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제천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이하 “관광자원”이라 한다) 전반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2항 및 충청북도지사가 정한 절차를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직무)
제4조(직무)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제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시 소재 주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 교육을 최소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6조(운영 지원)
제6조(운영 지원)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 구입비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해설운영 등)
제7조(해설운영 등)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는 자체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지 근무여건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은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④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소지해야 한다.
제8조(활동비 지급 등)
제8조(활동비 지급 등)① 문화관광해설사가 도 및 시 계획에 의하여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시 소재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④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9조(심화교육)
제9조(심화교육)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