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제2조제3항에 따라 제천시 농업인들에게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과학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여 제천시 농업의 발전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천시 농업인대학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등)
제2조(명칭 등) ① 대학의 명칭은 제천시 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대학은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조직)
제3조(조직)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과장, 행정팀장을 각 1명씩 둔다.② 학장은 시장이 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교학과장은 대학업무 담당과장으로 교학담당은 대학업무 실무팀장, 교학담당자는 대학업무 실무관으로 한다.
제4조(학장 등)
제4조(학장 등) ① 학장은 대학을 대표하고 교무를 총괄하며 소속 조직원을 감독하고, 학생을 지도한다.② 부학장은 학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교학과장은 학장 및 부학장의 지휘를 받아 대학 운영에 필요한 교육행정, 예산운영 등 대학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5조(교수의 위촉 등)
제5조(교수의 위촉 등)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학교수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학교수2. 연구기관 관계자3.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직· 연구직 공무원4. 그 밖에 농업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대학의 기본계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농업대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③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주관부서 과장, 교수진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학사업무 등 대학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⑦ 위원회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 할 수 있다.⑧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교수 및 강사 수당 등)
제7조(교수 및 강사 수당 등) 대학 강의에 참여한 교수(시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와 외부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수당)
제8조(위원의 수당)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08.14.>
제9조(입학전형)
제9조(입학전형) ① 대학과정은 2개과 이상으로 하고 과정별 정원은 40명 이내로 한다.② 학장은 매년 대학의 입학전형을 시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교육과정)
제10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과, 과제실습, 현장학습 등으로 편성·운영한다.② 각 교과는 기초농업분야, 전문기술분야, 기본소양분야로 구분 운영하며 각 과정의 특성에 맞게 실시한다.③ 현장학습은 선진농장, 농업관련 기관·법인·단체, 독농가 등을 방문하여 실시한다.④ 교육과정의 변경 등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학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입학자격 등)
제11조(입학자격 등) ① 입학자격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학원서를 학장에게 접수하여야 한다. 단,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입학생 선발)
제12조(입학생 선발)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입학원서를 접수받은 학장은 제9조제1항의 입학전형을 고려하여 서류와 면접 등을 거쳐 입학대상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학장이 정한 기일 안에 입학에 필요한 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학사일정 등)
제13조(학사일정 등) ① 대학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② 수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작목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③ 수업일수는 연간 30일 내외로 하고 총 수업시간은 100시간 이상으로 하며 위원회에서 결정 한다.④ 농번기에는 휴강 할 수 있다.
제14조(교육비)
제14조(교육비)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 대한 교육비는 무료로 한다. 다만, 기본적 운영경비 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5조(자퇴)
제15조(자퇴) 자퇴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퇴원을 학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퇴학 등)
제16조(퇴학 등) 학장은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학생에게 경고 또는 퇴학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4회 이상 수업을 받지 아니한 때3. 질병, 사고,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4. 품행이 불량하여 대학의 명예를 크게 실추 시킨 때
제17조(성적평가)
제17조(성적평가) ① 시험은 객관식, 주관식, 논문 등으로 실시하며 담당교수 및 교학처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②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수료점수는 출석상황, 학습활동 등을 종합평가하여 평균 60점 이상, 과목당 4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수료 할 수 있다. 다만 수료점수에 미달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시험에 응할 수 있다.
제18조(유급)
제18조(유급) 정해진 강의시간에 미달하는 자는 유급하며, 다음연도 학과 운영시 유급연도의 부족한 교육을 이수하면 졸업자로 인정 한다.
제19조(졸업 및 졸업자 우대)
제19조(졸업 및 졸업자 우대) ① 학생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료점수를 취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② 졸업이 인정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를 수여하고 교육이수에 따른 증빙서류를 발급 할 수 있으며,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20조(학생회 활동)
제20조(학생회 활동) ①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통하여 학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학생회를 둔다.② 학생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학생회 규정으로 정한다.③ 학생회는 학장의 승인을 얻어 활동할 수 있다.
제21조(포상)
제21조(포상) 재학 중 출석사항과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학생에 모범이 되거나 대학의 명예와 발전에 공헌한 학생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예산의 지원)
제22조(예산의 지원)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공가)
제23조(공가) 학장은 학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증빙자료를 갖추어 공가를 신청할 경우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1. 법령에 의한 소집. 검열. 훈련 등에 참가하는 경우2. 사전 계획된 농촌진흥기관 기술교육에 참가하는 경우3. 본인 및 직계존비속 애경사시4. 본인 및 배우자 출산시
제24조(학사규정)
제24조(학사규정) 학장은 효율적인 대학운영을 위하여 학사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