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1 시행 2025-07-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시설 이용 편의와 복지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다중이용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상시 점검)

제4조(상시 점검)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불법촬영 예방 장비 설치·운영)

제5조(불법촬영 예방 장비 설치·운영) 시장은 제천시에서 조성한 시설에 대해 불법촬영 예방 장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점검 및 지원)

제6조(시설의 점검 및 지원) 시장은 시설의 소유·관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거나 자체 점검을 위한 탐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시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및 점검을 위하여 기관, 단체, 시설의 소유·관리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협조)

제9조(협조) 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시민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추진하는 불법촬영 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점검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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