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11-27 시행 2020-11-27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거 주 인 원거 주 인 원거 주 인 원영 농 현 황(명)영 농 현 황(명)영 농 현 황(명)영 농 현 황(명)영 농 현 황(명)영 농 현 황(명)급 식 장 소 별급 식 장 소 별급 식 장 소 별
계농업인비농업인계수도작과수시설 원예축산기타마을 회관창 고기 타
기간 일자급식기간(일수)급식인원비 고
계총 급식일수 : 일
세부 시행 일자일부터 일까지 ( 일간)
세부 시행 일자일부터 일까지 ( 일간)
세부 시행 일자일부터 일까지 ( 일간)
일련 번호주소성 명성별연령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 신청서
1. 신청자(공동급식 대표자)
 ○ 성 명 : [연락처 : ] 
 ○ 주 소 : 제천시 읍․면 리 번지
 ○ 마 을 명 :
2. 마을 현황

3. 시행계획

4. 급식종사자
 ○ 주소 : 읍면 리 마을, 성명: (인)
 [연락처 : ], [계좌번호 : ]
 ○ 주소 : 읍면 리 마을, 성명: (인)
 [연락처 : ], [계좌번호 : ]
5. 소요사업비 : 천원
 ○ 인 건 비 : 천원
 ○ 식재료비 : 천원
붙임 : 식단표 (자체수립) 1부
 상기와 같이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 참여자 명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제천시의 농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11.27.>2. "급식종사자"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을 말한다.<개정 2020.11.27.>3. "인건비"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4. “식재료비”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식재료 구입비를 말한다.<개정 2020.11.27.>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 및 식재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간)

제4조(지원기간) ①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은 상반기(4월 ∼ 6월), 하반기(9월 ∼ 11월) 기간 중 시행되는 공동급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공동급식 사업 참여자가 1개소당 15명 이상인 마을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는 마을

제6조(사업신청)

제6조(사업신청)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하고자 하는 마을대표자(이하 “공동급식 대표자”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동급식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2. 마을명, 영농현황, 참여 인원수 및 급식장소3. 운영기간, 급식일수, 지원금액4. 급식종사자의 성명 및 주소

제7조(마을공동급식 지원 심의)

제7조(마을공동급식 지원 심의) ① 제6조의 사업신청에 따른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대상마을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농정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결정기준 및 통보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완료보고)

제8조(완료보고) 공동급식 대표자는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행하고 청구서, 공동급식 확인대장, 공동급식사진,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지급)

제9조(보조금 지급) 공동급식 대표자가 마을공동급식을 실행하고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공동급식 대표자가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성실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동급식 대표자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적용)

제11조(적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개정2020.11.27.>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