) 1부.※ 대장 등록과 등록말소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 (등록차량)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공무용 표시 사진대지 1부. 3. 임차기간 명시된 임차계약서(임차차량일 경우) 1부.※ 대장 등록과 등록말소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 (등록차량)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공무용 표시 사진대지 1부. 3. 임차기간 명시된 임차계약서(임차차량일 경우) 1부.※ 대장 등록과 등록말소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 (등록차량)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공무용 표시 사진대지 1부. 3. 임차기간 명시된 임차계약서(임차차량일 경우) 1부.※ 대장 등록과 등록말소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 (등록차량)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공무용 표시 사진대지 1부. 3. 임차기간 명시된 임차계약서(임차차량일 경우) 1부.※ 대장 등록과 등록말소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 (등록차량)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공무용 표시 사진대지 1부. 3. 임차기간 명시된 임차계약서(임차차량일 경우) 1부.※ 대장 등록과 등록말소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 (등록차량)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공무용 표시 사진대지 1부. 3. 임차기간 명시된 임차계약서(임차차량일 경우) 1부.※ 대장 등록과 등록말소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 (등록차량)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공무용 표시 사진대지 1부. 3. 임차기간 명시된 임차계약서(임차차량일 경우) 1부.※ 대장 등록과 등록말소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 (등록차량)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공무용 표시 사진대지 1부. 3. 임차기간 명시된 임차계약서(임차차량일 경우) 1부.※ 대장 등록과 등록말소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 (등록차량)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공무용 표시 사진대지 1부. 3. 임차기간 명시된 임차계약서(임차차량일 경우) 1부.※ 대장 등록과 등록말소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 (등록차량)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공무용 표시 사진대지 1부. 3. 임차기간 명시된 임차계약서(임차차량일 경우) 1부.※ 대장 등록과 등록말소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 (등록차량)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공무용 표시 사진대지 1부. 3. 임차기간 명시된 임차계약서(임차차량일 경우) 1부.※ 대장 등록과 등록말소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 (등록차량)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공무용 표시 사진대지 1부. 3. 임차기간 명시된 임차계약서(임차차량일 경우) 1부.※ 대장 등록과 등록말소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 (등록차량)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공무용 표시 사진대지 1부. 3. 임차기간 명시된 임차계약서(임차차량일 경우) 1부.※ 대장 등록과 등록말소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 (등록차량)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공무용 표시 사진대지 1부. 3. 임차기간 명시된 임차계약서(임차차량일 경우) 1부.※ 대장 등록과 등록말소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 (등록차량)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공무용 표시 사진대지 1부. 3. 임차기간 명시된 임차계약서(임차차량일 경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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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6. 28.>

[별지 제6호서식] 차량 정수 관리 대장

일련번호정수번호승 인승 인차 명연 식승차정원소속기관용 도계인날인비 고 (승인구분)
일련번호정수번호문서번호일 자차 명연 식적재적량소속기관용 도계인날인비 고 (승인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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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차량 정수 관리 대장 (차량 정수 번호 부여부)

 ※ 승인구분 : 신규차량, 임차차량, 교체차량, 차종‧차형변경, 정수이체, 정수삭감 등으로 기재

[별지 제7호서식] 차량배차신청서(승인서)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담당자담당자팀장과장과장결재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결재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
사용일시20 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차량번호운전자
사용일시20 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배차일시20 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행 선 지행 선 지
용 무용 무
용 무사 용 자국 과국 과국 과
사 용 자사 용 자국 과국 과국 과
유 류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유 류운행거리㎞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과 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과 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과 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과 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과 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과 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과 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과 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과 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과 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과 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과 장 (인) 과장 귀하
*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는 운행 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는 운행 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는 운행 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는 운행 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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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차량유류수불대장

년 월 일소속기관사용부서운전자차량번호연료구분운행거리 (km)급유량 (ℓ/㎡)사용량 (ℓ/㎡)잔량 (ℓ/㎡)급유금액(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11. 7.>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별지 제9호서식] 차량운행일지, 차량일일점검표

담당자팀 장결 재
결 재
차 량 번 호운 행 상 황전일 누계Km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잔량전일잔량LL
차 량 번 호운 행 상 황전일 누계Km유 류 수 불 현 황급유량급유량LL
차 량 번 호운 행 상 황금일 운행Km유 류 수 불 현 황급유량급유량LL
운전자운 행 상 황금일 운행Km유 류 수 불 현 황소비량소비량LL
운전자운 행 상 황누 계Km유 류 수 불 현 황소비량소비량LL
운전자운 행 상 황누 계Km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잔 량LL
승차자용 무용 무경유 및 목적지경유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운 행 ㎞운 행 확 인
승차자용 무용 무경유 및 목적지경유 및 목적지출 발출 발도 착운 행 ㎞운 행 확 인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 전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③ 에어클리너는? ④ 조정계통 작동은?(계기 포함)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드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 각 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상태는?
2) 운행 중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는?
3) 운행 후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 각 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겼는가? ⑦ 열쇠보관은?
그 밖의 기재사항
범례 : ∨ 양호 △ 수리요함 × 교환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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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11. 7.>
<전 면>
차 량 운 행 일 지

<후 면>
차량일일점검표
 점검자 : 직 성명 (인)

[별지 제10호서식] 전기,수소차량 충전대장

년 월 일소속기관사용부서운전자차량번호연료구분운행거리 (km)충전량사용량잔량충전금액(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전기‧수소차량 충전대장

[별지 제11호서식] 차량 정비 대장

차량등록번호사용부서정비일자차 종차 명정비내역수량단가공임비부가세정비금액정비업체운행거리정비사유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차량 정비 대장

[별지 제12호서식] 공용차량 사고 경위서

보고자성명연락처
보고자소속직 급
운전자 관련 사항피해자피해자가해자가해자
운전자 관련 사항성 명성 명
운전자 관련 사항차량번호차량번호
운전자 관련 사항차 명차 명
운전자 관련 사항연락처연락처
사고 관련 사항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 관련 사항사고 경위- 누가,언제,어디서,어떻게,과실 여부 등 상세기술- 누가,언제,어디서,어떻게,과실 여부 등 상세기술- 누가,언제,어디서,어떻게,과실 여부 등 상세기술
사고 관련 사항사고에 대한 조치사항- 사고내용 신고 여부(경찰서 및 보험회사) - 상대차량 파악 여부(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여부 - 블랙박스 및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사고내용 신고 여부(경찰서 및 보험회사) - 상대차량 파악 여부(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여부 - 블랙박스 및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사고내용 신고 여부(경찰서 및 보험회사) - 상대차량 파악 여부(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여부 - 블랙박스 및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사고 관련 사항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계획- 사고 예방을 위하여 향후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기술- 사고 예방을 위하여 향후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기술- 사고 예방을 위하여 향후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기술
위와 같이 공용차량 사고 내역을 보고합니다. 20 . . .위와 같이 공용차량 사고 내역을 보고합니다. 20 . . .위와 같이 공용차량 사고 내역을 보고합니다. 20 . . .위와 같이 공용차량 사고 내역을 보고합니다. 20 . . .위와 같이 공용차량 사고 내역을 보고합니다. 20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공용차량 사고 경위서

[별지 제13호서식] 공용차량 보유(이용)현황

단위 행정 기관총 계총 계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
단위 행정 기관총 계총 계소계대형중형소계중형소형경형다목적
증감표시
금 년 도
전 년 도
승 합 용승 합 용승 합 용승 합 용승 합 용화 물 용화 물 용화 물 용화 물 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
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소계대형중형소형소계대형중형소형
구 분차종/차명배기량구입비보유기간주행거리유류비보험료수리비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25. 11. 7.>
제 천 시
1. ○○○○년도 공용차량 보유 현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제천시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28.>1. “차량”이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 차량을 포함한다.2. “임차 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3. “차량 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 대수를 말한다.4. “전용 차량”이란 배정 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5.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 차량 중 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6.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써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7.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써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9. “단위 부서”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10. “차량 총괄 부서”란 시에서 차량 정수 관리와 차량 유지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11.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ㆍ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2.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다른 법령·조례·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모든 차량에 이 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제4조(차량의 구분)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형은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하며, 특수용은 특수 목적에 따라 달리 구분한다.

제5조(차량의 배정 대상 등)

제5조(차량의 배정 대상 등)① 차량의 차종ㆍ차형, 배정 대상 및 최소주행거리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6. 28.>② 차량의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 6. 28.>③ 임차 차량도 기관별 기준정수에 포함된다. <신설 2025. 11. 7.>

제6조(배정 요청)

제6조(배정 요청)① 단위 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 배정ㆍ임차 차량 정수 배정ㆍ차종 변경 승인ㆍ차형 변경 승인ㆍ차량 교체 승인ㆍ차량 교환 승인(이하 “정수 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 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8.>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24. 6. 28.>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8.>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 보험회사의 보험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 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차량에 한정한다.2. 최초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내용연수의 3분의 2를 경과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3. 그 밖에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 등으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제1항에 따른 차종, 차형의 변경은 단위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량별 업무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 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상호간에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5. 11. 7.>

제7조(차량 배정)

제7조(차량 배정)① 차량 총괄 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 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 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②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단위 부서가 폐지·통합되면 차량의 정수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8조(배정 제한)

제8조(배정 제한) 차량 총괄 부서의 장은 차량 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 정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 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9조(정수 번호 부여)

제9조(정수 번호 부여) 차량 총괄 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조(정수 대장 정비 및 차량 보유 현황 공개)

제10조(정수 대장 정비 및 차량 보유 현황 공개)① 차량 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 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 정수 배정 사항과 실제 차량 구입ㆍ등록 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현황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1. 7.>[제목개정 2025. 11. 7.]

제11조(정수 배정 협의)

제11조(정수 배정 협의)① 단위 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차량 구입비와 차량 유지비 등 소요 예산과 운전직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차량 총괄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단위 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ㆍ차형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종ㆍ차형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 관련 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정수의 직권 감축 등)

제12조(정수의 직권 감축 등) 차량 총괄 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 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 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단위 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3. 그 밖에 차량 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3조(차량의 사전 구입 금지)

제13조(차량의 사전 구입 금지) 단위 부서의 장은 차량 총괄 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 정수를 배정받지 않고는 소요 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4조(양여ㆍ관리 전환ㆍ기증 차량 등)

제14조(양여ㆍ관리 전환ㆍ기증 차량 등)① 단위 부서의 장은 시를 제외한 외부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 등으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 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총괄 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 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4. 6. 28.>② 차량을 다른 단위 부서로부터 양여ㆍ관리 전환ㆍ기증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차량 총괄 부서의 장에게 차량 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신설 2024. 6. 28.>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 차량으로 교체 후 불용 예정인 기존 차량은 운행을 목적으로 단위 부서 간 양여ㆍ관리 전환ㆍ기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6. 28.>

제15조(불용차량의 처분)

제15조(불용차량의 처분) 내용연수를 초과한 차량의 불용ㆍ공매ㆍ폐차를 결정할 때에는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천시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4. 6. 28.]

제16조(차량 관리 부서 지정)

제16조(차량 관리 부서 지정)① 단위 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 부서를 관리 부서로 지정하여야 하며, 차량별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관리 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 주무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 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 관리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않는다.[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 6. 28.>]

제17조(차량 관리 방법)

제17조(차량 관리 방법)① 단위 부서가 보유ㆍ관리하는 차량의 예산 등은 관리 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8.>② 관리 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점검ㆍ정비ㆍ수리ㆍ보험 가입ㆍ자동차 검사 업무와 그 밖의 차량 운영ㆍ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24. 6. 28.>③ 관리 부서는 운전자가 보험 보장 기간 및 자동차 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전면 유리 좌측 상단)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6. 28.>④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 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 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 <개정 2025. 11. 7.>⑤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1. 7.>⑥ 모든 공용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차량은 별표 4에 따라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6. 28.>[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 6. 28.>]

제18조(배차 신청)

제18조(배차 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 배차를 사용일 이전에 차량 관리 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 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4. 6. 28.>[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 6. 28.>]

제19조(배차 승인)

제19조(배차 승인) 차량 관리 부서는 차량 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4. 6. 28.>]

제20조(차량 연료 구입 등)

제20조(차량 연료 구입 등)① 단위 부서의 장은 차량의 유류를 구입할 경우 원칙적으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서는 가격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와 비교한 후 유리한 조건의 주유소를 이용하거나, 차량용 유류·액화석유가스·전기·수소 등(이하 “연료”라 한다)의 필요 수급 물량을 기준하여 연료 공급자와 연료 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 정산 계약하거나 카드 결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4. 6. 28.>]

제21조(연료 사용 정산)

제21조(연료 사용 정산)① 차량 배차를 담당하는 단위 부서의 장은 차량 배차 시 전회 지급 연료의 소모량, 잔량을 정산하여 연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8.>② 단위 부서의 운전직공무원은 운행 일지에 배차한 날의 주행거리와 연료의 구입량, 구입 금액, 사용량, 잔량을 기록하여야 한다.[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 6. 28.>]

제22조(차고 운영)

제22조(차고 운영)① 단위 부서의 장은 차량의 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직공무원 대기실 및 숙직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 부서의 장은 운전직공무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량 운행관리, 운전직공무원 관리 등의 제반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4. 6. 28.>]

제23조(기록 관리)

제23조(기록 관리)① 차량 총괄 부서의 장은 제1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 부서의 장은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8., 2025. 11. 7.>1. 차량 정수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2. 차량 배차 신청(승인)서(별지 제7호서식)3. 차량 유류 수불대장(별지 제8호서식)4. 차량 운행 일지(별지 제9호서식)5. 전기ㆍ수소차량 충전대장(별지 제10호서식)6. 차량 정비 대장(별지 제11호서식)7. 그 밖에 차량 관리에 필요한 대장②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각종 대장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장을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4. 6. 28.>]

제24조(지도ㆍ점검 등)

제24조(지도ㆍ점검 등) 차량 총괄 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 부서의 차량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4. 6. 28.>]

제25조(근무 지침)

제25조(근무 지침)① 운전직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전직공무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4. 6. 28.>]

제26조(금지 사항)

제26조(금지 사항) 운전직공무원은 근무 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6. 25.>1. 근무 중 음주 행위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전화 사용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 승인받은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4. 지시 없이 배차 승인받은 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타인에게 배차 승인받은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 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10. 배차 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 행위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 행위12. 다른 행정기관ㆍ단체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주고받는 행위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차 행위14. 「도로교통법」 등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운전 등을 하는 행위[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4. 6. 28.>]

제27조(안전운전 의무)

제27조(안전운전 의무)① 운전직공무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직공무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24. 6. 28.>]

제28조(차량 사고에 따른 조치)

제28조(차량 사고에 따른 조치)① 운전직공무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단위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8.>1. 사고 발생 상황 파악2.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3. 사고 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사)4. 상대 차량 파악(인적 사항, 차량번호, 보험 가입 여부)5. 그 밖에 사고처리에 필요한 조치② 제1항의 운전직공무원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사고 경위를 작성하여 단위 부서장과 차량 총괄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6. 28.>[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24. 6. 28.>]

제29조(안전 교육 등)

제29조(안전 교육 등) 단위 부서의 장은 운전직공무원에 대하여 정비 기술 또는 안전 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 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 <2024. 6. 28.>]

제30조(운전직공무원의 교류)

제30조(운전직공무원의 교류) 차량 총괄 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 부서 소속 운전직공무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 <2024. 6. 28.>]

제31조(차량 직접 운전)

제31조(차량 직접 운전)① 시 소속 공무원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공용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직원 및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단위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8.>② 차량 직접 운전자는 운행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하며 단위 부서장의 배차 승인을 받아 운행하고 운행 종료 즉시 운행 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7.>③ 차량 직접 운행에 관한 책임 및 의무 등은 운전직공무원의 예에 따른다.[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2조로 이동 <2024. 6. 28.>]

제32조(차량 직접 운행 적용 지역)

제32조(차량 직접 운행 적용 지역) 차량 직접 운행 적용지역은 시 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 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3조로 이동 <2024. 6. 28.>]

제33조(차량 점검 등)

제33조(차량 점검 등)① 차량을 직접 운행하려는 운전자는 배차 받은 차량의 고장 유ㆍ무와 내ㆍ외관 청결 상태를 운행 전ㆍ후에 점검하고 다음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 관리 부서의 차량 관리 담당자에게 통지하여 차량 교체 및 정비ㆍ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4조로 이동 <2024. 6. 28.>]

제34조(차량 반납 등)

제34조(차량 반납 등) 직접 운전자는 근무 시간 내에 운행한 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 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 및 반납 예정 시간 등을 관리 부서에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33조에서 이동 <2024. 6. 28.>]

상위법 근거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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